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 변화의 신호탄일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에너지자원실 산하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부서를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에너지산업과 △에너지기술과로 분리했다.
분리된 신에너지과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 신에너지산업 육성 기능을, 재생에너지과는 재생에너지설비 보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능을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 생기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합,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관할하는 과를 분리한 것 자체가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2월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정부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신설했을 때도 산하 부서 이름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수요관리과 등으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관련업계는 분류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도 신에너지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합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로 어떤 에너지원을 넣으냐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대비 20% 이상 보급하겠다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가능이 좌우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해외(IEA)에서 포함되지 않은 신에너지분야까지 포함시켜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한다고 해도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선방향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를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지속적으로 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가스 등을 단일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이질적인 단일체계이다.
특히 신에너지로 분류된 수소, 연료전지, 액화·가스화에너지 등은 IEA에서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국내는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만이 마치 모든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면도 분명 개선돼야 한다. 태양열, 지열, 수열 등은 건물의 냉난방, 급탕 열원을 담당할 수 있으며 건물에너지의 40%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IEA와 같이 단일 체계로 관리하고 있지만 공기열과 수열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온도차에너지원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일본, 중국도 같은 분류체계를 갖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국내 분류체계 상 지열 및 수열(사실상 온배수열)에 대해서만 재생에너지 범주로 인정하고 있지만 공기열 및 하천수 등 기타 수열로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EU, 미국, 일본 등 다수 해외 국가들의 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사업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몇%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치와 국내의 달성 목표치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결국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처럼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개선목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