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용찬)는 11월22일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2019년 대한설비공학회 동계학술 발표대회’ 및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공학회는 1971년 설립, 50주년을 목전에 두며 회원수 8,000명이 넘는 산·학·연의 끈끈한 협조와 교류가 이어지는 공학분야 대표학회다. 이번 동계학술 발표대회에서는 총 137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신재생에너지 △자동제어 △흡수식·흡착식 냉동 △열교환기 △공조시스템·성능해석 △건물에너지 △실내환경 △증발·응축 △냉동기·열펌프 등 일반세션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여성설비위원회 △최상홍 인재상 수상자 △한일엠이씨 △학회 표준제정 △미래성장특별위원회 △공조부문 △환기부문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전문 등 8개 특별세션과 7편으로 구성된 International Seession이 마련됐다. 초청강연으로는 4차 산업시대의 스마트기술을 반영한 ‘컴팩트 스마트시티 서울’이라는 김세용 주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강연을 진행했다. 학술대회 행사와 동시에 젊은 설비인 양성을 위한 제7차 HVAC 경진대회 작품전시회 및 새롭게 시작하는 제1회 유튜브 콘텐츠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돼 더욱 알찬 구성을 이뤘다. 김용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설비공학회는 우리나라 설비공학분야의 학술진흥과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독보적인 학회로 성장했으며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설비공학회의 제48회 정기총회도 함께 진행됐다. 2018년 결산 및 2019년 회무보고와 함께 학술사업, 연구용역, 특별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설비공학회는 학술발표대회가 딱딱하지 않고 누구나 즐거운 학술행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많은 학술상과 감사패를 수여하며 풍족한 시간을 제공했다. 2019년 학술상으로는 장영수 국민대 교수가, 기술상에는 박성룡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별상인 아시아 학술상에는 여명석 서울대 교수가, 스파이렉스상에는 △장대인 유론엔지니어링 대표 △권병인 주성이엔지 대표 등이 수상했다. 최상홍 인재상은 △정용준(동의대 대학원) △장동수(고려대 대학원) △김성곤(고려대 대학원) △양성웅(숭실대 대학원) △옥영곤 현대건설 부장 △최병남 삼회에이스 소장 △허연숙 고려대 교수 △윤경미 댄포스코리아 본부장 등이 수상했다. 삼양발브상에는 △류호기 대림산업 부장 △유상태 대방건설 부장, 학송상에는 강병하 국민대 교수, 에너지기술상에는 조진균 한밭대 교수, 박용한 기술상은 김경주 코오롱글로벌 부장, 우수설비인상은 조춘식(삼인이앤에스), IJACR 우수논문상에는 허재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등이 수상했다. 동계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에는 윤린 한밭대 교수가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대성(한국지역난방공사) △류형규(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숭도현(경희대) △엄태윤(한일엠이씨) △이대겸(한국해양대) △김준범(고려대) 등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홍희기 경희대 교수를 비롯해 △그렉스 △건일엠이씨 △메쎄이상 △동후인터내셔널 △비드이앤씨 기술사사무소 등이 감사패를 수여받았으며 우수부문·상설·전문 위원회 상으로 △에너지부문위원회(위원장 김영득) △저온설비부문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여성설비위원회(위원장 심기석) △ZEB시스템전문위원회(위원장 송두삼)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SAREK FELLOW 추대로는 강용태 고려대 교수, 정지환 부산대 교수가, 한송상에는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가 선정됐다.
2020년 4월 시행될 예정인 기계설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1일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4월17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4월18일 기계설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기계설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 규정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규정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규정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 등 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 △유지관리자의 교육 및 교육업무 위탁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 규정 등이 있다. 또한 시행규칙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절차 등 마련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규정 △사용 전 검사절차 등 마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마련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절차 마련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공고 등이 담겨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이번 법안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그밖에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메르스 감염확산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실내공기질 악화 △에어컨 실외기 화재증가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미비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에너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특수건물 화재통계·안전점검 결과분석의 화재발생 동향보고’에 따르면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34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기계설비는 동적인 시설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점검기록 및 검사가 요구되고 설비종류에 따라 설비의 수명, 점검항목 등이 상이해 용도별 건축물과 각종 기계설비의 고유특성에 맞는 점검시기, 절차 설정 및 조치사항 설정이 필요하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통해 각종 기계설비의 고유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을 설정해 기계설비의 수명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에너지절감 등 경제적 효과 달성이 기대된다. 구분 자격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건축물 에너지소비의 약 71% 이상이 냉난방, 환기, 위생 등 기계설비의 운영·유지에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기계설비는 준공서류 제출 시 건축설비설치확인서와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외에는 별도의 검사·확인 절차가 없다. 건축설비설치확인서는 기계설비 외 전기설비, 피뢰침 설비 등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뤄져 기술기준에 따른 확인작업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이며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는 위생설비 내용이 제외돼있다. 아트센터 인천에서 기계설비 감독부재로 배관 단열재 누락, 시설용도에 맞지 않는 용접방법 사용 등 기계설비 관련 부실공사 사례가 발견되고 이러한 확인 및 검사 과정의 부재로 인해 기계설비와 건축물의 성능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통해 기계설비 시공에 대한 책임 강화, 우수한 품질의 기계설비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가 에너지절감,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는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목욕장·물놀이시설·수영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² 이상인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과 바닥면적 3,000m² 이상인 판매시설·연구소·업무시설, 연면적 2,000m² 이상인 지하도상가 및 모든 지하역사도 해당된다.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기계설비시공자 등록증 사본 △현장배치 기계설비기술인 자격증 사본 △기계설비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사본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사용 전 검사는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기계설비사용적합확인사 등 서류를 동봉해야 한다. 성능점검업 확대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이 의무화되면 국내 약 4만개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계설비설능점검업자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을 규정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 원활한 성능점검 수행을 통한 기계설비 안전성 강화 및 에너지절감 달성을 유도할 수 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 등 총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등 21개의 관련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 구분 요 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 2.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3.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 장 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2. 초음파유량계 3. 디지털압력계 4. 데이터기록계 5. 건습구온도계 6. 연소가스분석기 7. 표준온도계 8. 적외선온도계 9. 디지털풍속계 10. 디지털풍압계 11. 교류전력측정계 12. 조도계 13. 회전계 14. 초음파두께측정기 15. 버어니어 캘리퍼스 16. CO2측정기 17. CO측정기 18. 미세먼지측정기 19. 누수탐지기 20. 배관내시경카메라 21. 수질분석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의 요건> 건축물 규모별 차등 시행…과태료 규정 마련이번 기계설비 시행령·시행규칙은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되는 4월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은 2021년 4월19일부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의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하며 사용 전 검사는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중 종전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유지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21년 4월19일 △연면적 1만5,000m² 이상 3만m² 미만의 건축물 또는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2022년 4월19일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000m²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은 2023년 4월19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에 선임된 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은 2021년 4월19일까지 받아야 한다. 특히 유지관리교육에 대해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시행령 제18조에 명시했다. 또한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 매년 12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지만 2021년 4월19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50만원~300만원까지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 시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4호 300 400 500 바.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사.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아.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2항제3호 50 70 100 자.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 제2항제4호 50 70 100 <과태료 부과기준>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국토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시행이 예고된 2020년을 두 달 앞두고 실현가능성과 후폭풍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ZEB인증제도 고도화를 통해 이와 같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0월23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제로에너지빌딩(ZEB) 기술세미나’에서는 ZEB가 시공·설계단계만 고려하는 점을 지적하며 TAB, 커미셔닝을 통해 운영단계에서 실질적인 에너지절감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10월18일 열린 ‘단열재 혁신전략방안세미나’에서도 ZEB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ZEB인증은 에너지자립률 20%만 만족하면 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경우 입주자들이 ‘제로에너지라면서 왜 요금이 많이 발생하는가’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즉 ZEB가 운영·관리단계에서 실질적인 에너지절감을 통해 거주자에게 비용·편의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면 결국 외면받고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들은 ZEB의무화를 계기로 인증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계 최초 ZEB인증제도에서 나아가 ‘2기 ZEB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TAB·커미셔닝·M&V ‘대안’ 현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기반으로 하는 ZEB인증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ZEB인증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BEMS 또는 AMI 설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이다. 현실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제외하고는 단순확인 또는 계산이어서 ZEB인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부문이다. ZEB의무화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필수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해야 해 급격한 인증물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재 인증기관만으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간 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인증기관이 보유한 전문가에 비해 인증건수가 과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인증기관의 경우 1명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이름으로 1년에 수백건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됐는지 관련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문제는 ZEB인증제도의 한계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ZEB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준공단계에서 본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발주자·거주자에게 명확히 효과성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설계·시공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검토하기 어렵다. 이후 단계에서 TAB, 커미셔닝, M&V 등을 통해 운영단계에서 실제로 얼마나 에너지가 절감되는지 확인해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 건축물성능을 검증하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거주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관·단체·기업들이 관련기술을 확보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ZEB인증제도 고도화를 위해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접목할 수 있다. ZEB인증제도는 건축·설비·신재생에너지업계의 혁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가 보내는 관심만큼 실질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돼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이고 전 부문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도모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10월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관련 계획과 정합성 제고한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갱신(5년)·제출 일정에 맞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대책 제시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인다.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1차 계획과 차별화 되는 주요내용으로 기후·에너지분야 최신의 국가계획을 반영해 친환경 전원믹스 확대 등을 포함한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별 감축과 적응정책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성과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원인분석 결과를 종합해 지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선진적 정책 기반은 마련됐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와 사회적 관심제고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점검 결과는 대국민 공개와 지속적 환류를 추진한다. 부문별·과제별 부처 책임제 도입, 각 부처 주관으로 이행점검과 감축목표를 연계한 평가보고서 작성할 예정이다. 저탄소 사회로 전환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해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금지, 노후 폐쇄와 환경급전 실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실행한다.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산업·가정부문별 수요관리 고도화, 수요자원 거래제도 강화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꾀한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한다. 전동기, 보일러, 펌프 등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친환경냉매 사용 활성화 및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연료로의 대체를 촉진한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기술도입, 최고수준 설비교체 등 신기술 적용확산 및 고부가제품 생산구조로의 단계적 전환도 추진한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신규 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무화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한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형광등의 단계적 시장퇴출 추진 등 스마트조명 보급을 확산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이 밖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3%에서 2021~2025년 10% 이상을 목표로 실행하며 2026년 이후에는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대상을 총 배출량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2차 계획기간인 2018∼2020년에는 50%를, 3차 계획기간인 2021∼2025년에는 약 70% 이상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2020~2021년)해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8대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이행지표를 구축하고 각 이행지표의 목표달성 실적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부문별 배출목표와 비교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연도별 배출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부문 배출량 (‘17) 배출전망 (‘30 BAU) 감축목표 목표 배출량 BAU대비 감축량(감축률) 주요 감축수단 국내 부문별 목표 - 850.8 574.3 △276.4(32.5%) 배출원 감축 산업 392.5 481.0 382.4 △98.5 (20.5%) √효율개선 √냉매대체 √연・원료전환 √폐열활용 건물 155.0 197.2 132.7 △64.5 (32.7%) √단열강화(신규・기존) √설비개선 √BEMS 확대 수송 99.7 105.2 74.4 △30.8 (29.3%) √친환경차 확대 √연비개선 √친환경선박 보급 √바이오디젤 폐기물 16.8 15.5 11.0 △4.5 (28.9%) √재활용확대 √메탄가스 회수 공공(기타) 20.0 21.0 15.7 △5.3 (25.3%) √LED 조명 √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 20.4 20.7 19.0 △1.6 (7.9%) √분뇨 에너지화 √논물관리 탈루 등 4.8 10.3 7.2 △3.1 (30.5%) 감축수단 활용 전환 (253.1) (333.2) (192.7) (△140.5)(42.2%) √전원믹스 개선 √수요관리 E신산업/CCUS - - △10.3 √탄소포집・활용・저장 국외감축 등 - - △38.3 (4.5%) 산림흡수+국제시장활용 감축 수단 활용 산림흡수원 (-41.6) - - △22.1 √경제림단지 조성 √도시숲 확대 국외감축 등 - - △16.2 √양자협력 √SDM 합계 709.1 850.8 536.0 △314.8 (37%) 국내(32.5%)+국외(4.5%) <부문별 감축목표(단위 : 백만톤 CO2, %) >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등 생태계 피해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도 추진한다. 복합위성을 활용해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예측본보기(모델)를 개발, 활용해 정례적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 및 개별사업에 기후적응 요소가 반영되도록 기후변화 적응 평가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신 기후체제를 대비해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한다.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고 실천과 행동을 위한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한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2020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화재, 단열성능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한 단열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사용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단열재업계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열성능기준 강화, 화재피해 경감을 위한 난연자재 요구,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과열경쟁 등 수많은 이슈에 둘러싸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직면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외 자재사의 진입, 소비자의 불신 등으로 국내 단열재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글로벌 화학물질 제조기업인 하니웰(Honeywell)과 칸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삼정에서 건축분야 연구기관, 건설사, 시스템하우스, EPS·XPS·PU·PF 단열재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녹색건축 규제대응을 위한 단열재 혁신전략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KSCIA), 한국패시브건축협회(PHIKO)가 후원했다. 하니웰은 단열재업계가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발포제를 꼽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구온난화지수(GWP)를 낮추고 난연성을 높이는 한편 단열성능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유기출 하니웰 PMT 첨단소재사업부 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단열재 관련해 세계적인 냉매규제와 맞물려 발포제 역시 GWP가 낮은 물질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한 에너지와 관련해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빌딩 등이 강조되고 단열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단열성능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발포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레탄, 페놀폼, XPS 등 발포제를 활용하는 단열재업계가 당장 환경규제에 부합토록 발포제를 교체해야 하며 향후 이와 같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인 만큼 업계가 혁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릭 양(Eric Yang) 하니웰 불소사업부 아시아총괄은 환영사를 통해 “하니웰은 지난 10년간 화학제품산업을 주도해왔으며 환경규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솔루션을 제시해 왔다”라며 “특히 에너지효율화 관련 문제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출시했고 이것이 에어컨과 같은 냉난방기기나 단열재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제품은 고객들이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며 에너지효율을 달성하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하니웰의 지식과 글로벌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협업함으로써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단열재 에너지규격 현황 및 변화(강재식 KICT 박사) △글로벌 냉매규제 및 국내계획(조진호 KSCIA 부장)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흐름 및 전망(최정만 패시브건축협회 회장)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단열재(박철용 쌍용건설 팀장) △PU폼을 위한 발포제(박 위안 하니웰 엔지니어) △Low GWP 발포제 XPS시스템(박기홍 벽산 공장장) △글로벌 발포제 시장동향(벤 루 하니웰 마케팅전문가) 등 발표로 구성됐다. 강재식 KICT 박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기후변화, 온실가스,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규제흐름과 녹색건축 규제강화 동향 및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다양한 현장에서 추진된 제로에너지빌딩 사례를 바탕으로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된 국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강 박사는 “현재 건축물용 단열재를 고효율기자재 신규품목으로 지정하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건축용 단열재의 성능항목을 현재 ‘열관류율’에서 ‘열저항’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KS기반의 인용규격 등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열저항(㎡·K/W)은 인증신청모델의 두께를 열전도율로 나눈 값이다.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의한 열전도율값으로 열저항을 계산한 결과가 6.7㎡·K/W 이상이어야 하며 열전도율 측정이 불가한 건축용 단열재는 KS F 2277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결과로 판정해야 한다. 강 박사는 화재안전 규제강화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준불연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된 준불연 EPS를 소개했으며 발포제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단열기준·녹색건축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GWP가 낮은 제품을 사용토록 업계가 노력하고 기술개발이 촉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냉매규제 및 국내계획에 대해 발표한 조진호 KSCIA 부장은 “2016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몬트리올의정서를 개정한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함으로써 HFC 18종을 규제물질로 포함했다”라며 “또한 HFC 소비 및 생산 기준수량을 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해 단계적 감축일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A5) 그룹에 포함돼 2024년을 시작으로 2045년까지 HFC 80%를 감축해야 한다. 발포제의 경우 2017년 기준 세계적으로 연간 40만톤이 소비되고 있으며 매년 약 4% 증가해 2020년까지 50만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에서는 1244yd, 중국에서는 1233zd 등 HFO 발포제가 생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제도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오존층보호법의 특정물질에 HFC를 포함함으로써 부담금 부과, 수입요건 확인물품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HFC관련 HS코드를 신설함으로써 혼합물질로 국내에 유입되는 발포가스도 규제대사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최정만 패시브건축협회 회장은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흐름 및 전망’ 발표를 통해 시공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재 패시브하우스 기준으로 강화된 건설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라며 “다만 기준이 아무리 강하게 세워졌고 단열재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시공되고 품질이 관리되지 않으면 허사”라고 지적했다. 단열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생산됐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준공까지 단열재가 거치는 숙성·수송·보관·시공·유지 등 과정에서 수분에 노출되거나 파손되는 등 품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패시브건축협회는 KICT와 함께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특정단열재가 사용될 수 있는 조건, 환경 등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물에 약한 단열재가 외기에 면하는 부위에 사용되거나 압축강도가 낮은 단열재가 바닥에 시공되는 사례 등을 막음으로써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박철용 쌍용건설 부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단열재’ 발표에서 “각계에서 제로에너지빌딩을 외치고 있지만 제로에너지빌딩이 에너지비용제로가 아님을 일반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보편적 인식과 전문가들의 인식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화된 단열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열재 성능향상에 따른 두께감소 편익보다 단가를 더 민감하게 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용측면에서는 단열재보다 창호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단열재는 관여도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열성, 시공성, 경제성, 시장성, 유지관리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일반인의 인식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식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안(Park Yuan) 하니웰 엔지니어는 ‘PU단열재를 위한 하니웰 발포제’ 발표를 통해 하니웰이 보유한 HFO발포제 Solstice LBA(1233zd)의 강점을 소개했다. Solstice LBA는 ODP ‘0’, GWP 1, 비가연성 성질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과 난연성능향상에 효과가 크다. 성능평가 결과 발포과정에서 입자가 닫힌 셀(Close cell)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단열재 열전도도가 기존 c-펜탄계열 발포제 대비 7~14% 낮아 단열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포제를 제외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생산된 단열재들을 비교한 결과 열관류율이 △LBA는 0.018 △245fa는 0.019 △NP는 0.023 △XPS는 0.028 등으로 나타났다. LBA를 이용한 단열재는 유럽 난연성능실험인 SBI를 통해 실험한 결과 펜탄계열 대비 난연성능도 개선됐으며 경시변화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홍 벽산 공장장은 ‘Low GWP 발포제 XPS시스템’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XPS발포제는 1세대 CFC, 2세대 HCFC, 3세대 HFC, 4세대 CO₂ 또는 HFO 등으로 진화해 왔다”라며 “국내 HCFC는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2030년까지 전량 감축해야 하며 HFC는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2045년까지 기준수량의 8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XPS업계는 발포제로 HFC와 일부 HCFC를 혼합해 활용하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일부 업계에서는 CO₂나 물을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단열성능, 난연성능 등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제품출시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유럽은 발포제로 HFO를 사용함으로써 단열성능과 온실가스 대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일부 제품에 HFO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다른 발포제와 마찬가지로 HFO도 단독으로는 사용하기 어렵고 다른 발포제와 혼합해 단점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₂와 에틸알콜(EtOH) 혼합물의 경우 비용과 안전성은 우수하지만 단열성능이 낮고, HC계열의 경우 작업성과 단열성은 우수하지만 안전성과 연소성이 낮아진다. HFO도 단열성과 안전성은 우수하지만 용해도에 한계가 있어 가소성 발포제 투입이 필요하므로 비용에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발표를 맡은 벤 루(Ben Lu) 하니웰 마케팅전문가는 ‘글로벌 발포제 시장동향’ 발표에서 “좋은 발포제는 무취, 무독성, 낮은 환경영향, 비가연성, 낮은 열전도율, 원료와의 호환성, 작은 셀 크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며 “글로벌시장은 경제성·규제·성능 등의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페놀폼시장에서는 △HCFC 141b △HFC 245fa △HFC365mfc/227ea △HFO 1233zd(E) △Hydrocarbons 등이 발포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XPS시장에서는 △HCFC R22 △HCFC 142b △HFC 134a △HFC 152a △HFO 1234ze(E) △HFO 1233zd(E) △Injected CO₂ 또는 CO₂/Ethanol △Hydrocarbons △DME 등이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HCFC는 세계적으로 감축하는 추세이며 HCFC의 퇴출 이후 HFC가 감축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니웰은 HCFC와 HFC를 대체할 수 있는 HFO를 개발해 세계시장에 폭넓게 보급하고 있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용찬)는 2020년도 차기회장으로 김민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를, 선출직 부회장으로 강용태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설비공학회는 지난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8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차기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을 선출했다. 김민수 차기회장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대한설비공학회가 으뜸 학회로 자리잡고 설비분야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임 회장을 비롯한 선배회원들의 이타적인 노력과 후배회원들의 참여 및 봉사 덕분”이라며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학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능력과 열의를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용태 선출직 부회장 당선인은 “부회장의 역할은 회장을 잘 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와 함께 조직에 충성할 것을 행동지침으로 삼고 뜨거운 열정으로 학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교수는 2020년 설비공학회의 차기회장으로 활동한 후 2021년 본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차기회장, 부회장 선출과 함께 △2018년도 결산 △총무·학술사업보고 등 회무보고 △2019년도 가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 △2020년도 예산 △정관개정 △2019년 명예회원 추대 등의 안건이 진행됐다. 2020년 사업계획 중 하계학술발표대회는 지금까지 용평리조트에서 진행한 것과 달리 더욱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휘닉스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협력위원회 △설비기술인증위원회 △TAB커미셔닝 특별위원회 △공조부하계산 표준화 프로그램 특별위원회 △친환경냉매전문위원회 △BEMS기술전문위원회 △역류방지기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협력·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관개정은 21조3의 ‘대의원이 아닌 회원이 회장과 차기회장을 제외한 임원으로 선출되면 그 임기 동안 대의원이 되며 차기회장, 선출직 부회장, 감사선출을 제외한 대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러한 의안은 모두 이의없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2019년 명예회원으로 △금종수(부경대) △김성연(솔로이앤씨) △김세환(동의대) △김정원(삼성물산) △서병택(용인송담대) △전준용(유원엔지니어링) △최문홍(신일이앤씨) 등이 추대됐다.
시·도 중‧대규모 소규모 시·도 중‧대규모 소규모 시·도 중‧대규모 소규모 서울 1(2) 6(6) 울산 - 2(2) 전북 1(1) 4(5) 부산 1(1) 3(5) 세종 - 2(2) 전남 -(1) 4(6) 대구 - 1(2) 경기 1(2) 9(12) 경북 1(2) 4(6) 인천 - 4(4) 강원 3(3) 4(5) 경남 4(5) 4(5) 광주 1(2) 2(2) 충북 1(1) 4(5) 제주 - 1(1) 대전 - 2(2) 충남 1(2) 5(6) 합계 15(22) 61(76)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정부는 10월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중에는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이 선정돼 낙후한 지역의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해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도 선정돼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삶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 4월 상반기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으며 이번에 하반기 선정분 76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조성에 주안점을 뒀으며 그 결과 선정사업 76곳에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내용에 포함됐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회기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홍릉 일대를 바이오·의료 R&D의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 대학·연구기관·기업·병원을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49만7,000㎡ 면적에 사업비 4,859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창업 지원공간, 바이오 연구·실험공간, 글로벌진출 지원공간, 지역주민 열린공간 등 4개 동으로 구성(4~8층, 연면적 24,076㎡)되며 2021년까지 1,689억원을 투입해 바이오·의료 창업과 유망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부산 영도구 대평동은 1912년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설립된 조선산업의 발상지이자 100년 동안 수리조선 산업을 지켜오고 있는 곳이다. 부산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도시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수리조선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선박개조·재제조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는 등 지역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48만㎡ 면적에 사업비 1,966억원이 투입된다. 산업고도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거점공간인 ‘수리조선 혁신센터’를 건립해 선박 기자재와 부품 제작을 지원한다. 수리조선소와 공업사 사이에 수리·정비 수요와 부품재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D스캔 기술을 이용해 설계도면이 없는 노후 선박의 도면을 제작(역설계)하는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거제시 고현동 일대는 조선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로 중앙정부 선정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었다. 취창업 및 일자리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음센터’와 문화광장 및 테마거리(이음길) 등을 활용하여 도심중심기능 강화, 원도심 상권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면적 19만3,000m에 사업비 1,250억원이 투입된다. 창원시 소계동의 사업대상지는 철도와 고속도로, 산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쇠퇴지역이다. 창원시는 대상지 내 부족한 어린이·노인시설 등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면적 9만8,400m에 사업비 191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부산 남구 용호마을은 1968년 부산시 일대 철거민들의 정책이주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2005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됨에 따라 정비와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이다. 남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만족도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면적 5만4,600m에 사업비 161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해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 지역 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뉴딜사업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함께 선정지역 및 인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차년도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6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을 통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폐교인 백성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열회수형 환기장치 성능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KTC가 작성한 ‘열회수형 환기장치 성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 11개사 15개 제출제품 중 평가에 동의한 9개 제품의 환기 및 공기청정 능력을 평가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세먼지 포집률 및 필터의 등급·두께·사이즈 검사결과는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CO₂·미세먼지 개선 ‘확인’ 시험은 KS B 6879:2017 열회수형 환기장치 표준 및 조달청 최소녹색기준에 따라 평가됐다. 그 결과 모든 회사의 제품이 조달청에서 제시한 최소녹색기준을 만족했다. CO₂ 및 미세먼지 제거성능시험은 교실 내부를 CO₂ 1만ppm, 미세먼지를 1,000ppm으로 오염시킨 후 제품을 60분간 가동해 제거되는 경향성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CO₂는 제품별로 1대 가동 2회 시험, 일부 제품 2개 현장 2대 가동으로 시험했다. 미세먼지는 1대 가동 1회 시험, 일부 제품 2개 현장 2대 가동해 시험했다. 평가결과 모든 제품에서 오염된 공기가 제거됐다. CO₂는 1회 시험기준으로 적게는 70%가량(약 3,000ppm, 시료4·11), 많게는 88%가량(1,200ppm, 시료8) 제거됐다. 미세먼지는 400CMH 1대 기준으로 적게는 80%가량(약 200ppm, 시료11), 많게는 85%가량(약 150ppm, 시료4)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그러나 현장 소음시험은 시료11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품이 55dB 기준을 초과했다. KTC는 설치 후 후드캡 또는 플렉시블 호스의 영향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이에 대한 설치지침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장여건을 감안해 소음기준을 50dB, 45dB로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바닥상치형의 경우 후드캡 등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음시험 결과 강풍량 기준으로 △시료1 58dB △시료3 56dB △시료4 62dB △시료6 58dB △시료8 67dB △시료9 66dB △시료10 57dB △시료11 51dB(기준 만족) △시료12 56dB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TC는 필터 시험기관이 소형필터를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가 제품에 적용된 필터사양을 제시하지 않아 성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성능평가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필터성능에 대해 단순히 등급만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터성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KS B 6141 환기용 공기필터 유닛을 2019년 12월까지 개정하고 개정된 필터표준을 적용하는 KS B 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2020년 6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시험실에서 성능기준을 만족한 제품이 현장설치 후 불량이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 조달청 계약시 현장설치도를 필수로 제출케해 전문검사원이 현장설치 후 소비전력 및 소음 등을 직접 검사함으로써 제품·시공 이상 및 규격서 만족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지난 26일 각 시·도 건축사회에 페놀폼 단열재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페놀폼 단열재의 대체제품으로 준불연 EPS 비드법 단열재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공문발송은 지난 25일 한 언론을 통해 현재 준불연 건축단열재로 널리 사용되는 LG하우시스의 페놀폼 단열재(PF보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최대 1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하루만에 내려진 조치다. 발암물질 방출단열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실상 단열재를 설계에 반영하고 제품을 선정하는 실질적인 소비자집단인 건축사협회가 제품사용을 지양하면서 LG하우시스의 경영악화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축사협회는 공문을 통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건축외피의 단열성능 및 화재안전 기준 내화성능에 관한 정부규제에 따라 준불연 단열재시장의 규모가 증가했으며 그중 페놀폼 단열재의 시장규모가 상당히 크게 자리잡았다”라며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와 대한건축학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LG하우시스의 페놀폼 단열재 시험결과 대다수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페놀폼단열재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장하며 이번 사항을 회원들에게 조속히 알려주기 바란다”라며 “페놀폼 단열재의 대체 제품으로 준불연 EPS 비드법 단열재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축사협회의 관계자는 “3~4년 전부터 관련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지만 LG하우시스측은 강화된 법률기준이 페놀폼 단열재에 유리한 상황이어서 건축사들의 정보공개 및 개선요구는 무시해왔다”라며 “이번 페놀폼 단열재 사용자제 공문발송은 최근 사회적으로 동참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NO재팬 운동’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와 같은 건축사협회의 입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며 “기존 페놀폼 단열재를 설계에 반영해 온 건축사들이 발주처나 건축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을 경우 책임소재를 따져야 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축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국민과 소비자를 최우선에 놓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건축사의 본분인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두려워 환경과 건강에 치명적인 자재의 사용자제 입장을 철회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건축사협회의 발빠른 입장을 환영하며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9월부터 전국 학교에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 도입을 미루고 수량을 줄이는 대신 공기청정기를 렌탈토록 해 교실 실내공기질(IAQ)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8월말 일선 학교에 공기청정기 1대와 공기순환기 1대를 도입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는 당초 교육부의 공기순환기 우선설치 방침은 물론 학교보건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학부모, 학생, 환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습도 조절 및 환기 등 오염공기, 석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세균, 먼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안내한 사항에 따르면 환기설비 도입량이 줄기 때문에 교실별로 적절한 풍량확보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교실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교실당 필요풍량을 800CMH(㎥/h)로 계산해 400CMH 2대를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실당 400만원, 총 1,50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기준은 사실상 전국 교육청이 참고하고 있어 다른 교육청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1인당 환기량을 21.6CMH로 정하고 있다. 교실에 20명이 있다면 풍량은 432CMH가, 30명이 있다면 648CMH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안내대로라면 교사를 포함해 18명 이하인 교실이거나 업계를 압박해 큰 용량제품의 가격을 낮춰 공급케하지 않는 이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학부모단체인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의 관계자는 “공기순환기와 공기청정기를 1대 1로 넣는다는 안은 적합하지 않다”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환기량을 맞추기 위해 공기순환기를 400CMH 2대로 넣는다고 해놓고 1대만 넣는다면 환기량을 못맞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관계자는 “400CMH 기준은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사항이지 교육부가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1인당 환기량인 21.6CMH 기준에 맞게 각 학교에서 설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400~500CMH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등록단가가 150~180만원 수준”이라며 “조달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규정에 따라 10% 내외로 단가를 할인받을 수 있어 200만원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해명 역시 부족한 예산 속에서 각급 학교가 알아서 하거나 조달입찰 시 중소기업과 협의해 단가를 할인받아 적용하라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기업들을 죄어 오히려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한다. 교육부 방침의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경영상태가 빠듯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역량이 줄어 좋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일선학교에서 이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학부모들이 성능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제품단가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제값을 못치르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환기장치 도입 사실상 ‘보류’ 문제는 그나마 축소해 도입키로 한 환기장치 1대도 언제 도입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6월 공기순환기 도입을 추진하던 교육부는 미대촉 등 학부모단체의 요구에 따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성능시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품들의 소음성능이 미흡한데다 필터성능은 관련 기준이 없어 아예 시험하지 못하면서 학부모단체는 시험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국가기술표준원, KTC가 이번 성능점검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환기장치의 집진능력을 비롯한 성능시험, 필터성능표기 등 기준을 포함하는 KS개정 이후 이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할 수 있을 방침이다. KTC의 관계자는 지난 7월 개최된 환기장치 KS개정 공청회에서 “KS B 6141(필터유니트 시험방법)에 프리·미디엄·헤파 등 필터형식구분과 일정 풍량에 적합한 필터형식별 사이즈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담아 연내 개정할 것”이라며 “이후 내년 6월까지 이를 준용하도록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를 개정하고 누기율, 열교환소자, 바이패스, 역류, 소음, 결로 등 내용을 담아 성능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토부 공동주택 기계환기설비 필터기준이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계수법 60%로 정하고 있는 만큼 KS도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소음도 단계적으로 45dB까지 낮춰간다는 방향이 나와있다”라며 “반드시 규격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지, 규격 이전이라도 필요에 의해 관련기준을 정해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KS개정 이전이라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에 맞는 기준을 수립해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술·시험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인증도 받을 수 없으니 학부모들의 신뢰확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대촉의 관계자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게 되니 임시방편으로 공기청정기라도 넣으려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공동구매든 개별구매든 성능검사 없이 개별학교마다 무분별하게 적용해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 초미세먼지 제거성능이나마 효과가 검증된 공기청정기라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미세먼지 민감군 아이들이 살아야 하니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되 임시방편인 만큼 구매해서는 안되고 렌탈로 해야 한다”라며 “제품의 용량·성능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미대촉, “교실 실내기준 강화해야” 미대촉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교실 내 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마련된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이 여전히 고통받는 만큼 WHO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학교보건법 기준은 △미세먼지 PM2.5 35㎍/㎥ △미세먼지 PM10 100㎍/㎥ △CO₂ 1,000ppm(기계환기 시 1,500ppm) △포름알데히드 100㎍/㎥ △총부유세균 800CFU/㎥ △라돈 148Bq/㎥ △CO 10ppm △1인당 환기량 21.6CMH 등이다. 미대촉의 관계자는 “미세먼지 기준은 24시간 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당 수치가 높았더라도 하교 후 떨어지면 기준치 이내일 수 있다”라며 “아이들이 머무는 6시간 동안의 평균을 WHO기준인 25㎍/㎥ 이하로 유지해야 고통없이 학교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미대촉이 주장하는 기준대로 관리할 수만 있다면 공기청정기든, 공기순환기든, 공기정화식물이든 관계없다”라며 “이번 교육부의 조치에 실망한 것은 수년간 검토 결과 기준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 공기순환기인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기존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업계, “집진효과 확인됐다” 반면 업계에서는 환기장치의 미세먼지 제거성능이 이미 검증됐다며 이번 교육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CO₂를 제거할 수 없는데도 굳이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 것은 미세먼지 제거성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교육부가 KTC와 폐교인 안성의 백성초등학교에서 실험한 결과 환기장치의 미세먼지 제거성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험에서 14개 제품별로 미세먼지 제거시험, CO₂ 제거시험 등을 항목별로 1~2차례씩 진행했다”라며 “보고서에 따르면 CO₂는 60분간 약 60~70%, 미세먼지는 70~8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대 가동 시에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댄포스가 덴마크의 세계적인 판형열교환기 전문기업 Sondex(쏜덱스)를 인수하며 통합 에너지솔루션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933년 Mad Clausen에 의해 덴마크 Nordburg에 설립된 냉난방공조 전문기업 댄포스는 지난 2016년 9월2일 덴마크에 본사가 있는 판형열교환기 전문기업 Sondex를 합병하며 냉난방공조시장에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판형열교환기 우수기술 보유한 Sondex Sondex는 1984년 덴마크에서 판형열교환기 금형 전문가인 아지 선드가드 닐슨에 의해 설립돼 열판금형을 직접 설계 및 제작, 열판을 생산해 왔다. 현재 전세계에 걸쳐 열판생산공장 6곳, 조립공장 15곳, 영업판매점 30여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립 이래 36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형열교환기분야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판형열교환기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크기, 두께, 형상의 열판을 제작해 왔으며 현재 100여종의 플레이트를 생산하고 있어 타사와 비교해 최적화된 열교환기를 공급할 수 있다. 입·출구 연결부는 최소 25mm에서 최대 650mm까지 열판을 제작해 고객의 요구에 맞게 소용량부터 대용량(7,000㎥/h)까지 검증된 열교환기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일반적인 가스켓 판형열교환기는 물론 △반용접식(Semi-Welded) 판형열교환기 △완전용접식(Full-welded) 판형열교환기 △증발용 판형열교환기 △응축용 판형열교환기 △브레이징(Brazed) 판형열교환기 △스파이럴(Spiral) 열교환기 △식약품용 Free-flow 열교환기 △쉘앤플레이트 열교환기 등 다양한 종류의 열교환기를 제공하고 있다. 반용접식과 완전용접식 판형열교환기는 대용량 고압냉매에 적용이 가능해 기존 쉘앤튜브타입 열교환기를 대체할 수 있어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플로우 열교환기는 넓은 플레이트 간극을 갖고 있어 점성이 크거나 고형물이 있는 유체에 적용 가능해 펄프제지, 설탕, 식음료, 폐수처리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쏜더세이프(Sonder Safe)라는 열교환기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체의 혼입 방지와 누설 시 빠른 식별이 가능하게 2개의 플레이트를 겹쳐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쏜더세이프 타입 열교환기는 의약품, 식음료, 화학분야에 적용해 누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대형 EPC 건설사를 통해 가장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화학플랜트, 발전플랜트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갖고 있으며 조선, 냉난방, 식품, 의약 등 다양한 산업군에 판형열교환기를 공급하고 있다. AHRI STANDARD 400 인증을 획득한 다양한 규격의 판형열교환기 설계·제작·공급이 가능해 HVAC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공급 현장서 성능 입증 Sondex의 판형열교환기는 최고의 냉방시설이 요구되는 중동지역 두바이 HVAC시장에서 137개 현장에 2,300여대가 공급됐으며 현존하는 최고층 빌딩 버즈두바이(현 부르즈칼리파, 829m)와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도 판형열교환기가 설치돼 기술력을 입증했다. 국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효성, BASF, TORAY, SK케미컬, LG케마컬, 한화테크윈, 뀌뚜라미보일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에 공급됐다. 최근 국내 HVAC시장에는 삼성상암데이터센터 2-섹션과 제주드림타워에 빙축열(AHRI 디자인)용 판형열교환기를 공급해 주목받았다. 한국 내 판형열교환기 공장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창원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위치해 있다. 1994년 동화엔텍을 통해 조선산업을 시작으로 한국에 진출했으며 2009년 한국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2011년 현재 위치로 공장을 이전했다. 창원공장에서는 덴마크에서 생산하는 열판과 가스켓을 직수입해 판형열교환기를 제작하고 있다. 창원공장에서는 입·출구 연결부 최대 500mm 사이즈까지 제작해 납품한 경험이 있으며 650mm 사이즈까지 제작 가능하다. 열교환기시장은 향후 △설비 고도화 △에너지손실 최소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국제적인 에너지 사용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가 △LNG 수요 증대 △글로벌 산업플랜트 재배치 △상업용 건물 대형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열교환기 중 가장 최적화된 판형열교환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댄포스의 Sondex 인수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댄포스의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는 합병을 통해 댄포스의 인적자원과 영업망을 바탕으로 HVAC, 냉동, 플랜트 및 조선해양시장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존 댄포스의 점유율이 높은 HVAC시장에 중소형 및 대형 판형열교환기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어 통합 에너지솔루션 메이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에너지부문의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을 추구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 및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관계부처와 함께 8월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으로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낮은 생산비용 및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이점과 함께 부존자원에 구애받지 않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향상노력을 통해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함께 달성하는 데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GDP 12위)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35개국 중 33위)에서 정체돼 있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혁신전략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이 목표다.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는 한편 적극적 수요관리와 함께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목표달성 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2030년까지 신규 1,500개 이상 확대하고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은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을 추진하기 위해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하고 차기 의무진단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 환급을 추진한다. 올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한국전력의 복지할인가구(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에 대해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대상가구에 대한 제한 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2~5개)을 선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으뜸효율 제품에 대한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 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수송부문은 차량 연비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지속 확충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2030년년까지 28.1km/ℓ로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산단 내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한 통합에너지 관리‧거래 표준모델을 실증하고 확대해 나간다. 2019년 창원, 반월·시화 산단부터 우선 추진하며 2030년까지 20개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에너지거래 플랫폼, 열·스팀·압축공기 등 폐에너지의 공장간 거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전문기관, 에너지공단, 컨설턴트 등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에너지효율공동체를 구성해 우수사례 상호학습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을 확산한다. 난방배관, 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 시설과 단열, 창호 등 건물 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공용전기료도 절감한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2020~2021년 시범사업 추진(3개 단지 내외) 및 성과검증을 거쳐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PM) 등 신교통수단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수단 통합결제 플랫폼,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MaaS 운영시스템, 경로탐색 최적화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에너지공급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전기부문에 LED·인버터·전동기, 가스부문에 산업‧일반용 보일러, 열부문에 난방배관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에너지공급자는 소비자 정보, 전문인력 및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비용효과적인 효율투자가 가능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EE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부터 시행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0년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표적 기자재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도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등급기준을 매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수준을 함께 제시해 제조사가 장기적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기전력 관리대상인 가전‧사무기기 등을 2030년까지 효율등급 대상품목으로 선별·이관하되 등급제 이관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생산지원을 위해 생산시설 설치융자도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가격신호 제공 및 수요관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다.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에너지효율 혁신의 모멘텀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정책 강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전동기, 조명, 건자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한 효율기준 상향 일정과 연계해 설계‧재료‧생산 등 전 과정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조명 리빙랩 및 건자재 시험‧실증 인프라도 구축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수요를 확보하고 불법 수입 전동기 등의 국내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유망기업 대상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종합지원한다. 서비스·솔루션의 경우 에너지진단, 컨설팅(ESCO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EMS 경쟁력 제고 및 효율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평가‧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업체역량을 제고하고 EERS 운영시 ESCO 대행방식 확대 등 신규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EMS분야에서는 스마트센서, 분석‧예측 S/W, 범용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EMS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신산업분야에서는 에너지의 수요, 공급, 환경정보를 망라한 통합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신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스마트그리드 체험도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대비 14.4%(2,960만 TOE)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러한 에너지소비 감축량은 2,200만가구(4인 가정) 또는 중형 승용차 4천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2030년 기준 에너지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만9,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련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공기정화장치 보급예산 1,646억원의 조속한 집행필요성과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집진·소음 등 성능향상의 시급성이 제기됐다. 특히 학부모단체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어떤 고충을 겪는지 실태를 전달하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아닌 ‘미세먼지 보호대책’으로서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집진장치인 공기청정기로는 부족하고 CO₂ 등 종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한 공기순환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미흡한 제품도입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유지·관리문제, 일선학교 전문가 채용 등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국민적인 관심에 따라 좋은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공기정화장치 합리적인 설치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일선학교가 학교보건법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순환장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잇따르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공기정화장치 합리적 선택과 인공지능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이상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 △교실내 공기질의 중요성과 효율적 관리방안(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 등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 △한혜련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부대표 △이민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신현택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 등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미세먼지가 실체적 위협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급속도로 불안감을 조성했고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했다”라며 “교육부에서 법령을 만들었지만 이에 대해 학부모는 미덥지 못해하고 우리 건강·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의견을 교육부, 경기도에 전달해 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부모 뜻을 존중하는 정책이 채택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성윤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선포되고 학교현장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경기교육청 관내 52%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3만7,000여실로 전체 4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1,46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2018년 이월액 200억여원을 포함하면 1,646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다”라며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 공기순환장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기장치 렌탈·IoT서비스 필요 이상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은 ‘공기정화장치 합리적 선택과 인공지능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중요성’ 발표에서 “미세먼지가 사회현상으로 대두된 이후 앞다퉈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20~30명 교실에서 40분 수업하면 CO₂ 농도가 2200ppm으로 치솟아 환기장치의 필요성이 커졌다”라며 “그러나 환기장치의 성능이 실내공기질을 충분히 확보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걸맞는 렌탈서비스와 유지관리에 용이한 IoT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풍량 △저항 △열교환효율 △에너지계수 △급·배기풍량비율 △유효환기량 등 6개 항목 성능인증으로 조달청을 통해 학교에 공급되고 있다. 실내 유해공기를 외부 신선공기와 교환하기 위한 장비이지만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먼지를 걸러 공급하기 위해 교육부는 MERV 12등급 이상의 필터를 요구했다. 또한 수업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소음이 55dB 이하인 경우 학교에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해 안성의 한 폐교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했다. 9개기업 15개 제품으로 시험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KS기준에 따른 환기장치 성능시험은 필터를 검증하는 내용이 없어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KTC는 KS개정을 2020년 6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선학교에 환기장치가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근거한 미세먼지, CO₂, 유해가스 등 저감효과와 소음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이상화 사무총장은 “공기순환기는 제품성능인증에 따른 설치가 아니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인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유지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필터교체 등 환기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이 없는 상태다. 시설담당자나 교사에게 위임하고자 해도 수많은 교실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환경전담전문가 역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비용·절차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상화 사무총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기장치도 렌트로 구매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학교 공기순환기의 경우 보건법이 정한 기준충족 역부를 참여조건으로 제한하고 하자발생 시 A/S를 요구하거나 제품교체를 요구토록 계약에 명시해 제품성능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지능형관리시스템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관리대상인 미세먼지, CO₂, VOCs 등 측정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내·외부 오염환경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운영조건을 찾아 제어하는 한편 청소·필터교체 등 관리시저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대촉, “민·관 모두 문제” 이어진 토론에서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기정화기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관련 교육과 사업자에 대한 표준안 방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교실마다 타공 후 설치해야 하는 시공상 문제가 있어 연내 소진은 어려울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일선학교에 환경직군을 마련하고 실내 유해가스 제거 및 소음저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공기순환기 관련해 지능형 통합유지관리시스템 도입 자체는 좋지만 일선학교의 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지능형, IoT는커녕 현재 창문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는 교실이 수없이 많아 공기순환기나 지능형시스템의 도입을 논하기 전에 건물 기밀성향상을 위한 보수예산부터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학생건강을 이유로 도입한 인조잔디가 결국 유지관리비, 유해물질 배출 등 문제로 철거되고 있으며 예산이 없어 철거를 미루는 곳도 적지 않다”라며 “공기정화장치 도입이 전제되고 있지만 인조잔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 정화식물 등 다양한 대안을 선택범위에 포함해야 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현택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실에 공기순환기 2대 예산을 기준으로 1,500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집행하려다 보니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제거기능, 필터성능, 소음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폐교에서 4~6월까지 3개월간 풍량, 소음, CO₂ 제거성능 등을 검사한 결과 필터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소음은 1개사를 제외하고 모든 회사가 55dB을 초과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까지 KS개정을 토대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등록하겠다는 것이 교육청과 조달청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혜련 미대촉 부대표는 “공기순환기 도입을 전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난 수년간 미세먼지 민감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모여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무원, 전문가들과 모색한 끝에 공기순환기가 대안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관련 정책도 발표되고 예산도 편성된 마당에 방향이 정해진 배경을 모르고 공기순환기 도입을 전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어 한 부대표는 “중증질환이나 아토피, 천식을 앓고 있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전체학생 중 최대 30%로 집계되고 있다”라며 “WHO기준인 PM2.5 25㎍ 이하로 실내공기질이 관리되지 않으면 출석 자체가 곤란해 의무수업일수 맞추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아이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대촉측은 관계당국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의 의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교사 필요성, 환기장치 렌탈서비스, IoT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관리, 학생이 사용 중인 기존학교의 환기장치 성능평가, 환기장치 성능에 대한 공급자의 보증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안건은 미대촉이 이미 수년간 관계당국에 촉구했던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대표는 “토론회를 개최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되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할 교육부, 교육청 등 실무자들이 실행할 의지가 없다”라며 “일례로 IoT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장치가 시범설치된 양평의 학교는 매시간 전화하면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줄 수는 있지만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실시됐던 안성 폐교의 성능평가 결과도 문제삼았다. 한 부대표는 “이번 시험은 미세먼지 포집률의 성능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요구했던 것인데 필터의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관련 내용이 빠져 오히려 핵심내용이 시험되지 않았다”라며 “환기장치든 공기청정기든 WHO기준을 맞출 수 있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관리·계약방식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기정화장치 성능평가결과 공개해야” 이어진 객석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기존 실시했던 공기정화장치 성능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성 폐교 실험결과와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했던 성능비교시험을 비롯해 그간 수행된 시험결과들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기존 시험결과가 공개돼야 업계에서도 미진한 부분을 신속하게 보완해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현택 과장은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성능테스트 결과는 가능하면 공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발주로 기존학교 실내공기질, 공기순환기 검증을 위한 용역에 2,000만원이 사용됐으며 현재 미세먼지가 없어 평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9~10월 중 측정이 계획돼 있고 결과는 대내·외에 공람하고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전기전자기업 지멘스가 업계 최초로 새로운 다이내믹 밸브이자 난방기기 및 공조기를 위한 자동 최적화 기능을 탑재하고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밸브’를 출시했다. 인텔리전트 밸브는 유량을 제어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열교환기의 밸브 개폐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Siemens ABT Go 앱을 이용해 무선 LAN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시운전할 수 있다. 유연한 설치옵션은 타사 제품대비 사용 공간에 맞춰 유량센서, 밸브 및 컨트롤박스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추가기능을 다운받을 수 있어 밸브는 항상 최적화된 상태로 작동된다. 열교환기 최적화…E효율 높여 인텔리전트 밸브는 온도, 유량, 에너지사용을 연속적으로 측정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열교환기의 난방 또는 냉방 구동에 대한 설정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운전 중 자동으로 시스템 변화에 대응해 불필요한 인력 투입을 최소화한다. 동시에 열교환기 최적화 기능은 냉난방공조 시스템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인텔리전트 밸브는 열교환기에 유입되는 과도한 난방 또는 냉방 시 유량을 자체적으로 감지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인텔리전트 밸브설정은 매우 능동적이며 신속해 높은 신뢰성을 자랑한다. 설정값을 밸브로 전송하는 방법도 다양해 지멘스가 제공하는 시운전 툴이나 앱(ABT Go)을 사용해 무선으로 밸브에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히 사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밸브를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하면 추후 원격 접속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설정한 값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밸브 구동 중에도 언제든지 값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BACnet/IP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도 연결할 수도 있다. 유연한 설치 옵션 ‘주목’ 인텔리전트 밸브는 매우 유연한 설치 옵션을 제공해 기존 제품대비 수리 및 개조 작업 시 공간제약을 최소화한다. 설치 공간 최적화를 위해 초음파 유량 센서를 밸브와 분리해 급수측 또는 환수측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특징이다. 컨트롤박스의 경우 유량계위에 평행하게 또는 십자형으로 설치해 보온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벽 등에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색상을 다르게 적용한 플러그인 커넥터를 제공, 유량센서, 밸브구동기에서 컨트롤박스에 쉽고 빠르며 오류없이 연결이 가능하다. 인텔리전트 밸브의 유량제어기능은 복합밸브(PICV)와 유사해 배관상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수배관시스템의 자동 유량 밸런싱을 가능케 한다. 압력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해 건물의 온도변화를 최소화해 쾌적성을 유지하고 건물 사용자의 안락함을 향상시킨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컨트롤 밸브와 정유량 밸브를 별도로 설치하는 복잡한 수배관시스템이 필요치 않다. 인텔리전트 밸브는 밸브 설정값과 에너지 소비량을 지멘스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전달된 정보는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며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 모니터링 시 활용된다. 인텔리전트 밸브가 지멘스의 빌딩 관리 시스템에 통합돼 있을 경우 밸브 설정조건을 좀 더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자기 진단 기능 및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은 설치 이후에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냉동공조기술 전문기업 BITZER가 낮은 GWP냉매(A2L)용 스크롤 컴프레서(압축기)를 양산하는 최초의 제조사가 됐다. BITZER는 최근 스크롤 컴프레서 모델 시리즈 VL의 ORBIT 및 ORBIT+가 A2L냉매인 R454B, R452B 및 R32용으로 양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스템 제조사에게 F가스 규정과 관련된 문제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공급이 가능해졌다. A2L냉매는 지구온난화지수(GWP)는 낮으나 미미한 가연성을 띠고 있다. BITZER는 지난 2월 ORBIT(모델 시리즈 VL) 및 ORBIT+ 스크롤 컴프레서를 냉매 R454B, R452B 및 R32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양산을 승인해 왔으며 A1냉매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BITZER는 20~80m³/h(50Hz) 토출량을 가진 스크롤 컴프레서를 안전그룹 A2L의 냉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제조사가 됐다. 기존 ORBIT 시리즈인 VL 모델은 A1냉매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되며 ORBIT 및 ORBIT+는 지난 2018년 Mostra Convegno Expocomfort(이하 MCE)에서 세계 최초로 소개된 바가 있으며 이미 BITZER 소프트웨어(www.bitzer.de/websoftware)에 통합됐기 때문에 고객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다. BITZER는 ORBIT(모델 시리즈 VL) 및 ORBIT+ 컴프레서의 A2L 승인을 통해 냉매 R454B, R452B 및 R32의 낮은 GWP로 다년간의 계획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고객사에서 제품 양산을 위한 승인에 앞서 ORBIT 및 ORBIT+ 스크롤 컴프레서는 종합적인 테스트를 통해 이미 품질과 미래 안전성을 증명했다. 또한 주요 OEM 고객사의 자체 검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도 했다. ORBIT 스크롤 압축기, 공조·히트펌프용 ORBIT 및 ORBIT+ 컴프레서 모델은 20~80m³/h(50Hz) 사이 토출량을 제공한다. 특히 공조 및 히트펌프용으로 설계됐다. 특히 넓은 사용 범위, 높은 효율성 및 낮은 소음이 강점이다. 이 시리즈의 모든 컴프레서는 고정속도로 운전할 수 있으며 외장형 인버터를 사용해 가변속도(35~75Hz)로도 작동할 수 있다. ORBIT 및 ORBIT+ 스크롤 컴프레서는 BITZER Advanced Header Technology(BAHT: BITZER 고급 해더기술)를 이용해 쉽고 안전하게 탠덤 및 트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양한 조합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OEM기업들은 ORBIT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자사 제품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제공할 수 있으며 설비 제작 시 설계와 생산 공정을 거의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OEM기업은 개발과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ORBIT 및 ORBIT+ 시리즈의 연결 치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생산 및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OEM 회사들은 최고 수준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