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VAC를 중심으로 한 종합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미션크리티컬엔지니어링(대표 김호영, 이하 MCE)은 충남 내포신도시에 국내 최초 민간 상업용 AI 데이터센터(Internet Data Center)를 건립한다. MCE는 이번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솔리스아이디씨’를 구성하고 3월2일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 홍성군, 이호스트아씨티(대표 김철민), 엘에스디테크(대표 김승욱)과 민간 AI 데이터센터구축 투자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업시행사인 솔리스아이디씨 대표는 MCE의 데이터센터 전문 자회사인 엠쎄스의 손태영 대표가 맡게 된다. △데이터센터 건립 및 엔지니어링 전문기업(MCE) △서버운영 및 호스팅 전문기업(이호스트 아이씨티) △AI 서버개발 및 생산 전문기업(엘에스디테크)의 세 회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야심차게 AI 데이터센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그동안 IT 대기업 또는 해외의 금융자본에 의해 좌우되던 데이터센터시장의 지각변동을 의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첫삽뜨고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협력부지에 1만4,130여m²에 2,700억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데이터센터는 향후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storage)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365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의 데이터센터보다 직접도를 한층 높인 하이퍼스케일 설계로 시공되며 랙당 5KW~80kW의 서버운영이 가능토록 유연한 구성이 특징이다. 주요 고객층은 센터의 소재인 충남도와 산하기관 및 기업은 물론 클라우딩서비스 제공자, 코로케이팅 수요기업이다. 충남도와 투자기업은 이날 협약을 통해 향후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지역생산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인력양성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범죄예방, 스마트팜,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중앙부처 인공지능(AI) 관련 국비지원 공모사업 발굴 등 정책추진에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인 AI 및 이의 파생산업분야 발전에 있어 이번 데이터센터의 도내 건립은 충남이 정보기술 및 빅데이터 산업의 클러스터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영 미션크리티컬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번 AI 데이터센터의 건립은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기술과 스마트산업을 잇는 자기충족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내 산학연계를 통해 인력충원 및 차기 센터운영을 위한 교육센터로서의 기능, AI서버의 실증시험 기능까지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가 기술, 운영적인 측면을 벤치마킹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폭발적인 환자 발생으로 부족한 병원 음압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동형 음압부스 및 이동형 음압기, 의료진 감염예방용 클린패널, 오염공기 살균기 등이 개발돼 전염병 대응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병원 클린룸시설 최다 실적을 보유한 하나지엔씨(대표 박동일)는 국가격리 음압병실 구축 기술을 바탕으로 호흡기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동형 음압부스·음압기 △의료진 보호용 클린패널 △Ion Cluster(이온 클러스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동형 음압부스·음압기는 최근 국가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호흡기 질환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이미 구축된 음압병실 숫자를 넘어서는 감염병 환자에 신속, 안전하게 대응하기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하나지엔씨의 이동형 음압부스·음압기는 실내·외 어느 장소에서든 감염병 환자를 신속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음압실을 구성해 환자와 의료진을 완벽하게 분리한다. 환자의 바이러스로부터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배기공기를 1,2차 처리할 수 있다. 이동형 음압기는 1,200CMH 저소음 고정압 인버터 팬을 사용해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며 병실 크기 변동에 대응해 차압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오염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 헤파필터 혹은 울파필터를 장착해 완벽한 음압형성으로 치료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클러스터 이오나이저로 배기 오염공기를 살균 처리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클린패널도 준비됐다. 현 코로나19 사태에서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다. 지난 메르스사태에서도 진료실에 의료진 보호용 장치가 준비돼 있지 않아 많은 의료진이 감염되는 사례를 경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지엔씨의 의료진 보호용 클린패널(Clean Panel)은 완벽한 기류형성으로 의료진과 감염병 환자간 공기오염으로 의료진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Ion Cluster는 감염병 바이러스의 살균·탈취기능을 수행하며 오염 배기공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다량의 음이온을 생성하는 장치다. 이번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른 전염병 사태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음압병실 증설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병실을 증축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이동형 음압부스와 이동형 음압기 등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통계전문기관인 BSRIA(Building Services Research and Information Agency)에 따르면 추운 기후에 1억4,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는 난방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언제나 많았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택건설, 산업 분야가 발전해가면서 난방설비시장의 전망이 밝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큰 보일러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BSRIA의 2017년 7월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러시아는 연간 100만대 이상의 상업용 보일러가 팔리는 시장으로 중국, 한국, 영국에 이어 4위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다. 특히 Aquatherm-Moscow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주택면적 25~27m²를 2020년까지 러시아인 1인당 주택 면적을 28~35m²으로 확대하는 연방정부 주택프로그램에 따라 보일러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러시아 보일러시장은 여전히 50% 이상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러시아의 중앙난방식보일러의 전체 수입액 규모는 2억3,016만 4,000달러이며 수량으로는 약 66만대로 조사됐다. 2014년 크림사태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 이전인 2013년 4억3,250만5,000달러를 수입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5년 급감한 이래 2016년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수입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일러 최대 수출국이었다. 지난 2014년 5,734만4,000달러였던 수출액은 2016년 2,615만1,000달러로 급락한 이후 2019년 3,056만6,000달러로 회복하고 있다. 이 사이 최대 수출국 지위도 미국으로 넘어갔다. 코트라의 관계자는 “러시아 보일러시장은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며 한국 제품 경쟁력 높다”라며 “소련 해체 후 이탈리아 제품을 비롯한 기타 유럽국가 제품이 많이 수입돼 왔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산 보일러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해 이제는 나비엔 제품이 러시아 내 점유율 1위 브랜드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극동지역은 넓은 땅에 비해 러시아 전체 인구의 20%(2,900만명) 밖에 안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요가 낮은 편이나 최근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개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라며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기타 서부러시아 대도시에 이어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및 하바로프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의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일러업계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는 CIS국가들의 중심인 만큼 향후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러시아는 EU에 대응해 구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출범을 주도하고 점차 이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단일시장으로써 중요성뿐만 아니라 유럽 무대로의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로써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등이 가입한 EAEU는 1억8,000만명의 인구와 1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경제규모(GDP)를 자랑한다. 전 세계 석유생산량의 14.4%, 가스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국내 보일러기업들은 한결같이 러시아시장을 발판으로 EAEU국가를 비롯해 CIS국가까지 시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 보일러사들은 지난 2월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아쿠아썸 모스크바(Aquatherm Moscow) 2020’에 대규모 부스를 마련했다. ‘아쿠아썸 모스크바’는 전 세계 30개국 770여개의 냉난방 제조사와 3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은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최대 규모의 냉난방설비 전시회로 CIS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꼽힌다.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김철영)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설비기술협회 회의실에서 역류방지 전동댐퍼(MD) 인증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MD 단체표준 개정방향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으며 국토교통부의 품질관리 강화정책시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MD 단체표준 개정안은 MD의 종류를 형태에 따라 단독형·분리형·내장형으로, 용도에 따라 주방용·욕실용·공조용으로 구분하는 내용과 모터토크 측정을 배제하는 대신 용도별 내구성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이 검토됐다. 또한 국토부가 추진하는 품질강화 정책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단체표준 인증마크를 제품에 반드시 부착토록 하는 내용이 공지됐으며 참석한 업계관계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설비기술협회는 생산자들의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 품질향상, 기술발전, 소비자요구 대응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60여개의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벝 KAS공인 제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언론을 통해 일부 업체가 표시된 성능과 다른 저품질 중국산 전동댐퍼를 장착한 채 시중에 유통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동댐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형의 전동댐퍼를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설비기술협회 역류방지 전동댐퍼 단체표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개정의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업계에 의견을 들었다. 향후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방향에 대한 안이 결정되면 별도의 공청회 등을 통해 시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설비기술협회 전동댐퍼 인증은 공장심사·제품심사·시료채취를 통해 인증결정을 획득하게 된다. 공장심사는 제조공장의 생산조건이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는 것으로 매3년마다 공장시스템을 평가한다. 제품검사는 제품품질이 단체표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KTC에 위탁해 매 2년마다 실시한다. 시료채취는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 제조공장에서 제품재고 또는 생산 중인 제품에서 채취하고 봉인한 뒤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인증제품 재고량 중 대표제품 1종에 대해 샘플링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동댐퍼의 종류를 △단독형 △분리형 △내장형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욕실용 △주방용 △공조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방용의 경우 유증기를 위한 시험과 욕실용의 경우 수증기를 위한 가습시험이 추가된다. 댐퍼의 작동원리는 기존 220V 60Hz로 국한했던 것을 업체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BLDC 등 DC모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전원이 활용될 필요성이 증가해 정격전압 ±10% 기준에서 작동이 원활한지 확인하는 수준에서 시험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내구성의 경우 대폭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온·상압에서 1분에 3회 이상 2만회 개폐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을 시험했다. 앞으로는 이를 상온·상압이 아닌 악조건에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됐던 모터는 기존 토크측정 방식을 버리고 가혹조건의 내구성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내열·내한 시험도 추가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통상 댐퍼는 300pa의 압력을 견디는 것으로 설계됨을 감안해 1.5배인 450pa 압력을 가혹조건으로 설정해 내구성평가를 진행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가혹조건 시험에는 공감했지만 450pa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방용의 경우 유증기가 고착하기 때문에 고압조건 실험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욕실용은 배관이 꺾이는 등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상황을 제외하고는 450pa까지 압력이 걸릴 일이 없어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대표적인 공조용 제품인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경우에도 제품가동 시 댐퍼가 항상 개방되므로 450pa 조건은 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설비기술협회 측 관계자는 “시험결과 시중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300pa 압력에서도 여유 있게 가동됨을 확인했다”라며 “450pa에서 기존 제품들이 가동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 적절성을 확인할 계획이며 절대다수 제품이 해당 조건에서 작동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다시 회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한시험의 경우 주방용, 욕실용보다 공조용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실상 주방·욕실용은 열과 습기를 견디는 것이 중요하고 외기를 직접 받아들이는 ERV 등 공조용 제품에서 내한성능이 더 중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한시험 수준은 실내 냉난방·급수 시스템의 동파가 시작되는 –5℃ 수준에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 요청에 따른 품질관리 강화방안 시행에 대한 내용도 공유됐다.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인증신청서 작성 시 자재관리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도 설비기술협회에 알려야 한다. 자재관리목록은 해당 제품에 어떤 자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목록은 설비기술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한 단체표준을 획득한 제품은 인증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마크에는 제품명, 모델명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비인증모델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면 안된다. 인증마크는 향후 설비기술협회가 규격화해 배포할 계획이다. 설비기술협회 관계자는 “인증마크 부착은 오는 7월1일 이후 양산품부터 적용되니 인증업체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단체표준 개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차후 공청회를 통해 개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콘트롤즈코리아(사장 브래드 벅월터)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온실가스 실질적 감축을 위한 YORK®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존슨콘트롤즈가 보유한 건물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솔루션을 소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구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방안(한국기후변화연구원) △국제 냉매규제 동향 및 칠러용 LGWP 냉매제안(하니웰 PMT) △저탄소 성장을 주도하는 터보냉동기 솔루션(존슨콘트롤즈 냉동공조사업본부) △초고효율 스크루냉동기 솔루션(존슨콘트롤즈 냉동공조사업본부) △산업용 흡수식 냉동기 솔루션(존슨콘트롤즈 냉동공조사업본부) △친환경 바닥공조 솔루션(존슨콘트롤즈 냉동공조사업본부) 등으로 이뤄졌다. 브래드 벅월터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135년 역사를 가진 존슨콘트롤즈는 소방·보안·공조·제어 등 사업부문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 수백만개의 현장에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스마트빌딩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존슨콘트롤즈의 제품이 폭넓게 보급·유통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보다 역할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강현 냉동공조사업본부 이사는 “YORK는 존슨콘트롤즈의 냉동공조제품 브랜드 명칭”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어떻게 이에 대응할지 존슨콘트롤즈 솔루션을 통해 대안을 찾아보고자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기후산업시장 ‘각광’이현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에너지사업단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에서 “지난 13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89℃ 상승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0년간 1.5℃, 서울은 2.4℃ 상승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1세기 말 지구평균기온은 3.7℃ 증가하고 우리나라는 2100년까지 약 2,800조원의 피해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국제공조 합의 △2005년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 공조 수행체계 구축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한 강화된 국제공조 합의 △2016년 파리협정 비준을 통한 세부이행체계 구축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당시 이행의무가 없었음에도 세계 47번째로 참여했으며 2016년 11월 파리협정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규제·유도 등 2가지 방향으로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정책은 공공기관·대규모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이 있다. 유도정책은 비산업·소규모 배출기업 등이 대상이며 △ETS 상쇄제도 △감축설비·시설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법은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완화는 온실가스를 실제로 저감하는 방법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억제, 재생에너지 활용, 산림조성 등이 해당하고 적응은 안전시설 확충, 기상이변 대응방안 모색 등이 해당한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감축시장을 엶에 따라 국내·외 기후산업은 급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2016년 세계 기후산업 투자기금은 1,545조원이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57조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투자자입장에서 기후산업은 또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설비투자·시스템최적화 등 에너지절감사업을 통해 매년 에너지비용을 절약하는 것에 더해 이를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받아 관련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에너지절감사업의 일환으로 3,000만원을 들여 LED조명을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감비용이 연간 1,000만원이라면 투자비 회수기간은 3년이지만 온실가스 감축량 47톤을 인정받을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수익창출로 회수기간을 2.7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감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Methodology)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적으로 특정 에너지절감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만약 해당 적용기술에 대한 감축량 산정 방법론이 없을 경우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뒤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 농축산, CCUS·산림 등 8대부문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기술·신사업 육성으로 미래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공표했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 방안으로 △고효율기기 교체 △연료전환 △그린리모델링 △메탄가스 활용 △수요관리 △전기차보급 △에너지프로슈머 △건물·공장 EMS(에너지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현수 단장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지원사업에 보다 쉽게 선정되거나 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니웰 ‘Solstice’, 온실가스 감축 기여이어진 ‘국제 냉매규제 동향 및 칠러용 LGWP 냉매제안’ 발표에서 황병은 하니웰 PMT 불소화합물사업부 차장은 “글로벌 냉매규제가 CFCs, HCFCs, HFCs 등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ODP(오존파괴지수)가 0이고 GWP(지구온난화지수)도 1 이하인 HFO냉매가 주목받고 있다”라며 “HFO냉매인 하니웰의 Solstice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적용된다면 도로에서 3,000만대의 자동차를 없애는 효과와 660만 가정의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맞먹는 CO₂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 오존층파괴 심각성을 경고하며 CFCs를 퇴출시켰고 2000년대 들어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HCFCs의 퇴출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HFCs까지도 규제에 포함시켜 연차적으로 감축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HCFC계열인 R123이나 HFC계열인 R134a 등 냉매도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HCFC의 경우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2013년 사용량을 동결했고 2015년 10%, 2020년 35%, 2025년 67.5%, 2030년 97.5% 감축해야 한다. 또한 HFC의 경우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2024년 동결, 2029년 10%, 2035년 30%, 2040년 50%, 2045년 80%를 감축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아직 완전퇴출까지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선제적으로 ODP와 GWP에서 자유로운 친환경냉매로 전환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6년 3월 특정분야에 HFC 적용을 불허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5년 자동차 에어컨, 상업용 냉장시스템, 발포제, 에어로졸에 HFC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도 특정분야의 경우 2022년까지 GWP 150 이하를 사용토록 규제를 강화했으며 일본은 2025년까지 자동차에어컨, 상업용냉장, 발포제의 HFC를 제한할 방침이다. 하니웰은 이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Low GWP(LGWP) 냉매인 Solstice® 냉매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자동차 에어컨, 상업용냉장시스템에 적용되는 R1234yf △캐스케이드, 냉장에 사용되는 R1234ze △히트펌프, 칠러에 사용되는 R1234ze 등은 ASHRAE A2L 등급을 획득한 약가연성 냉매다. 특히 △칠러에 활용되는 저압냉매인 R1233zd는 ASHRAE A1등급을 획득한 비가연성이다. Solstice ZD의 경우 R134a보다 효율성이 높고 비가연성이며 인화점이 없어 폭발방지장치나 개인 보호장비가 필요 없다. 또한 GWP가 매우 낮아 사용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VOC 규제나 리포트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R1233zd는 R134a보다 저압인 냉매로 터보냉동기의 R123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대기압상 증발온도가 R134a의 경우 –26.1℃인 것에 비해 R1233zd는 18.3℃여서 약 40℃ 높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칠러의 운전압력도 R1233zd가 훨씬 낮게 형성된다. 황병은 차장은 “Solstice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각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규정에 모두 부합하는 냉매로 유럽, 미국 규제에 포함되지 않고 오존파괴물질과 온실가스물질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며 “물성 자체가 하나의 단일냉매여서 누설, 재충진에도 안정적이며 생산량 감소규제, 유럽폐기물 대상이 아니고 유기화합물에 대한 독성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냉매”라고 밝혔다. YZ 터보냉동기 부분부하 ‘COP 39’이어 정규연 존슨콘트롤즈코리아 냉동공조사업본부 부장은 ‘저탄소 성장을 주도하는 터보냉동기 솔루션’ 발표를 통해 YORK YZ 수냉식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냉동기를 소개했다. YZ냉동기는 현재 데이터센터, 병원, 상업 및 산업용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총 온난화 영향지수(TEWI)를 구성하는 직접배출·간접배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비용절감에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다. TEWI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의 합으로 나타내며 통상 직접배출이 약 5%, 간접배출이 약 95%의 비율을 차지한다. 직접배출은 냉매누설 등 온실가스가 환경에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배출은 기기 운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TEWI를 낮추기 위해서는 간접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유리하다. YZ인버터 냉동기는 R-134a를 사용하는 정속형냉동기나 인버터냉동기에 비해 직접배출·간접배출 모두에서 강점을 보인다. GWP가 1인 R1233zd를 사용하며 부분부하 효율이 COP 39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YORK YZ인버터 냉동기는 장비장착형 인버터 드라이브, 옵티뷰 컨트롤패널, 공기역학적 흡입·토출라인 설계 등이 반영됐다. 또한 용량제어에 최적화된 압축기, 약 1만rpm 마그네틱베어링 구동부, 하이브리드 폴링필름 기술이 적용된 증발기 등으로 구성된다. 최적 용량제어를 위한 기술로 가이드베인이 필요 없도록 설계됐다. 인버터(VSD)와 가변형상디퓨저(VGD)를 적용한 용량제어 설계로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특히 마그네틱베어링은 인버터 용량제어를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섬세한 속도제어를 가능케 한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1998년 미국에서 잠수함 냉방을 위한 기술로 적용돼 지금도 활용될 정도로 검증된 기술이다. 하이브리드 폴링필름(Falling Film) 증발기는 기존 만액식 대비 60% 이상 냉매충진량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증발기 크기도 20%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YZ냉동기는 부분부하 효율이 COP 39다. 기존 냉동기가 COP 5.8정도로 설계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다. 통상 냉동기는 냉각수 입구온도 기준으로 32℃ 이하에서 운전해야 효율이 높다. 그러나 가장 효율이 높아지는 구간이 16℃ 이하임에도 일반적인 냉동기는 16℃ 이하에서는 운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YZ냉동기는 4.5℃에서도 운전이 가능한 유일한 냉동기다. 대체로 냉동기는 전부하 운전시간이 1% 미만이고 99%가 부분부하 운전임을 감안하면 비용절감효과가 극대화된다. 정속형 오일베어링 냉동기 대비 연간운전비를 최대 41% 절감할 수 있으며 가변형 오일베어링 냉동기에 비해서는 최대 2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열교환기 설치가 필요 없어 초기설치비용도 1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유지보수비용도 절감된다. 유지보수에도 강점을 갖는다. 오일윤활, 냉매윤활방식은 액체가 흐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펌프, 열교환기가 필요하며 필터도 매년 교체해야한다. 이에 따라 초기투자비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150%에 달한다. 25년을 가동하면 냉동기를 1.5대 구입하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무윤활 마그네틱 베어링은 이와 같은 유지보수 비용이 전혀 지출되지 않아 초기투자비대비 10% 미만으로 유지보수비용이 절약된다. 이에 따라 기존 냉동기와 비교하면 제품수명기간 동안 4배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정규연 부장은 “YORK YZ 수냉식 마그네틱베어링 터보냉동기는 프리미엄 부분부하효율로 간접배출량을 감소시키고 GWP 1인 R1233zd 사용으로 직접배출량을 감소시켜 총온난화 영향지수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터보냉동기 능가하는 스크루냉동기 선봬이도형 존슨콘트롤즈코리아 냉동공조사업본부 차장은 ‘초고효율 스크루냉동기 솔루션’ 발표를 통해 YORK 프리미엄 스크루 냉동기 YVWH를 소개했다. 존슨콘트롤즈는 YORK YVWH 스크루 냉동기를 3년 전 출시했으며 한국의 전원사양에 맞게 개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섰다. 존슨콘트롤즈의 스크루 냉동기는 전 세계 100여개국 이상에서 360만톤 이상이 운전중이며 누적운전시간으로 보면 9만년에 달한다. 이도형 차장은 “스크루 냉동기는 열원설비 중 가장 많은 판매수량을 보일 정도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평범한 냉동기로 여기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정속형 터보냉동기보다 44% 높은 부분부하 효율을 나타내는 가변형 터보냉동기보다도 YORK YVWH 인버터 스크루 냉동기는 27% 향상된 성능을 구현한다”고 밝혔다. 기존 스크루 냉동기의 전부하효율이 4, 부분부하효율이 6인 것에 비해 YVWH의 전부하 효율은 6, 부분부하효율은 12에 달한다. 500RT 이하 정속형·가변형 터보냉동기와 비교해서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더 높은 효율을 보인다. YVWH 냉동기의 높은 효율의 비밀은 압축기기술에 숨어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시장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연한 설계와 고효율모터, 발전된 형상의 스크루 로터를 적용했다. 또한 내부누설을 효과적으로 줄이기위한 코팅이 스크루 로터에 적용됐으며 콤팩트한 디자인과 심플한 구성으로 유지보수를 손쉽게 할 수 있다. YVWH의 압축기는 FEA(유한요소해석기법: Finite Element Analysis) 분석기법으로 개발됐다. 이 기법은 각 파트가 운전 중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FEA분석기법으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주조패턴 스크랩을 가속화 하기위한 하우징 강도를 분석했으며 압축기 모델의 소음 및 진동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설계를 최적화했다. 용량제어는 가변 Vi 컨트롤기능을 통해 정밀하게 수행한다. 압축기를 최상이ㅡ 효율로 작동시키며 과도한 압축을 줄임으로써 시스템 오일손실량을 줄인다. 베어링의 하중을 줄이고 수명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가스 및 오일의 토출온도가 낮아지고 토출 충격과 소음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스크루 로터 토출측 체적을 가변하는 기능으로 흡입측과 토출측의 압력을 항상 감지해 작동하므로 고정된 체적대비 9% 성능이 향상된다. 연간운전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일반 스크루 냉동기와 비교했을 때 214톤 기준으로 연 4,000시간 운전될 경우 COP 기준으로 32%, NPLV 기준으로 47%의 운전비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 절감량도 높다. 수명 20년간 250kg 냉매충진량 기준으로 산출하면 COP기준으로는 31%, NPLV 기준으로는 44% 탄소배출량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이도형 차장은 “YVWH는 성능이 기존 터보냉동기보다 향상되면서도 가격은 보다 합리적인 냉동기”라며 “부분부하효율 12에 근접하며 운전비용을 47% 이상 절감, 온실가스를 44% 이상 절감할 수 있어 냉동기 선택 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열원고려 흡수식 적용성 검토 필요이어서 이강현 냉동공조사업본부 이사가 ‘산업용 흡수식 냉동기 솔루션’을 발표했다. 이강현 이사는 “압축식이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를 거쳐 열교환 후 증발기로 되돌려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비해 흡수식은 증발기, 흡수기, 펌프, 재생기, 응축기를 거치는 과정을 활용한다”라며 “둘 모두 효율을 나타낼 때 COP를 사용하지만 압축식은 압축기 소비동력과 증발기 냉방능력을 이용해 COP를 산출하는 반면 흡수식은 재생기 공급열량과 증발기 냉방능력을 이용해 COP를 활용하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냉동기효율을 비교하면 △압축식 원심식은 설계효율 5.87, 부분부하효율 10.3 △일중효용 증기흡수식은 설계효율 0.77, 부분부하효율 0.81 △이중효용 증기흡수식은 설계효율 1.42, 부분부하효율 1.56 △이중효용 직화흡수식은 설계효율 1.2, 부분부하효율 1.41 등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증기식, 직화식은 압축식 원심식에 비해 효율이 매우 낮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열원을 소비하는가다. 압축식 원심식은 에너지비용이 전력단가에 비례하고 직화흡수식은 LNG단가에 비례하지만 증기흡수식의 경우 폐열 증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에너지비용이 매우 적다. 증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기존에 버려지고 있었다면 에너지비용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흡수식 냉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흡수제로 쓰이는 리튬 브로마이드다. 스폰지처럼 물을 빨아들였다가 가열하면 물을 분리한다.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로 물을 사용해 가장 친환경적이고 저렴하며 안전하고 수급이 쉽다. 리튬브로마이드 역시 무해한 물질이다. 흡수식 냉동기는 열원온도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지역난방 고시지역과 같이 90℃ 이하 온수를 사용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온수 흡수식 냉동기가 있으며 150℃ 정도의 스팀을 활용하는 증기 흡수식 냉동기, LNG 직화식일 경우 버너로 가열하기 때문에 180℃ 이상의 고온으로 공급되는 직화식 또는 배기가스 흡수식 냉동기로 나뉜다. 존슨콘트롤즈는 1958년 최초로 흡수식 제품을 생산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증발기, 흡수기가 같은 쉘에 있지만 YORK 제품은 상·하부를 분리한 투스텝(2-step) 증발기·흡수기 설계방식이 적용됐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흡수액 농도가 묽어져 재생효율이 높고 불응축가스 발생량이 낮아 하자발생이 적고 기계수명이 연장된다. 기존 흡수식 사이클에서 흡수액 농도는 가장 진할 때 64.5% 수준이지만 YORK 흡수식 사이클에서 가장 진한 농도는 61.5%로 결정조건에 더 멀리 떨어져있다. 특히 성능면에서도 탁월하다. YORK 흡수식 냉동기로 만들 수 있는 냉수 최저온도는 –5℃다. 이는 냉매인 물의 어는점 밑으로 브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히트펌프를 활용한 온수생산에서 최고온도는 140℃에 달한다. 이는 대기압에서 수증기가 포화돼 증기로 바뀌는 133℃ 이상이기 때문에 증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YORK 저온흡수식 냉동기 YHAU-C-LL은 고압의 증기를 구동열원으로 리튬브로마이드가 섞인 냉매의 농도를 제어해 –5℃의 브라인을 얻을 수 있다. 식품, 음료공장의 프로세스 냉방용이나 냉장물류창고 적용에 활용할 수 있다. 저온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에 리튬브로마이드 흡수액을 소량 혼합해 냉매동결을 방지하며 고온과 저온의 흡수기·증발기 2단 사이클로 농도를 제어해 흡수액의 결정을 방지한다. 흡수식 히트펌프 YHAP-C는 중온의 폐열원으로부터 열에너지를 회수해 최고 140℃의 고온수를 공급한다. 중온의 폐열을 재생기와 증발기로 공급해 구동열원으로 사용하고 이는 고온의 온수로 변환돼 흡수기에서 배출된다. 응축기에서 배출된 열은 냉각수와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강현 이사는 “흡수식 냉동기는 물을 냉매로 하며 열에너지로 냉방이 가능한 대표적 친환경 저탄소 솔루션”이라며 “YORK 흡수식 냉동기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설계로 전 세계 2만5,000대가 넘는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최저 –5℃ 브라인을 생산해 식음료, 냉장물류 창고에 적용할 수 있고 최고 140℃ 고온수를 생산해 산업용 프로세스 난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닥공조, 최적 실내환경조성 솔루션이어 윤승환 존슨콘트롤즈코리아 냉동공조사업본부 부장은 ‘친환경 바닥공조 솔루션’을 발표했다. 윤승환 부장은 “친환경 건축물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천장공조는 빠른 토출풍속과 낮은 토출 온·습도가, 시스템에어컨은 직접 토출기류에 따른 불쾌함, 환기부족 등이 문제가 돼 업무효율감소, 생산성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바닥공조시스템은 높은 토출온도, 적정습도, 낮은 토출풍속, 최저소음, 높은 환기효율, 빠른 오염원제거 및 확산방지 등 최적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YORK 바닥공조 솔루션은 △토출온도 16~18℃ △습도 50% △토출풍속 0.25m/s △소음 22dB △실내공기질(IAQ) CO₂ 1,000ppm 이하 △미세먼지 150㎍/㎡ 이하 등의 성능을 제공한다. 바닥공조시스템은 공기조화된 공기를 바닥 하부 플래넘을 통해 토출한 후 상부로 환기하는 방식이다. 온도성층화를 이용해 거주역 공간만 효과적으로 공조하는 최적의 공조방식으로 평가된다. 거주역은 바닥으로부터 1.8m까지로 본다. 온도성층화는 불필요한 비공조지역의 공조를 방치해 최적환경을 유지한다. 성층화를 유지하기 우해서는 토출풍속, 온도,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닥공조가 예전부터 많이 활용되기는 했으나 실패사례가 많았던 것은 이와 같은 설계조건을 완벽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바닥공조를 사용하면 덕트설치를 최소화해 송풍동력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에너지절감효과로 이어지며 천장공조대비 20~30%에 달한다. 특히 천장공조방식은 상부토출, 상부환기하는 시스템이어서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원이 하부에 적층돼 쉽게 배출되지 못한다. 이에 비해 바닥공조는 하부토출 상부환기 하기 때문에 하부의 오염공기가 쉽게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다. 또한 바닥공조는 사무공간의 레이아웃 변경에도 유연하다. 국제설비관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41%의 근로자가 자리를 이동하며 이로 인해 1인당 150만원의 비용이 연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공조는 모든 구성품이 모듈화돼있기 때문에 쉽게 해체, 설치가 가능해 소요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인증에도 유리한점을 보인다. LEED인증은 바닥공조 적용 시 최소 10p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층당 300mm의 층고를 줄일 수 있어 10층건물의 경우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존슨콘트롤즈는 100년 넘는 기술력을 통해 완벽한 제어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도 사무실, 연구시설, 공연시설, 도서관, 종교시설 등 다양한 곳에 시공실적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제품디자인과 기능을 통해 인테리어, 건축형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윤승환 부장은 “요크 바닥공조는 높은 에너지절감률과 높은 환기효율로 친환경건물인증에 유리하다”라며 “레이아웃 변경이나 층고절감에도 유리하며 업계 최저소음을 구현한 최적의 공조방식으로 존슨콘트롤즈의 신뢰성 있는 자동제어를 접목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고 각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원안과 다르게 성능점검업 등록에 있어 기술사가 필수요건에서 제외됐다.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회장 김회률)는 성능점검업 등록에 대한 기술사 제외부분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돌려놓을 것을 시위했다. 기계설비기술사회는 2월4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본회는 물론 광주·호남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대전·세종지회 등 전국에서 모인 260여명의 기술사들은 기계설비법 원안고수에 목소리를 모았다. 김회률 회장은 “기계설비법이 제정됐지만 기술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국토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전국의 많은 기술사들이 참석했다”라며 “이러한 모두의 힘을 뒷받침으로 기계설비법 원안이 꼭 고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설비기술사회는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들과 접촉하며 원안 고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계설비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각 요소들이 결합돼 각종 시설물에 설치돼 있다. 이를 운영하는 관리주체 등의 소홀함과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 유지관리는 대부분 저금임 근로자가 담당함으로써 물리적, 기능적 성능저하로 설계 또는 시공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과 재산 및 보건에 악영향을 끼치고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유지비 및 운전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계설비기술사회에 따르면 기계설비법에 명시돼있는 성능점검업은 건축물 등에 설치, 운영되는 각종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당초 설치목적에 맞도록 국민의 안전과 건강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주 등이 선임하는 유지관리자의 기계설비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조직으로 유지관리자보다 높은 기술인력과 정밀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설비기술사회의 관계자는 “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기록하는 자로써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보다 높은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우리나라 기술자격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기술사 자격자가 성능점검업에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인명·재산 상 측면과 국가 에너지수급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설비기술기준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술종목은 공조냉동기계와 건축기계설비분야인 만큼 성능점검업 또는 유지관리 등에도 공조냉동기계와 건축기계설비분야의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는 현재 국토부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에도 위의 두 가지 기술분야만 기계설비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계설비기술사회의 의견에 대한 국토부는 성능점검업 등록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니 오는 4월 이번 수정안으로 우선 시행한 후 연구용역을 발주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계설비기술사회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는 4월부터 성능점검업 요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마곡지구를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 중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성‧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차세대 지역난방(4세대)’ 실증을 시작한다. 마곡지구 내 신축 예정인 ‘농업공화국(가칭)’에 2021년 11월 설치를 완료하고 실증에 들어간다. 마곡지구 전체엔 2023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스마트에너지시티는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늘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이다.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서울의 대표적인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하고자 각종 4차산업 기술을 활용, 시험하고 있다. 이번 4세대 지역난방은 정부 ‘Smart ZEC(스마트제로에너지시티) 개발 R&D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마곡지구는 개발당시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계획돼 상업‧업무지역 건물의 수요부하 5% 이상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해야 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 높은 곳이다. 마곡지구 내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의 이상‧사고 등을 감지해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통합관제센터’도 운영 중이다. ‘4세대 지역난방’은 40~70℃의 저온수를 공급하고 태양광 등 열수송관 주변의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활용해 다양한 열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지역난방(3세대)에 비해 한 단계 진화된 방식이다. 3세대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 같이 지역거점의 대형 열생산 설비에서 100℃ 내외 고온‧고압수를 만들어 장거리 열수송관을 통해 각 가정과 건물에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역난방은 공급 온수온도에 따라 세대를 구분한다. 현재 국내에선 100℃ 내외 고온수를 이용한 3세대 지역난방을 사용 중이다. 건축단열 기술과 자재성능 향상으로 신축건물의 열손실‧열부하가 줄면서 최근 신축 건물은 저온수로 지역난방이 가능하다. 최근 덴마크, 독일, 영국 등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열성능을 높인 패시브주택 단지에서 4세대 지역난방을 시범 적용‧운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4세대 지역난방에 ‘스마트 열그리드’를 구축한다. 전력망(전기 등 공급용 배급망)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같은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해 난방열 공급‧사용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열생산자와 사용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난방열 사용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난방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소비자는 남는 열을 팔 수 있어 생산자와 사용자 간 열을 사고파는 ‘스마트 열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4세대 지역난방’ 구축으로 △안전성 강화 △다양한 열원 활용 및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산업 활성화 △발전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보다 낮은 40~70℃의 저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일의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내외 고온수에 비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안전성이 강화된다. 사용할 수 있는 열원도 다양해진다. 기존 고온수를 사용하는 방식에선 재사용이 불가능했던 지역난방 회수관 온수(50~55℃)를 다시 사용하고 태양열‧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료사용량이 줄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차산업 기술적용 시 보다 정밀하게 열 사용량을 예측, 효율적으로 이용해 잉여열을 감소시키면 온실가스‧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다. ‘스마트 열 그리드’ 구축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간 ‘열 거래’가 가능해져 에너지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된 건물에서 활용하고 남은 열을 지역난방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사업자는 다시 열이 필요한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별도 설비를 갖출 필요 없이 기존 열공급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고온수와 달리 열수송 과정에서 열손실이 적어 발전효율이 향상된다. 기존 3세대 지역난방 방식에선 고온수를 장거리로 보내는 과정에서 약 10~30% 열손실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사용자 특성에 맞춰 고온수부터 저온수까지 제공하는 다단식 열공급 체계를 구성해 열 이용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실증은 강서구 마곡지구 내 2022년 신축 예정인 ‘농업공화국 건물’ 일부 공간(500㎡)에서 이뤄진다. 4세대 지역난방을 실제로 가동하면서 열원을 원격으로 실시간 최적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시스템’과 4세대 지역난방이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농업공화국은 서울 도시농업의 과거·현재·미래와 도농상생을 체험하는 서울 농업의 상징적 공간으로 서울식물원 북쪽 유휴 부지에 오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은 농업공화국으로 들어오는 기존 지역난방 회수열을 측정해 열이 부족하면 건물 내 분산 소규모 열원(태양열, 연료전지 등)을 끌어쓰는 원격 제어장치다. 서울시는 농업공화국에 올 5월 중 설비시공에 들어가고 2021년 11월 시공이 완료되면 2~3년 간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마곡지구 전체엔 2023년부터 본격 4세대 지역난방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도시에서 난방은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분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비중도 높다”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난방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은 서울시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4세대 지역난방 도입확대는 도시 난방에너지 이용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마곡지구의 상용화 기반 마련을 통해 보급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다듬기가 한창인 가운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냉동제조시설·검사대상기기 등이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 준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2018년 4월 제정돼 오는 2020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행령·규칙의 입법예고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안을 수정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시행령 개선의견을 제출한 몇몇 단체들은 국토부로부터 수정안을 답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답변자료에서는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한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고법에 따라 제조허가 및 완성검사를 받은 냉동제조시설과 에너지이용합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한 시설 및 기기에 대해서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계설비 시행령 수정방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은 확대된다. 기존 유지관리 책임자 특급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이었다. 수정안에서는 △기계·용접 기술사 △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이 추가됐다. 고급·중급·초급에서도 해당 자격 보유자를 경력에 맞춰 배분했다. 유지관리 담당자는 기능장이 책임자로 이동함에 따라 삭제되고 용접·배관 기능사·인정기능사가 추가됐다. 다만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는 유지관리 담당자에서 삭제됐다. 시스템에어컨은 기존의 냉난방기기와 취급과 설치, 운전방식이 다르며 정밀한 제어를 바탕으로 하는 제품특성 상 제대로 제작된 제품이라도 올바른 설계, 시공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국가공인자격을 부여받아 약 900여명의 국가공인자격자를 배출해왔다. 냉동공조협회의 관계자는 “기계설비법 적용 예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취득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당초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라며 “당초 제정안에 들어있던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자를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에서 제외한다면 많은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자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배관·용접 인정기능사 등 임의의 협회 등에서 주어지는 타 자격과의 형평에도 어긋나 문제소지를 안고 있다”라며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자를 기계설비법 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에서 제외하시는 것을 재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구 분 자격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구 분 자격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기계·용접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삭제)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용접·배관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배관·용접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삭제)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술사는 기계부문이, 기사는 일반기계부문이 추가로 인정되며 산업기사에서는 온수온돌부문이 삭제됐다. 특히 기술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시 필수적으로 요구됐지만 기술인력요건에 ‘1.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이 삭제되고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으로 수정됐다.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 [별표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 구분 요 건 자본금 (생 략)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 2.・3. (생 략) 장 비 (생 략) 비고 (생략) 구분 요 건 자본금 (생 략)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2.・3. (생 략) 장 비 (생 략) 비고 (생략) 관련단체가 제출한 개선의견 중 불수용 의사를 밝힌 내용도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 관련 기능사도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토부의 관계자는 “기능사의 일반적인 업무능력을 고려할 때 수용이 불가능하다”라며 “실무경력이 풍부한 기능사의 경우 유지관리교육 이수 후 경력 등을 평가해 등급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방, 전기부문에 비해 실무경력 기준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하므로 과도하지 않다”는 답변이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업무위탁 중 위탁 대상기관 범위를 국토부 관리기관 외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9조 위탁업무는 직접적인 교육훈련 업무가 아닌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라며 “실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국제협력 해외진출 및 지원에 대해 국토부 관리기관뿐만 아닌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 가능토록 확대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타법의 사례를 참고해 추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녹기본) ‘이 1월부로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녹기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2차 계획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 12월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의견을 반영했다. 1차 녹기본은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제2차 녹기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냉방·기밀 등 신축 설계기준 강화…ZEB 촉진먼저 신축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신축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을 수정해 △2020년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00㎡ 이상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30년 500㎡ 이상 민간·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리갈매·성남복정 등 공공주택 사업지구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로에너지빌딩의 확산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수준은 효율등급 1등급(2018년)→1+등급(2021년)→1++등급(2023년) 등으로 강화된다. 냉방·기밀 등 성능기준을 고도화하고 소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축건물의 종합적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냉방에너지를 20% 이상 저감하는 방안과 기밀·열교를 고려한 설계기준 강화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기존건축물의 녹색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그린리모델링 시 규제완화, 감축량 거래모델 개발 등 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1만건인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2024년까지 2만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운영에너지효율 평가서비스를 제공해 성능진단비용을 약 84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교육·업무·숙박·판매건물 총 14만5,000동의 약 5%인 7,000동에만 운영효율서비스를 제공해도 건당 현장진단비용 1,200만원이 절감돼 840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녹색건축산업 혁신 통한 ‘경쟁력 강화’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제4차 산업시대에 대응해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또한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산업의 역량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설계 적정 대가기준 개선, 시공·감리 가이드라인 개발, 녹색건축 자재 및 설비 DB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미래기술·산업확산을 위한 R&D계획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녹색건축 부동산가치 증가 반영 추진국민 생활기반의 녹색건축 확산을 통해 저변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민 생활공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활·참여 중심 녹색건축 문화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체감형 사업발굴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환기설비 설치기준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필터성능기준도 50% 이상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교육시설·숙박시설 등 부처별 성능개선사업과 협업해 생활공간의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관광 등과 연계한 녹색건축 체험상품을 확산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연계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에너지성능정보공개 대상은 현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의 부동산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감정평가 기준도 녹색건축물의 가치증가분을 반영토록 개선한다. 재원확충·지역역량 강화·전문인력 등 인프라 공급녹색건축시장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계의 체질을 강화한다.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원·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공급자투자(EERS)를 활용한 녹색건축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별 녹색건축기금 설치를 위한 법령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금·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외 협력강화를 위해 산업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모델 개발과 ISO 등 국제표준 제정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ODA 등 국제협력재원을 활용한 개도국 녹색건축 보급사업모델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ZEB, 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등 한국의 선도적 정책·시스템이 홍보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확대를 모색하고 업종분류체계에 녹색건축 직무를 신설해 전문분야별 특화인력 교육과 양성을 추진한다. 창호성능 시뮬레이션, 기밀성능 측정, 열교 보강시공 등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며 응시자격 완화, 청년층 진입장벽 해소, 전문교육 확산, 경력관리 등을 통해 인적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종합적 녹색건축 추진역량 강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녹색건축 보급정책·사업 개발을 지원한다. 지역기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모델개발 등 지자체 주도 성능개선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녹색건축기준, 지역녹색건축센터 건립 등 지역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2차 녹기본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녹기본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기본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면 제2차 녹기본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가 바이패스 시 배기기능이 정지하고 급기만 이뤄지는 방식을 채택해 납품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열회수환기협회(이하 환기협회)가 최근 바이패스 기능과 관련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환기협회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효율적 환기를 위해서는 바이패스 가동 시 △급기와 배기의 가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급·배기 중 1개 이상에서 별도 유로를 통해 바이패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급·배기 가동이 동시운전이 아닌 시간차 교번운전으로 이뤄질 경우 급기풍량 확보가 불가능해 바이패스 기능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급·배기 중 급기만 운전하는 바이패스 기능은 효율적 환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하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KICT의 관계자는 “현행 설비기준은 △송풍기에 의한 급·배기가 동시에 이뤄지는 1종환기 △송풍기를 통한 급기만 이뤄지고 배기구를 갖춘 2종환기 △송풍기를 통한 배기만 이뤄지고 급기구를 갖춘 3종환기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법령의 문구가 동시운전을 전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또한 교번운전에 대해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급·배기 동시운전이 가능한 1종환기장치가 바이패스 모드 작동 시 배기팬을 정지하고 급기만으로 동작해 2종환기장치로 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일부 건설사에 납품되고 있는 환기장치는 바이패스로 동작할 때 급기만 하는 방식으로 외기를 열교환소자 통과없이 도입하기 위해 급기구를 닫고 급기팬을 동작시킨다. 이 경우 외기는 배기구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며 환기가 필요한 실내공기는 창틈·문틈 등 건축물의 기밀하지 않은 부위를 통해 빠져나가게 된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창틈·문틈은 적합한 배기구가 아니다"라며 "현재 환기협회 회원사의 모든 업체들이 별도의 바이패스 유로를 구성하는 정상적인 방식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기협회 회원사가 아닌 일부 기업이 효율적 환기라는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와 같은 제품은 1종환기가 가능함에도 바이패스 시에는 2종환기를 함으로써 실내공기질(IAQ)을 떨어뜨리며 점차 기밀성이 강화되는 건축시장 특성과 정부정책 방향에도 반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급기만 하고 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가 10~20% 저렴해 저품질·저가경쟁에 따른 시장교란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열교·기밀 등 단열기준 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기준을 강화·고도화할 방침이다. 기밀성은 건물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현재 시중에 등장하는 패시브하우스의 경우 0.09회/h·50pa까지 기밀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을 획득한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는 1.7회/h·50pa로 측정됐다.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2.0회/h·50pa 이상임을 감안하면 기밀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기장치의 배기를 기밀하지 않은 건축조건으로 전제할 경우 CO₂, VOCs 등 IAQ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공기를 적절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바이패스 모드 시 오염공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배기구를 급기구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열교환소자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 OA(Outdoor Air)측을 닫고 배기구인 EA(Exhaust Air)측으로 공기를 들여오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KICT의 관계자는 “일부 검토가 필요한 의견이 있으며 추후 환기협회가 재정리된 내용을 제출하면 별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심야히트펌프시장이 급추락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최근 ‘2020년 효율향상사업 히트펌프보일러 지원 공고’를 통해 지원금은 용량과 상관없이 대당 100만원, 사업예산은 25억원으로 책정, 발표했다. 지원금은 전년대비 50%, 사업예산은 1/10로 축소됐다. 지원금 축소는 지난해 5월3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 반발과 시장왜곡에 대한 관련업계의 우려로 연말까지 유예됐으며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당초 지원금은 히트펌프보일러 최대소비전력(kW) 5 초과 10 이하 대당 200만원, 10 초과 15 이하 대당 2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당 100만원으로 변경됐다. 사업예산도 급감했다. 2016년 사업예산 200억원(실제 보급수량 7,910대)이 배정된 이후 2017년 270억원(목표 수량 1만800대, 실제 보급수량 1만1,692대), 2018년 375억원(목표수량 1만5,000대, 실제 보급수량 1만488대), 2019년 300억원(목표수량 1만2,000대, 8월말 기준 보급수량 1,642대)이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 예산의 1/10도 안되는 25억원이 배정돼 목표수량이 2,500대에 불과하다. 심야히트펌프는 한전이 지난 2012년 전국에 보급된 심야전기 보일러 56만대 중 60%에 해당하는 34만대를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장밋빛시장’이 펼쳐졌었다. 특히 지난 2014년 8월부터 제품을 구매할 경우 200~250만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됐지만 불과 5년만에 관련시장이 2015년 수준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대한 최종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대상이 타법의 관리대상과 겹쳐 ‘이중규제’ 우려가 제기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하위법령이 지난 11월 공개됐고 많은 관련단체에서 각자 입장에 기초한 수정의견들을 제출했다. 이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제14조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 건축물 중 냉동냉장시설은 이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에서 관리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냉동냉장시설은 고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냉동공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고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설비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착공전 기술검토검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대상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고법의 적용을 받는 냉동냉장시설은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냉동냉장창고)는 고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착공전 기술검토, 공사 중 중간검사, 완공 시 완성검사를 받고 있다. 기계설비법에서 요구하는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는 냉동냉장창고 사업자에 이중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양 절차를 통합해 고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설비는 기계설비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별표 4) 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등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이하 생략) (별표 4) 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등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냉동냉장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시설 제외) 나. (이하 생략) <냉동공조산업협회가 제안한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시행령 제11조)’ 수정안> 또한 제14조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건축물과 제8조, 별표1의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법 시행령에서는 별표3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냉동제조시설은 냉동능력에 따라 △50톤 이하(프레온 냉매 100톤 이상):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50~100톤(프레온 냉매 100~200톤):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100~300톤(프레온 냉매 200~600톤):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300톤 초과(프레온 냉매 600톤 초과):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2명 이상이다. 이러한 인력의 조건은 총괄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책임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냉동공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이들 고법 대상 냉동냉장시설은 환경부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냉매 등의 관리와 대기 중 방출 등을 관리하고 있어 이 시설물들에 대해 기계설비법에서 다시 관리하는 것은 동일 시설물들에 대한 과다한 이중, 삼중 규제”라며 “또한 냉동냉장창고들은 일반인의 거주나 출입이 불가한 시설로 안전관리자 및 작업차량 운전자 등만이 출입하는 전문시설로 주요 유통산업시설로 현재 고법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관리하는 냉동냉장창고 전용 건축물은 기계설비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건축물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등을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냉동냉장시설 제외) <냉동공조산업협회가 제안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 건축물(시행령 제14조)’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의 견 비고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되, 그 건축물등의 연면적 또는 세대를 합산한 것을 선임대상의 연면적 또는 세대로 본다. 비고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되, 그 건축물등의 연면적 또는 세대를 합산한 것을 선임대상의 연면적 또는 세대로 본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냉동냉장시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냉동공조산업협회가 제안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수정안>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유관단체의 개선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과 성능점검업 등록 시 요구되는 기술인력 요건에 대한 완화 및 범위확대 주장이 제시됐다. 기계설비 시행령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자와 담당자로 나뉘어 있으며 책임자는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된다. 이중 특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과 경력·자격·학력·교육 등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평가해 산정된 등급 중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해당된다. 이러한 특급자격에 기능장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출을 통해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최상급 숙련기능을 갖춘 기능장을 기능사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어 동법의 제정목적에 반하고 있다”라며 “해당 자격자의 사기저하 및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어 기능장 자격을 적정 기술수준에 위치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용노동부에 ESCO 기술인력 기준과 관련해 자격등급의 상하관계에 관해 질의,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기술사와 기능장 간의 상하관계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용노동부의 답변서에는 ‘기술사 등급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능장 등급은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훈련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기술사와 기능장 간에는 그 상하관계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명시됐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자격지수에 기사와 기능장 배점은 30으로 동등수준으로 적용됐으며 전기기능장은 전기공사업에서 기술사와 동일하게 특급으로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3]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유지관리자(담당자)에 위치한 ‘에너지관리 기능장’을 삭제하고 유지관리자(책임자) 특급등급에 ‘에너지관리·배관 기능장 8년 이상인 사람’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수도, 위생, 냉난방에 대한 배관설비는 건축물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설비임을 강조하며 배관자격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책임자, 담당자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 구분 자격 기준 제정(안) 협회 변경 요청(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신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정안과 같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배관 기능장 8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5.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배관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삭제)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에너지기술인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시행령 수정건의안>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역시 배관분야에 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열관리시공협회는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배관분야 국가기술자격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에 포함돼 있으며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의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 배관자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기계설비공사 작업공정의 주된 기술인력인 배관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관리자(담당자) 3항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에 난방시공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수정건의(안) 구분 자격 기준 수정건의(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배관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시행령 수정건의안> 유지관리자의 자격과 관련해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책임자’ 초급 등급에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기능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고 ‘담당자’ 2항에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와 더불어 ‘산업기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냉동공조산업협회는 국토부 의견제출을 통해 “기능사는 실무경력에 상관없이 책임자로 선임이 불가능하고 산업기사는 실무경력 3년 이하인 경우 책임자와 담당자 모두 제외돼 소방, 전기에 비해 실무경력 기준이 높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라며 “전기는 2~4년, 소방은 2~5년 단기 실무경력을 적용하고 전기·소방 모두 산업기사 실무경력에 관계없이 책임자 선임이 가능한 것에 비해 기계설비분야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달된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기능사 인력을 초급책임자로 선임하고 타 자격과 형평성을 감안해 산업기사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사와 관련한 개정요청은 [별표6]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요건에도 제시됐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냉동공조기계 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을 명시했다. 이중 기술사를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다. 냉동공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기술사 채용 의무화는 과도한 조건으로 업무영역의 기술사 독점 문제가 발생해 [별표 3]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일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기술사 외에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도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기계 설비 유지 관리 자 특급 (내용생략) 고급 (내용생략) 중급 (내용생략)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신 설) 3. 비고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기계 설비 유지 관리 자 특급 (제정안과 같음) 고급 (제정안과 같음) 중급 (제정안과 같음) 초급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 - - - - - - - - - - - - - - - - - - - - -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능장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기사 및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시행령 수정건의안> 이에 대해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는 기능장과 기술사 간 자격시험 목적과 과목의 차이를 강조하며 역량의 차이로 인한 분리를 주장했다. 현재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된 유지관리자 등급의 최상급으로 기술사 등급을 신설, 기술사를 분리해 8만m² 건축물과 4,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은 설계, 시공, 감리 각 분야의 대표자 날인으로 돼있으나 품질향상과 책임감을 위해서는 기술사가 검토하고 날인하는 것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기술사 실명표기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설비기술사회의 관계자는 “기능장은 시공분야에 한한 기능성이 뛰어나지만 조사·연구·분석 역량이 기술사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특히 기술적 판단과 중재는 실무적 경험과 이론적 지식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능장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설비산업을 포함한 공학분야는 전문인력 양성이 큰 숙제가 되고 있으면서도 타 학문에 비해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이 산업에 진입하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녹색건축 관련인증 4건을 통합한다고 밝히면서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인증기관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8월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는 △녹색건축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녹색건축관련 인증 4개를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인증을 위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인증제통합 자체는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많아 추진필요성이 있지만 문제는 정책의 큰 그림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업계와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됐다는 점이다. 이번 인증제통합이 논의되면서 국토부에서는 ZEB의무화에 대비한 인증기관 확대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공공건물에 ZEB가 의무화되면 인증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ZEB의무화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ZEB인증물량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ZEB인증건수가 2017년 10건, 2018년 33건, 2019년 10월까지 28건인 것에 비하면 수십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단독으로 ZEB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관인증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9곳에 불과하다. ZEB의무화를 한달 앞둔 상황에서 ZEB인증제가 시행되면 인증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지와 인증업무마비에 따른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전조율·의견수렴·과학적검토 필요녹색건축인증은 국토부·환경부, 지능형건축물인증은 국토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ZEB인증은 국토부·산업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간 협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토부·산업부의 관계자들은 관련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단기간에 인증제 통합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접수창구단일화를, 중장기적으로 인증제통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발주한 스마트건축관련 연구과제에서 인증제 통합에 대한 방향성을 연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년 2월 연구가 종료되는데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당분간 방향을 잡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실체없는 인증제 통합논의가 ZEB의무화 안착의 발목을 잡고 있어 신속히 인증기관 확대절차를 재개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증제 통합이 건물에너지성능을 실효성있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통합과정에서 건물에너지부문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즉 각 기준에 산재된 건축환경·건물에너지성능 등에 관한 중복항목을 단일화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스마트건축 등과의 통합과정에서 에너지성능에 대한 평가가 소홀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각 인증체계가 평가하는 수백개 항목의 취지와 의미를 검토하고 중복성을 해소하면서도 건축물의 관련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통합인증제를 도출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ZEB의무화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통합논의에 따라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부문의 노력이 지연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1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 오는 12월11일까지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관련기사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1156) 이에 대해 관련단체는 유지관리자 교육기관 개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대상 예외규정 검토 등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하위법령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교육을 규정하며 교육 위탁기관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특정하고 있다. 유지관리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관련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기존 교육사업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계설비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열원, 공조, 위생, 급탕 등 관련설비가 건물공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조사가 기계설비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계설비법에서는 제조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규정이 없다”라며 “타 단체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제품을 직접 만든 제조사의 전문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지관리자가 관리하다가 고장나면 결국 제조사 A/S를 불러야 하는데 그 후에 생기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유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교육은 전문성을 보유한 여러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계설비건설협회는 특정분야가 아닌 시설 전체의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계설비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단체에서 진행하던 기존 교육들은 특정 제품 혹은 품목에 대한 교육이지만 유지관리교육은 기계설비 사용에 대한 안전강화, 에너지낭비 방지, 설비수명 등 포괄적인 분야”라며 “전기 및 소방은 이러한 시스템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지고 있어 기계설비분야에도 큰 틀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목적을 가진 건물 중 이미 타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RT 이상 냉동기를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에 의해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위법령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본 시행 후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얼마나 조율할 수 있는가가 중요함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단체의 의견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