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 원료가 폭등하고 있지만 건설사 등 수요처에서 인상분 반영을 거부하고 있어 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폴리우레탄의 주원료인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가격은 수급동향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되는 원료다. 이러한 MDI 가격이 지난해 말 상승조짐을 보이다 최근 폭등하고 있다. 이번 가격폭등의 원인은 지난해 말 MDI 주요 생산국인 미국에 위치한 독일의 글로벌기업 코베스트로 공장의 설비문제로 시작됐다.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대란, 바스프 공장보수 계획 영향 등을 받으며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결정적으로 올해 2월 초 텍사스의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이 발생해 이곳에 있는 바스프, 헌츠만, 코베스트로, 다우 등의 공장가동이 중단되며 모든 공장이 공급불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유럽에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MDI 가격이 폭등했다. MDI의 평균가격은 2,050달러/t에서 올해 1분기 4,100달러/Ton로 100% 인상됐다. 키움증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현지 일부공장이 최근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전면적인 재가동은 지연되고 있어 이러한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과잉·최저가 입찰, '손실 증폭'현재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는 생산능력(Capa)대비 수요가 26%에 불과한 대표적인 공급과잉시장이다. 이에 따라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겨격으로 과잉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건설경기 부양책 부재로 인한 프로젝트 현장 감소가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저가수주 현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자재업계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건설사는 기 계약분에 대한 계약이행 만을 요구할 뿐 원료가 폭등에 따른 인상분 반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회장 최재호)의 관계자는 “회원사의 존립이 문제가 돼 건설사에 호소의 협조공문을 발송해 협력업체와의 상생의 필요성을 읍소하고 있다”라며 “산업계는 최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않은 ‘심재 준불연 폴리우레탄’을 연내에 개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누적적자에 대한 손익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그야말로 기업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우레탄협회는 5일 각 건설사 구매업무담당자에게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 계약단가 조정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공문에는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의 원료가격이 100% 인상됐다는 내용을 포함한 업계의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레탄협회는 공문을 통해 “건설사와의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며 “그러나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상황이어서 기업경영의 존폐위기에 까지 몰려있는 상황이므로 상생이 미덕인 협력업체의 상황에 귀기울여 기업이 고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침체된 경기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냉난방공조·신재생에너지분야 상장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경동나비엔과 원방테크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부-스타의 경우 2020년 매출목표 1,000억원을 달성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대표기업인 지엔원에너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여파를 벗어나지 못해 적자전환했다. 가정용·산업용 보일러, 동반성장 국가대표 가정용 보일러기업 경동나비엔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약 1,000억원 규모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경동나비엔의 2020년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2019년 7,742억9,100만원대비 12.9% 성장해 첫 8,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2021년에는 9,000억원대 매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동나비엔의 영업이익은 664억3,400만원, 순이익은 2019년 278억5,200만원대비 51.6% 증가한 442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친환경보일러의무화를 통해 친환경제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내시장 성과와 함께 글로벌시장에서 거둔 좋은 성적이 밑거름이 됐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필수가전인 보일러와 온수기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특히 품질과 성능이 구입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수출 주력시장인 북미시장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동부 버지니아 물류창고에 이어 총 92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현지 생산공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물류창고 건설 이후 비용절감효과는 물론 지역에 관계없이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향후 현지 생산공장 건설을 통해 생산과 물류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스타가 최근 공시한 2020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총매출은 1,005억9,649만원으로 전년 965억4,272만원대비 4.2% 상승하면서 부-스타의 2020년 1,000억원 매출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영업이익과 순이익 성장이 눈에 띈다. 부-스타의 영업이익은 2019년 32억6,211만원에서 2020년 58억8,321만원으로 80.35% 성장했다. 순이익은 2019년 43억9,311만원에서 56.1% 성장한 54억5,528만원을 기록했다. 부-스타는 매출 성장요인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로 인한 교체수요의 증가와 2019년 신규 진입한 콤팩트 유니트시장에서의 성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부-스타는 2021년 매출목표를 1,050억원으로 설정했다. 클린룸·태양광사업 성장 전망신성이엔지는 클림룸 공사 수주와 태양광제품 및 발전소 설치공사를 통해 매출을 확보했으며 원가절감과 기술경쟁력 강화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신성이엔지의 매출은 2019년 4,027억8,531만원에서 795억8,009만원 증가한 4,823억6,541만원을 기록했다. 신성이엔지의 주요 사업부문 중 하나인 클린룸사업부문의 2020년 매출은 2,486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 상승했다. 또한 태양광사업부문은 2019년 978억2,500만원에서 19% 상승한 1,171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신성이엔지의 영업이익은 2019년 72억2,402만원에서 156.2% 성장한 185억943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순이익은 2019년 20억8,519만원에서 –37억2,29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신성이엔지의 관계자는 “태양전지 등 중단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한 계속영업연결당기순이익은 102억6,103만원을 기록했다”라며 “2021년은 정부의 지속적인 태양광 보급확대정책과 제로에너지건물 관심증대에 발맞춰 컬러 BIPV 개발 및 관련솔루션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폴란드에 법인을 신규로 설립했으며 수요처 다각화와 매출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특히 주요 고객사의 이차전지관련 생산시설이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에 건설됨에 따라 이차전지 드라이룸 해외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이엔지는 지난 3월26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수송, 공급 및 에너지효율화 관련사업 △이차전지 관련 소재 및 부품, 제품, 시스템제조, 판매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건설 및 운영, 기타설치, 임대 및 부대사업 일체 등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기존사업과 신사업간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클린룸 및 HAVC 전문 엔지니어링기업 원방테크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원방테크의 2020년 총매출은 3,268억9,526만원으로 2019년 2,283억8,289만원대비 43.1% 증가했다. 또한 영업이익은 2019년 193억2,008만원대비 12.1% 증가한 216억6,648만원을 기록했으나 2020년 순이익은 136억5,722만원으로 2019년 142억6,749만원대비 4.3% 감소했다.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IT업체들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서비스 등 IT인프라에 대한 경쟁적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등 대기업들은 생산라인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의 경우 제품이 작아질수록 공정수가 늘어나게 되며 생산장비의 배치가 변해 공장전환 시 신규 클린룸 건설이 필요하다. 디스플레이 역시 Curved·Foldable 등 새로운 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한 클린룸 신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클린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며 관련시장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원방테크의 관계자는 “신규 해외법인의 드라이룸 수주에 따른 매출 및 수익이 증대됐으며 국내시장에서는 산업용 클린룸 수주증가로 매출 및 수익이 증가했다”라며 “국내·외 법인의 유효법인세율 증가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엔원에너지, 수열E시장 선도 시동지엔원에너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어지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엔원에너지의 매출은 2019년 358억777만원에서 303억6,971만원으로 하락했다. 또한 영업이익은 2019년32억929만원에서 2020년 11억3,128만원으로 62.6% 감소했다. 순이익은 –6억647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지엔원에너지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발주연기 및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수주액 감소로 매출이 줄었다”라며 “순이익의 경우 지난해 2월 하나금융스팩10호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49억원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엔원에너지는 2009년 롯데월드타워에 국내 최초 광역상수 활용 수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경험을 토대로 국내 수열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태백시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친환경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수열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팜의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KC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적용이 어려웠던 ASHRAE의 A2L(약가연성)등급 냉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정용 및 중소상업용으로 유럽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R32 냉매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32는 단일냉매로 성능이 우수하고 GWP(지구온난화지수)가 675에 불과하기 때문에 냉매규제를 시행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어컨 및 히트펌프에 적용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11일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60335-2-4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은 최신 국제표준에 친환경 냉매제(A2L)가 추가로 규정됐으며 이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코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KC 안전기준을 IEC 60335-2-40과 부합화해 개 정했다. 친환경 냉매제는 약가연성이므로 △냉매 충전량 결정 △최대 허용 표면온도 △ 환기 요구사항 △냉매 검출시스템 △누설 검지방안 △화염 안전장치 및 안전 경보장치 등의 설치 등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기의 옥내 설치가 많아 실외기실의 냉 매 충전량 및 환기 요구사항 관련안전기준 등이 추가됐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KC 일체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당 국제 IEC 표준을 근거해 추가·대체하게 됐으며 향후 국제표준의 진행 및 국내 산업을 고려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라며 “IEC 60335-2-40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기존 안전기준 내용에 대한 보완 및 국내 안전기준과 국제표준을 일치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KS, ISO 부합화…하반기 시행 예정 KC안전기준 개정에 이어 제품에 대한 KS도 국제부합화가 추진된다. ISO는 최근 ISO 5149:1993(냉동시스템과 히트 펌프–안전 및 환경요구사항)을 폐지했다. 대신 이를 대체할 △ISO 5149-1(냉동시스템과 히트펌프-안전 및 환경요구사항-1부: 정의, 분류 및 선택기준) △ISO 5149- 2(냉동시스템과 히트펌프–안전 및 환경요구사항-2부: 설계, 제조, 시험, 표시 및 문서화) △ISO 5149-3(냉동시스템과 히트펌프–안전 및 환경요구사항-3부: 설치장소) △ISO 5149-4(냉동시스템과 히트펌프–안전 및 환경요구사항-4부: 운전, 유지보수, 수리 및 회수)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KS B ISO 5149:1993을 폐지하는 대신 ISO 5149-1, -2, -3, -4:2014를 대부분 적용해 개정된다. 이번 개정에는 국제규격의 미연성 냉매 A2L 구분, 제품별 설치 공간에 따른 냉매 최대 봉입량 기준, 설계 기준 등을 KS 규격에 적용하며 국제규격에서 국내 설치환경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실외기의 실내 설치환경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국내 설치환경에 따른 규정 중 부속서E(냉동시스템의 위치-실외기실)에 △ 국내 설치환경에 따른 설계 및 설치가이드 △미연성 냉매 안전규격에서 국내 설치 환경을 반영해 개정해야 할 설계 및 설치가이드 △설치환경에 따른 냉매 충전량 △설치환경에 따른 냉매누설 검지방안, 센서 설치, 배기설비 등 설계 및 설치가이드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표준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2020년 12월 산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최근 추가된 ISO 개정안이 누락돼 재심의가 요구됐다”라며 “지난 2월 COSD 기관인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에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했으며 4월 중 산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정 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시행한 내부단열재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비드법 발포폴리스티렌(EPS),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XPS), 페놀폼(PF) 등 단열재는 기준을 통과한 반면 경질폴리우레탄(PIR/PUR) 단열재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유해성 시험은 콘칼로리미터법과 함께 불연·준불연·난연 등 단열재의 난연성능을 판단하는 2가지 핵심기준 중 하나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단열재가 난연등급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KS F 2271(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에 따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정지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험방법은 가로·세로 각각 180mm인 시험편을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회전바구니가 있는 상자에 15분간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실험용 쥐가 회전바구니를 돌리지 못하고 행동정지한 시간을 측정한다. 이때 실험용 쥐의 주령은 5주, 체중은 18~22g이어야 하며 시험을 8회 반복한 뒤 평균값으로 시험성적을 평가한다. 이번 시험결과 2차례 이뤄진 가스유해성 시험에서 △EPS는 14분39초, 13분25초 △XPS는 14분20초, 14분50초 △PF는 13분30초, 14분31초 등으로 9분 기준을 통과했다. 이에 비해 △PIR은 5분35초, 6분13초 △PIR+PUR은 8분6초, 6분47초 등으로 기준에 미달했다. 유기단열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레탄 단열재의 주요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이천 코리아냉동창고 화재 시 사상자 50명,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시 사상자 124명,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 사상자 48명 등”이라며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대피시간 확보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레탄 단열재가 질소화합물이어서 화재 시 살충제로 사용되는 수용성·유독성 기체인 시안화수소(HCN)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사안전관리, 화재발생 직접원인우레탄업계는 다른 유기단열재에서 나오지 않는 가스가 발생한다는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활용 중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시 인명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낮으며 시험방법 상 불리한 구조가 있다고 반박한다. 먼저 우레탄 단열재에 의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고들은 대부분 불티가 발생하는 위험한 공사·작업 중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규정된 소방·안전설비가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시 용접작업이 원인이었으며 건물 내 스프링클러는 물론 유독가스 차단을 위한 방화셔터도 동작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 신축공사 중이었으며 용접작업 중 강제환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우레탄뿜칠 후 불에 타지 않는 무기질 도포작업이 이뤄지기 전 위험공정이 병행됐다. 또한 우레탄업계는 화재 시 다른 단열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에 비해 HCN은 인명피해 기여도가 낮다고 반박한다. 우레탄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폴리우레탄 단열재에서 발생하는 HCN은 집성목보다 낮으며 양모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KS 시험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KS는 정량적 시험이 아닌 생물쥐 실험으로 편차가 커 정확한 시험이 어렵다”라며 “실험쥐 체중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기준을 통과하기도 하며 행동을 수분간 정지했다가도 다시 움직이는 등 사망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관측된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대상은 △LG하우시스(7억1,000만원) △KCC(2억2,800만원) △현대L&C(2억500만원) △이건창호(1억800만원) △윈체(3,200만원) 등으로 이들은 특정 거주환경 하에서만 도출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사업자명 조치내용 ㈜엘지하우시스 시정명령, 과징금(7억1,000만원) ㈜케이씨씨 시정명령, 과징금(2억 2,800만원) ㈜현대엘앤씨 시정명령, 과징금(2억 500만원) ㈜이건창호 시정명령, 과징금(1억 800만원) ㈜윈체 시정명령, 과징금(3,200만원) △창호업계 부당광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내용.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돼야 하며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해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LG하우시스, KCC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해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광고와 같은 효과를 보려면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실내온도 24~25℃ 조건, 중부·남부 등 지역조건, 건물의 향, 최상층·중간층 여부 등 특정조건이 만족돼야 한다.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disclaimer)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로 광고했다. 일부기업은 ‘30평 주거용 건물기준’, ‘사용자 거주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상층 제외’ 등 형태로 기재했으나 공정위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봤다. 사업자명 광고내용 광고기간 광고매체 ㈜엘지하우시스 틈새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냉방/단열 약 64%~70% 개선 2015.4.3. ~ 2019.8.12. 홈페이지,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대리점 카탈로그, 리플릿, 잡지, 홈쇼핑 ㈜케이씨씨 에너지 절감률 30%~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KCC 로이유리 적용 시 냉난방에너지 최대 40% 절감 2015.2.26.~2018.10.5. 홈페이지, 잡지, 신문, 카탈로그, 캐노피·배너·현수막, 블로그, 사인물 ㈜현대엘앤씨 창호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 냉난방비 절약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원 이상 냉난방비, 평균 에너지 40% 절약 2016.3.~ 2018.4. 카탈로그 ㈜이건창호 30~40평 아파트 창의 유리를 SUPER 진공유리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 약 42% 절감 연간 68만원 내외 냉난방비 절약 가능 2017.7.4.~ 2020.5.20.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탈로그, 블로그, 잡지 ㈜윈체 냉·난방비 절감 15% Down, 25% Down, 35% Down 일반 유리대비 60-70% 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 2017.3.2.~ 2018.9.10.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탈로그, DM 우편홍보물, 홈쇼핑 △5개 사업자별 광고 내용.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해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됐다고 하는 가정의 타당성 △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실증자료의 시험결과를 부풀려 광고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린리모델링사업에서 실제 창호를 교체한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은 2등급 이상의 창호로 교체할 경우를 기준으로 14.5% 수준이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에너지 절감률을 조사한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절감된 건물은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창호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준화 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에도 피심인들은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같이 간략하게 표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러한 제한사항 표기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는 ‘1층’, ‘최상·좌우 끝세대’와 같은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심인이 광고하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는 창호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효과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일부 피심인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 시 브랜드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고 에너지절감 효과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절감 등은 소비자가 어떤 창호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례는 광고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관련성을 심사해 시험결과가 광고표현의 일부를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밝혔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광고내용대로 실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광고 행위를 검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임대주택 냉난방에 활용함으로써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3월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장경태·문정복·허영·조오섭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진선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거주권에 대한 문제는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냉난방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등 거주민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상을 통해 참여한 장경태 의원은 “현재까지 주택보급에 대해 단순한 주택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ZEB, 지열냉난방, 태양광발전 등이 초보적인 단계로 더욱 확대되고 재생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의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라며 “탄소중립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발제발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제로에너지빌딩(ZEB) 실현과 에너지복지의 확대(송두삼 성균관대 교수) △지열냉난방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개선방안(남유진 부산대 교수) 등이 진행됐으며 토론에는 박정기 LH 공공주택설비처장,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도입 시급국토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건물단위의 에너지소비 감축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국토차원의 거시적 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두삼 교수는 “전국 건축물 724만동 중 15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약 540만동으로 전체 건물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화로 저하된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ZEB 의무화,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그린리모델링과 함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빈곤층이란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비용에 소비하는 가구로 선진국에서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건강문제 해결, 온열쾌적성 보장 등을 목표로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두삼 교수는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환경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330가구, 504실 중 61.8%가 60대 이상 노인 95.2%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주 사용공간 온도기준을 불만족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함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인한 냉방공급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신축건물에 대한 ZEB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만큼 기존 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및 ZEB화가 필요하며 에너지복지 구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신축 공공임대주택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ZEB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특히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거주 가능한 열환경 보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ZEB 보급 확대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등으로 에너지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의 질 개선방안, 지열냉난방에너지시민연대가 2019년 진행한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빈곤층의 실내온도는 약 17℃로 난방설계온도 22℃보다 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71%는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들 중 절반은 에너지복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남유진 교수는 “에너지빈곤층은 난방비 절약을 위해 추위를 감수하고 경제적 지원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상생활 내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도시지역 공공임대주택의 난방방식은 79%가 중앙난방으로 중앙난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이 절실하다”라며 “냉난방, 급탕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의 도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연중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며 에너지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송도 더프라우2, 노원 EZ센터 등 다양하게 지열 냉난방시스템 적용되고 있다. 남유진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도 저렴한 냉난방비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에너지복지를 실현시킬 적합한 대안이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비용 저감에 최적의 아이템"이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이어 "특히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 및 보급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시공 가이드 개발 및 시범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냉난방 솔루션 지열E건축물의 에너지는 관련기준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 전체 에너지의 70% 이상이 열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다. 박정기 처장은 “패시브요소를 통해 건물 열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줄었으나 추가적인 열에너지 저감을 위해서는 액티브요소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제로에너지주택 조성계획 중 대부분은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달성을 검토 중이나 태양광발전만으로는 열에너지저감 및 난방요금 절감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LH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 취약계층의 사망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정기 처장은 “지열냉난방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난방과 냉방이 모두 가능하고 에어컨대비 높은 효율이 장점으로 냉방비 절감이 가능하다”라며 “지열에너지는 에너지복지 측면과 제로에너지주택 실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적용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관련업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열간 불균형 해소 필요김성훈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믹스의 변화,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설비 개소수만 늘리는 보급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생태계 발전과 함께 추진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 에너지복지 구현 등 추가적 가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열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과 달리 날씨와 기후조건에 무관하게 연중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해 여름과 겨울이 긴 국내 기후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김성훈 실장은 “최종에너지 소비기준으로 전력과 열의 비율은 4:6 수준이나 신재생에너지 전력과 열의 생산비율은 7:3으로 전력·열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열냉난방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독일, 영국의 RHO, RHI와 열에너지 확산 정책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열냉난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월16일 강원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춘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사업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2015년부터 총 17곳이 선정됐다. 현재 9개 지구가 지정돼 본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규제특례(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IDC)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소양강댐은 국내 댐 중 수심이 가장 깊으며 1일 평균 340만톤의 물을 방류하며 방류온도는 연중 6~9℃ 수준이다.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강원도는 앞으로 춘천시와 K-water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4월초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등 클러스터 사업추진을 본격화한다. 강원도와 춘천시, K-water 등이 공동으로 춘천시 78만4,912m² 부지에 3,000여억원을 투자해 그린뉴딜을 통한 물에너지 산업육성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관계자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클라우드 IDC 6개소 및 IT기업 361개소 등의 기업유치를 통해 7,606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년 220억원의 지방세가 추가로 걷히는 등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수 열에너지를 활용한 IDC 구축은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는 구글데이터센터 등이 해수를 냉방에 활용하고 있다. 수열에너지 활용으로 승온된 수돗물(5→12℃) 공급으로 소양정수장 급수지역 내 급탕비가 연간 7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열에너지 공급 및 연구 등 국내 물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물에너지 집적단지도 조성되며 스마트팜 부지와 연계한 농업인의 지원·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모델을 제시해 미래 수자원 신산업화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그동안 규제와 고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소양강댐이 일자리 창출의 효자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국내 최초 탄소제로형 친환경 IDC 집적단지와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 등을 통해 춘천을 ‘대한민국 대표 수열에너지 신산업화의 거점’이자 ‘빅데이터 산업수도’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KS 개정안이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실상 시험가능한 설비가 특정 시험기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기준 제정이 완결되지 않는 등 업계가 대응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고시된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는 필터와 관련된 기준인 KS B 6141(환기용 공기필터 유닛)과 연계해 D2A(W2A) 등급 또는 동등이상의 필터를 장착하도록 규정돼있다. KS B 6141에 따르면 필터는 △형식1(극미세한 먼지) △형식2(약간 미세한 먼지) △형식3(약간 거칠고 큰 먼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과재의 종류가 건식인지 점착식인지에 따라 종류기호를 달리하고 있다. 형식1의 경우 99% 이상 입자포집률은 D1A(건식), W1A(점착식)으로, 90~99%는 D1B, W1B로 구분하며 형식 2는 90% 이상 입자포집률의 경우 D2A, W2A로 구분하는 식이다. 또한 입자포집률 시험은 형식1의 경우 염화칼륨(KCl)을 이용해 시험하며 형식2·3은 아리조나 시험용 먼지로 알려진 KS R ISO 12103-1의 A1(초미세)·A4먼지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KS B 6141 역시 시험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인증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기준에 따라 시험하더라도 인증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공인성적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염화칼륨 에어로졸 발생기는 대부분의 시험기관이 보유한 반면 아리조나 시험용 먼지의 경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1곳만 보유하고 있어 개정된 KS 시행일자인 4월1일까지 다수의 열회수형 환기장치기업들이 시험을 마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KTC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들의 각 제품에 대한 시험을 조속히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발급토록 해 KS개정에 따른 업계 불공정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시험 외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기관에 물량을 분배함으로써 빠르게 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시험성적서가 기업들에게 일괄적으로 발급되더라도 발주처가 개정된 KS기준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제품의 납품을 요구하면 시중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업계, "8월말로 연기·시험기준 현실화 해야"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S 시행일자를 오는 8월말로 연기하고 필터시험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관계자는 “KS B 6141의 형식2는 약간 미세한 먼지인 아리조나 시험용 먼지로 시험토록 하고 있으나 상위 시험인 형식1 필터에서 요구하는 극미세먼지인 염화칼륨 시험도 인정해야 한다”라며 “KS B 6879는 ‘KS B 6141의 D2A(W2A) 등급 또는 동등 이상의 필터를 장착’토록 하고 있는 만큼 다수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설비를 보유한 염화칼륨을 이용한 공인시험도 인정해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인되면 장착해 시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 KS가 대폭 개정된 만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여건 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신설된 필터교체 알림기능의 경우 경험적, 공학적, 실제적 증명이나 차압센서, 전류, 펄스값 등에 대한 제조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KS의 대폭 개정으로 확정된 개정내용의 전파가 지연됨에 따라 제조기업들이 개정표준 및 인증기준 파악에 혼란이 있으며 개정내용에 맞는 제품개발 시간부족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시행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안전환기협회(회장 김기정)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모아 지난 17일 열린 KS심의회에 전달했지만 심의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당시 심의회에는 KS B 6879의 인증·시험기관으로 영향력을 가졌으며 먼지입자 적용과 시험방법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KTC를 심의의결에 참여시켰다”라며 “상반된 주장이 대립한다면 의견 주장자인 양측은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고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한 뒤 의결내용과 직접 관련된 자는 심의의결 참여를 배제해야 하는데 한쪽은 직접 대상자가 심의의결에 참여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반대쪽은 의견만 듣고 의결에 배제된 채 결론을 내렸다면 공정성이 전혀 없는 심의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표원이 지난해 연내 개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한 이번 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 KS가 업계에 충분한 대응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채 시행일자를 고수하고 있어 관련산업계에 혼란이 예상된다.
콜드체인분야 핵심 중 하나인 냉동·냉장창고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샌드위치패널의 가격인상 압박이 심해지면서 자재단가 인상에 따른 건축비 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단열재의 심재도 준불연 성능을 확보해야 해 생산단가 상승, 연구개발비 투자 등으로 자재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폴리우레탄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추가적인 가격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샌드위치패널 심재 준불연 규제국회는 지난 2월26일 본회의에서 복합단열재의 심재도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냉동·냉장창고 등 저온저장고를 포함한 공장·창고 등은 내부 마감재료로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폴리우레탄보드 양면에 패널을 덧댄 샌드위치패널을 내부 마감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폴리우레탄보드는 단열성능이 높지만 유기단열재 특성에 따라 난연성능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불연자재 합금·도금강판 등 패널을 붙여 준불연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그간 현장적용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샌드위치패널의 심재인 폴리우레탄보드 자체의 준불연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보드생산 시 난연제 첨가 등의 방법으로 난연성능을 강화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 경우 단열성능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열성능 저하없이 난연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합방식 변경, 신규물질 투입, 발포가스 교체 등이 필요하지만 생산단가가 높아지게 된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비용 역시 제품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그간 지속적인 단열·난연성능 강화에도 자재단가는 오히려 인하돼 공사비에 영향이 미미했으나 이는 강화된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자재가 다수 유통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 단열재 품질관리 및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업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폭넓게 유통되는 불량단열재 관행이 정화돼 단열재 단가가 정상화되는 한편 준불연으로 난연성능이 강화될 경우 냉동·냉장창고 구축비용 증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폴리우레탄 샌드위치패널은 ㎡당 약 2만1,000원 수준이나 업계는 단열성능을 유지하면서 난연성능을 강화하게 되면 적정가격이 약 50%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피해 자재를 ㎡ 약 2만원 수준인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로 교체할 경우에도 단열성능이 저하돼 더 두껍게 시공해야 하므로 실제 활용가능한 연면적이 줄어 경제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 한파…MDI 생산차질최근 폴리우레탄 원료로 사용되는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추가적인 단열재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MDI 원료가격은 변동폭이 크지만 통상 kg당 3,000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료수급 불안정 등으로 가격이 4,200원 수준으로 30% 이상 급등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주요 원료공급처인 미국·유럽기업들이 석유화학제품을 셧다운하면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지속적·장기적 요인과 미국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한파로 생산시설 가동률이 급감한 단기적 요인이 겹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에 화학부서를 두고 있는 바스프의 생산차질이 국내 MDI 가격인상에 주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내 MDI 공급은 바스프, 금호미쓰이화학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일부 헌츠만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키움증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현지 일부 플랜트가 최근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MDI설비는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어 3월에도 가격강세가 예상되며 향후 3년 이상 설비증설 제한으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샌드위치패널 지붕 내화구조 개발 경쟁이 뜨겁다. 건축물의 지붕이 내화구조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적용 시점인 올해들어 지붕 내화구조에 대한 개발 경쟁이 활발해 지고 있다.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화재시 붕괴 위험으로부터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보장하고 화재확산을 방지토록 화재로부터 일정시간 동안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붕은 지붕 2020년 8월15일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부터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붕은 원래 국내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내화구조 대상이었으나 1999년 지붕구조가 아닌 지붕의 틀을 내화구조 대상으로 하도록 하면서 해외 기준과도 다르고 건축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지적돼 왔다. 특히 2010년 내화구조인정대상 품목에서도 지붕구조가 삭제되면서 화재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지붕 내화구조 인정 대상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1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그러나 내화구조 적용이 어려운 막구조 지붕은 적용 제외 대상이고 철근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별도 시험이나 절차없이 그대로 내화구조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것은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이다. 구분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1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내화구조 2급 내화구조 준불연재료 내화구조 3급 불연재료 불연재료 불연재료 4급 상기 이외의 것 <적용기준> 외벽이 샌드위치패널인 건물의 구조급수는 다른 주요구조부에 관계없이 3급 적용. 다만, 샌드위치패널이 내화구조로 인정받고, 다른 주요구조부가 2급 이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2급을 적용한다. ▲지붕내화구조 대상 및 성능 기준. 이에 따라 2018년 건축법 개정 당시 일부 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와 관련 단체에서는 비용발생 및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개별업체별 제품개발 경쟁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8월 지붕 내화구조 의무화 시행이후 현재까지 △영화 △SY패널 △동천 등 주요 샌드위치패널 제조사들이 시험을 합격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다른 패널 제조사 들도 관련 인정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다 실용적인 구조와 공법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인정구조를 이미 획득한 업체에서도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화재보험료 인하 ‘개정효과’건축법령에 따라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창고 등 건축물이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화구조 인정을 받은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경우 화재보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경우 기본요율이 3등급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지붕과 외벽 등이 내화구조인 경우 2급 적용이 가능해 건축주에게도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김영화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회장은 “그동안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화재안전성 논란이 있어왔으나 관련 업계에서도 국가의 제도 정책방향에 맞추기 위해 발빠르게 관련기술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행 초기 시험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기술개발과 인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도 있으나 차츰 해소되면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 인식 제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오는 4월13일까지 입법예고, 오는 3월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그간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내부 심재에 불이 붙으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 잔불정리 작업 등 소방활동 장기화 및 붕괴위헙으로 인한 소방관 진입 어려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돼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방법 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실대형 성능시험은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이다.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시험(시험체 규격 10×10×5cm)을 통해 난연성능(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만 평가해왔으나 샘플시험으로는 다양한 시공방법 및 구성 재료의 조합에 따른 화재확산 위험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붕괴·훼손 여부 등 특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해 마감재료의 화재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앞으로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고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으나 앞으로 각 단일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재료가 준불연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 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열방출률 시험은 화재 노출 시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해 마감재료의 화재 성장을 예측하는 평가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방출률)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용융 등이 없어야 하고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체의 수축률 기준을 도입했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한다. 이번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방법 개선 등 관련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은 3월4일부터 4월13일까지(40일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3월9일부터 3월29일까지(20일간)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어 오는 12월23일 시행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2일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감축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소통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주요 전략은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순환경제 혁신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등이 있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현재 국가온실감축목표를 2017년대비 24.4%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도 추진하게 된다. 부문별 탄소중립 실현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미래차,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합천댐 등 5개 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147.4MW 용량의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개발시범사업은 하천수 2곳, 광역상수도 4곳, 유출지하수 2곳 등으로 추진된다. 또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설계완료 및 ‘물-에너지기업 집적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 설계를 진행한다. 수열에너지 확산을 위한 개도개선도 추진된다. 하천수 사용료 감면 등 하천법령개정과 대용량 히트펌프 설치·시공 성능시험 기준 마련 등 수열 확산기반을 마련한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평가협의-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해 풍력발전 개발 전 과정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탄소감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021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감축설비 외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열분해 시설 등 지원분야 및 물량을 대폭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규모 배출원 목표관리제를 강화한다. 목표관리제 계획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한 체계적인 목표를 부여한다. 목표 미준수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대하고 초과달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해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 불소계 온실가스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냉매관리 의무 대상시설 확대, 냉매 유통 추적관리를 통해 누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발포제, 소화제 등 비냉매 용도로 사용되는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한 신규 관리체계(라벨링 체계 도입 등)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등 68개 환경기초시설에 142억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지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진행한다. 무공해차 30만대 시대를 달성을 추진한다.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2021년 18% 상향과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시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환경 전 분야 체질개선과 다양한 환경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형 모델도시 조성하는 사업이며 스마트 그린도시 우수사례를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개발,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적용해 지역 탄소중립 이행 거점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이를 민간시설로의 확산을 추진한다.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 수립한다.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환경부는 친환경·저탄소 설비개선으로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생태공장을 2020년 11개사에서 2022년 6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 시 온실가스 저감효과 평가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실효성 높은 탄소중립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예타규모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 6개 사업 기획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예타규모 4개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기부 주관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 등의 수립운영을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기존에 수행된 국가 R&D 중 후속사업·정책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 기술을 발굴하고 후속 R&D 추진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혁신제품 발굴·지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및 상용화를 촉진한다. 지역주도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흥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복합위성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인구, 산업 등)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제도기반 확충환경부는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이행법(가칭)이 논의 중이다. 또한 기재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 P4G 행사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 연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민간주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진행 중인 솔리스IDC(대표 손종현)는 지난 2월18~19일 관계사 및 충청남도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솔리스IDC의 성공적인 착공과 운영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54kV 이중화 전력공사 중 LH구간이 완료된 이후 진행된 워크숍이다. 솔리스IDC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션크리티컬엔지니어링(대표 류영현)을 주축으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 △시드건축설계사무소 △한일엠이씨 △삼우티이씨를 비롯해 △154kV 이중화 전력 공사 중인 효성중공업 △CM형 감리사인 한미글로벌 △시공 우선협상대상자인 삼성물산 △솔리스IDC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충남도청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본공사 착공에 앞서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설계와 관련한 기술검토도 함께 이뤄졌으며 △충남 내포 신도시 및 솔리스IDC 소개 △솔리스IDC 특장점 △솔리스IDC 154kV 전력 이중화 △솔리스IDC 공사일정 △공사관련 파트너 협력방안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솔리스IDC는 미션크리티컬엔지니어링(특수공조 및 인프라), 이호스트아이씨티(IDC운영 및 관리), 엘에스디테크(고성능 서버 제조)가 모여 만든 사업법인이다. 솔리스IDC 충남 페타센터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산학협력부지에 4,000억원을 투입해 지상 6층, 지하 3층 연면적 약 7만2,000m²(2만2,000평) 규모로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사옥 내 지하 1~3층은 기계·전기실, 1층은 종합 상황실, OP사무실, 주요 기능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일반 전산실, 4~6층은 AI 전산실로 사용될 예정이며 아시아 최대 고밀도 상면을 제공해 서버 약 10만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다. 솔리스IDC는 154kV 초고압 전력 120MW를 수급해 랙당 약 2.2~7kW를 제공하는 기존 데이터센터에 비해 최대 40kW까지 고전력 랙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정전에도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예비 전력장치가 설치될 예정인 만큼 안정적인 서버 및 전력 운용이 가능한 Tier-III급 데이터센터로 구축된다.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발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활용에너지 중 유출지하수가 신재생에너지원 및 대체에너지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유출지하수는 지하철·전력구·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설치와 건축물의 지하층 개발에 따라 지하공간이 증가하면서 2016년 기준 서울시에서만 하루 약 17만8,000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유출지하수의 대부분은 하천유지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수도로 직접 방류되는 등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유출지하수, 신재생E·대체E 포함 시급‘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중 지중열교환기의 정의 및 분류에 따르면 스탠딩컬럼웰형(SCW)은 수직으로 지열우물공을 설치하고 지열우물공으로부터 지하수를 취수해 열교환을 한 후 지하수를 다시 동일한 지열우물공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원수로 활용한 지열시스템은 시공기준과 설계기준에 따라 집수정 형태의 취수방식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관련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열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성되나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유출지하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수열시스템도 수열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에도 유출지하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출지하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생산량 산정 지침’에 따르면 대체에너지의 범위는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ESS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민간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의 최대 6%까지 대체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열에너지의 범위는 하천수로 국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범위 외 물의 열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모든 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대체에너지에 유출지하수를 추가지정함으로써 유출지하수 활용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유출지하수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한다. 태양광 설치확대, 연료전지 의무사용, 전기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분야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연번 내 용 1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100%) 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오피스텔 포함) 3 친환경차 주차면 주차단위구획의 10%→12%, 전기차 충전시설 7%→ 10% 확보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2023) 5 태양광 발전시설 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40% 6 건축물 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 연료전지 설치 7 건축물 공용부 냉방부하의 60% 이상은 주간전력 사용하지 않는 방식 적용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 9 건축물 사용 자재의 15% 이상, 정비사업 배출 폐기물 중량의 30% 이상 재활용 제품 사용 10 일조침해 발생 사실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내용. 우선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건축면적의 35~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2022년 15%, 2023년 20%), 공사장에서는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현행 80%).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20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시킨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세부 후속조치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68%)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에 적용하는 평가 심의항목과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관련 업체,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일 18시까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https://eims.seoul.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개정내용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https://eims.seoul.go.kr) ‘공고/공람’에서 확인가능하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도시의 개발”분야(10개사업) ①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 ② 재개발사업(9만~30만㎡)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10만~20만㎡) - 주차장시설(10만~20만㎡) - 시장(7만5천~15만㎡) ④ 삭제(2004.9.24) ⑤ 대지조성사업(9만~30만㎡) ⑥ 택지개발사업(9만~30만㎡) ⑦ 유통단지개발사업(10만~20만㎡) ⑧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만~20만㎡) ⑨ 화물터미널설치사업(10만~20만㎡) ⑩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이상) (5) “철도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삭도․궤도건설사업(1 ~ 2㎞)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1개사업) ① 하천공사(3 ~ 10㎞) (7) “관광단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관광사업(15만 ~ 30만㎡) ②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 - 모든 시설지구 - 면적 5만~10만㎡ ③ 도시공원조성(12만5천 ~ 25만㎡)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분야(4개사업) ① 산업단지개발(7만5천~15만㎡) ② 단지조성 사업(7만5천~15만㎡) ③ 공업용지조성사업(7만5천~15만㎡) ④ 산업기술단지조성(7만5천~15만㎡) (3) “에너지개발”분야(3개사업) ①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 ② 저유시설 설치(5만~10만㎘) ③ 석유비축시설 설치(5만~10만㎘) (4) “도로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 ~ 4㎞, 확장 5 ~ 10㎞ *2차로 이상) (8) “산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산림의 형질변경(6만 ~ 20만㎡) (9) “체육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만5천 ~ 25만㎡)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소각시설(50 ~ 100톤/일)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국방․군사시설사업(16만5천 ~ 33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