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하고 있는 ‘환기용 공기필터유닛(KS B 6141)’ 개정안에 신설된 ‘필터유닛 치수 참고사항’이 사실상 열회수형환기장치의 규제가 돼 신제품·신기술 개발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분야 협·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표원은 5월21일 군포시에 위치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교육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산업표준 ‘환기용 공기필터유닛(KS B 6141)’ 개정예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분진’을 ‘먼지’로, ‘압력손실’을 ‘통기저항’으로, ‘분진 유지 용량’을 ‘먼지 포집량’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명확히 수정했으며 형식2(미디엄 필터)의 입자포집률 시험방법을 ‘광산란 적산법’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여과제의 난연성 문구를 제외하고 시험용 먼지는 구입의 용이성을 고려해 ‘KS A0090’에서 ‘KS R ISO 12103-1’ 기준에 적용토록 했다. 특히 관련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부분은 부속서B의 필터유닛 치수를 참고사항으로 신설한 부분이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적용되는 필터인 형식2와 형식3(프리필터)의 치수(가로*세로*두께) 규정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규격화된 필터를 직접 구입해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봉수 KTC 기계금속센터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기장치가 에너지절약이 아닌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어 필터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열회수환기장치와 관련된 필터의 참고치수를 부속서B에 신설했는데 부속서는 본문규정이 아닌 단순한 예시로서 참고사항일뿐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S 표준안에 첨부된 예시는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성을 띌 수 있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환경안전환기협회(회장 김기정)의 관계자는 “국표원에서는 이번 필터규격 문제가 참고사항으로서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안은 민간기업이 봤을 때 권장사항으로서 강제성을 수반한다”라며 “실제 영향력이 없는 단순한 예시라고 강조하면서도 굳이 부속서에 혼선을 가져오는 내용을 넣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능을 기반으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제품크기를 규정해 규제로 작용하게 하고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필터 크기를 규정하는 내용은 관련기업이 제품의 금형을 다시 제작하고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의 관계자는 “필터규격을 설정하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며 “환기는 전열교환기뿐만 아니라 바닥환기, 하이브리드, 자연환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구조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강성희)의 관계자는 “참고사항이 표준은 아니지만 조달이나 건설사 등 현장에서는 이를 표준으로 보고 있다”라며 “또한 표준제정이 초창기에는 형상이나 크기를 정했었지만 최근에는 성능을 주안점에 두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수를 통일시켜 소비자들이 쉽게 갈아끼게 만든다는 배경이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환기장치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대부분 천장에 붙어있는 장치를 혼자 갈아끼기는 쉽지 않으며 괜히 오작동이 생기면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치수 문제는 시기상조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필묵)의 관계자는 “여과기공업협동조합은 100여개 넘는 필터 제조사가 소속돼있는데 이번 필터KS 개정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며 “숫자 상 오기도 눈에 띄는데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속서의 참고사항이라해도 상대방은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부분의 설명회 참석자들은 필터 치수에 대한 부속서 표기를 반대했지만 찬성의견도 있었다. 필터치수 제정에 찬성한 한 관계자는 “환기장치의 디자인과 필터의 사이즈는 변경되지만 기준이 없다보니 소비자들이 필터를 교체해달라고 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며 “필터 크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 일정 성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면 전열교환기 시장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KS기준은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라며 “업체에서는 치수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치수를 꼭 넣어달라는 반대측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중재해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기술심의위원회가 진행될 때 오늘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며 치수와 관련한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대표 1~2인 정도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환기용 공기필터유닛(KS B 6141)’ 개정안은 ‘열회수형 환기장치(KS B 6879)’ 개정에 대한 전초단계로 후속 개정에 대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환기장치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환기장치의 필수 부품인 필터의 경우 크기가 정해져버리면 금형을 다시 만들고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만큼 업계의 비용부담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 그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업계반응을 의식해 국표원은 부속서에 필터 치수에 대한 예시를 넣고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협·단체들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B의 필터유닛 치수를 참고사항으로 신설해 치수를 점진적으로 표준화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만큼 큰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정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만큼 최종 확정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2030년까지 40%로 상향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공급의무화 비율을 상향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기관 등을 지정, 공공부문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 공급의무화 비율 조정 201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일정 면적 이상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건물의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 제도다. 공급의무 비율은 2011년 10%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비율을 늘려 2020년 이후 30% 고정 값을 유지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공급의무화 비율을 단계적으로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까지 확대한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상향공급의무 비율이 건물의 총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었다면 의무공급량은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해 5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연도별로 정해진 의무공급량을 채워야 한다. 개정 전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은 △2021년 8% △2022년 9% △2023년 이후 10%였으나 개정 후 의무공급량 비율은 법정 상한인 10% 내에서 매년 1%씩 상향해 △2021년 9% △2022년 10% △2023년 이후 10%의 고정된 비율을 갖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산업부가 설비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표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산업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및 이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산업부는 제출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된 조항으로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을 설치하는 사항이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자금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 자의 출연금 △부대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산업부 장관은 예산·결산·사업계획 등 수탁기관의 계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기관 및 대상설비 기준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관리 시행기관은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집적화 단지 조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지 지정절차 및 요건을 규정했다. 시·도지사 등이 집적화단지로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 △집적화단지 위치 및 면적 △사업개요 및 시행방법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 △산업부장관 고시사항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 보유 △전원개발행위 여부 △발전단지 부지 및 기반 시설 조성 가능성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단지 개발 가능성 △개발지역 및 재생에너지 산업 기여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심의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외에도 REC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에 대한 조항이 추가돼 발급신청기한(90일)이 경과했어도 발전량을 인증기관이 확인한 경우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에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여겨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전국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근무환경개선 비용지원사업에 환기장치가 빠지고 공기청정기가 포함돼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18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전국 약 1,100여곳의 중소규모 콜센터업체 ‘콜센터 일제점검’을 시행하면서 감염차단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병행했다. 콜센터마다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에는 △공기청정기 △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손세정제 △마스크 등 5가지 품목이 포함됐지만 환기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기준 172개 사업장에 대해 총 2억8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중 공기청정기에는 57건에 6,0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의 방역지침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이라는 예산투입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기장치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충분히 실내를 환기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환기장치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기청정기의 필터가 오염되고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제를 권고했으며 교육부 역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을 사용할 경우 창문을 열고 가동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국내·외 연구결과 역시 이와 같은 권고를 뒷받침한다. 미국 오리건대·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바이러스 입자가 너무 작아 최고등급의 HEPA·MERV 필터를 이용해서도 걸러낼 수 없으며 외기도입 없이 단순히 실내공기를 순환시킬 경우 바닥에 가라앉은 바이러스 입자를 재부유시켜 감염을 확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함승헌 가천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는 근로자의 비말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만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오염물질을 기계 하단부인 바닥쪽에서 빨아들여 필터통과 후 정화된 공기를 상부로 배출하기 때문에 비말을 흡입해 정화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기계가 내뿜는 상승기류를 통해 부유비말을 넓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계자는 “콜센터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실시되고 있으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말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며 비말은 바이러스보다 입자크기가 커 필터에 걸러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지원사업은 긴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1~2주 내에 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콜센터는 대부분 임대건물로 환기장치 등 시공성 장비를 설치하려면 건축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에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예산으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소형공기청정기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6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비경중대본) 1차 회의’를 열고 8대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으로 저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기존에 발표한 산업‧기업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이후 5대 변화를 진단하고 8대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및 사회 여건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EU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그동안 버티던 수출이 4월 24% 감소하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업종의 매출과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전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를 시작했다. 신흥국은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이 저임금 매력을 상쇄, 향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비대면 활동의 큰 증가가 예상된다. 전반적 수요둔화로 인한 실업증가와 저유가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여유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하는 등 ‘저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의 퇴조와 함께 비용부담, 부채증가로 투자여력 감소 및 긴축경영 확산도 우려된다. ‘개인과 효율’보다 상호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며 경제의 지역블록화로 국가간 무역장벽 부활가능성이 예상된다.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 퇴조가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8대 전략으로 △저유가대응 △비대면산업 육성 △GVC 재편 △산업현장 리셋 △K-방역·K-바이오 육성 △기업 활력·투자 촉진 △경제주체간 연대 △글로벌 리더십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소비효율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신산업을 확산시켜 저유가를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철강산업은 수소환원 제철, 석유화학에서는 고부가 화학소재, 정유산업에서는 바이오연료로 전환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하기 위해 온라인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비대면산업 육성,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등을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전략인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을 오는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비대면 산업육성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또한 석유수요 감소와 저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공장과 건물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경제 활성화로 에너지신산업의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지난 7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통해 창문을 열고 냉방기기를 가동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이후 환기장치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당국의 정책방향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특히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가동할 수 있지만 모든 창문의 1/3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공기청정기 역시 감염병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는 당초 지난 4일 발표한 교육부 지침에서 공기청정기, 냉방기기 등의 가동을 금지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온도가 상승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함으로써 감염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연환기를 통해 감염위험을 낮추면서도 무더위에 따른 학습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간 캠페인·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금지해왔던 ‘문 열고 냉방(개문냉방)’을 정부가 나서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낭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대규모 순환정전, 블랙아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절감을 강조해 온 기조가 잠시 걸음을 멈추는 모양새다. 환기장치 도입 ‘시급’이에 따라 환기업계에서는 교육부가 환기장치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그간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지금부터라도 환기장치를 기존 방침대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당초 방침대로 환기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면 문을 닫고 냉방기를 가동하면서도 환기가 가능해 감염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열회수기능을 통해 충분히 에너지절감도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기서비스기업 케이웨더의 관계자는 “많은 학교에서 환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문을 열고 냉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아쉬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환기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종합환기기업 힘펠의 관계자는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냉방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도로변,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유해물질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고 소음에 따른 학습능률 저하도 우려된다”라며 “지난해와 달리 성능이 개선된 환기장치가 많이 개발된 만큼 당초 계획한 환기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2018년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모든 학급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환기장치의 미세먼지 포집 및 환기성능과 소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입이 잠정 중단됐다. 그사이 공기청정기 도입은 지속돼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련예산 99%가 공기청정기에 사용됐다. 또한 학부모단체 등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서자 지난해 9월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를 1:1로 도입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지만 이후에도 신축학교, 시범도입 등 사례를 제외하면 적극적인 도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하는 환기장치 KS개정 이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관련 기준개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도입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S B 6141(환기용 공기필터유닛)을 지난해 12월까지, 이를 연계한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는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직 KS B 6141조차 환기필터 규격화 이슈가 논란에 휩싸이며 개정되지 않고 있다. KS B 6879도 누기율·누설률, 각종 기능 및 시험방법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지난한 협의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교육부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와 함께 수행한 열회수형 환기장치 성능평가에서 모든 제품시료의 CO₂·미세먼지 저감성능이 확인됐다”라며 “문제가 됐던 것은 소음에 관한 것이지만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소음도를 크게 낮춘 것이어서 현장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평가에서 시험에 참가한 9개 제품들은 1시간동안 CO₂ 70~88%, 미세먼지 80~85%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개 제품을 제외한 8개 제품이 소음기준치인 55dB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품 중 강화된 기준인 50dB를 상회한 45dB 수준의 제품도 출시돼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소음성능을 강화한 제품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건의학계에서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과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의 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감 역시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하는 만큼 교육부의 시급한 정책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업계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정화 필터크기 규격화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KS B 6141(환기용 공기필터 유니트)은 부속서B에서 환기용 필터유닛의 치수를 참고사항으로 담으면서 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터유닛 규격화는 소비자들이 세대·건물에 설치된 환기장치의 필터를 교체하고자 해도 제품마다 필터의 크기가 달라 구입이 불편해지는 사례가 등장하며 논의됐다. 만약 해당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부도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면 필터를 교체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규격화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환기장치는 특성상 제품의 크기·구조가 전열교환소자, 필터유닛의 크기·종류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준비없이 규격화가 진행되면 제조사들은 해당 필터유닛 크기에 맞게 설계·개발을 다시 해야 하고 수천~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금형에 투자해야 한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업계는 사실상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각 제조사별로 신기술·신제품을 적용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혁신성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 환기장치업계는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며 점차 다양한 장치를 추가하고 정밀제어를 위한 기술요소를 더해 첨단화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공간의 효율적 이용, 비용절감을 위해 제품을 고도화하면서도 콤팩트·소형화하는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터유닛 치수를 규격화하면 제품크기의 하한선을 규정하게 돼 경쟁력을 평준화할 위험이 있다.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요소·설계방법에 최적화되도록 필터유닛 역시 자유롭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구매·플랫폼 등 다양한 해법 모색해야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당 치수내용을 KS개정안의 부속서가 아닌 해설서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격화가 의무가 아니라 참고사항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회수형 환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참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부속서에 다루기 때문에 발주처·수요자들은 KS에 명기된 해당 치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커 사실상 규격화가 개시된 것”이라며 “규격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필터유닛 규격화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종합환기기업의 한 관계자는 “좋은 제품을 까다롭게 만들어야 사용자들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필터유닛 규격화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며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아 규격화에 당장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규격화가 바람직할 것”이라며 “다만 업계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므로 장기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필터유닛 규격화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제도가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기존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필터업체들은 원하는 치수대로 주문생산이 가능하다”라며 “환기장치는 아파트 단지단위로 제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환기장치 제조업체가 필터공급을 중단했더라도 일괄주문·재고비축을 통해 물량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지 단위가 아니더라도 주문제작 플랫폼 등을 개발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규격 필터에 대한 주문을 모아 생산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기산업이 고도화를 위한 채비를 갖추는 상황에서 산업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스보일러업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보일러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지만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9년도 실적은 적자전환 및 적자지속이 이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나마 수출에 집중해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은 위안거리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로 소규모 신축 시장 위축은 건설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일러 제조사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며 “신축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국내 보일러사는 2000년대 중후반 공급된 가스보일러의 교체 시기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교체시장 선점을 위해 홍보와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악재는 보일러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일러업계 매출 1위를 자랑하는 경동나비엔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시장 성장을 기반으로 매출은 전년대비 6.54% 증가한 7,74,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9.86% 증가한 448억2,000만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2.54% 증가한 278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동나비엔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글로벌시장에서의 성과다. 따뜻한 날씨의 여파로 국내 보일러시장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경동나비엔은 북미, 러시아, 중국 등 해외시장 전반에서 성장세를 기록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미국법인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했으며 시장 내에서 확고부동한 리더로 자리매김한 러시아법인 역시 6.68% 성장세를 이어갔다. 자연스레 업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해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업계 전체 수출액의 85%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경제의 큰 변수로 인해 올해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 우리가 살아가는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으며 경동나비엔은 이를 앞서 내다보고 준비해온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로 진일보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은 투자부문 지주사 ‘귀뚜라미홀딩스’와 사업부문 자회사 ‘귀뚜라미’로 분할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귀뚜라미의 매출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귀뚜라미는 지난해 친환경보일러 마케팅 확대, 해외전시회 참가, 글로벌 사전전검서비스 강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매출 5,661억800만원으로 전년(5,586억7,600만원)대비 1.3% 증가했으나 홍보·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20.8% 감소했다. 린나이와 대성쎌틱에너지스는 각각 자존심 매출기준치인 3,000억원과 1,000억원 매출 달성에 실패했다. 린나이의 지난해 매출은 2,913억4,900만원으로 전년(3,251억400만원)대비 12% 감소한데 이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대성쎌틱의 지난해 매출은 945억5,100만원으로 전년(1,017억2,400만원)대비 7.1% 감소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알토엔대우는 매출 감소는 물론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린나의 관계자는 "가스 및 환기공사 등 직접 계약설비 수주를 통해 새로운 매출액을 창출하며 해당 부분 매출을 전년대비 133% 성장을 기록하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체질개선에 나섰다"라며 "반면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체 시장규모가 감소한 보일러와 가스레인지 실적 감소로 전체 매출액에선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악재’와 친환경보일러 확대 ‘호재’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여파로 신축 건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 판매시장 위축이 전망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체 판매시장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보일러업계는 올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등과 같은 국내 대기환경 오염은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불러오기에 충분했기 때문. 국내에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시행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진행되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지역 범위가 넓혀졌고 동시에 336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며 본격적인 보급사업을 예고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에 추가 경정 예산 확대는 보일러산업에 큰 호재로 작용하며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보일러시장 규모를 늘리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의무화시장에 설치지원금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정부 지원금에 맞춰 보일러 소비자가격이 형성됨으로써 보일러사 특유의 제품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없는 시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콘덴싱보일러시장 확대를 주도하며 지난해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지난해 출시한 청정환기시스템을 기반으로 생활환경기업으로의 도약을 완성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모멘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올해는 친환경보일러 라인업 확대와 창문형 에어컨, 일산화탄소(CO) 경보기 등 신제품 출시를 통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귀뚜라미의 경우 전체 보일러 판매량 중 ‘거꾸로 NEW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포함한 콘덴싱보일러 판매 비중은 2017년 33%에서 2018년 38%, 2019년 45%로 2년 사이 10%대 성장을 이뤘다. 올해는 7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경제의 큰 변수로 인해 올해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하면서도,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우리가 살아가는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 경동나비엔은 이를 앞서 내다보고 준비해온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로 진일보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린나이의 관계자는 "환경인증에 만족하는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친환경보일러 교체 수요를 선점해 어려움을 이겨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의 권익향상과 일자리창출, 국민의 건강 및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18일 시행됐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설비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기계설비법으로 2018년 4월18일 제정, 2년 후인 2020년 4월18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산업현장에서 기계설비의 운영, 유지관리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근 사회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억제, 감염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행령·규칙 확정, 업계 의견수렴 반영기계설비법은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관련분야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많은 관련업계가 관심을 갖고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 검토 끝에 4월14일 수정된 확정안을 내놓았다. 특히 △기계설비산업 범위 △유지관리 교육기관 지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 △성능점검업 기술인력 등 관련단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이슈화됐던 부분도 조율됐다.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에서 △덕트설비를 신규로 추가했다. 또한 기계설비기술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이로 규정했다. 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등이,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등이, 기사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사는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이며, 기능사는 △온수온돌 △배관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이다. 이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의 기계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기술사 등도 기계설비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에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경력, 자격, 학력 및 교육을 종합평가해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했다.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 기술사 기능장 10년 이상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특급 건설기술인 고급 기능장 7년 이상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고급 건설기술인 중급 기능장 4년 이상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중급 건설기술인 초급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3년 이상 초급 건설기술인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각 자격등급별로 해당되는 분야를 규정했다. 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이며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기사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다. 산업기사는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분야가 해당된다. 자격 분야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별 분야> 또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이라는 당초 조건에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을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으로 바꿨다. 단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에너지관리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만 인정된다. 구분 요 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장 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량계 다. 디지털압력계 라. 데이터기록계 마. 연소가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 사. 표준온도계 아. 적외선온도계 자. 디지털풍속계 차. 디지털풍압계 카. 교류전력측정계 타. 조도계 파. 회전계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거. 아들자 캘리퍼스 너. CO2측정기 더. CO측정기 러. 미세먼지측정기 머. 누수탐지기 버. 배관내시경카메라 서. 수질분석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은 타 법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이중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단체의 수정요구가 있었던 부분이다. 이에 따라 올초 관련업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허가 및 완성검사를 받은 냉동제조시설과 ‘에너지이용합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확정된 시행령은 ‘사용 전 검사’에서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면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한다고 명시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의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이 포함되지만 창고시설은 제외시켰다. 여기서 제외되는 창고시설이란 창고(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등이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이 유지관리 점검 및 확인대상이다. 시행령으로 못박았던 유지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수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4월18일자로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및 과목도 확대, 정비됐다.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환기 △위생기구 △자동제어 △그밖의 설비 등으로 구성됐던 ‘유지관리 실무2’ 교육과목에 △공기청정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에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첨부서류 갈음부분이 삭제됐으며 유지관리자 교육비도 기존 신규·보수 교육 각각 18만7,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감소했다.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되고 설치‧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설비와 공기조화 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총칭한다.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환기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발전과 기반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17일 공포된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로서 2020년 4월18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을 철저히 이행해 건물에너지 관리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 건축물 품질 향상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기계설비 관련법이 없어 건축사가 기계분야별 기술자와 협의해 건축설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작성한 후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확인절차 없이 진행해 왔다. 법 시행 후에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모든 건축물(창고 제외)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냉동·냉장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적 500㎡ 이상 건축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660㎡) △연면적 500㎡ 이상 목욕장‧물놀이시설 △바닥면적 2,000㎡ 이상 기숙사‧의료시설‧숙박시설 △바닥면적 3,000㎡ 이상 판매‧연구소‧업무시설 △모든 지하역사와 연면적 2,000㎡ 이상 지하상가다. 또한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점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창고제외),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020년 4월18일~2021년 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창고제외),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2021년 4월18일~2022년 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창고제외),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2022년 4월18일~2023년 4월17일까지) 등이 우선 적용된다. 서울시에는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건축물(300세대 이상 중앙식 포함)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점검 대상이 총 2만4,000동이 있다. 서울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허가‧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면 기계설비가 최적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계설비가 건물에너지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도 절감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을 포함한 인력 4명 이상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21종 장비확보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관련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요 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건축설비, 공조냉동, 에너지관리분야) 1명 2.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3.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 장 비 1.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2. 초음파유량계, 3. 디지털압력계 , 4. 데이터기록계 5. 건습구온도계, 6. 연소가스분석기, 7. 표준온도계, 8. 적외선온도계, 9.디지털풍속계 10. 디지털풍압계, 11. 교류전력측정계, 12. 조도계, 13. 회전계,14. 초음파두께 측정기, 15. 버어니어 캘리퍼스, 16. CO2측정기, 17. CO측정기, 18. 미세먼지 측정기, 19. 누수탐지기, 20. 배관내시경카메라, 21. 수질분석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제19조제1항 관련)> 류훈 주택건축 본부장은 “이번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되고 에너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 해 에너지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이라며 “쾌적한 녹색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기계설비 관련업무를 담당할 인력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환경부)의 냉매관리 계획보다 강력한 서울시 냉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상쇄배출권을 검토한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소유시설 및 민간분야를 포괄한 냉매관리 종합계획인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절차까지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포시기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냉매는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관리돼야 한다.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냉매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정 관리대상이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 고압냉매 사용시설로 한정돼 있으며 저압냉매에 대한 관리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냉매관리는 환경부장관이 관장하지만 서울시 자체적으로 산하기관 및 민간부문의 선제적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를 추진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법정 관리대상이 아닌 냉동능력 20RT 미만 시설을 포괄하고 냉매종류, 규모,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구했으며 민간부문 냉매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자체 선도사업도 발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냉매관리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서울시 소유시설 및 민간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연구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중·장기 냉매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서울시 소유 건물‧차량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냉매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의 중간 유지보수 현황, 처분회수 현황 등 냉매사용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냉매관리 정책 방향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냉매 사용 규모 및 종류별 관리대책 △서울시 소유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대책 △친환경 냉매 대체 등 시설개선 및 전환 로드맵 마련 △민간부문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타기관 협력을 통한 냉매관리 홍보, 지자체 선도사업 발굴 등을 연구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목표설정을 위해 냉매관리 강화를 통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산정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감축목표도 설정했다. 특히 냉매관리를 통한 상쇄배출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냉매관리를 통한 국내·외 배출권 확보사업 추진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외 유사 사업 방법론 현황조사 및 시사점 도출, 방법론 신규개발 가능성 검토 및 사업관리 방안도 마련도 연구내용에 포함시켰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소유 냉매사용시설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가 필요해 냉매관리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라며 “국외 냉매관리 사례를 조사해 서울시 소유 냉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 냉매감축계획을 반영한 장기 냉매전환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냉매관리대상을 철도차량, 버스, 건물로 나눠 시나리오별로 대체냉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구성됐으며 연도별 냉매 교체 계획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대체(교체)냉매를 적극 도입한다고 해도 현재 법적으로 제약이 많고 냉매를 관리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도 할당대상(목표관리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인정받을 수 없어 서울시가 당장 예산을 잡아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연면적 3,000m²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로 평가받고 있는 ‘고체산화물형(SOFC: Solid Oxide Fuel Cell)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또한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도 건물 외관과 조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이 신설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등에 따라 서울시내에 연면적 3,000m² 이상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최근 개정 고시하고 3월26일 이후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코자 이번에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건축주의 선택의 폭도 넓어져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SOFC는 국내 다수 업체에서 개발·시판 중이지만 그동안 이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관련 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서울시 지침 개정으로 서울 내 민간 신축 건물에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STX중공업, 미코, 경동나비엔 등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건물용 제품이 실증시험 중이거나 상용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제품인 SOFC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 R&D사업 실증장소로 서울물연구원 건물 내 유휴 공간을 제공해 2019년 11월부터 SOFC가 가동 중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신축건물에서 선택 가능한 연료전지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인산형 연료전지(PAFC)와 SOFC로 구분되는데 SOFC는 높은 발전효율을 가지나 700℃의 높은 가동온도 유지를 위한 일정 기간 연속 가동을 필요로 해 야간에도 전력수요가 있는 대형 건물 위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서울시내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예상량 5MW 중 40%인 2MW의 SOFC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약 1,000억원 규모의 관련 산업 매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지금까지는 발전효율로만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해 발전효율이 높지만 투박한 외관의 일반 결정형 BIPV가 주로 설치됐었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설치면적 산정기준을 신설해 발전효율보다 건물 외관과 조화를 중점에 둔 다양한 BIPV가 보급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 설치 기준 이행을 위해 발전효율 산정기준 시 일반 결정형 BIPV 1장을 설치해야 할 때 효율이 낮은 디자인 특화 BIPV는 3장을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개정된 설치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어떤 BIPV든 같은 설치면적이면 동일 실적으로 인정돼 건축주의 BIPV 선택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서울시는 신기술·디자인형 BIPV 설치 건물에 우선적으로 최대 80%의 설치보조금을 지급해 보다 빠르게 다양한 BIPV시장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발전효율이 높은 SOFC와 다양한 BIPV의 수요·판매시장이 형성돼 수소경제 및 특수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 건축 에너지성능 조건의 연차적 강화로 BIPV가 건물에 필수로 설치될 것이며 BIPV가 개별 건물 맞춤형으로 제작·설치하는 특성 상 국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온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 신재생에너지 산업 안착에 기여하고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회수형 환기장치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과 관련해 명확한 정의와 기술·제품기준 마련을 비롯해 이를 위한 심도 깊은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령에서 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 바이패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에서 ‘열회수환기장치의 경우 바이패스 기능(급기 또는 배기 중 하나 이상 적용)을 확보하여야 하며…’라고 언급한 조항이 유일하다. 국가표준(KS B 6879)나 단체표준 등 기술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에서도 바이패스는 아직 다뤄지고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개념에 대해서만 통용되고 있을 뿐 폭넓게 합의된 명시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이 간절기 냉방부하저감 등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유용한 기술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이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에 제동을 걸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대한설비공학회의 관계자는 “바이패스는 실내 냉방이 필요한 상황에 외기가 실내보다 온도·엔탈피가 낮다면 열교환을 하지 않고 직접 외기를 환기장치를 통해 도입함으로써 냉방하는 방식”이라며 “환기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운전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환기장치가 실내공기질 제어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있지만 패시브하우스나 제로에너지빌딩에서는 보다 확장된 통합시스템으로 환기, 공기청정, 제습, 냉난방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안전환기협회의 관계자도 “이번 바이패스 기능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잡음이 많기때문에 환기장치의 에너지절약에 효과가 우수한 바이패스 기능 자체를 배제하자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협회의 입장은 바이패스를 하면서도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으로 모든 환기장치의 제품형태와 기능에 관계없이 급·배기가 반드시 돼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안전환기협회는 배기구를 닫고 급기구만으로 가동하는 일부 바이패스 기능 환기장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며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관계당국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에 대한 기초연구를 국내 여러 전문기관·단체 및 학계에서 수행하고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명확한 정의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관계자는 “법령은 최대한 근본적인 내용만을 규정함으로써 업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피해야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며 “과학적·기술적인 세부적인 사항과 기준은 산업표준·단체표준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종합환기 전문기업 힘펠의 관계자는 “현재 바이패스에 대한 정의, 기술,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니 기초연구 등 R&D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기제품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마련을 통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바이패스 시 법정 실내공기교환율 0.5회/h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실내 양압형성이 필요하다면 공기교환율을 고려한 급·배기량은 각각 얼마로 향상돼야 하는지, 바이패스 모드 적용을 위한 제어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바이패스 기능에 대한 정의, 용도,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구현 방식이나 기술·성능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이 소비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정량적인 결과가 제시돼야 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 공고를 목표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바이패스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배기구를 닫고 급기구만으로 가동하는 바이패스 기능 환기장치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법령의 해석을 놓고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열회수환기협회와 환경안전연합이 통합해 출범한 환경안전환기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환기협회)는 지난 2월24일 국토부로 발송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의 제4조 3항 효율적 환기관련 바이패스 기능에 대한 답변요청 4차’에서 ‘바이패스 기능 기계환기설비의 급기구로 급기만 하고 배기구가 없는 환기방식이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의 기계환기설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은 환기기준을 만족하는 사양을 갖춘다면 배기와 급기를 모두 송풍기로 하거나 둘중 하나를 송풍기로 하는 환기설비 모두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또한 열회수형 환기장치도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별표3에 의거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했을 경우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5에 따르면 기계환기설비는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중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즉 급·배기 송풍기를 모두 갖추거나 급기송풍기+배기구, 흡기구+배기송풍기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법령에는 해당 조항을 포함한 별표1의 5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인 공동주택의 환기횟수 시간당 0.5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불거진 J사의 기계환기장치는 급·배기구 및 급·배기 송풍기를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바이패스 환기 시 배기구를 닫고 급기구와 급기송풍기만을 이용해 외기를 유입한다. 이에 따라 제품원가를 10~20% 낮춤으로써 신축아파트시장 물량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원활한 배기가 이뤄지지 않아 실내 환기밸런스가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고 바이패스라는 특정 환경에서 제품사양보다 낮은 수준의 환기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관계법령에서는 효율적인 환기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기품질 등 국민들이 환기장치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바이패스 기능은 간절기 열교환이 필요 없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부가기능이기 때문에 환기장치의 본래 목적인 환기성능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되는 제품은 바이패스 모드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인정하는 기계환기설비의 3가지 체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국토부는 해당 조항에 관련 제품이 어떤 논리로 부합하는지 설명 없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논리로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관계자는 “법령은 최대한 근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과학적·기술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표준·단체표준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이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정·정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해명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제품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도 막지 않고 오히려 제품의 영업을 합법화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환기협회의 입장은 바이패스든, 열회수형 환기든 모든 환기장치의 제품형태와 기능에 관계없이 배기가 반드시 돼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스냉방 중 GHP는 삼천리ES(얀마), 흡수식은 LG전자가 가장 많이 보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첫 도입된 흡수식 냉온수기의 저NOx버너 교체는 수국이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집계한 ‘2019년도 가스냉방 설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GHP의 경우 설치장려금은 1,007대(용량 2만1,149RT)에 32억1,000만여원, 설계장려금은 295대(6,542RT)에 5,500여만원이 지급됐다. 흡수식의 경우 설치장려금은 116대(3만3,710RT)에 13억7,300여만원이, 설계장려금은 37대(1만730RT)에 1억700여만원이 지원됐다. 저NOx 교체 장려금은 408대(16만2,214RT) 32억5,400여만원이 집행됐다. 이로써 설치장려금은 45억8,300만여만원, 설계장려금 1억6,200여만원에 저NOx교체 장려금을 포함해 80억여원의 집행실적으로 당초예산 105억원대비 집행률은 76%를 기록했다. 제조사별 실적을 보면 GHP의 경우 삼천리ES가 가장 많은 402대(9070RT)를 설치했으며 뒤를 이어 LG전자 324대(6,826대), 삼성전자(아이신, 5,253RT)로 집계됐다. 흡수식의 경우 LG전자가 가장 많은 56대(1만5,360대)를 설치했으며 뒤를 이어 △센추리 20대(4,350RT) △삼중테크 19대(8,170대) △신성엔지니어링 8대(1,480대) △귀뚜라미범양냉방 4대(1,520RT) △월드에너지 4대(1,500RT) △현대공조 3대(630RT) △오텍캐리어 2대(700RT) 순으로 보급됐다. 저NOx버너 교체 실적은 총408대 중 339대(14만1,410RT)를 보급한 수국이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한국코로나 42대(1만5,860RT), BALTUR 22대(2,574RT), 흥국 6대(2,280RT)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28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총 408만세대(2018년 311만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부는 2018년 9월부터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의,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 2월19일 개최된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 기본계획(안)을 수정했다. 기본계획(안)에 담겨있던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냉난방 지역지정기준 제정에서 ‘기존 열수송관 이용도 제고를 위해 15Gcal/h 이상의 열 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에 추가’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지역냉난방 지역지정기준은 변화된 열수요 패턴을 반영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고 연간열사용량의 감소추세만을 반영해 개정된다.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기준을 통일, 연간열사용량 감소추세를 반영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 대상 이외의 개발사업 신청절차를 신설해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산업부 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집단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대체생산방식 대비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3,610만TOE,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오염물질 31.1만톤이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5차 기본계획 동안(2019~2023년) 지역냉난방분야의 에너지사용절감량은 1,643만TOE, 절감률 31.5%로 추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량은 5만톤(SOx 5,745톤, NOx 4만3,371톤, Dust 470톤 감축), 감축률 53.3%로 예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은 3,850만톤, 감축률 31.1%가 기대된다.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의 5년간 에너지사용절감량은 1,967만TOE, 절감률 22.9%로 추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량(SOx 13.2만톤, NOx 7.7만톤, Dust 5.2만톤 감축)은 26.2만톤, 감축률 27.3%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은 6,371만톤, 감축률 26.2%로 기대된다. 집단에너지 공급 가속화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을 선도’라는 비전을 세웠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국민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해 전주기적 안전관리로 안정적 공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의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산 △분산에너지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복지강화 △합리적인 분산에너지 요금제도 개편 △분산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강화 등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은 2023년까지 총 408만세대(2018년 311만세대)로 확대한다는 계획할 계획이다. 기존 허가된 공급지역에서 395만세대 보급이 예상되며 신규지역,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을 통해 13만세대 추가보급을 준비 중이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주택수 17,633 18,029 18,420 18,799 19,166 19,552 지역난방보급 증가 세대수 (기존 공급지역) 210 126 133 218 231 135 증가 세대수 (신규개발) - 15 26 28 32 30 세대수(누계) 3,106 3,248 3,406 3,652 3,916 4,080 보급률 17.6% 18.0% 18.5% 19.4% 20.4% 20.9% <지역난방 연도별 공급계획(단위: 천호)> 지역냉방은 2023년까지 2018년대비 68.7% 증가한 총 188만RT가 공급목표이며 제습식냉방을 공동주택에 3,000세대가량 시범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냉난방 관련 설비에 총 5조9,54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이에 7,695억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물 냉동기 용량 1,116,641 1,264,119 1,447,787 1,607,921 1,745,667 1,875,866 개소 1,788 2,125 2,404 2,675 2,904 3,095 공동주택 세대수(증가) - 339 - 1,357 500 800 세대수(누계) 65 404 404 1,761 2,261 3,061 냉동기 용량 124 604 604 3,785 5,349 7,852 냉동기 용량 합계 1,116,765 1,264,723 1,448,391 1,611,706 1,751,016 1,883,718 피크전력저감(MW) 337 382 437 487 529 569 피크기여도(%) 0.39% 0.44% 0.49% 0.54% 0.58% 0.61% <지역냉방 연도별 공급계획(단위: RT, 호)>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개정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역냉난방지역 지정기준도 개정된다. 또한 변화된 열수요패턴을 반영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고 연간열사용량 감소추세를 반영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대상 이외의 개발사업 신청절차를 신설해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산업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난방은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Gcal 이상을 사업기준으로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 △에너지이용효율 △미활용에너지활용 △CHP전력 가치 △환경개선 △주민현황 및 지역수용성 △열요금 적정성 준수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지역냉방은 4차계획과 동일한 방향으로 확대보급이 추진된다. 건축연면적이 3,000m² 이상이거나 열생산용량의 합이 30만kcal/h 이상인 건축물은 지역냉방 공급대상이다.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기술개발 추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내 공동주택으로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Gcal 이상으로 △연료사용량 △열밀도 △에너지효율 △미활용에너지 △환경개선효과 △주민거주현황 및 지역수용성 △산업단지 입주업체 열수요 및 열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한다. 4세대 지역난방 확대산업부는 이번 5차 계획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분산에너지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산 △분산에너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복지강화 △합리적인 분산에너지 요금제도 개편 △분산에너지 공급 안전성 강화 등 5가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대한 세부과제로 LNG 열병합발전소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별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도권, 대도시 인근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유도하고 택지개발·노후설비 개체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전력수급계획 반영체계를 개선한다. 열병합발전소의 분산편익을 바탕으로 생산전력의 공정가격을 검토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함에 따른 용량요금 차등보상 확대도 검토한다. 소규모 발전소가 화석연료 저감·안정적 에너지공급 등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편익을 산정해 경제성보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열분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저온열공급망 기반마련, 열거래 개선, 미활용열 활용 지원, 집단에너지 열통계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특히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실증을 통해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활용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서울(마곡) 등 스마트시티의 열공급 및 거래 실증결과를 활용해 저온열시장 규제 및 시장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활용기반 구축 등 열분야 에너지전환 추진 시 지열·태양열·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병합발전, 저가열원 잉여열 등의 고효율 열원 활용제고를 위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을 통한 열거래제도를 개선하고 표준열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중개사업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열지도를 활용한 집단에너지 미활용열 활용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연계시범사업을 추진, 기존 열수송관 활용극대화를 위해 열원·수요처·기존 열수송관망 인접여부를 고려해 미활용열원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전소, 소각장, 산업단지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배관망을 활용해 스마트팜, 인근 주택단지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열병합 발전 및 열수요통계를 통합해 집단에너지 열통계도 개선한다. 노후시설 개체, 에너지전환·효율향상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안양, 부천, 청주, 대구, 수원 등 노후설비 개체를 차질없이 추진해 친환경 분산에너지원을 확대하고 고형연료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에너지연료전환을 적극 유도해 오염저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전지 활용은 열원부지 내 설치, 사업자간 연계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사업장에 연료전지를 추진 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및 열활용에 대한 추가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열공급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에도 집중한다. 난방효율 향상을 위해 노후열수송관 교체, 열연계를 통한 고효율 열원 이용확대로 1차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노후된 사용자시설 교체, 소질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해 사용자 측면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수도권에 사업자간 자유로운 열연계가 가능토록 ‘Korea Heat Network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한다. 또한 냉방효율 제고를 위해 제습냉방 성능개선 및 다운사이징, 흡수식냉동기 시스템 최적화, 저온수 구동 저전력 흡착식냉동기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요금제 개선, 경제성 확보방안 마련열병합발전소의 분산편익을 바탕으로 생산전력의 공정가격과 용량요금 차등보상 확대, 경제성 보완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발전용 LNG, 도시가스. 미활용열원 등 사업자의 열원구성에 따른 생산원가 반영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표준 생산원가, 열생산 대체재 가격 등 요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소비자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자 공통 요금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업계의 회계처리 기준을 통일해 신뢰성을 제고한다. 경제성 제고를 위한 신규수요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인접 택지, 소규모택지 집합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업무용·상업용 건물 외 공동주택에도 지역냉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및 표준기술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전력시장에서 유연성 자원 및 재생에너지 보완자원으로써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