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가 지난 6월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의안은 지난 4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마감재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 등을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적용토록 했다.
오영환 의원은 “그간 건축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편리성, 건축비용 절감을 위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패널을 단열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공장·창고·다중이용시설에 준불연재를 사용토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와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3항을 신설해 준불연재료 이상의 내·외부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 시설을 공장·창고·다중이용시설로 특정했다.
또한 제52조의 5(가연성 복합자재의 사용제한)를 신설, 공장·창고·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준불연재료 이상 난연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우레탄協, “절대 반대”
우레탄협회의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절대 반대한다”라며 “현행 준불연시험방법을 기준으로 하면 우레탄단열재 자체가 준불연성능을 획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시험방법임에도 관련법규에 높은 등급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강제함으로써 산업계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준 통과에 유리한 1~2개의 특정원료 기반 단열재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KS 연소성시험에서 콘칼로리미터법으로 10분간 가열 시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여야 하며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용융이 없어야 하고 KS 가스유해성 시험 시 실험용쥐의 평균행동정지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우레탄협회의 관계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 준불연 성능에 만족하는 유기단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법제화를 통해 개별기업의 성능개발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연구개발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실제 사고현장에서 단열재, 복합자재가 화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성능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유기단열재 중 준불연시험기준을 만족하는 페놀폼, 저방사단열재 역시 수차례의 국책연구소 실물화재시험에서 쉽게 전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준불연시험기준이 복사열을 활용한 콘칼로리미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기단열재의 표면을 알루미늄 등으로 코팅하면 복사열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레탄협회의 관계자는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안전수칙이 무시된 인재이며 소재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라며 “또한 해당 현장은 공사수주 당시부터 저급 불량자재가 시공되기 쉬운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품자재가 시공되고 저급제품이 근절되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