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핵심축으로 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친환경 경제성장, 경제구조 재편 등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다.
특히 AI,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뉴딜 이전부터 미래산업으로 육성방향이 잡혔다. 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미래산업의 기반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수의 데이터센터가 건설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소모함으로써 ‘전기먹는 하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시설이다. 홍사찬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장을 만나 데이터센터산업 육성계획을 들었다.
■ 인터넷진흥과 역할을 설명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정보통신산업분야 중 클라우드컴퓨팅 및 데이터센터산업,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등 지능정보사회의 인프라 조성업무를 담당,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 국내 데이터센터 현황은
데이터센터산업은 별도의 등록 또는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된 기준으로 설명하긴 힘들다. 하지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데이터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는 2000년 53개에서 2019년 158개로 105개소가 증가했다. 2025년에는 190개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데이터센터사업자는 크게 통신사 및 SI(시스템 통합)기업이 구축·운영하는 상면 임대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기업이 구축·운영하는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자 위주로 데이터센터 현황을 분석하면 △KT 8개 센터(수도권 6, 지방2) △LG U+ 7개 센터(수도권 7) △SKB 4개 센터(수도권 4) △LG CNS 4개 센터(수도권 3, 지방 1) △SK C&C 2개 센터(수도권 1, 지방 1) △삼성SDS 4개 센터(수도권 2, 지방 2) △네이버 1개 센터(지방 1)+1개 구축 중(지방) △NHN 1개 센터(수도권 1)+1개 구축 중(지방) 등이다.
이와 같이 국내 데이터센터는 이용고객의 접근성과 전력 및 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우수성을 이유로 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 데이터센터 인·허가 요건 및 절차는
데이터센터 인·허가 요건 및 절차는 사업을 위한 인·허가 및 구축을 위한 인·허가로 나눠진다. 다만 구축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등 타부처 소관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회선사업을 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 신고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국내 데이터센터산업을 평가한다면
개별 운영되던 전산실이 데이터센터 형태로 통합돼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며 데이터센터산업은 2000년 이후 인터넷 그리고 최근에는 클라우드컴퓨팅 확산과 함께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센터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이후 2019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는 연평균 5.9%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IT 전력공급량(Critical IT Load)도 2000년 35MW 수준에서 2019년 400MW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데이터센터산업 성장을 통해 기업과 국민은 다양한 IT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국가적으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함께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산업 성장에는 국내 통신사 및 SI기업, 클라우드기업이 기여한 바가 크다. 데이터센터산업은 초연결 지능화시대 IT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인프라산업이다.
■ 데이터센터산업 육성방안은
현재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의 활성화와 관련해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및 장비개발 지원,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의 의무이행 확인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센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고자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관련 R&D 계획은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분야 활성화를 위한 R&D지원, 고성능컴퓨팅(HPC) 이노베이션 허브구축을 통한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지속적으로 R&D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도개선 추진 및 부처간 논의는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축 관계법령 개정 등의 업무를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로 △데이터센터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 신설(건축법, 2019년) △데이터센터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주차장법, 2020년) 등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건축 관계법령, 전력수전 문제 해결 등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 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대규모 에너지에 비난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데이터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기반서비스 확대, 디지털뉴딜정책 추진 등으로 데이터센터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센터에서 소모하는 전력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로 인해 탄소배출이 억제되는 측면도 분명히 고려돼야 한다.
클라우드기업의 데이터센터가 개별기업의 데이터센터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고 탄소배출량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반한 비대면서비스 활성화 및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은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대폭 감소시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소유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이전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5,900만톤까지 감소한다는 보고서(Accenture, The Green Behind the Cloud, 2020)와 AWS, MS, 구글 등 주요 클라우드기업에서도 클라우드서비스가 기존 데이터센터에 비해 52~88%까지 탄소배출을 줄여준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도 한다는 점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