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일)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5℃
  • 광주 0.0℃
  • 맑음부산 1.7℃
  • 구름조금고창 -2.1℃
  • 제주 5.2℃
  • 맑음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2.7℃
  • 구름조금금산 -1.7℃
  • 구름조금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0.9℃
  • 구름조금거제 2.7℃
기상청 제공

축열·축냉시스템, 공공건축 배제 ‘논란’

국토부, “전력피크, 녹색건축법 취지무관…개정사유 인정 못해”

축열·축냉시스템이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평가항목에서 제외돼 사실상 공공건축물 설계에 들어갈 수 없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에너지 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기준에는 축열·축냉시스템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은 없어 권장하도록 한 상위규정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구체화하는 기준에 평가배점이 누락됐다. 또한 축열·축냉시스템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에도 속하지 않아 축열·축냉시스템은 공공건물 설계에 사실 상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업계는 축열·축냉시스템의 공공건축물 적용을 위한 기준마련을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기준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취지는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절감인데 전력피크를 예방하기 위해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축열·축냉시스템는 그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의 이유가 없다”라며 “에너지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이 아닐 경우 보급확대의 목적으로의 공공건물 설계적용은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려면 산업부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산업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업종의 이익이 아닌 국민전체 편익을 위한 법이니 관련법규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축열·축냉시스템의 평가항목이 빠진 것은 지난해 8월 됐으며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12월에 한 번 더 개정된 바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8월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을 때는 입장표명을 안하고 이제와 지난해 8월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 수정하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관계자는 “산업부 기준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국토부서 관련규정을 개정해 공공건축물에 들어가기로 했던 축열·축냉시스템이 빠지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에서는 축열·축냉시스템을 권장하면서 정작 세칙에서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며 그렇다고 축열·축냉시스템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품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축열·축냉시스템은 각 건물마다 들어가는 장비가 다르며 그 설비를 전부 인증하는 것은 축열·축냉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라며 “산업부의 ‘에너지사용계획서’와 국토부의 ‘에너지절약검토서’의 다른 기준이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지역난방’은 예외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축열·축냉 도입을 위한 기존 기준을 다시 넣어달라는 요구 묵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것”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업계는 접점 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게 아닌 정부정책 공청회 등과 같은 의견수렴의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