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한다”
과거의 건축에서 건물에너지는 별로 중시되지 않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 2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건물에너지는 중요한 관점으로 등장하게 됐고 이때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소위 경제적 측면에서의 건물에너지 절감이 목표였다.
이제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국제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해져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해 지난해 에너지평가사자격을 민간자격에서 공인자격으로 전환했다. 에너지관리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그 의미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병욱 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다.
협회 설립취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저에너지 건축, 녹색건축, 패시브건축, 제로에너지건축 등 새로운 개념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고 건물에너지 관리를 위한 BEMS, ESS 등 새로운 기술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녹색건축물 실현을 위해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선발한 자격자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는 정부정책에 따라 배출된 자격취득자들의 모임으로 자격취득자들의 전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 녹색건축정책에 기여하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협회의 역할은
협회는 제로에너지 및 저에너지 건축과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기술정보 교류,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회원의 전문 활동을 지원하고 녹색건축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국가 정책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에서는 건축물에너지평가관련 학술조사와 구체적인 에너지절약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 저술, 홍보활동과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건축물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파리기후변화협정과 건축물에너지분야의 정책과 전망’에 대한 학술세미나와 건축물에너지평가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 사례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효율등급평가 업무 등을 지원했다.
에너지평가사 역할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배출된 우리나라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1차 108명, 2차 98명, 합계 206명이다. 협회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기여해야 할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평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확인, 제로에너지건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전문분야도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등 그 폭이 넓다. 전문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문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에너지평가사 제도개선 방향은
현재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점진적으로 넓혀지겠지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합리적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공건축물 등 아직까지는 일부 건축물에 한정됐으며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한다.
협회 중장기 계획은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실적, 성과관리가 협회의 과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회원의 경력관리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도입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미래지향적으로 수많은 건물의 문제일 수도, 국가적 문제일 수도 있는 에너지절감을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96개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녔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