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국제협력위원장(KTL 박사)은
지난 4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HFCs, HCFCs 냉매·발포제 감축 및 회수처리 방안’ 국회포럼의 주제발표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가스 관리-냉동공조기기의 냉매활용 동향 및 차세대 냉매’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계 5위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으로서 전체 냉매 중 HCFC, HFC계열이 95% 이상인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냉매관리제도가 시행됐음에도 HFC냉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아직 주요선진국이 가입한 키갈리개정의정서도 비준하지 못한 실정이다.
LGWP 냉매로 전환하기 위해 탄화수소계 냉매, 자연냉매, HFO계열 냉매 등 사용 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기준을 적용한 LGWP 냉매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냉매회수, 폐기 및 처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법을 수정·보완해 저압·고압 등 모든 냉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냉매회수업 등록요건을 강화해 기기성능기준 및 기술인력 보유요건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용량냉매 폐기처리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냉매처리기업들의 설비증설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지원도 신규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냉매가 포함돼있지 않은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감축목표에 냉매는 제외됐다. 냉매관리의 근본적 어려움은 ‘배출권거래법’에서 할당대상기업들의 배출량 산정기준에 별도 보고대상으로 제외돼있기 때문이다. 할당대상기업들의 배출량 산정에 냉매를 포함해 감축을 유도하면 법적 강제보다 효율적인 냉매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준영 위원장은 “HFC냉매는 어떤 적용처를 대상으로 얼마나 줄이겠다는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라며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해 진행 중인 관련용역에 대한 결과가 빠르게 제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