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16일 EU 집행위원회가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가 지난 2월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산업 육성 계획인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 초안에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총 8개 분야 탄소중립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먼저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지원, 연간 5,000만톤의 이산화탄소 저장공간 확보 등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EU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탄소중립 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 일자리 교육 및 역량 강화, 시장 모니터링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규정된 탄소중립기술 관련 EU 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시 에너지 시스템 통합 여부, 단일 국가로부터 65% 이상의 부품 조달 여부 등 고려 등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과한다.
산업부는 이번 법안들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민관합동 간담회(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3년 1월), 전문가 간담회(2023년 3월)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EU측에도 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산업법은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대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