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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화된 F-gas 규제 개정안 ‘발효’

HFC 출시 할당량 감축·F-gas 제품라벨링 의무화
내년부터 F-gas 포함 제품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EU에서 수소불화탄소(HFC) 출시 할당량 감축, F-gas를 사용한 제품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되며 2025년 1월1일부터 F-gas 포함 제품이 유형별·단계적으로 출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EU는 파리협정 준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대비 55%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2022년 4월 EU 집행위가 F-gas 규정을 위와 같이 강화해 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올해 1월29일 EU이사회의 공식 채택 절차를 끝으로 모든 입법과정이 완료돼 2월20일 관보에 게재 3월11일부로 발효됐다.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단열폼,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불화온실가스(F-gas)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중 불소 성분이 들어 있는 온실가스를 말한다. 그동안 염화불화탄소(CFC), 할론,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등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on Substances)의 대체물질로 사용됐다. 

대표적인 F-gas는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 및 삼불화질소(NF6) 등이 있다. F-gas는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온난화 효과가 매우 강력해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에서도 규제 대상 온실가스로 분류돼 있다.

HFC 출시 할당량 감축

EU는 HFC의 연도별 역내 출시량을 현행 규제대비 낮췄으며 2029년까지 중·단기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HFC는 플루오린과 수소 원자를 포함하는 유기 화합물로 ODS의 일종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등의 대체물질로 주로 에어컨, 냉장고 냉매 등에 사용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2024년 10월31일까지 각 생산자에게 할당량을 부여하고 F-gas 포털을 통해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할당량을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은 할당량 내에서만 역내 제품 출시가 가능하며 이산화탄소환산량(CO2e: Carbon dioxide equivalent) 톤당 3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역내로 HFC가 사전 충전된 냉장·냉동기기 및 히트펌프, 에어컨 등을 수입할 경우 HFC 쿼터제에 따른 할당제를 준수해야 하며 HFC 등록부 등록, 적합성 선언 및 검증, 연간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는 출시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한다.

2025년부터 EU 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F-gas를 사용한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산업용 냉각장치 등의 제품(군사장비 제외)은 2025년부터 제품 유형별로 역내 출시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2025년 1월1일부로 상업용 냉장·냉동고에 지구온난화지수가(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50 이상인 F-gas 사용이 금지되며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에어컨과 히트펌프도 제품 유형별로 F-gas의 사용이 금지된다. 

자세한 제품 유형과 사용이 금지되는 F-gas와 금지 시기는 부속서 I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냉장·냉동기기 및 에어컨장비에 사용이 가능한 F-gas 대체물질에 대해 조사 후 2027년 7월1일 이내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속서 IV 목록을 수정할 예정이다. 

추후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및 히트펌프 등에 사용되는 냉매를 GWP가 낮은 냉매나 친환경 냉매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EU로의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냉매 교체 및 적용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의 냉동·공조 기술 제조사인 BITZER의 하인츠 위르겐센(Heinz Jürgensen) 박사는 “이번 F-gas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기당 kW에서 MW에 이르는 용량을 가진 최소 수백만대의 냉동 및 공조시스템, 히트펌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냉동시스템과 히트펌프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 2025년 1월1일부로 F-gas가 포함된 제품 또는 장비는 F-gas 사용 여부 및 해당 F-gas의 화학물질명과 사용량, GWP 등을 명시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한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될 예정으로 F-gas가 포함된 제품을 불법으로 수·출입, 출시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품가의 최소 5배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일부 F-gas, 과불화합물(PFAS)로 분류 

일부 F-gas는 과불화합물(PFAS)로 분류돼 있다. 현재 EU는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만약 PFAS 규제안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F-gas 개정안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PFAS 규제안의 입법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3월 중 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추후 입법과정 지연없이 진행될 시 6월 내 집행위원회의 수정안 발표, 2025년 내 입법기관간 협의가 완료돼 2026~2027년 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