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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한마당] 제3차 녹기본 추진방향성 공유

국토부·AURI, 공청회 개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 방향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Auri, 원장 이영범)이 주관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공청회’가 '2024 녹색건축한마당' 연계행사로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향후 5년(2025~2029년)의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을 마련하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녹기본)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제3차 녹기본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이뤄내야 하며 건물부문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대비 32.8%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녹색건축 기술 발전 등을 집약해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물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민간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포함한 제도 정립을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함께 마련해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이번 공청회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범 Aur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는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며 “오늘 논의할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평가하는 2030년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1,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녹색건축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은석 Auri 녹색건축센터장이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을 소개했다.

 

녹색건축물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이행 점검 △제2차 기본계획 성과 및 과제 도출 △녹색건축물 관련현황 등을 파악해 녹색건축 현안 및 여건 변화를 계획에 반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3차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구성했다.

 

2차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건축물 DB, 지역단위 녹색건축 활성화, 홍보 및 교육, 규제 완화 등과 관련된 실천과제는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건축 재원 마련, 운영‧관리, 산업 및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정보 연계 등과 관련된 실천과제는 미실행되거나 변경 추진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 녹색건축과, 녹색건축센터,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지난 2차 기본계획의 100대 과제 중 총 54개의 지속과제가 도출됐다. 

 

녹색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축물 수량 관련해서는 신축건물 감소 추세에 대한 대응 및 500m² 미만 소형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유도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 부문에서는 건물부문의 주요 에너지소비 형태 대부분이 전기에너지라는 점과 난방, 취사기기 전력화 추세에 따른 건물부문 전력소비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등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녹색건축 관련 인증에 대해서도 ZEB인증 의무화 대상 민간 확대에 따라 인증취득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도출됐으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도 건물부문의 도시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단계적 전환 및 탈탄소형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요구된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은 주변에 녹색건축물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으며 생활하는 건물이 녹색건축물인지 체류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홍보,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비전 밑 목표는 적절했으나 구체적인 이행과제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속과제와 실천과제 평가결과를 종합해 제3차 기본계획에 승계할 과제와 조정 및 삭제할 과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차 기본계획기간에 비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거시적 환경에 따라 새로운 녹색건축 현안을 도출해 이번 3차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STEEP(Social, Technology,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 분석을 통해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 등 분야별 현안들이 제시됐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로 대상별 성능에 맞춘 녹색건축물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기술적으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통합관리 및 고도화 방안 마련과 자재, 시공 등 전과정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경제체제 속 녹색건축의 부가가치 상승을 실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이 필요하며 환경적 측면에서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기후적응 기능 강화와 건축물의 화석연료 퇴출, 탈탄소화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국제적 검증시기 도래와 2035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비에 따른 녹색건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3차 녹기본, 건물 온실가스 감축 수단 등 초점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안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녹색건축의 혁신과 확산을 비전으로 △중앙정부‧지역간 협력을 통한 실효적 녹색건축 기반 구축 △기존 건축물의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리모델링(GR)사업 체계적 확장 △신속한 탄소중립 사회 진입 목표 제로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건축 촉진 △탄소중립 견인 건축분야 미래기술 발굴 및 육성 등이 전략별 기본방향으로 제시됐다. 

 

지역 녹색건축 정책여건 강화를 목표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부‧지역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며 녹색건축 재원 다각화를 통한 지역‧민간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과 민간참여를 통한 지역주도 녹색건축 정책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도형 녹색건축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민간주도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녹색건축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시장부담 완화 등 중장기적 기업 지원 및 양성을 요구함으로써 지역 녹색건축 기술개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건설산업 환경과 에너지문제 가속화에 따라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주목해 녹색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역 및 민간 협력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축 건축물의 탄소중립을 위해 GR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GR 사업모델 기반의 민간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총량제 기반의 GR 이행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GR 정책 활성화를 요구함으로써 공공건축물 GR 사업효과 축적을 통한 사업모델을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 GR 이자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GR 본격 시행을 위한 정책사업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GR 정책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건축시장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온실가스 총량제 기반의 GR 이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년대비 국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제로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총량제 이행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의 건축물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총량 관리 대응을 위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GR과 연계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GR 기반 기존 건축물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도 추진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 및 강도 증가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기후적응력 강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건물부문 폭염, 태풍, 홍수 등 기상재해 취약성 진단 및 대응기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기후적응력 향상을 위한 GR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실천과제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 기후적응력 강화를 위한 건축물 취약성 진단 및 대응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속한 탄소중립 사회 진입을 목표로 제로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건축촉진 전략에 따라 △체계적인 ZEB 로드맵 이행을 통한 건축성능 향상 △소형 ZEB 시장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동력 마련 △건물부문 CCUS 활성화를 위한 목조건축물 확산 기반 마련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2050년 전 건물 1등급 추진을 위한 고등급 취득 동력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ZEB 정책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2025년 민간 건축물 의무화 시행에 따라 제도권 안착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ZEB 의무화가 시행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를 개선한다. 이로써 녹색건축 정책 및 제도 고도화를 통한 2050 ZEB 제도권 안착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소형 ZEB시장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소형 ZEB 시장 육성을 위한 건축자재‧설비 인프라를 확충한다. 녹색건축물 등급제가 중규모 이상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책적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해 소형 ZEB 산업 지원을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함께 탄소저장 및 흡수 등 건축물 내재탄소 저감정책 요구가 커짐에 따라 목조 건축자재의 녹색건축 성능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 제정추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조건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CCUS 기술 기반 목조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선결될 경우 건물부문 탄소중립 선제대응을 위한 CCUS 녹색건축물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건축분야 미래기술 발굴 및 육성전략에 따라 △건물 에너지원 다원화를 고려한 기초기술 개발 실증 기반 마련 △건물부문 기후위기‧탄소중립 효용성 제고 목표 지관적 정보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형 수소생산‧저장‧공유 플랫폼 구축 등 수소에너지와 친환경 건축 기반의 실증연구가 활발함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수소에너지 활용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에너지 자립형 도시농업 건물, 초단열 외피자재 등 청정에너지 연계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건물 자재‧설비 인프라 기술개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규모 개발 공사 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 확산되고 있어 미활용에너지 회수 및 이용을 위한 건축물에너지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자립과 인프라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건축물의 자발적 민간확대를 위해 부동산 가치 제고의 지속적인 정보유통이 필요함에 따라 부동산 정보 결합을 통한 녹색건축물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또한 기후 재해의 복합화 및 극심화에 따른 도시 및 건축물의 선제적 기후안전 정보의 통합관리가 시급한 상황임에 따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활용한 재해‧안전 정보를 통합할 방침이다. 

 

이로써 부동산 가치 제고 및 기후 안전 확보를 통한 건물부문 선제적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승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오병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실장, 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 김민수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장, 배창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장, 이은석 Auri 녹색건축센터장 등이 패널로서 개별토론이 진행됐다.

 

이승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필요하며 녹색건축물에는 친환경요소가 반영돼야 한다”라며 “거주자들의 쾌적한 거주 등을 위해 목재를 기존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일 정보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계획안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난방에 비해 냉방수요가 늘고 있지만 난방에너지 절감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또한 대형 건물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배출량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복 명예교수는 “오피스, 병원 등의 경우 난방보다는 냉방수요가 훨씬 크며 조명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반면 주거용 건물은 최근 냉방수요 증가, 난방에너지 감소, 환기 및 급탕 중요성 증가 등이 특징”라며 “이처럼 건물 유형이나 용도, 기능 등에 따라 실질적인 에너지절감을 달성토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 건물은 전체 빌딩 수량의 10% 수준이지만 전체 에너지나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형 건물은 전체 수량의 90%가 되면서도 에너지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라며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비주거와 주거용 건물, 대형 건물, 소형 건물 등으로 분류해 접근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축방안을 도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으로 녹색건축의 개념이 등장해 미국의 LEED 등을 모방한 정책을 구성하기 시작했다”라며 “중앙정부가 법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자체 등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면서도 정책 방향성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은 “건물성능 표시제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면 녹색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현재 녹색건축물의 에너지에 대한 가치는 금전적인 가치로 이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가치가 금전적 가치로 이어질 경우 정책탄력성도 높아져 제도 전반에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련 가치형성 시 제도 의무화가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복 명예교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지자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의 경우 제도나 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자체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실장은 “서울 이외의 지자체의 능력, 지역 수용성 등을 감안하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일반 환경계획 등과 달리 녹색성장을 목표로 민간을 통제해야 하는 순간이 왔지만 아직 민간의 역할수준, 목표성과 등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녹색건축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적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나 전문가 등과 달리 경직화돼 예산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녹색건축물 설계계획 등이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내용과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각 도시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헤메고 있다”라며 “국토부, Auri 등도 지자와 협력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단위로 옥상에 태양광설치사업을 시행할 경우 상징적이면서도 규모있고 실증적인 GR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GR사업 효과나 정당성 등에 대한 홍보방법을 수요자 눈높이로 맞추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복 명예교수는 “지자체의 인허가 중심 행정은 녹색건축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기존 건물 온실가스 시행사업을 실시했지만 전체 시장 효과가 미미해 민간 확대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대희 건설연 녹색건축센터장은 “녹색건축인증 제정 준비과정에서 국내 녹색건축을 등급화하는 제도는 자본중심의 논리에 묻히게 되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됐다”라며 “국민들이 녹색건축의 의미를 이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녹색건축, 에너지절약건축물 등으로 의미가 한정돼 왔는데 건물에너지 총량제로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결국 운영단계 이외에 시공, 유지관리 단계 등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에서 지원부문 등이 명시돼 후속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논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상에서 현재 건축경기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취득세 등 지속적인 인센티브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PF시장에서도 녹색건축 기여도를 자기자본비율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경기활성화로 이어져 순환경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진호 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은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 비해 낮은 경제성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에너지비용 등이 경제성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라며 “개념부터 명확하게 정립하고 기존 설계중심에서 성능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국토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장은 “GR 의무화와 지역 발전 등 이러한 부분이 보다 연계돼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제도를 만들고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관리와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GR 의무화는 지역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지방의 경우도 지역단위의 녹색건축 기본계획이나 지역 총량제 등과 같이 지역의 기본계획상에서 설정된 목표와 NDC 등 상위 목표가 상호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지자체가 설정한 목표치가 적절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민간 GR과 관련해서는 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관리원은 인지도 개선을 위해 홍보관을 구축, 운영하는 한편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 등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들 스스로 민간 건축물을 GR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민간에서 GR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하면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창휘 부동산원 녹색건축처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 설계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설계 및 준공단계에서는 적절한 에너지 설계가 이뤄지고 있지만 준공 후와 운영단계에서 건물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한 환류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우수한 등급의 ZEB인증을 받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에너지사용량을 인증받지 않은 건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부동산원은 앞으로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원이 위탁운영 중인 건물 내에 정부 체계를 에너지사용량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나 건축물 에너지 총량관리, 다소비 건축물 관리 등 개별 건물의 에너지사용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석 Auri 녹색건축센터장은 “Auri는 어떤 형태의 정책설게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실질적으로 녹색건축이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종의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라며 “현재는 정량적인 목표치를 개별 사업별로 묶는 한편 이로 인한 효과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량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보다 실제 사업화되고 제도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리적인 부분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