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및 의무화 본격시행을 앞두고 신축, 기축 관련 녹색건축물 주요 이슈 및 미래기술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4 녹색건축한마당’과 연계 행사로 ‘제3회 녹색건축 미래포럼’이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ZEB 일상화를 위한 당면 과제(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 △제로에너지주택 및 세부기술 적용방안(김병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 △민간 ZEB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시장 적용 및 전망(강명수 에코메이커건축사사무소 소장)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GR) 의무화 추진 전략(오세민 국토안전관리원 차장)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현황 및 발전방향(최민석 한국부동산원 박사)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민간부문 ZEB 확대 앞서 보완방안 모색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은 ‘ZEB 일상화를 위한 당면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배출량대비 2030년 19.5%에서 32.8%로 감축목표를 강화함에 따라 2030년까지 1,71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에너지‧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지으면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는 건물 특성상 초기에 건물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심지 내 위치한 용적률이 높은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ZEB 달성을 위한 난이도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며 건물 여건에 따른 ZEB 최적화 프로세스 고도화로 대규모, 용적률이 높은 건축물의 고등급 달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폐률이 낮을 경우 옥상 가용면적 제한으로 태양광 설치에 불리하며 용적률이 높을 경우 건물 연면적에 비해 옥상 가용면적이 적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제한적이다.
평가 프로그램 개선점도 지적됐다. 건축물에너지 평가프로그램(ECO2)는 ZEB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적용이 필연적이며 현재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을 평가할 수 있지만 보다 다양한 신기술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5개로 구분된 냉난방설비 유형만 평가할 수 있으며 복사냉난방, 제습시스템, 제트공조 등과 같이 공간특성에 맞춘 기술은 적용할 수 없다. 다양한 설비시스템 시장 확대가 제한돼 있다.
건물 공간별 용도를 20개의 용도프로필로 평가하고 있으며 1차에너지환산계수의 경우 2012년 데이터값을 사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준의 주기적 갱신이 요구된다. 건물에너지 해석프로그램의 개선점 극복을 위해 단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건물 성능 확보를 위한 개선점도 존재한다. 침기율 측정기준 미비로 측정값 오차가 10~32.5% 발생하고 있으며 침기량 측정값의 신뢰성 저하 및 인증등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단열성능의 경우 인증 이후 실태조사의 어려움도 있다. 기밀성능과 단열성능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한 ZEB 성능 충족 여부가 탄소중립의 향후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의 공사단계별 제로에너지 통합설계 시 사업개시 단계부터 건축심의 등 단계에서는 건물 배치 및 형태 변경이 가능하며 패시브 및 액티브 기술요소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부지의 환경성능을 분석한다.
사업승인부터 착공에 이르는 단계에서는 창면적비 등 건물 형태 변경이 어려우며 반영가능한 기술요소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검토한다.
이후 준공과정까지는 목표 ZEB 등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만 고려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적용가능한 기술요소 한계로 패시브, 액티브 기술요소의 경우 반영이 거의 불가능하며 추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만으로는 컨설팅 진행이 가능하다.
김진호 녹색건축센터장은 “실시설계 완료 이후나 착공 이후단계에서는 제로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 및 사업기간 조정 등 건축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라며 “설계 초기단계의 에너지 통합설계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건물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건물에너지 통합설계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 수용성을 고려한 비주거 건축물 ZEB 시방기준(에너지성능지표 기준)을 수립해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 에너지소요량이 200kWh/m²‧yr 미만인 사례는 1,309건(94.6%)으로 기존 민간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 현황 파악을 통해 민간 건축주의 공사비 부담 최소화로 ZEB 수준 달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차 에너지소요량이 200kWh/m²‧yr 이상인 사례는 75건(5.4%)로 에너지소요량이 과다한 구간은 민간 건축주의 공사비 부담 증가로 ZEB 수준 달성이 어렵다.
민간 비주거 건축물 ZEB 활성화 방안은 소규모 컨설팅을 활성화하며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항목과 연계한 인허가 단계 소규모 최적화 컨설팅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민간 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 건의 경우 기존 EPI 65점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용효율이 우수한 평가항목 적용을 통해 ZEB 수준 달성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에너지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신기술을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성능평가 방법 △신기술 적용 및 평가방법의 적합성 △인증기준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해야 한다.
김진호 녹색건축센터장은 “ZEB 구현을 위한 성능은 고기밀, 고단열 확보로 가능하며 기밀 품질관리로 건물 전체적인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며 “단열성능 확보를 통해 건물의 종합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ZEB 성능 관리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라며 “건축물 경년변화에 따른 노후화, 단열시공성능 저하, 설계변경 등 현장 실황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적 ZEB 기술요소 선정 기준 소개
김병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제로에너지주택 및 세부기술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LH 제로에너지인증 현황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4개 블록에서 1만8,359호에 걸쳐 선제적인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LH 설계지침은 ZEB 5등급 달성을 위해 패시브 설계기준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5등급의 경우 지역난방은 옥상에 BAPV로, 개별난방의 경우 옥상과 입면에 BAPV를 적용해 달성하고 있다. 4등급 기술요소는 지역난방의 경우 옥상과 입면에 BAPV가 필요하며 개별난방에서는 옥상과 입면 각각에 BAPV와 지열을 병행 설치하고 있다.
LH는 ZEB 세부 기술요소에 있어 에너지민감도, 비용효율 등을 바탕으로 최적 기술요소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있다. 에너지성능 및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최적의 기술요소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LH는 에너지자립률을 예측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해 계획설계단계부터 단지정보, 기술요소 등을 입력함으로써 에너지자립률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태양광 설치를 고려한 주택 디자인 계획 및 설치공간 사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툴을 활용해 설계감독 및 설계사 등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LH는 지열시스템 적용 시 효율 극대화를 위해 주요 영향인자인 △지중온도 △그라우트 열전도도 △심정심도 △블리딩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LH 지열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지여건, 지반안전성, 공사기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지중열교환기를 선정하며 안전율, 설비효율 등을 고려해 냉난방 부하 중 큰 용량의 110% 범위 내 지열히트펌프 용량을 결정하며 적정대수로 분할해 설치한다.
또한 급격한 부하변동 대응을 위해 지열시스템 버퍼탱크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고효율 인증 또는 KS 품질기준 이상의 순환펌프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LH는 주거용 건물의 최종 에너지 소비비율 중 난방 및 급탕 등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난방 및 급탕 에너지절감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난방시스템 대체가 가능한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공동주택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수열, 지열대비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설치용이성, 초기 투자비용 등이 저렴하다. 다만 지역, 게절 등 외기온도에 따라 열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데 COP가 하절기 4.3, 동절기 2.7 등이다.
공동주택 모델을 대상으로 난방, 급탕부하에 대한 공기열원 시스템을 월별 운전성능 및 전력 소비량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결과 기존 시스템대비 1차 에너지소비량이 16.2% 감소됐으며 지역난방대비 35.5% 운전비용이 절감됐다.
이와 함께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LCCP(생애주기 기후성능 평가)가 기존 개별난발대비 23%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전성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한 공기열 융복합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EU, 일본, 중국, 미국 등은 지열, 수열, 공기열 등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기열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설치비 지원제도를 마련해 공기열시스템 보급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김병문 팀장은 ZEB 향후과제로 “ZEB 4등급 수준의 설계기준 및 기술요소 연구와 기준을 정립해야 하며 지열, 연료전지 등 ZEB 고등급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ZEB 3등급 공동주택 실증 등 시범사업을 추진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ZEB 의무화 적용 영향 예측
강명수 에코메이커건축사사무소 소장은 ‘민간 ZEB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시장 적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에 ZEB를 적용함에 따라 건축시장은 △건축비용 상승 및 유지관리 비용 저감 △저에너지‧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수요 증가 △인센티브 활용 사업성 향상 기능 △건축시장의 차별화 전략 등이 전망된다.
에너지절약요소 적용으로 초기 건축 투자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건물 소유주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소비자의 가치관에 따라 이뤄지는 가치소비가 증가하는 한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등을 가지고 소비행위를 하는 그린슈머 증가와 함께 저에너지건물에 대한 수요증가가 기대를 모은다.
내년부터 ZEB인증을 획득할 경우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11~15%까지 완화받을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설계사 및 시공사 등은 높은 수준의 인증을 받은 건물을 통해 시장에서 고급화된 이미지로 포지셔닝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건축물의 가치 상승과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쾌적도와 낮은 유지관리비가 장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 및 사회적 측면에서는 △건축설계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 △지역 기후‧환경문제 인식 제고 등이 예상된다.
ZEB를 설계할 때 필요한 전문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관련분야의 건축사, 엔지니어사의 기술력 등이 향상되며 건축업계 전반의 기술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립률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태양광에너지 적용 기술이 중요해졌다.
ZEB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밀집도가 높은 건물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요구된다. 특히 자립률 효과가 높은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저에너지 기술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며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스마트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 고효율 냉난방장치, 배기열회수시스템, 스마트 창문시스템,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ZEB 대중화를 통해 기후,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사회와 지역 기후, 환경문제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물 에너지성능을 매매 및 임대 거래하는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물 에너지성능을 매년 의무적으로 표시를 의무화하는 뉴욕시 사례와 함께 건물 거래 시 건물 에너지성능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영국의 EPC제도 등이 소개됐다.
강명수 소장은 “민간 ZEB 설계강화를 통해 건축행위와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며 “ZEB 민간 확대가 궁극적으로 환경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도시 ESG를 높일 수 있어 이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건물E사용량 기반 GR 평가방법 소개
오세민 국토안전관리원 차장은 ‘공공건축물 GR 의무화 추진 전략’을 주제로 정책방향 및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GR은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계기로 기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마련됐다.
오는 2030년까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부문이나 노후 건축물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증가하고 있어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ZEB, 기축 건물을 대상으로 GR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에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은 건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ZEB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GR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해 에너지효율과 성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민간부문에 ZEB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GR 사업 확대를 통해 2.7백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2023년 4월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상의 건물부문 중장기 감축 대책을 보면 2018년 52.1백만톤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오는 2030년에는 35.0백만톤 수준까지 약 32.8%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핵심과제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GR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 △계획수립‧공간조성 탄소중립화 등을 설정했다.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한 GR을 추진한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건축물 대상 GR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다소비 시설, 다물량 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또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GR 확산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GR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오는 2025년 녹색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GR은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과 의무화 사업 등으로 병행 추진한다. 국내 전체 건축물의 5%를 차지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도적인 제도 시행을 통해 GR 정책 기반을 마련하며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건물부문 2030 NDC 이행이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수단 부재와 함께 국내에 노후된 건축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이 국내 건축물의 전체의 83% 이상이며 매년 약 2.4%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건축물 중 GR 대상인 10년 이상 30년 미만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 약 54%이며 노후화 건축물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GR은 △도입기(2013~2019년) △적응기(2020~2024년) △안정기(2025~2029년) △확산기(2030년~) 등의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안정기에서는 에너지다소비 건물을 우선 지원해 투입 예산대비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며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녹색건축법 개정 및 의무화 대상, 시기, 물량 등을 구체화한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해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행의 시급성과 국고보조금의 계획적 운영을 고려한 에너지소비량과 물량 등에 따른 GR 사업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에너지다소비, 다물량 건물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높은 우선순위의 노후 공공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GR 전환계획안을 마련한다.
이로써 에너지다소비, 다물량 유형에 우선 지원해 투입예산대비 기대효과를 극대화하며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직접 지원은 점진적 축소를 유도한다.
2030년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GR 소요기간, 비용,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한 연도별 의무화 물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GR은 건축물 소유자 및 사용자 등에게 비용‧시간 부담이 커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의무화 수단이 없으면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공공건축물 GR 의무화를 통해 GR 정책 기틀을 확립하는 한편 선도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민간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건축물 의무화 평가방법으로는 AR(Asset Rating)과 OR(Operational Rating) 등을 적용하는데 GR 단계 및 평가 목적 등에 따라 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시 적용이 필요하다.
GR 사업 전 초기 기획‧설계단계에서는 AR평가로 GR 요소기술 적용 시 예상되는 절감량을 산출하며 건물 운영단계에서는 OR평가를 통해 GR 이후 실제 에너지성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사용량 기반으로 정량적인 효과를 평가한다.
오세민 차장은 “공공건축물 GR 의무화 추진체계안은 의무화 대상, 선정기준, 추진절차, 참여기관 및 역할 등을 정의해 세부 추진체계 수립을 추진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E 통합DB 활용 방향 소개
최민석 부동산원 과장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저탄소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 건물의 95%를 대상으로 GR 확대함으로써 건물에너지 총량을 관리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자발적 탄소절감을 유도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연단위 중심으로 한 영국의 NEED(National Energy Efficiency Data Framework)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등을 대상으로 일회성 기반의 미국의 BPD(Building Performance Database) 등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전국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빅데이터 DB가 전국 모든 용도에 대해 매월 에너지사용량이 구축되고 있다.
통합 DB 매칭률은 약 98%이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은 약 550만동이다. 통합 DB는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에너지성능정보공개 제도 △지자체 행정지원시스템 개발 △사용량기반 성능평가 △ESG 금융상품 연계 △표준베이스라인 △개별건축물 관리 등외에도 외부에서 제공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자료 등을 참고해서 작성된다.
원단위 통계지표는 현재 에너지사용량 집계 통계에 원단위지표를 추가 생산, 개발함으로써 구성되며 원단위 통계 기준과 부합하도록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 개선 및 추후 지자체와 민간기업에 제공 예정인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한다.
건물에너지 정보 외에도 ZEB인증 GR 등 정책 정보를 통합해 기존 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GR 대상 건물의 개선 전후 사용량 기반의 평가체계를 마련해 사용량 기반의 성과평가를 시행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탄소감축 유도를 위한 에너지사용량 연계형 금융상품을 발굴한다. 부동산원은 신한은행과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금융상품(대출)을 지난해 출시했으며 SC제일은행과도 MOU를 통해 금융상품(적금)이 2025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통합DB를 활용해 UN 표준베이스라인 방법론에 따라 외부사업과 연계되는 세계 최초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한다. 표준베이스라인을 기반으로 한 외부사업 방법론을 등록했으며 고덕 그라시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신청완료 및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원단위 통계 및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를 활용해 개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총량 관리 필요에 따른 개별 건물 총량을 관리한다.
최민석 과장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DB를 활용해 현황파악‧정책수립 지원, 이행점검‧개별건물 관리, 민간 참여 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 DB를 기반으로 기존 건물 저탄소 정책 및 제도 운영 등을 통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성중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 부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 김병문 LH 부장, 강명수 에코메이커건축사사무소 소장, 오세민 국토안전관리원 차장, 최민석 부동산원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진호 녹색건축센터장은 “건물을 지은 후 건축 초기단계부터 친환경요소가 강화된 부분이 크다”라며 “현재는 고성능의 건물들이 보급, 확산되고 있는데 실제 기대하는 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문 부장은 “ZEB 5등급에서부터 등급이 올라갈수록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LH는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임대주택 1채당 1억씩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ZEB가 강화되면 더욱 손해가 커질 것”이라며 “ZEB의 경우 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난방의 경우 보다 쉽게 ZEB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개별난방은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ZEB등급인증이 의무화돼 있어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수 소장은 “ZEB이 민간부문에서 의무화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용도별, 규모별 가이드 등이 제시되면서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라며 “민간부문 ZEB 관련제도가 구체화되기 전에 LH 등이 관련가이드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건축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자립률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에너지소요량으로 비용을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감안해 용적률이나 세제지원 등을 건축주 등에게 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민 차장은 “GR 성능평가 시 진행되는 OR 평가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국가 건물에너지데이터통합DB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부동산원, 국토관리원, 국토부 등이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통합DB뿐만 아니라 GR을 적용했을 때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했는지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원별이나 용도별, 기기별 등으로 상세하게 분할해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량기 데이터, 통합DB 데이터 등 전산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약 3,500동을 현장 데이터평가 등을 통해 건물운영 특성, 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석 박사는 “현재 민간이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에너지사용량 조회, 건물에너지 성능정보 공개제도,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등을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며 “향후 민간에 통계용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되 건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