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에 따라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녹색건축물의 △현황·전망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및 방향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원사업 △정책방향 △추진계획 등 내용이 담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4년 발표돼 2018년까지 5개년간 녹색건축 육성·활성화의 지침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신축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그린리모델링 등 기축건물 에너지성능향상 △녹색건축 기업·인력·자재 등 산업육성 △국민인식 제고를 통한 저변확대 △자재·설비·시공기술 연구개발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제1차 기본계획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국토부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사업은 1억원이 투입돼 8개월(240일)간 착수하며 이달 중 대상이 확정돼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대상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김대익)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URI는 지난 1차 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한 연구기관으로 이후에도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을 해왔다.
2차 계획, 어떻게 될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녹색건축 정책추진 방향이 담길 이번 기본계획이 착수됨에 따라 기존 계획과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신축건물의 경우 단열성능기준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올라 왔으며 선진국인 독일기준대비 100%에 육박하는 정도로 강화됐다. 다만 현재 과제로 제시되는 부분은 열교·기밀과 시공·감리에 대한 부분이 미진해 실제 기대성능에 못미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기축건물의 경우 710만동에 이르는 건축물 중 15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에서 그린리모델링, 인센티브제도 등 장려책을 내놓고 있으나 쉽사리 확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운영·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행태개선을 비롯해 BEMS 등 에너지효율화 및 자동제어 내실화·고도화 등이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녹색건축 확산을 촉진할 인증제도가 설계 및 준공단계 인증에만 머무르고 있고 유지관리를 감독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 담길 내용은 △건축물·온실가스·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관련 기초현황 및 변화분석 △사회·경제·정책 등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여건 분석 △수립방향 및 목표설정 △정보체계·연구개발·인력양성·건축자재·시공기술·설비기술 등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마련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TF’에서 현재 추진 중인 2030년 온실가스 국가목표 수정작업이 오는 6월 마무리되면 이를 기초로 전략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 BAU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지난 2014년 당시 기준으로 설정한 BAU가 변화되고 관련 기술 및 사회·경제적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산업·수송 등 모든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지만 건물부문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지난 5년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음에도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감축량이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해 향후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