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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 대폭 완화

스마트시티법 개정안 발의…‘규제 샌드박스’

최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시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스마트시티가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그간 관련 업계에서는 많은 규제사항이 기술개발·적용과 혁신을 막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과감한 규제혁파를 더해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 듯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시티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부담금 감면
우선 시범도시는 입지규제, 조세 및 개발부담금, 투자유치규제 등을 완화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투자선도지구 등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건축행위와 용적률 등 밀도제한을 모두 백지화한 상태에서 사업주체가 관련 기준에 따라 입지규제를 다시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이 구역 내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등이 △조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되며 투자유치에 관한 규정이 완화돼 민간투자자 및 민·관합동법인 시행자가 해당지역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특례규정 적용
시범도시는 개정안의 제2절의 특례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토지공급규정 △도로교통법 △항공안전법 △소프트웨어법 등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개인정보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조치를 한 경우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행사는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선정된 사업자는 대상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항공안전법이 완화적용돼 자율주행차가 군집운행 등을 할 수 있으며 치안·안보·안전 목적의 드론은 신고·평가·허가절차가 면제된다.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려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련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과기부에 관련내용을 신고해야하는 기존 규정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범도시지원단 근거마련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 △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의 자체 도시계획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포함토록 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국토부·과기부·행복청 등 관계부처와 LH·K-Water 등 사업시행자, 세종시·부산시 등 지자체 등이 참여해 운영을 시작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위·국방위·과기정통위·행안위 등 관련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