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회수환기장치(공기순환기)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건물에너지 관련시스템을 하나의 품목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기업들은 공조시스템 연계 시 두 제품 모두를 생산하는 대기업만 납품할 수 있게 돼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운영된다.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 구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할 수 없다.
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제품기준으로 공공기관 연간구매실적은 20억원 이상,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수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세부품목에서도 1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과 10개 이상의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있어야 한다.
지정은 관련단체가 중소기업연명부를 포함한 신청서류 및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공청회, 검토절차를 거쳐 중기부에서 최종 심의한 뒤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공기순환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은 지난 5월 접수됐으며 현재 공청회를 마친 상황으로 중기부의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 “건물E 통합접근 저해”
공청회에서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들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지정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건물에너지가 국가산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스템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 환기장치를 단일품목으로 봐서는 안 되고 건물에너지를 큰 테마로 묶어 하나의 품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만약 환기장치만 단일제품으로 지정되면 통합적인 시스템구성에 문제가 생겨 에너지효율 및 절감효과를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건축물에너지시장을 막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 기술개발이 저해되고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中企, “공조연계, 공정경쟁 저해”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공조시스템과의 연계는 결국 냉난방기와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계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다.
공기순환기는 냉난방된 실내공기를 환기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열교환으로 재활용하는 장비여서 실내공기온도가 몇 ℃인지 인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공조시스템과의 연계가 오히려 공정경쟁을 방해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두 기기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둘 모두를 생산하는 기업이 PC중앙제어기로 연동제어해야 하는데 만약 공기순환기를 특정회사 제품으로 통일시켜 판매하는 조건으로 납품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환기장치만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장규모도 환기장치시장이 5년간 매년 평균 12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어 중기 경쟁제품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한다.
년도 | 총관납금액 | 중소기업금액 | 비율 | 대기업금액 | 비율 |
2013 | 135.6 | 93.7 | 69.24 | 41.7 | 30.76 |
2014 | 122.7 | 82.4 | 67.16 | 40.3 | 32.84 |
2015 | 113.3 | 78.7 | 69.45 | 34.6 | 30.55 |
2016 | 114.2 | 73.3 | 64.19 | 40.9 | 35.81 |
2017 | 128.6 | 85.3 | 66.36 | 43.3 | 33.64 |
공기순환기 관납실적관련 자료 (출처:조달정보개방포털, 단위: 억원, %) |
중기부에 관심집중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이고 있는 열회수환기장치 업계는 중기경쟁제품 지정권한이 있는 중기부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부품을 받아 단순조립하거나 완제품을 중소기업 하청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첨단제품을 생산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대기업들이 실제 기술개발보다는 조달청 공공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스템통합은 공공시장이 아니어도 추진할 수 있고 건물에너지시장을 민간으로 확산하려는 정부방침에 대기업이 동참해야할 사회적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