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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KS 연계표준 '마지막 퍼즐' 완성

‘제5부 도입활용 효과 산정’ 표준 마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지난 12월26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에너지 수요혁신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ICT)과 건물에너지를 융합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대한 ‘도입활용 효과 산정’ KS 규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BEMS 도입활용 효과 산정은 건물 내에서 BEMS를 활용해 발생한 건물에너지성능 개선 활동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검증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번 공청회는 BEMS KS 규격(안)에 대한 소개와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 해소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에너지공단은 향후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KS 규격(안)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정신청할 예정이다.


BEMS KS는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정의한 △제1부 KS 1800-1과 이를 보조하는 △제2부 관제점 체계 △제3부 데이터베이스체계 △제4부 태그정보 체계 △제5부 도입활용 효과 산정으로 구성된다.


‘BEMS 품질증명’ 기대
이번에 발표돼 제정신청을 앞둔 ‘도입활용 효과 산정(KS F 1800-5)’은 마지막 연계규격으로 BEMS의 직접적 분석 및 제어에 의한 에너지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이뤄지는 간접적인 절감효과 또한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번 표준은 BEMS 도입활용에 대한 효과를 산정하는 절차와 방법론을 규정한다. 통상 BEMS 도입활용에 대한 효과는 모니터링, 설비제어, 에너지절감 등이 있지만 이 표준에서는 제어를 기반으로한 에너지절감활동에 대한 효과를 BEMS 도입효과로 규정한다.


도입활용 효과산정의 개념은 전체 에너지절감량에서 BEMS 외 에너지절감요소를 뺀 BEMS의 효과를 산정하는 것이다.


건물에너지베이스라인은 BEMS 도입시점 이전의 기간으로 선정해야 하며 베이스라인기간 및 보고기간은 운전패턴의 변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성에 따라 3년까지 1년단위로 기간을 선정할 수 있다.


BEMS의 도입효과 산정은 M&V(측정 및 검증) 방식이 사용된다. 이를 위해 건물의 유형을 구분한다. 건물유형에 따라 에너지사용특성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어 M&V를 수행할 경계를 설정한다. M&V 경계는 기본적으로 BEMS기능을 관리하는 활동이나 영역으로 범위가 설정된다. 이후 실무자에 의해 M&V가 수행된다.


건물M&V 실무자는 △관제점을 설정 △데이터 검토 △데이터정리 등을 수행하고 건축물 도입활용 효과산정을 위한 회귀모델을 통해 절감량을 산출한다.


이번 BEMS 도입활용 효과 산정에 대한 KS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BEMS의 시장창출과 효과에 대한 혼선 방지, 다양한 정책활용 등 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BEMS는 건물부문 수요관리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이번 KS표준화가 국가기준 확립 및 관련시장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