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했던 강릉 페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는 결국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으로 드러나며 관련 보일러시공업계에는 충격을 줬다. 특히 불법시공 및 무자격자 시공근절을 위해 앞장서온 열관리시공협회는 정책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주장했으나 힘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한 분위기였다.
고순화 열관리시공협회 회장은 최근 에너지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시공업계 단체장으로서 “강릉 펜션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당한 학생 및 유가족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고순화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전3기만에 회장으로 선출됐다. 선출된 이후 ‘소통과 화합으로 발전하는 협회’를 모토로 회원 개개인이 아닌 ‘우리’로 승화시켜 화합과 단합으로 발전하는 협회 만들기에 집중해 왔다. 특히 회장 취임 이후 △면허대여, 무자격 불법시공행위 근절 △회원사 시공업역 확대 및 활성화 △중앙회 및 산하조직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했다.
특히 주택용 난방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는데 힘을 쏟았다. 보일러는 설치불량과 관리부주의로 가스폭발, 화재, 배기가스 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법이었다. 이를 통해 불법시공으로 인한 사고도 사전에 근절할 수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무자격 불법시공 근절 ‘앞장’
회장 임기 3년을 마치는 시점에서 강릉 펜션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했던 고순화 회장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차기회장 선거에 다시 한번 출마를 결심했다. 차기회장 선거는 오는 2월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고순화 회장은 “보일러 불법시공은 가스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소비자들에게도 큰 위해요인”이라며 “면허대여 등을 통한 무자격 불법시공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차기회장선거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열관리시공업계에서는 대리점의 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 끼워팔기, 저가 인터넷거래 시공행위 등으로 시공질서가 무너지고 행정기관의 무자격불법시공행위 단속활동 부재 등으로 협회 자체 계도활동만으로는 불법시공행위를 근절에 힘이 부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거래 무자격 시공업자 규제방안 마련 △명예감시원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시공자격 검증제도 도입(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업확인서) 등 근본적으로 규제(법)를 통해 무자격업자의 불법시공을 최소화해 건강한 시공환경질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회장은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일러시공확인필증 부활해주세요(종료일자: 1월21일)’라는 내용으로 청원이 진행 중”이라며 “20만명 이상 동의 시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했다. 현재 청원은 1,30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종료됐다.
고 회장은 특히 “올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 마을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가스시설개선사업, 보일러 등 난방설비 점검사업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국토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추진에 대응해 회원사의 기존 업역 유지와 신규업역 진입을 도모해 침체된 시장 환경 속에서 대리점 등 시장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쟁업체와 수주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열관리시공협회는 2019년도 사업목표로 ‘협회운영 내실화 및 산하조직 재정활성화’로 정했다. 내실화를 위해 기존 수익사업 유지관리 및 기업 또는 협동조합 경영시스템을 적용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공동구매 등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천안 나들목 옆 1,000여평 규모의 열관리시공협회 비전센터(가칭) 부지를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시공업 대표단체 도약을 준비 중이며 이를 완성시킬 적임자인 고순화 회장의 2번째 임기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순화 열관리시공협회가 제안한 불법시공 근절 법안
△인터넷 거래 무자격 시공업자 규제방안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표시·광고의 제한) 제1항은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자에 대해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에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건설공사 업무(영업)내용을 표시·광고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불법시공자 법정 조사권한 확보를 명예지도원(감시원)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현재 면허대여를 통한 무자격 불법시공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허가관청의 행정력 부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회원사의 시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열관리시공협회가 조사요원을 두고 수시로 단속활동을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현재 실시하는 제한적인 계도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무자격 불법시공자를 조사하고 시공현장을 출입해 위반자 신원을 취득(확인)하기 위해 법정 조사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가스보일러시공자 자격 검증(확인)기관 지위확보(도시가스사업법)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후 시공자는 ‘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 가입확인서’를 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교부하기 전 시공자의 자격유지 사실을 시공협회에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무자격 불법시공자 시장 진입 최소화, 대리점등 면허대여업자 사전 적발, 회원사 및 시공자 관리감독권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