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4일 대표발의한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생열에너지 및 기계설비업계에서 협·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반대기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3월16일 20시30분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등록된 의견을 보면 1만1,100여건이 등록됐으며 이중 95% 이상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일정 성능 기준 이상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만300여건의 등록의견 중 95% 이상이 반대의견이다. 탈탄소정책 역행 국내 발전비율을 2023년도 기준 화석연료 발전이 총 58.5%으로 국내전기생산을 담당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을 적용되는 것은 탈탄소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과대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전기를 과대 사용하는 공기열을 이용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비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전기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량이 국내정책상 과대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므로 탄소절감이라는 명제는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법,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등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한다.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과대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전기를 과대 사용하는 공기열을 이용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비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전기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량이 국내정책상 과대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므로 탄소절감이라는 명제는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로서 현재 국내시장에서 공기열 히트펌프의 독점적 지위는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입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마저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법률안이므로 중소기업의 생존권이 무너지게 되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생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는 바 공기열은 계절별 자연적인 재생이 지연되고 또한 기계적인 재생을 요구하는 에너지로 평가되는 것으로 적정성이 결여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적인 문제도 지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공기열 히트펌프 실외기(여름철 응축부+겨울철 증발부)는 난방시 외기온도 7℃ 냉방시 외기온도 35℃시 대략 COP 2.8로 추정된다”라며 “국내기후가 많은 변화로 여름철에는 올여름 최고 41.6℃ 2023년도 서울아침 최저 -17℃로 공기열히트펌프 고온 및 저온의 외기환경에서는 소비전력이 냉방시 30% 이상 증가, 난방시 180% 이상 증가로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는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전력소비가 많아 COP 현저히 떨어져 적절한 시스템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열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을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열원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발전소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로 환산하는 계산식을 부여하는데 올해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돼 운영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열원별 기기에 투입되는 전력량에 1차에너지 환산계수인 2.75를 곱해 총 생산열량에서 감하는 것을 순 생산량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며 "즉 시스템COP(성적계수)가 2.75 이하라면 발전소에서의 연료소모량을 감안해 온실가스를 위시한 탄소중립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열원 히트펌프업체에서 무리하게 제시하는 COP수치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동절기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COP는 1.2~2.0 정도이며 Field Site에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 측정해보면 인정할 수준"이라며 "난방COP가 2.0 이하라면 발전소에서의 발전효율을 감안한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적용할 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은 일반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번 법안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은 한국의 난방은 거의 대부분 바닥난방으로 유럽의 대류를 이용한 난방과는 크게 차이가 있어 히트펌프 보급이 확대될 수 없다. 또한 동계의 평균온도는 각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럽은 해양성 기후로 인해 0∼10℃ 조건으로 유지돼 공기열 히트펌프로 난방운전이 최적화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동계온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운전 조건, 생산 열원량도 차이가 많다고 지적한다. 히트펌프는 콘덴싱 보일러, 일반보일러 대비 28~35% 탄소 배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공기열 히트펌프의 사용에너지는 전기이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국내 사용 열원으로 전기생산발전 비율을 보면 절대적으로 화석연료가 58.5%로 히트펌프를 사용하면 할 수로 화석연료를 더욱 많이 사용하고 탄소 배출도 더욱 증가되는 구조라는 것. 이에 따라 전체적인 에너지 측면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1차 가공 후 생산된 전기에너지와 가공되지 않은 직접의 화석연료 사용과 비교 시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전기가 우월하다고 볼 수가 없다. 결국 유럽연합(EU)의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47.4%, 원자력에너지 23.7%, 화석연료 발전 비중 28.9%로 청정에너지 비율이 71.1% 수준으로 유럽은 전기를 이용한 히트펌프 사용으로 탄소배출 효과가 있으나 국내 조건을 유럽과 비교해 많은 감축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히트펌프에 대한 설비보조금을 지원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기열 히트펌프 주요 제조사는 대기업으로, 일반 건축물 및 관공서에 히트펌프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보조금까지 지급하면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제조사는 생존에 많은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반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냉난방을 공기열 히트펌프로 사용하면 기존 냉난방 공조관련 제조사들 냉동기+보일러 제조사, 냉난방 겸용 흡수식냉동기 제조사, 냉각탑, 공조기, 팬코일유닛,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제조사, 배관업체, 관련 밸브업체, 보온재업체, 통합 제어업체, 전기 판넬을 제작하는 제조사 등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의 일거리가 없어지거나 경쟁력이 떨어져 관련 종사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계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이기에 법안 발의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령을 제정한 목적은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한국전력은 과거 하계에 심야전기를 이용 축열, 축냉을 이용해 냉방에 사용하도록 권장해 피크전력을 관리했으며 그 이전에는 하계에 전기사용량 폭증을 막기 위해 건물의 냉방을 전기가 아닌 경유, 가스 등의 열원을 사용토록 한 흡수식 냉온수유닛을 권장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열 히트펌프를 건물의 냉난방으로 사용할 경우 전체적인 전기사용량이 늘어나 향후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오류가 다시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법안 발의 시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기술에 대해 보조금,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다"라며 "여기에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포함시키게 되면 전기소비량이 많은 대규모 건물에서 보조금 혜택을 얻기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페놀폼(PF)보드 단열재 제조기업인 에스와이패널(SY패널)과 디비하우징(DB하우징)의 KS인증이 2월26일자로 취소됐다. 해당 인증은 KS M ISO 4898로 경질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품질기준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인증 취소의 사유를 ‘치명결함’으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는 KS M ISO 4898에서 규정하는 PF단열재의 초기단열성능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KS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SY패널 둔포지점의 PF단열재 I, A 모델과 DB하우징의 PF범주 II, A 모델이다. 특히 II A 제품은 제한된 하중을 받는 용도로 사용되며 I A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II A로 계약된 현장은 동일한 범주의 KS 인증제품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KS인증 취소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납품현장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계약이 완료돼 자재가 현장에 납품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장에 보관 중인 재고분은 KS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이 진행 중이나 납품되지 않은 제품은 동일범주의 다른 KS인증제품으로 변경해야 한다. KS인증 취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인증기관인 표준협회는 KS 인증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증취소 사유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산업표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다. 치명결함이 발견된 경우 KS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품이 산업표준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인증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사안은 KS인증 제품의 품질검증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및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제도 등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단열성능은 핵심적인 평가 지표다. KS M ISO 4898에서는 제품별·하위 범주별 단열성능(열전도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단열재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성능값을 그대로 에너지설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중의 준불연우레탄(PUR, I-D)의 경우 열전도도 표준은 23mW/m·K이지만 제조사가 제시하는 열전도값 20mW/m·K로 적용되며 PF단열재는 범주와 관계없이 22mW/m·K인 표준과 달리 업체 제시값인 20mW/m·K로 낮춰 반영되고 있다. 또한 저방사·진공단열재는 KS 규격이 없어 제조사의 성적서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실제 성능과 제조사가 제시한 성능값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이 여러 연구결과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심재준불연 등 단열재 소재의 화재안전 성능강화에 따라 단열성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상황에 비춰보면 업계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성능 이상의 단열성능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열전도도 시험을 통한 성능검증, 현장감리를 통한 실제 성능점검 및 모니터링 제도도입 등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S인증은 제품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번 사안은 건축업계 및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업계 관계자들은 KS인증제품 구매 시 최신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비인증 제품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열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며 2030 NDC 달성 가속화와 LG·삼성 등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히트펌프시장 주도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3월4일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물부문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난방·급탕이 주거용 건물에너지소비 69%를 차지하고 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핵심은 화석연료 난방시스템 전기화전환을 통한 탄소감축이다. 히트펌프는 공기·수열·지열 등 주변환경에서 열을 흡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설비기술로 가스보일러대비 3~5배 높은 효율을 보이며 컨덴싱보일러대비 28%, 일반 보일러대비 35%의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나타낸다. 전기만으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하며 재생에너지와 결합할 경우 탄소중립건물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기열히트펌프는 설치장소제약이 적어 주목받고 있다. 공기열원은 공기중 미활용열을 활용해 냉난방과 온수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공기열히트펌프를 통해 적은 전력으로 외부공기열을 흡수해 3배 이상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높은 에너지효율을 나타낸다. 현재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공기열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보조금 △세액공제 △금융지원·화석연료 난방시스템 폐지정책 등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유럽에서는 약 2,000만대 히트펌프가 설치돼 건물난방의 16%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약 5,400만톤의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나타낸다. EU는 2030년까지 총 6,000만대의 히트펌프를 설치해 보일러난방을 대체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2022년부터 공기열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 판매량을 초과했으며 10년간 365억달러 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기열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초기설치비가 가스보일러 대비 3~4배 높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히트펌프에 대한 체계적 지원정책 부재와 공기열히트펌프의 보조금지원 제외는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글로벌기업들에게 제약이 되고 있다. 건물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난방 열공급을 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공기열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히트펌프 지원법 발의, 난방·급탕부문 전기화 실현 국내 난방·급탕 전기화 전환을 위해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에 일정기준 이상 공기열을 포함하는 ‘히트펌프 지원법’으로 2건의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해 공기열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며 각종 보급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열히트펌프도 정식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성능기준 이상 히트펌프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효율향상과 건물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일정성능기준 이상 히트펌프와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히트펌프성능이나 이용하는 에너지원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그 밖에 히펌프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다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과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의원은 “난방과 급탕의 전기화를 촉진하지 않는다면 2030 NDC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히트펌프보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핵심기술로 인정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을 포함한 29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친환경컨설팅기업들은 탄소중립 요구에 맞춰 DX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40%를 건물이 차지하며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건축물 전생애주기평가(LCA)가 필수적이다. 2022년 녹색건축인증(G-SEED) 개정으로 LCA 탄소배출량 평가가 강화됐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시멘트, 철강 등 건축자재의 탄소배출 데이터를 무역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방식으로는 건물설계, 자재생산, 시공, 해체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며 관리하기가 어렵다. 아날로그방식으로는 건축물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신뢰성확보도 문제가 된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탄소배출과 에너지관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데이터기반 DX를 통해 LCA에 대비하고 있다. 친환경컨설팅기업은 △ESG 성과지표 정량화 및 리포팅시스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활용 실시간 탄소배출‧환경성능 분석 △디지털트윈기반 넷제로빌딩 관리 △BEMS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디지털기술을 적극 도입해 건설업계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EAN, 국내 최초 디지털트윈 레벨 3 구현 EAN은 삼성물산과 협력해 삼성물산 강동사옥에 국내최초 디지털트윈 레벨 3를 구현했다. 디지털트윈 기술은 5단계로 구분되는데 3단계는 1,2단계인 모사와 관제를 넘어 모의 DRw(Modeling & Simulation) 단계로 디지털트윈 결과를 적용해 물리대상을 최적화할 수 있는 단계다. 건물에 레벨 3 수준의 디지털트윈을 적용한다면 이를 통해 △설비 오작동 감지 △실시간 에너지소비 분석 △이상징후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건물 각 공간과 설비에 센서를 설치해 온도, 유량, 전력 등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를 3D 모델 상에서 시각화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EAN은 클라우드기반 '넷제로트래커'를 개발해 목표설정을 통한 탄소중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Measurabl 등 해외 소프트웨어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한국 상황에 맞는 모델을 선뵀다. 넷제로트래커는 △실시간 에너지데이터 수집 △AI기반 이상패턴 분석 △절감방안 도출 △ESG 리포팅 자동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ESG평가에 필요한 Scope 1~3데이터까지 연계해 향후 강화될 국가규제에 선대응이 가능하다. 현재는 구독형(SaaS) 소프트웨어로 제공하며 향후 온실가스총량제 대응 솔루션으로 확장해 공공·대형 건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코다, 에너지시뮬레이션기반 탄소배출 정량화 에코다도 디지털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코다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전문 소프트웨어인 디자인빌더(Design Builder)를 활용해 건물의 형태, 외피성능, 기후조건, 기계설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최적의 설계안과 시공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단순 에너지 소비량뿐만 아니라 LCA 관점에서 탄소배출량과 환경영향까지 정량화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갖추고 있어 초기설계부터 환경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종시 국립도서관 설계에도 디자인빌더가 활용돼 연간 1차에너지소모량을 32% 가량 줄였으며 행복도시 첫마을 8개 건물에 저에너시 설계를 도입해 8개 건물 평균 17%의 에너지소모량을 줄인 사례가 있다. 에너지엑스,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주목 에너지엑스는 AI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AIMS)으로 주목받고 있다. AIMS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실자 쾌적도 향상 및 에너지 효율적인 운전제어를 위한 기계학습기반 에너지사용량 예측기술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소비 패턴과 점유율 변화, 기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황에 맞춘 자율제어가 가능하다. 기존 BEMS를 토대로 에너지 소비패턴을 군집화해 낭비되는 에너지구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축이 가능하다. 국내최초 제로에너지플러스 등급을 받은 DY빌딩에서도 에너지엑스의 다양한 기술이 접목됐다. DY빌딩은 에너지흐름에 기반한 공간설계를 통해 BIPV(건물일체형태양광)과 PV(태양광)을 외부 파사드에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설계를 구현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IT기술을 활용해 지형과 바람, 일조와 경관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고효율설비를 BEMS와 연동해 에너지소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비 성능과 효율분석까지도 가능하다. DY빌딩에 설치된 BEMS는 운용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며 서버와 연동해 △건물 운전현황 조회 △실내·외 환경정보 조회 △설비시스템별 성능 및 효율 분석, 수요처 요금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독자적인 ZEB 기술을 동원한 DY빌딩은 국내 상업시설 최초 ZEB 1등급 및 에너지자립률 121.7%를 달성했다. 이지솔루션스, 전생애주기 분석‧스마트 BEMS 통합 관리 이지솔루션스는 전생애주기 관점의 환경성능 분석과 스마트 BEMS 기술을 결합해 설계-시공-운영 단계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EG솔루션스는 건물의 GWP(Global Warming Potential)와 산성화지수 등 다양한 환경영향 지표를 분석하며 BIM과 연계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하는 스마트BEMS 플랫폼을 구축했다. 특히 다중 물리 시뮬레이션(Building Physics)과 AI기반 Gray-box 모델링 기법을 적용해 데이터 분석의 정밀도를 크게 높였으며 설비별 고장진단(FDD)까지 자동화했다. 친환경건축분야에서는 LCA 기반 탄소배출 관리가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술을 다양한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트윈, AI기반 분석, 스마트 BEMS 등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건물의 설계부터 운영,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는 탄소중립 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지속가능한 건축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업계의 DX는 단순한 기술발전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기술이 건축물 전과정에 접목해 탄소배출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지며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친환경컨설팅업계 관계자는 “CBAM과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 관리역량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평가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질수록 기업들은 규제대응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22냉매가격이 폭등해 온라인 직구(직접구매)가 늘어나면서 불붙는 R22냉매가 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냉매 등 특정물질은 제조, 수입, 판매쿼터가 있는 기업만이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으나 이커머스를 통한 직구로 수입되는 냉매는 쿼터와 상관없이 수입되고 있어 특정물질 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결국 국가적인 냉매관리 부실로 이어져 온실가스 감축은커녕 오히려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특정물질 및 냉동공조시공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를 통해 직구한 R22냉매가 불이 붙는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겉포장이 R22, 13.6kg으로 표기된 냉매를 직구로 구입했는데 냉동기에 충진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껴 충진을 중지하고 불을 붙여보니 불이 붙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R22는 비가연성 냉매다. 냉매수입처와 얘기를 나눈 결과 직구한 냉매가 R22가 아닌 냉장고용 냉매인 R290(프로판)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과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문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연성 냉매용으로 설계된 시스템에 가연성냉매를 충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며 "다른 유형의 냉매를 혼합하면 시스템 압력과 온도가 증가해 압축기가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유사' 냉매, '짝퉁' 냉매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냉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짝퉁' R22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자동차업계에서도 몇 년전 발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냉매수입업자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용 냉매로도 활용되고 있는 R134a의 가격이 폭등하자 '짝퉁' 냉매가 이커머스를 통해 수입돼 자동차정비업계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자동차정비업계에서는 냉매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현재는 R134a 짝퉁 냉매에 대한 불법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냉매수입업자의 한 관계자는 "품질관리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특정물질로 지정된 냉매의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인터텟 전자상거래(이커머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8년까지 지역냉난방은 총 446만세대, 지역냉방은 274만RT를 공급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7일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에너지사업 청사진을 공개했다.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이하 집기본)은 국가 열에너지이용 효율화와 탈탄소화 수단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1993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후 지난 2020년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은 지역냉난방 보급을 확대하며 탈탄소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열에너지부문 탄소중립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글로벌 상황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무탄소열에너지의 전환노력과 타 에너지정책과 연계를 통한 집단에너지 연료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료전환 시 발전배열, 발전폐열 등 버려지는 열원을 활용한다면 저탄소·저비용·고효율의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며 경제적 수익확보도 용이하다. 또한 최근 발전회사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컨소시엄이나 반도체업계와 지역냉난방 사업자간 협약 등이 확산돼 안정적이며 공정한 열거래질서를 통한 미활용열사용 촉진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에너지사업 다각화와 분산에너지 역할 확대 등으로 분산에너지로써 집단에너지 역할을 재정립할 시점에 와 있으며 열요금제도 합리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요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8년까지 지역난방 446만세대 보급 국내 환경을 반영해 추진된 이번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열에너지 생산·소비의 탈탄소화 △다양한 열원사용 촉진으로 에너지전환 준비 △타에너지시스템과 조화로운 성장과 변화 도모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산업부는 △정책연구용역 △전문가 T/F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쳤으며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다. 산업부는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총 446만세대에 보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는 5차 계획기간에 계획한 378만세대 공급보다 확대된 수치다. 기존에 허가된 공급지역에서 65만호에 보급하며 신규 지역지정과 택지개발, 사업자구노력 등을 통해 3만호 이상 추가보급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역냉방은 2028년까지 총 4,920개소에 274만RT를 공급한다. 지난차수에는 3,147개소에 공급했다. 산업단지는 총 54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미활용열 활용확대 등 지난차수 미흡사항 개선 기존 5차 집기본의 경우 공급대상 지정기준의 최대 열부하기준이 30Gcal로 높아 지역지정이 되지 않으며 미활용열을 포기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집기본에서는 최대열부하를 15Gcal로 하향하며 열사용량 2만5,000Gcal 이상 시 지역을 지정하도록 설정했다. 또한 산업단지집단에너지의 경우 열공급위주로 지정하며 불필요한 지정요건을 삭제했으며 발전시설용량을 2만kW로 설정했던 규정과 열생산용량이 전력생산을 초과할 것이라고 명시했던 규정도 삭제됐다. 지역냉난방의 경우 공급대상지역 지정 후 1년 이내 사업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지역지정이 즉시해제되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경우 공급대상지역 지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공급대상지역 유지여부 재평가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청정열원 로드맵·열지도 고도화 등 열E전환 가속화 정부는 집단에너지청정열원로드맵 마련을 통해 기술·경제적전환을 준비하며 신재생열에너지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열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청정열원이란 △태양열 △지열 △수열 등 무탄소열과 △발전배열 △소각폐열 △온배수열 등 저탄소열이 포함된다. 정부는 LNG와 바이오매스 외 무탄소열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에 필요한 저탄소 기술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청정열원 열에너지 인증제도 신규 도입을 통해 열공급사업자의 청정열원 투자를 촉진하며 이를 통한 수익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인증건축물(ZEB)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ZEB 에너지효율등급 산정 시 청정열원으로 생산된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인정할 예정이며 재생열로 생산된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네트워크와 지역별 미활용열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열지도 기획을 자체적으로 추진했지만 활용이 저조했으며 기관·업체 등과 데이터 협업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전담기관을 에너지공단으로 이전해 열지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열거래가이드라인을 마련돼 열생산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열수급계약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열공급의 안정성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열생산원가·운영비용·시장상황 등을 반영한 원가기반 열가격 산정 △장기와 단기 열거래조건 제시 △정기점검·긴급상황대응계획 등 안정적 열공급 통한 기술적 조치 △열에너지의 온도압력 등 품질기준 설정·보상규정 마련 등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탈탄소화 촉진 집기본에 따르면 바이오매스활용제도를 개선해 국내 산림자원 선순환을 위해 간벌목 등 미활용목재에너지를 활용하며 산림청과 공급부족문제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목재펠릿·칩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내년부터 운전연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지만 미이용 목재펠릿과 칩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며 관련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하수슬러지와 축분 등 순환자원의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2030년 산업단지 태양광 6GW 보급목표와 1,000억원 상당의 산단환경펀드 등과 연계사업도 추진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산단태양광을 산업용 히트펌프나 대형 전기보일러 전력원으로 이용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P2H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출력제어 발생지역의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해 축열조에 저장하거나 열수용가에 공급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열전환 경제성 제고를 통한 히트펌프용 별도 전기요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투자비융자와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발전 위한 법·제도정비 지속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법과 제도정비도 이뤄진다. 정부는 LNG 용량시장제도와 열요금제도개선을 실시한다. LNG용량시장 시범입찰결과를 분석하며 가격지표와 비가격지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한 배점을 조정하며 열공급시급성 구체화 등 평가지표를 보완한다. 또한 소규모 열병합발전기에 대한 우대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열요금제도의 경우 연료도입방식다변화와 사업자간 수익구조격차심화에 대응해 합리적인 열요금체계를 바련할 계획이다. 적정투자보수 산정을 통한 열공급비용효율화 유인체계를 마련하며 열요금고정비 재산정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등 현황과 맞지 않는 기준을 개선해 열요금 시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운용제도를 대체할 분담금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이 분담금으로 전환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분담금 부과실태와 사용내용 등을 정기평가하는 운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변경없이 적용 중이던 물가변동과 공사비원가 등을 감안해 분담금 부과기준도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분산특구 활용… 분산형E 역할 재정립 정부는 생산한 전기는 자기소비처에 우선공급되도록 유도해 구역전기와 분산특구 모두 구분없이 우선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요전력 70%를 공급유도하지만 사업자가 바로 설비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신규사업자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총 발전량의 30% 이내로 외부거래를 제한할 예정이며 총발전량대비 외부거래량에 대해 30%까지는 SMP로 정산하되 30% 초과량에 대해서는 초과구간별로 정산금을 차등화할 방치미다. 전력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경쟁력있는 요금설계가 진행된다. 소매요금 경감을 위해 망이용요금과 부가정산금 등 지산지소에 맞는 부대비용 재설계가 이뤄질 방침이다. 집단에너지가 수용가에 열과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구역전기사업의 확장모델로 송배전망 투자를 최소화하며 지산지소를 촉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강화·지역난방복지 확대 통한 소비자편익 확충 정부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난방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열공급시설 사고 발생 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에 보고하며 에너지공단은 조사와 보고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열수송관 안전진단 품질유지를 위해 안전진단기관 관리체계를 보장하며 안전진단기관 지정 외 부적격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열공급시설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열원설비 긴급자재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해 사업자별 장비와 자재보유현황을 공유하며 열공급중단 등 긴급상황 시 사업자간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리정보체계 기반 열수송관 굴착공사정보시스템 정확도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사업자간, 지원계층간 균형잡힌 지원을 유도하며 집단에너지협회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합리적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올해 발표된 제6차 집기본에 따르면 계획기간동안 지역냉난방은 약 1,714만TEO의 에너지절감효과와 3,717만톤의 온실가스저감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의 경우 2,814만TOE의 에너지절감효과와 5,497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6차 집기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4일 KS M 3871-1(분무식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규격) 및 KS M 3871-3(분무식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시험방법) 개정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수행 불가능했던 공기투과도 시험항목 삭제와 표면연소 특성 시험방법(난연성 평가) 명확화다. KS M 3871-1은 분무식 폴리우레탄폼의 재료성능을 규정하며 KS M 3871-3은 시험방법을 정한다.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단열재는 현장분무식 단열재로 주로 냉동‧냉장창고 단열재로 활용되며 국내에 약 3,000억원시장이 형성돼있다. 개정된 KS M 3871-1은 공기투과도 시험을 규정에서 제외하는 대신 표면연소 특성 시험방법 등 난연성 평가방식을 한층 명확히 했다. KS M 3871-3에서는 시험방법 전반의 자구를 정비해 표준체계를 더욱 현실화했다. 개정된 표준은 올해 2월4일부터 시행되며 표준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기투과도 시험항목 삭제... 유럽기준 부합화 기존 KS M 3871-1,3 규격에는 공기투과도 시험항목이 포함돼 있었으나 시험이 사실상 무의미한데다 방법도 어려워 국내에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없었다. 공기투과도시험은 단열재가 내‧외부 공기유동이 없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여러자재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이루는 건축물에 단열재가 공기를 투과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건축물이 완전히 기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소재 자체 공기투과도 시험은 의미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전반적인 건축물의 기밀테스트(블로어도어 시험)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녹색건축물인증 및 제로에너지빌딩인증 등으로 통해 기밀테스트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시험기관 부재로 관련 규격을 활용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국내 시험기관 7개 모두 현재 시험이 불가하며 추후에도 장비를 들여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KS는 인증대상 규격은 아니지만 분무식 단열재의 전반적인 품질을 확인할 사실상 유일한 규격임에도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우레탄폼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보드형 단열재 기준인 KS M 3809 기준에 의한 밀도와 열전도율을 측정한 성적서를 건설사에 제출해 납품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와 사실상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우레탄폼은 원액 품질관리 및 작업자 교육훈련 등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화재위험성이 크다. 저가 중국산 원료가 사용돼 난연성 품질확보가 어려우며 작업자미숙으로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는 일부 불합리한 시험 탓에 인증자체를 획득하지 못해 품질관리 부실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KS M 3871-1,3 규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2017년, 2022년 2차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단열재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규격의 공기투과도 시험을 삭제하고 ISO-8873-1,3 규격과 부합화 및 ISO 8873-2 규격 제정으로 결정됐다. 이후 2024년 12월13일에 열린 기술심의회에서 국내시험기관 의견을 수렴했으며 ISOPA를 통해 유럽의 공기투과도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자문했다. 유럽의 경우는 단열재소재에 대한 공기투과도 시험을 요구하는 대신 건물 기밀성능을 테스트하는 식으로 시공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적 시험기준 마련과 업계신뢰 강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단열재업계는 보다 현실적이며 실효성있는 산업표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분무식 단열재 기업들은 국내 산업환경에 적합한 규정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표면연소 특성 시험방법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시험결과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열재의 표면연소 특성을 측정한다’라고만 규정해 시험방법이 모호함에 따라 기업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표면연소 특성(연소성) 시험을 KS M ISO 9772(발포플라스틱: 소형화염에 의한 수평연소성 측정)을 따른다’고 수정됨에 따라 명확한 규정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성능검증을 받지 않은 저가 단열재로 인한 시장혼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낙진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전무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험 절차가 현실화되며 표면연소 특성 시험방법이 명확해짐으로써 업계 전반 시험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폴리우레탄산업협회는 ISO 8873-2 규격을 기반으로 작업자 교육 및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분무식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수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에서 정우산업이 납품‧시공한 폴리우레탄보드(PIR) 단열재가 준불연성능 미달로 적발돼 경찰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연은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345-24번지 일원에 건축 중인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정우산업이 납품한 준불연 폴리우레탄보드인 JY그린보드 제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현장에서 시공된 제품을 샘플채취해 준불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가스유해성평가에서는 실험쥐 활동정지시간 13분을 기록해 기준치 9분 이상을 만족했지만 콘칼로리미터시험에서 10MJ로 측정돼 기준치 8MJ 이하에 미달했다. 정우산업은 시험결과에 불복해 건설연에 재시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설연은 국토교통부에 관련내용을 보고했으며 국토부는 양주시청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된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건축법 및 하위법령‧기준에 따라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불합격을 받은 자재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불합격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경찰고발, 재시공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양주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우산업에 재시공을 지시했으며 수사당국에 고발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양주시청의 관계자는 “정우산업에서 재시공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았다”라며 “기존 단열재를 철거하고 법적 의무사항인 준불연 이상 재료의 단열재로 화재확산 방지구조에 따라 재시공하고 있으며 재시공 자재는 선제적으로 성적서를 재발급받아 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주시청은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건축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경찰고발 조치했다. 건축법 제52조 3호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해야 하며 제108조는 이를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3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시공비용 약 1억원… 발주금액 초과 정우산업은 건축안전 모니터링 적발 후 양주시청 요구에 따라 기존 시공된 폴리우레탄보드 단열재를 철거하고 페놀폼(PF)보드로 재시공을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청 발주금액은 약 8,300만원이며 이번 재시공에 따라 국내산 PF보드가 적용될 예정으로 재시공비용은 약 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산업의 관계자는 “모니터링에서 통상 폴리우레탄보드가 통과하기 어려운 가스유해성 평가는 만족했으나 콘칼로리미터시험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라며 “제품 제조특성상 보드의 모든 부분에 균일한 성능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시험편 채취부위에 따라 시험결과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동일한 현장에서 재시험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폴리우레탄보드 단열재 제조 시 난연제와 억연제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고 있으므로 재시험 시 성능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에 승복해 재시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외 시공사례를 바탕으로 CO₂ 냉매가 적용된 냉동·냉장설비의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칸kharn, 콜드체인뉴스가 주최·주관한 ‘시공 우수사례로 본 CO₂ 활성화 세미나’는 2월6일 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개최됐으며 관련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CO₂냉매 전환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친환경 냉매전환 동향 및 정책방안(장재훈 KTC 센터장) △글로벌 CO₂ 냉동·냉장기기 보급현황(김병규 댄포스코리아 매니저) △리테일분야 CO₂ 냉동기 보급사례(황준하 아르네코리아 상무) △식품분야 자연냉매 냉동기 보급사례(채강식 한국마이콤 이사) △냉동·냉장물류센터 자연냉매 전환 사례(곽병권 코플랜드 상무) △자연냉매 냉동·냉장기기 활성화 방안은(곽승식 베이어레프코리아 수석연구원) △대규모 물류센터 자연냉매 냉동기 설계 사례(정제필 청운시스템 이사) △친환경 냉매 냉동기 검사제도(배신우 가스안전공사 과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 HFCs관리 3년내 큰 변화 마주할 것 장재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센터장은 ‘친환경 냉매전환 동향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미국·유럽·일본 등의 HFCs계열 냉매감축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국내에도 도입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짚었다. 유럽은 2024년 F-gas규정 개정을 시행하면서 더 엄격한 단계적 폐지일정을 설정하며 경제적 압박을 통한 F-gas사용량 절감 및 대체냉매 채택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AIM ACT법을 제정해 2036년까지 2011~2013년 평균대비 8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하지만 HFC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후 감축량도 크게 줄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또한 2015년 프레온배출억제법을 시행하면서 △키갈리 개정이행 △녹색냉매장비 보급확대 △HFCs 누설·회수대책 등을 주요 포인트로 잡아 HFCs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이런 주요 선진국들의 방향성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저GWP 제품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등을 마련했다”라며 “하지만 그간의 정책과 제도가 HFCs계열에만 머물러있다보니 실질적으로 CO₂나 암모니아 냉매로 전환되기보다 R22냉매에서 R410냉매로 바뀌며 여전히 신규설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UN에서는 글로벌협약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냉매를 전주기적 관점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 등은 냉매회수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정책을 시행한다는 특징을 가진다”라며 “주요 선진국과 몇몇 제도만 비교해봐도 한국은 냉매회수 부분의 의무화가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개선할 지점을 짚었다. 슈퍼마켓 설계단계부터 에너지효율성 고려 필요 김병규 댄포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팀장은 ‘글로벌 CO₂냉동냉장기기 보급현황’을 주제로 현재 댄포스에서 실험 중인 CO₂냉매를 사용한 댄포스 부문 통합시스템(Danfoss Sector integrated system)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댄포스는 덴마크 노드버그(nordborg)지역에서 365일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설계·운영하며 실제 고객사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댄포스 부문 통합시스템의 주요 포인트는 △에너지절감(Reduce energy) △에너지 재사용(Reuse energy) △녹색에너지 자원(Resource green energy) 등이다. 에너지절감은 고효율 기자재 사이클을 구축해서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재사용은 난방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 댄포스는 최근 물 배관 쪽에서 에너지를 절감해 재사용하는 경우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에너지자원은 건물설계단계부터 태양열과 풍력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구한다. 댄포스 부문 통합시스템은 △냉동부문(Cooling grid) △난방부문(Heating grid) △전력부문(Electrical grid) 등으로 섹터를 구분해 3가지 부문의 에너지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김 팀장은 “CO₂설비 적용 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높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가 낮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현재 댄포스에선 약 10% 에너지절감율을 보이는 패러렐압축기를 사용한 사이클을 선보이며 원가절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댄포스 부문 통합시스템을 적용 시엔 기존 HFCs냉동기보다 높은 COP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섹터별 유기적인 에너지 활용설계 덕분”이라며 “통합시스템 적용 시 단순히 에너지절감이나 재사용만 하는 것이 아닌 절감해서 확보한 에너지를 지역난방공사같은 곳에 판매하며 기업영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테일업계 실질적 CO₂냉동기 보급사례 보유 황준하 아르네코리아 상무는 ‘리테일분야 CO₂냉동기 보급사례’를 주제로 국내 유통시장에 실제 설치된 사례 등을 공유해 CO₂냉동기 설치 실현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아르네는 1963년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지역에서 설립됐으며 이탈리아에 위치한 5개 회사를 중심으로 미주·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5대양 6대주를 걸쳐 법인을 운영하며 콜드체인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아르네코리아는 1999년 아시아시장 진출거점으로 설립됐으며 아시아 및 오세아지역의 헤드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4년 삼성전자와 오픈쇼케이스 양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999년 삼성과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아르네코리아는 2008년 홈플러스 부천 여월점에 최초로 리테일업계 CO₂냉장시스템을 도입했으며 BGF리테일과 하나로마트에도 도입해 국내에서 총 8곳의 CO₂쇼케이스 실증사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BGF리테일의 경우 CU서초그린점과 CU위례 35단지점에 CO₂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에너지절감을 위한 DC인버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CO₂ 초임계사이클을 적용했다. 백양사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아르네가 국내 최초로 리테일업계 CO₂냉장·냉동시스템을 도입했다. 백양사 하나로마트 시스템 구축 시 아르네가 집중한 것은 △자연냉매 100%를 사용하는 친환경매장 구성 △고압냉매 사용 및 혹독한 기후환경 속에서도 안정적 시스템운영 구축 △에너지절감 구현 및 신선식품 보존 안정성 확보 △제품의 완벽한 유지보수 및 안정성 확보였다. 황 상무는 “대체적으로 CO₂설비 적용 시 안전성에 대한 고민하는데 실제로 100bar 이상 압력에서도 어떻게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며 폭발상황 시 어떠한 방지대책을 구성하고 있는 지 많은 질문을 받는다”라며 “아르네시스템은 쇼케이스가 설치된 모든 매장에 가스링크시스템 및 냉매유설감지기가 들어가며 쇼케이스와 유니트쿨러에 모두 바이패스(Bypass)시스템을 기본으로 적용해 폭발성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CO₂냉동설비 ‘MC-ECO₂’ 약 30% 전력절감 효과 채강식 한국마이콤 이사는 ‘식품분야 자연냉매 냉동기 보급사례’를 주제로 한국마이콤 솔루션 설치사례를 공유하며 HFC냉매와 CO₂냉매의 차이점을 실질적인 수치로 공개했다. 채 이사는 설치사례 공유에 앞서 “지구온난화라는 용어 다음에 최근에는 기후위기나 기후역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는 미디어에서 ‘기후 채찍질’이라는 용어까지 들어봤다”라며 “LA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73억원에 달하며 한국기후도 폭염과 혹한의 양극단을 오고 가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산업계도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느끼는 데 그 시작점이 CO₂냉동기로의 전환이라고 본다”고 CO₂냉동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 거의 200분 가까이 참석한 것 같은데 몇 년 전과는 확실히 다른 업계의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라며 “재작년까지만해도 한국이 이렇게 냉매규제를 빠르게 시작할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관리대상을 20RT 이상에서 10RT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 규제속도가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이콤은 CO₂ 초임계 탄소중립 냉각설비 ‘MC-ECO₂’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MC-ECO₂의 라인업은 규모에 따라 냉장창고용 C70모델과 냉동창고 및 식품동결용 F30·F65·F14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출시된 모델들은 모두 시운전을 완료했으며 시장상황에 맞춰 추가적 모델개발에도 힘쓰고 있는 중이다. 채 이사는 MC-ECO₂의 실제 설치사례를 공유하며 “C70설치사례는 기존에 R22냉매를 사용하던 제품에 비해 월별 젼력소비량 비교결과 평균 43% 절감됐으며 냉동창고인 F40모델의 경우 평균 27% 전력이 절감됐다”라며 “한국마이콤의 MC-ECO₂설비는 현재 오뚜기사 등에 설치돼 7개월정도 운영했으며 앞으로 꾸준히 식품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마이콤도 제품개발에 신경 써 노력할 것이며 급속 동결설비도 개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높은 외기온도 가진 한국 고려한 CO₂시스템 개발 고민 곽병권 코플랜드 상무는 ‘냉동냉장물류센터 자연냉매 전환사례’를 주제로 북미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며 얻은 연구결과 및 향후 CO₂냉매의 단계별 전환방향을 공유했다. CO₂냉매는 현재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HFCs계열 냉매에 비해 냉각용량이 크며 효율성이 높다. 환경친화적 냉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액체와 기체상태로 구분될 수 있는 최대 온도와 압력점인 임계점이 다른 냉매보다 낮으며 기체·고체·액체상태의 평험점인 3중점(Triple Point)이 존재한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곽 상무이사는 “CO₂냉매가 가지고 있는 2가지 단점이 향후 CO₂시스템을 다루는 데 큰 허들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다”라며 “CO₂ 부스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도 초임계상태로 운영되다가 외기온도가 낮아지면 아임계상태로 전환되며 초임계상태로 운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고압운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해 비용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플랜드는 이점을 해결하기위해 CO₂분사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가능하면 1년 중 많은 시간을 아임계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라며 “대표적으로 HFCs시스템과 CO₂시스템은 부스터디자인 및 가스쿨러와 콘덴서 등에서 대략 10가지정도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집중해서 시스템개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플랜드는 미국회사로 북미지역권에서 CO₂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북미지역을 기후별로 카테고리화해 온도대별로 세심하게 CO₂시스템 설계를 연구하며 특정기후뿐만 아니라 건조하며 습한 기후대에서도 시스템의 높은 효율을 위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곽 이사는 “CO₂분사시스템은 외기온도가 낮을수록 효율이 좋기 때문에 북미나 덴마크, 핀란드, 영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확산됐다”라며 “높은 외기온도에서도 좋은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해야하는데 현재 코플랜드에서 연구한 바로는 습식가스쿨러에 병렬식 압축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HFC냉동기시스템에서 저온만 CO₂냉매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며 마지막으로 Full CO₂시스템을 사용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 본다”라며 “코플랜드는 높은 외기온도에서도 높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지속할 것이며 오는 5월에는 높은 외기온도 아래에서도 폭넓은 가변용량을 보유한 스크롤 압축기 제품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CO₂냉매 활성화 위한 고압가스관리법 개정 고민해야 곽승식 베이어레프코리아 수석연구원은 ‘자연냉매 냉동냉장기기 활성화 방안은’을 주제로 CO₂냉매전환 필요성을 알리며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CO₂냉동기 설치사례를 공유했다. 베이어레프는 1866년에 스웨덴 말뫼에서 설립돼 2004년 유럽시장에서 다수의 냉동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유럽의 냉동냉장시장 강자로 떠올랐다. 한국시장에는 대성마리프 냉동사업부를 인수하면서 2024년 베이어프 코리아를 출범했다. 곽 수석연구원은 “CO₂냉매는 굉장히 오래된 냉매로 1850년 영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면서 사용하게 됐는데 1930년대쯤 HFCs계열 냉매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다가 최근 지구온난화 이슈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라며 “베이어레프는 2005년부터 SCM FRIGO라는 브랜드로 CO₂냉동기를 생산하기 시작해 2009년부터 주요 소매업체에 대규모 CO₂냉동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CO₂냉매 활성화를 위해 곽 수석연구원은 특히 ‘고압가스관리법’에 대해 언급했다. 곽 연구원은 “CO₂냉매 생태계 자생적구조 마련을 위해 정부는 고압가스 규제완화 인증규격 마련 및 CO₂냉동설비 보조급 지급과 냉동설비 GWP관리 등에 힘을 쏟아야한다”라며 “유럽은 이미 고압가스관리법을 수정하며 생태계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규제가 있어서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국산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에선 해외선행사례들을 벤치마킹해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거쳐 초기투자 경쟁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ROI단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한국에서도 고압가스관리법 개정 등이 이뤄진다면 베이어레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케이스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CO₂시스템 연 30% 소비전력↓ 정제필 청운시스템 이사는 ‘대규모 물류센터 자연냉매 냉동기 설계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청운시스템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운영되는 물류센터 설계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2020년 연간 14만톤 화물 및 우편물을 처리한 물류센터로 식품, 중장비 및 특수화물 등 다양한 화물을 보관,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 이사는 “설계를 위해 주요하게 고려된 사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항에 부합하는 시스템이었으며 총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물류창고 운영비용을 절감했다”라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F-Gas를 배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켰으며 냉동설비 백업(Back-up)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CO₂냉매 사용을 위해 적용된 CO₂ 초임계시스템 장비를 살펴보면 중요시스템 중 하나인 Booster System은 SCM Frigo 제품이다. 유닛쿨러는 저온창고 내부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고성능 팬과 품량 도달 거리가 확보된 독일의 Thermofin 제품이며 최고 운전압력은 90bar다. F-Gas와 CO₂의 시스템을 비교하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F-Gas시스템의 장점은 저렴한 △초기 투자비 △유닛쿨러와 콘덴싱유닛의 1:1 연결로 고장 리스크 최소화 등이다. 단점으로는 △높은 운전비용 △냉동기 수량이 많아 유지관리의 어려우며 넓은 설치 면적 필요 △환경규제 영향으로 추후 냉매수급 어려움 등이 있다. 정 이사는 “CO₂시스템은 초기에 높은 비용이 걸림돌이지만 기술발전과 대량 생산으로 인해 장비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경제성이 향상되고 있다”라며 “상업용 냉동·냉장, 히트펌프 및 수송 냉동분야 등 폭넓은 많은 분야로 점점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냉매 검사기준 현장 부합화 배신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 과장은 ‘친환경 냉매 냉동기 검사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된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전국에 29개의 지역본부가 있다. 냉동·냉장기는 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본부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주요 냉매는 △HCFC계 R22 △HFC계 R134a, R410a △HFO계 R1234yf, R1234ze △유기화합물 R290, R600a △무기화합물 R717, R744 등이다. 배 과장은 “공사에서는 연간 2만5,000건 정도 시설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50% 정도 R22냉매가 쓰이고 있다”라며 “친환경냉매는 아직 검사대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검사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KGS(가스안전 기술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향후 공사는 친환경 냉매 국내 도입지원을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검사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설계압 기준 적정성 검토와 기밀시험 기준 문구 수정, 그 외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 과장은 “CO₂ 냉동기 도입에 있어 시설 및 기술의 검사기준이 국내 실정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언제든지 공사나 산업부에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갑자기 늘어나는 냉동기 물량에 대해서도 최대한 대처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과 전문가 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관리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스마트환기시스템 표준화와 새로운 인증제도 마련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환기시장은 성능보증체계가 부재해 최소한의 법 기준만을 충족하는 저가제품 위주로 보급되고 있어 고급설비와 저가설비간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기설비 고도화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성능 환기설비 인증제도 부재 현재 국내 환기설비시장은 ‘건축물의 설비기준’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저가 제품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성능보증체계가 미비해 고급설비와 저가설비 간 구분이 모호하며 소비자는 가격위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기존 ZEB, G-SEED 등과 같은 제도는 환기설비 실제성능과 효율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ZEB인증에서 환기설비는 냉난방‧급탕‧조명과 함께 주요 에너지소비항목 중 하나로 포함돼 주로 에너지절감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ZEB인증 주요항목 중 하나인 열회수형 환기시스템은 열교환효율을 기준으로 평가할 뿐 공기 중 오염물질 제거와 같은 실질적 성능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G-SEED 역시 실내환경 항목에서 환기여부를 다루고 있으나 평가기준이 설치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능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과학적 근거와 개연성 없이 특정 환기설비 설치만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성능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스마트환기제품인증, 환기시장 고급화 가능할까 건설연은 실내공기청정기에 적용되는 CA(Cleaning Association)인증과 같은 새로운 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기술개발과 시장고급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 국내 환기설비시장이 고급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며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마트환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연은 국내 환기업계의 요청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환기시스템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며 기존 환기설비와의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환기의 핵심요소와 성능지표를 체계화하며 향후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윤규 건설연 실내환경관리센터장은 “스마트환기란 단순히 센서와 IoT기술을 접목하여 환기량을 제어하는 기존 수준을 넘어 실내 공기질, 에너지효율, 재실자 주관적 쾌적도 등을 모두 고려하는 시스템이다”라며 “특히 기존 시스템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재실자별로 쾌적성을 각기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표를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환기시스템은 초기단계에서 공동주택과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연구가 진행되면 △학교 △상업용 △공공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로 대상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는 국내 환기시장의 고급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스마트환기시스템 개발과 새로운 인증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환기시장을 기술기반의 경쟁시장으로 유도해 국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내 환기설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리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 ‘조리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0년 조리흄을 폐암 위험요인으로 분류했다. 이후 세계적으로 조리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국내에서도 ‘제5차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에 조리공간 맞춤형관리가 포함되는 등 여러 조치가 행해졌다. 그러나 아직 조리흄과 관련된 법적 강제성이 부재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 급식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조리시설 노동자는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2년 17개 교육청에서 4만4,548명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폐암의심환자 379명(0.85%) 및 폐암확진자 52명(0.12%)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 여성(35세 이상 65세 미만) 폐암발병률 0.028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노동자건강 및 학생안전과 직결된 조리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화‧모니터링체계‧통합발주 도입 등 실질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조리흄 연구부족 및 법적 규제 부재 조리흄이란 조리 시에 발생하는 흄(Fume)으로 입자상 대기오염물질의 한 종류다. 입자크기는 0.03~0.3㎛으로 매우 작아 PM2.5기준을 가진 현행 대기오염물질 관리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일반적으로 급식종사자가 노출될 수 있는 조리흄 입자는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등으로 다양하다. 위 오염물질에 대한 개별연구는 존재하나 조리흄에 대한 통합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외국(중화권)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연구부족 외에도 법적 규제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조리흄 관리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각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이 분리돼 있어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렵다. 미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OSHA)을 통해 주요 유해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며 초과여부에 따라 벌칙을 부여하는 규제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조리흄을 명확히 측정하여 파악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제도를 세우기가 힘든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조리실 내 조리흄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합관리 모니터링체계 도입 시급 교육부는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조리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우 전체 970개교 중 2023년까지 151개 학교를 개선했으며 나머지 819개교에 학교당 약 3,000만~3억원을 투자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경기‧세종 등 7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관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약 9,06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리흄 저감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단순한 공조‧설비 공사만으로는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천상 고려대학교 교수는 “공조‧설비 부문만이 아니라 오염물질 관점에서 조리흄 저감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며 “조리흄을 단순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에 맞춰 설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매뉴얼은 급기‧배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환기시스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조리실 내 조리흄 농도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소지역센서를 활용해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공기흐름에 따른 급배기비율을 설정하고 설비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이를 외부로 배출할 때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처리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IoT기술을 적극 도입해 조리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설계‧시공 분리발주 문제... 사후관리 의무화 필요 급식실 환기시설 공사가 진행될 때 설계와 시공이 분리돼 발주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경우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각 과정에서 검수 시 문제가 없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입찰하며 검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기설비 설치 후 설계에 맞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의무화와 함께 최소 2~3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필터 교체와 덕트 내부 청소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환기성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실제 현장조사에 따르면 후드와 연결된 배기덕트에 유증기가 누적돼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으며 오염물질 재비산으로 인한 2차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급식실 조리흄 문제가 개선된 후에는 군대 조리실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관리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는 2023년 1월부터 대기환경법에 요리매연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일주일에 397kg 이상 고기를 소비하는 레스토랑에 요리매연 저감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급식조리원과 종사자들이 조리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으나 체계적 관리와 예방대책은 미흡했다”라며 “지금부터라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리흄 측정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열시스템 성능인증시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능인증제도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증명해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유도와 중소기업 R&D를 촉진하는 제도로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지열시스템의 경우 성능인증평가 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열시스템에 핵심적인 설비가 아닌 부분에도 성능인증이 부여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시스템 핵심요소에 대한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경우 히트펌프 성능계수(COP)나 지중열교환기 구조적 안정성 등과 같은 핵심요소가 아닌 부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뒤 성능인증평가를 받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냉난방시스템 주요 구성설비 성능향상에 영향을 주는 기술개발에 한해 성능을 시험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열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능시험성적서 규정 안에 성능시험 대상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지열시스템 주요 구성설비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열설비 성능인증 제품규격서 공개해야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열설비 성능인증평가 당시 제출한 제품규격서는 인증 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제출한 제품규격서는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10일간 공개된 후 비공개처리되며 공개검증요약서만 공개된다. 일부 기업들은 이 점을 악용해 성능인증 당시 제시했던 기술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관급자재시장이 사장될 우려가 크다. 일반기술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실을 악용한 기업은 특혜를 보는 반면 발주처는 기술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경쟁업체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인증기관들도 성능평가 후에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안게 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달우수제품, 혁신제품, 성능인증제품 등에 대한 인증절차 이후 제품규격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품질안정화와 건전한 시장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지열성능평가의 상위기술인 건설신기술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 총 3단계 검증을 거친 뒤 건설신기술 확인이 가능한 기술설명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열성능평가에도 제품규격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면 일반기업들과 형평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제품규격서를 공개하면 일반업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인증 받은 내용과 실제 현장적용된 기술이 동일한지 파악하기 쉽게 되며 품질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열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열시스템은 12개 재생에너지분야 중 동일가격대비 에너지효율이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지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설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지열업계들에서 기술인증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자정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AI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상실 우려 속에 데이터센터(DC) 지원을 위한 제도‧정책마련이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국정혼란 속에서 이러한 정책마련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새해를 맞이한 DC업계 한숨이 여전하다. 정부, 자생적 DC산업 ‘규제 급급’ 그간 DC산업은 민간주도로 자생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산업활성화에 따라 정부가 규제중심으로 개입했다는 특징이 있다. 클라우드, IoT, 디지털전환 등으로 DC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에너지다소비시설이자 통신‧데이터인프라인 DC에 전력수급 및 안전사고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전력‧안전관점에서 규제정책을 시행했다. 수요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DC가 집중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산업통상자원부는 ‘DC 수도권집중 완화방안’을 통해 한전이 전력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을 시행했다. 또한 송전설비 제약에 따라 에너지시스템을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시행하면서 DC를 포함한 에너지다소비시설에 전력계통영향평가, 일정비율 이상 분산에너지사용 등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네트워크인프라인 DC에서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자 국가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을 발표하며 강력한 안전대책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AI 패권경쟁 속 위기감… 지원정책 ‘부심’ DC규제가 국내 AI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인프라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AI 패권경쟁에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최근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강력한 요구로 점차 지원정책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향후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를 정도로 세계 AI산업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각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AI인프라인 DC에 대해 경쟁적 정부지원 및 유치경쟁을 벌이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글, AWS, MS 등 글로벌 빅테크의 막대한 투자금은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전반적인 인프라가 양호하며 규제환경이 적대적이지 않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몰리고 있다. 최근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DC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과기부가 지난해 10월 심의‧의결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DC를 총 40차례 언급하며 AI시대를 대비한 DC산업진흥을 위해 실태조사, 국산장비 고도화,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AI발전에는 데이터인프라로서 DC육성이 필요성하다며 지적하고 정부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DC 지원정책 근거를 제공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AI기본법)’이 그간 공전해오다 우여곡절 끝에 12월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제6조에서 매 3년마다 AI기술 및 산업진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5조에서 AI 개발‧활용에 사용되는 학습용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이를 위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리스크 해소를 위한 협의체도 가동됐다. 지난해 DC특화단지 조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부처 협의체가 조직된 바 있다. 협의체는 DC관련 제도적 불안정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DC규제가 업계와 논의없이 불시에 시행되거나 이미 인허가‧착공‧준공된 DC에까지 소급적용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기존 강화된 정책‧제도는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주도해 집적화단지, 특화단지 등 성격으로 DC 프로젝트 사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허가 지연, 사업부지 폭리행위 등을 방지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책효과 산업현장 도달시점 ‘안갯속’ 뒤늦게 DC 지원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업계는 사실상 지원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과 지원근거 마련이라는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규모와 범위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국정공백이 해를 넘기자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DC산업 성장성이 제한받고 있으며 현재 지속되는 불합리한 산업환경이 해소되지 않고 짧지 않은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의 임원은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염려로 투자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이 가장 큰 우려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DC투자‧개발기업의 임원도 “DC프로젝트 전력수급이 난해한 비정상적 환경을 악용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부지를 수천억원에 매매함으로써 사업성을 악화하는 ‘전력장사꾼’ 문제와 전력수급을 허가받기 위해 계통영향평가사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지출해야하는 문제 등은 당초부터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라며 “계엄 이후 국정공백에 따라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DC프로젝트 개발 및 컨설팅기업 관계자도 “DC 지원정책을 고민하던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인사이동에 더해 국정공백 사태로 업무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며 “특별한 정책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지난 양당 대선공약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정공백 상태에서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올해 1~2분기 상황안정 후 AI인프라 지원기조에 따라 정책이 개발 및 시행되더라도 산업현장에 정책이 작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시장상황을 빠르게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재 부정적인 상황인식에도 불구하고 DC시장이 일정한 규모의 성장을 보일 것이며 잠재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있다. DC시장에는 수요가 충분하므로 현재 어려움은 수요를 응축시키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의 임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기관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DC 투자비율을 높이고 있다”라며 “전보다 더 다양한 기관들이 한국 내 DC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글로벌한 DC 성장세에서 우리나라만 소외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유기 단열재로 인한 시공하자가 문제되고 있다. 단열재는 제조 후 시간이 흐르면 내부 발포가스나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등 이유로 수축‧변형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단열재에 휨‧밴딩이 일어나기도 하며 시공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단열재 변형으로 건물표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단열재가 벌어진 틈으로 열교현상이 일어나 결로 등 2차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숙성과정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숙성이란 생산 직후 단열재를 자연상태에서 일정기간 방치해 안정화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대한건축학회는 단열재 품질확보를 위해 최소 6주 이상 숙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한국패시브건축협회는 EPS 단열재의 경우 7주 이상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단체, 기업별 권고사항이나 시방기준만 존재할 뿐 제조사와 시공사에게 숙성을 강제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하자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 누수가 우려된다. 단열재 미숙성 시 발생하는 문제 단열재가 적절히 숙성되지 않는다면 수축으로 인해 단열재 치수가 설계기준과 달라지며 이로 인해 단열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또한 숙성되지 않은 단열재에 수축‧변형이 일어난다면 외벽이나 내벽의 왜곡 및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유기단열재는 겨울철 수축이 발생하기 쉽다. 저온 환경에서 단열재 표면이 수축 두께가 줄어들며 이에 따라 울퉁불퉁한 변형이나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현장에서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한 화스너 주변에서 단열재가 수축해 접합부가 벌어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한 건물에서는 단열재 밴딩으로 인해 벽면이 불규칙하게 들뜬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건물 외벽에서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문제뿐 아니라 건물 단열성능과 안전성 문제로 직결된다. 김양규 한국외단열건축협회 사무국장은 “KS M ISO 4898에서는 EPS, PIR 단열재 치수안정성을 5%, PF 치수안정성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열재 변형으로 인한 시공하자를 방지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단열재가 수축해 틈이 생기면 열교현상이 발생한다. 열교는 일반건물에서 외피 전체 열손실 30~5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에너지누수를 초래한다. 열교는 에너지손실뿐만 아니라 결로와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되며 특히 석고보드와 같은 자재가 열교로 인해 습기를 흡수하면 결로로 이어져 자재 변색과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광주 한 공사 현장에서는 단열재의 수축으로 인해 발생한 틈이 열교현상을 유발한 사례가 있었다. 석고보드로 마감된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하며 자재가 습기를 흡수했고 이로 인해 벽면이 변색되고 손상이 일어났다. 현장에서는 열교로 인한 물 침투를 확인하기 위해 벽체를 절단해 내부 상태를 점검했다. 시공사와 감리자 모두 시공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열교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례는 충분한 단열재 숙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단열재 숙성 실태 단열재 숙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단열재 종류에 따라 적합한 숙성기간과 조건이 달라지지만 체계적으로 검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조사는 경험에 의존하거나 대략적인 기준만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신병진 벽산 시스템지원팀장은 “XPS는 대략 2주 이상 숙성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체마다 숙성기준과 방법이 다르다”라며 “물량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숙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열재를 가공하다보니 시공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는 제조 시 발생되는 내부열의 냉각을 위하여 동절기 7일 이상, 하절기 5일 이상 숙성기간을 거친 자재를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낙진 우레탄협회 전무에 의하면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는 현장에서는 시방서를 따라 동절기 2주, 하절기 1주 정도 숙성을 거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밝혔다.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면 제조사 측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 숙성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유인이 낮으며 이로 인해 시공사 측에서는 숙성된 단열재를 구하기가 어렵다. 외단열 미장마감공법 특성상 시공사가 단열재를 발주해 일괄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공 후 하자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된다. 그렇다고 제조사에 숙성과정을 강제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EPS 단열재는 부피가 커서 현장에서 이를 보관하거나 숙성할 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겨울철에는 자연상태에서 숙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산공정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시공사 입장에서 단열재 숙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단열재 로트번호와 제조일자는 확인할 수 있으나 숙성과정 적합성 여부는 제조사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가격이 더 비싼 숙성된 EPS 단열재를 구매했으나 숙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열재 숙성문제는 건축품질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숙성을 제조사의 양심에 맡기는 현재 구조는 소비자와 건축사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제조사가 불이익을 받게 만든다. 단열재 숙성기준 법제화는 건축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다. 현장상황에 맞는 법적규정을 마련해 제조공정에서 품질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성기간과 조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실정이다. 단열재 종류에 따라 적합한 숙성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단열재 보관 및 숙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일부 기업에서 고온환경 숙성실이나 양생고를 운영해 단열재의 숙성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단열재의 숙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숙성이력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품질문제에 대한 우려를 덜고 숙성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2035년 HFCs 배출량 약 2,000만톤을 저감해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산업환경 구축 △전주기 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HFCs 감축 추진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제품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에 따라 사용물질이 상이하므로 대체물질 유무 및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제품군별로 Low GWP 물질로 전환을 차등화한다. 먼저 Low GWP 물질을 사용 중인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 2027년부터 우선 전환하고 Low GWP 물질이 있는 정수기 등은 상용화 기간을 고려해 2029년부터, Low GWP 물질 개발 필요한 산업용 냉장기기 등은 기술개발기간을 고려해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Low GWP 물질 전환을 위해 2026년 Low GWP 대체물질 또는 핵심부품(압축기, 밸브 등) 개발을 위한 R&D를 기획, 추진한다. 추진될 R&D에서는 냉매 물질 및 사용기기 부품 외에 누출 저감설비, 고효율 회수장비 등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과정 기술개발이 이뤄진다. 또한 Low GWP 물질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2025년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검토하며 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Low GWP 전환설비를 지원한다. 2026년부터 할당업체 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신설도 검토한다. 특히 Low GWP 제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2025년 Low GWP 제품이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되도록 GWP 관련 친환경 인증제도인 녹색건축 인증기준(GWP 배점 조정)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GWP 기준 재설정) 등을 개선한다. 공공소비 촉진을 위해 HFCs 사용제품의 환경표지 인증 품목(녹색제품)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통해 Low GWP 제품 소비 활성화(2027년)에 나선다. 냉매정보 표시도 2027년부터 냉장고‧에어컨 등의 제품에 HFCs 물질종류, 사용량, GWP 등 냉매정보를 표시해 Low GWP 제품 인식 제고에 나서며 GWP라벨링제도 도입 또는 업체 자발적으로 제품 안내사항에 냉매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제품 제작시 2027년부터 수소불화탄소(HFCs)의 주 사용처인 냉매 등에서 Low GWP 물질 사용 촉진을 위해 물질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냉매 등 관련 업계와 논의해 물질 전환일정(안)을 마련했다. 산업용 공조(왕복동, 스크류식, 터보식, 스크롤식)은 2030년 GWP 750 이상, 건물공조(일체형, 싱글분할형, 일체형 히트펌프 12kW 미만) 2028년750 이상, 멀티분할형(히트펌프)는 2030년 750 이상이다. 산업용 냉장(왕복동, 스크류식, 터보식, 스크롤식)·이동식 냉장(냉동트럭, 컨테이너)은 2028년 1,500 이상, 2032년 750 이상으로 전환시기와 전환대상 GWP가 정해졌다.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사용단계에서는 2027년 냉매 사용 및 누출관리 강화한다. 현재 냉매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 및 판매량 신고(반기 1회)하는 것을 냉매 물질 및 사용량 관리를 위해 냉매 사용기기 제조업체, 유지관리업체 등에게도 냉매 사용량 신고 의무 부여(반기 1회)한다. 누출관리를 강화해 관리대상 및 점검 횟수 확대, 시설 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 관리대상도 냉매 사용기기의 누출 최소화를 위해 관리대상 범위을 현재 20RT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한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는 기기 유지‧보수, 냉매 회수‧처리시 누출 최소화 등을 위해 냉매 관리기준를 준수해야 하며 연 1회 냉매관리기록부 작성‧제출해야 한다. 현재 20RT 이상 약 1만5,000만대(상업‧산업용의 약 1.5%)에 불과하지만 10RT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약 33만7,000만대(상업‧산업용의 약 34%)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대형기기 점검도 확대된다. 냉매 충전량이 많고 누출에 따른 보충량이 많은 대형기기의 누출점검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300RT 이상 반기 1회로 늘어난다.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2년 냉매 보충이력이 있는 기기(2,580대) 중 300RT 이상 491대(19%)이나 보충량은 329톤으로 전체 보충량(543톤)의 61% 차지한다. 누출시설 개선을 위해 연간 냉매 보충량이 충전용량의 15%(IPCC기본 배출계수)를 초과할 경우 냉매 누출점검 및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잔류 냉매가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고철로 처리되는 일회용기 사용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충전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2020~2022년 국내 1회용기 수입량은 평균 1만1,46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42% 차지하고 있어 2027년 신규 냉매 1회용기 금지, 2030년 재생냉매 포함 1회용기 전면 금지된다. 폐기단계에서 재생냉매 사용을 확대한다. 냉매 사용기기에서 발생하는 폐냉매의 원활한 회수,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을 2025~26년년 실시해 재생냉매 공급체계 및 재생 가능물량 확인, 품질기준 등을 검토한다. 품질 인증체계도 마련된다. 신규 냉매와 동등한 재생 냉매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 인증기관을 2025~2026년 지정하며 2027년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분야는 사용기기를 교체‧폐기할 경우 잔류 냉매를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며 재생냉매 사용 확대를 위해 냉매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재생냉매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냉매 사용 의무화 기준은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냉매 공급 가능량 확인 후 마련한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Low GWP 물질전환 근거를 2025년 ‘탄소중립기본법’에 신설하고 LoW GWP물질전환에 관한 구체적 방법 및 냉매 누출관리, 재생냉매 사용 확대 등 전주기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도 2026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라며 “물질전환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명시(환경부‧산업부 공동)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하던 냉매의 사용‧관리에 대해서는 전주기 관리를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는 한편 개선방안에 따른 제도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 정비 및 인력 충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