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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낙진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전무

실대형 화재시험 ‘적폐규제’, 시험비용·업무관리 과중
품질인정제, 불량자재 생산·시공 근절 위해 강력 시행해야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회장 최재호, 이하 우레탄협회)는 오는 12월23일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에 대응해 국토교통부 정책제안·건의 및 업계의견 전달, 화재확산방지 표준구조 제시 등을 진행해왔다. 김낙진 우레탄협회 전무에게 개정예정인 건축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업계 심재준불연 준비상황은
경질폴리우레탄(PIR) 단열재가 주로 사용되는 곳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건축물의 내단열이다. 이번 심재준불연 규제는 외단열(외벽 마감재료)과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 등에 대한 것으로 이는 PIR시장의 15~20% 수준이다.

작은 비중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업의 경우 8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에 주력하고 제도시행 상황 추이를 지켜보자는 자세로 관망하고 있다. 선도적 기술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정착돼가는지를 파악,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로 원료사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원료사는 소비자인 영세한 제조사들을 위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선도적인 중소기업들은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활발히 기술개발을 전개하기도 하며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우레탄 소재에 대한 준불연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 등 역시 나름대로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실대형 화재시험에 대한 견해는
가설건축물 내부에 화원을 두는 KS F 13784-1에 따른 실대형 화재시험과 외벽구조체를 만들고 하부에 화원을 두는 KS F 8414에 의한 실대형 화재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해 과도한 규제다.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는 외부에서 기인하는 경우보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전문가 TF에서도 여러차례 논의돼 복합자재에 대해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해 가설건축물 내부에 화원을 두는 KS F 13784-1에 따른 실대형 화재시험만 시행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결정했다.

일부 관계자는 TF회의 진행 시 6층 22m 이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했던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이 3층 9m 이상 건축물로 강화됐기 때문에 기준높이를 초과하는 것은 외벽시험 역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은 TF회의가 진행 중인 2019년 8월6일 공포즉시 시행으로 개정됐다. 이는 개정시행 이후 로드맵이 정해진 것이어서 개정내용까지 감안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복합자재의 내부마감재료 실대형 화재시험의 인정기준인 KS F ISO 13784-1 시험기준 개요 및 시험체의 구성형태에 따른 분류에는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자립형을, 외벽에 해당하는 경우 골조형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벽마감재료 시험방법인 KS F 8414에 의한 시험·인정을 강행하는 것은 복합자재에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한 과잉시험으로 성능적, 구조적, 경제적으로 특정 소재에 대한 이중규제, 과잉규제다.

■ 실대형 화재시험에 따른 업계부담은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하는 중소·영세기업들은 EPS 샌드위치 패널,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글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료는 현재 개정시행 예정인 건축법에 의해 △내부마감재료 품질인정 △외벽마감재료 품질인정 △건축법상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방화인정구조 등 종류·형태별 인정을 받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 관련자만 3~6명 정도를 관리해야 해 말 그대로 관리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을 넘어 과잉규제하는 것은 적폐다. 중소·영세기업의 기업가와 종사자도 국민으로 보호돼야 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품질인정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업계의 불량건축자재, 부실시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항이다. 품질인정제도에 따라 인정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인정받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요청 등을 받게 된다. 개선요청을 받은 기업은 30일 이내 처리한 뒤 인정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품목의 부적합, 개선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강화돼야 인정을 획득한 품목, 구조가 차별화될 수 있다.



■ 개선이 필요한부분이 있다면
현행 인정제도에서는 인정정지 후 동일품목에 대해 인정신청을 진행코자 한다면 6개월 후 신청이 가능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동일품목에도 다양한 형태의 인정구조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품목이 아닌 동일품목·동일형태의 중복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복합자재의 품질인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간 인정제도 시행으로 정착된 내화인정구조를 제외하고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은 최초 제도도입 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그간 건축안전 모니터링 데이터로 불량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러한 불량률은 우레탄업계 외 특정소재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것임에도 모든 복합재료를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레탄업계에 가혹한 조치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 확인을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한 것 역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것이다. 각 기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품질·환경 등 여러 인증제도로 이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S, ISO, 친환경, 화평법·화관법 등 여러 가지 규제에 각각의 시스템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품질인정제도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하므로 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더욱 방대하다.

이에 따라 최초 인정점검 이후 다음연도에 점검 시 이상이 없고 시공현장의 문제가 없을 때는 품질관리 확인기간을 2년에 1회 정도로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한다.

■ 품질인정제도가 정착하려면
국토부와 인정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불량자재를 생산·유통·시공한 제조사를 비롯해 관계자들을 기존과 달리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과거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경우에도 불량한 자재가 공장에서, 시공현장에서 상당량 적발됐지만 수백만원의 벌금 및 재시공 등에 그쳤다. KS인증이 취소됐어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적발내용을 문제삼아 구속되거나 수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확실하게 처벌하고 다시 영업할 수 없도록 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 손해를 크게 부여해야만 품질인정제도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