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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개정시행 임박…자재산업 지각변동 예고

건축법 개정안·품질인정기준 제정안, 12월23일 시행
심재준불연·실대형 성능시험·품질인정제도 도입 골자
영세기업 타격 vs 산업정상화·고도화 단초 ‘의견대립’



오는 12월23일 화재안전 성능을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열재를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 공장·창고 등의 내부마감재료,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 등은 심재를 포함한 단열재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성능을 갖춰야 하며 가설형 실대형 성능시험, 골조형 실대형 성능시험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복합자재는 품질인정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인정을 획득한 자재만 판매할 수 있게 되며 3년마다 인증갱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한다. 품질인정은 공장, 생산 프로세스, 유통, 시공현장 등을 포함해 평가하며 납품되는 제품수량 전체를 추적관리할 수 있어 사실상 전수검사의 성격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강화와 불량자재 및 부당 제조기업 퇴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단열재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비판과 제도도입 취지와 같이 업계 고도화 및 신뢰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나뉜다.

이번 기획에서는 이달 시행될 예정인 건축법과 하위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고 업계에 미칠 파장을 각계 전문가에게 들어본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계기 입법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등이 포함된 대안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가 2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에서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제52조 2항에서 마감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52조의 5(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을 신설해 복합자재는 방화성능·품질관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함을 인정받아야 하며 건축관계자는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한다.

제52조의 6(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도 신설됐다. 국토부장관은 공공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품질인정기관은 건축자재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정받은 건축자재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정취소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한 경우 △품질인정자재가 품질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가능하다.

또한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유지관리 의무가 준수되는지 확인을 위해 시험기관,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해야 하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국토부에 통보해야 하며 국토부는 공사중단, 사용중단, 영업정지 등 요청할 수 있다.

처벌기준도 추가됐다. 제108조(벌칙) 1항 5호를 신설해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인정을 준 자는 3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제113조(과태료) 1항 4호가 신설돼 품질인정기관,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의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합자재, 품질인정기준 적용
국토부가 건축법 개정에 따른 품질인정제 시행에 맞춰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품질인정기준)’ 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 품질인정기준은 기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합해 대체하며 대체된 기준은 폐기한다.

먼저 품질인정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지정됐으며 건설연은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인정신청 주체는 제조자이며 경우에 따라 현장별로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복합적인 구조의 경우에는 특정 부품의 제조사가 다른 제조사와 협약한 경우 인정신청이 가능하다.

인정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인정절차가 진행 중인 동일품목이 있으면 이전 품목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인정기관은 25일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15일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신청자에게 통보 후 연장할 수 있다.

인정평가는 품질시험 방법·결과의 적정성, 구조·제품의 내구성·안전성 등 품질시험, 제조현장의 제조·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 현장품질관리 적정성, 상세설명서·시방서·품질규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품질시험은 KS에 따라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라면 생략할 수 있다. 시험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별도의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며 60일 이상 대기해야 할 경우 신청자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시험기관은 △제품과 다른 재료로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 △품질시험을 방해한 경우 △시험체를 임의수정한 경우 등이면 인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인정기관은 시험기관의 미흡사항을 인지했을 경우 시험을 정지시켜야 한다.

품질인정을 받으면 제조업자는 제품표면 또는 포장에 정해진 표시를 해야하며 유효기간은 인정·연장일자로부터 3년간이다. 품질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구조·품목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유효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인정업자는 품질인정 내용과 동일한 품질관리를 제품·설비·공정에 대해 실시하고 생산·판매실적, 판매현장 등의 상세내역과 함께 기록·보존 후 분기마다 제출해야 한다.

인정기관은 인정자재 제조현장에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시공현장점검 및 불시점검이 가능하다.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인정업자에게 개선요청할 수 있으며 인정업자는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30일 간격으로 일시정지, 인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부당한 시험으로 인정획득 △원재료가 다른 제품으로 인정획득 △일반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 △인정내용과 다른 배합비의 제품판매 △일시정지 중인 제품 판매 △연장심사 탈락 등의 경우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인정이 취소됐다면 6~24개월간 신청이 제한되며 취소된 구조·제품명은 사용할 수 없다.

인정연장 시에는 만료일 12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연장을 통보하지 않으면 인정만료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소재 화재성능시험 강화
이번 고시에 따라 달라진 화재안전 성능기준은 준불연·난연시험 시 △무기단열재의 콘칼로리미터법 시험면제 △콘칼로리미터법 시험 후 용융·수축 20% 이하 △단열재 구성재료 모두 시험통과 △샌드위치 패널 실대형 성능시험 실시 △단열재 포함 외벽 마감재료 실대형 성능시험 △단일재료 외 외벽 마감재료 콘칼로리미터법 시험 시 3면(앞·뒷·측면) 시험 △샌드위치 패널 콘칼로리미터법·가스유해성 시험 시 심재에 대해 실시 등이다.

또한 화재확산 방지구조의 경우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에 △방화석고보드 △석고·평형 시멘트판 △미네랄울 단열재 등을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이밖에도 단일재료·복합재료 시험성적서, 단열재 표면정보 등의 포함내용과 발급·표시방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화재성능 대폭강화…업계 충격
이번 건축법 개정안 시행과 품질인정기준 제정안 시행은 단열재의 성능강화·품질강화 등 두 가지 측면에 방점이 찍혔다.

단열재 성능강화 측면에서는 소재시험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으며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으로 단열재가 구조적 화재안전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험체에 복사열을 가하는 콘칼로리미터법에서 기존에는 단열재 표면을 은박코팅, 강판부착, 탄소도포 등의 방법으로 제품개발이 이뤄져 왔다. 이는 단열성능이 뛰어나지만 열에는 취약한 소재에 대해 복사열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개정기준은 시험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와 시험체를 절단한 후 3면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므로 특수처리 되지 않은 심재자체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단열판 생산 후 후공정으로 준불연 처리하는 기존 생산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어서 제조기업의 공정개선·설비교체·원료변경 등이 불가피하다.

또한 질량감소를 20% 이하로 규제한 항목은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비드법발포폴리스티렌(EPS) 단열재업계의 장벽이 되고 있다. 통상 EPS는 가열 시 기화하는 성질이 있어 경질폴리우레탄(PIR), 페놀폼(PF) 등 가열 시 탄화돼 딱딱하게 굳는 소재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PIR, PF는 탄화과정에서 복사열을 축열하기 때문에 방출열량 기준에 대해서는 EPS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

실대형 성능시험의 경우 복합자재는 KS F ISO 13784-1에 따라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가설건축물 내부 모서리에 화원을 두고 △내부 바닥의 신문지 뭉치 연소 △출입문 개방 시 플래시오버(일순간 동시발화) △외부관찰 시 화염관측 △상부 평균온도 650℃ 이상 △바닥 복사열량 25kW/㎡ 이상 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인 단열재의 경우에는 현재 외단열인 경우에만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토록 돼있다. 이때는 KS F 8414에 따라 실제 건축물에 적용하는 구조대로 벽체를 제작, 하부에 나무더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쌓아 가스로 불을 놓는다. 이후 벽체 상부 5m 위치에 내·외부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온도센서를 두고 15분 내에 어느 한 지점의 온도가 30초간 6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단열재의 소재가 준불연성능을 확보했더라도 실제 화재상황에서 해당 준불연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단열재 제조사가 제시하라는 것이어서 규제강화 정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품질관리 전향적 강화
품질강화 측면은 품질인정제 시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되는 품질인정제는 복합자재인 샌드위치 패널만을 대상으로 한다. 샌드위치 패널은 EPS, PIR 등 단열재를 사이에 두고 강판을 양면에 붙인 단열판으로 벽체역할도 가능한 건축자재다. 다만 국토부는 2022년 단열재 전반을 대상으로 품질인정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단열재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품질인정제 적용대상인 자재는 인정을 획득하고 건축현장마다 인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품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인정을 받으려면 공장심사는 물론 공정, 시공현장까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존 KS시험이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에서도 공장심사가 포함돼있지만 KS의 경우 임의인증이어서 인증획득 없이도 판매가 가능했다. 또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공장에서 시험체를 채취하는 것에 그쳐 생산공정 품질관리에는 제한적이었다.

나아가 건축자재의 판매내역과 적용 현장명을 모두 기록·보관토록 하는 규제에 따라 인정기관이 생산량과 판매량·재고량을 비교할 수 있다. 사실상 생산제품을 전수관리하는 것이어서 강력한 감독체계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리·감독 이후 적발건에 대해서도 인정기관이 직접·즉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처벌 역시 강력하다. 기존에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으로 불량자재를 적발했으나 해당 내용을 지자체·국가기술표준원 등에 통보, 조치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해당 기관이 조치할 때까지의 시간을 이용하거나 조치중단 가처분신청 등으로 판매행위를 계속했다. 또한 이러한 제재조차 특정 모델에만 국한했기 때문에 두께, 형태, 모양을 소폭변경하거나 다른 라인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판매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불량현장 재시공, 수백만원의 과태료 등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효과가 미약했다.

그러나 인정기관인 건설연은 관련기준에 따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인정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강화된 기준에 따라 품목별·인정구조별 소재시험 및 실대형 성능시험을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수십가지의 모델을 인정받기 어려워 위법행위 시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비판 여전…혼란 불가피
화재안전 성능, 품질관리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이번 조치에 따라 단열재 종류별 유불리에 따라 업계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기술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이 임박한 기업은 제도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강했으며 기술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업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비판내용은 주로 △기술개발·설비투자·제도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 △공공기관 행정력 부족에 따른 적극적 적발·처벌 불가 등 실효성 문제 △구체적 기준미비에 따른 제도 예측가능성 결여 △시험기준 불합리 △저가경쟁을 통한 시장왜곡에 따른 신제품 퇴출가능성 등이었다.

가장 많은 비판이 제기된 기업부담의 경우 그간 생산성 증가에 집중해 온 영세기업 및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소속된 단체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당장 기업경영 및 임직원 급여지급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곳이 많아 기술개발은커녕 설비투자·공정개선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화재의 원인이 관리부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재의 준불연성능보다 구조적으로 확산을 막는 시스템적 접근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부작용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규제강화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부, 건설연 등 관계당국은 그간 부실한 품질로 신뢰를 잃었던 업계를 정상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인지해달라는 취지로 업계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의를 수용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건설연의 관계자는 “향후 법령시행에 맞춰 시험기관과 함께 세부운영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입장의 업계에서는 수차례 간담회에서 의견을 밝혔음에도 수용되지 않고 기존 방향대로 강행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변경없는 시행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단열재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한 모양새다. 이러한 혼란이 업계분열이나 특정소재의 퇴출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야기할지 혼탁한 단열재시장을 정화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