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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학겸 한국환기산업협회 회장

“영세 소상공인 IAQ관리 ‘사각’
G-SEED‧필터지원 인센 필요”
소형시설 법적 관리대상 미포함…사용자 관심제고 ‘한계’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는 소상공인 환기설비 무상지원,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단체표준 추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IAQ) 강화 국회토론회 등 사업을 진행하며 제도적 사각지대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IAQ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학겸 환기산업협회장을 만나 관련분야 국내 정책, 제도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들었다.

■ 다중이용시설 IAQ관리 필요성은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시행령은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을 IAQ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이 정한 면적 이하의 다중이용시설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영세한 업체들이 운영하면서 IAQ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장소는 대개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시설은 바이러스 외에도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실내공기를 지속적으로 오염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는 실정이다.

환기산업협회는 법령이 정한 관리대상 면적범위 밖의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업소 등을 ‘소형다중이용시설’로 임의로 명명했다. 국민건강을 위해 소형다중이용시설의 IAQ관리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단계적으로라도 꼭 추진해야 한다.

환기산업협회는 본격적인 IAQ관리체계 마련에 앞서 환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비자원 등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약 5억여원 규모의 환기설비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기부형태의 지원으로는 지역적 측면이나 지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IAQ관리는 홍보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 IAQ관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시간당 0.5회 환기가 가능하도록 1인당 25~36㎥/h의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가 관리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유해가스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IAQ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소형다중이용시설을 포괄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국내 소형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특성상 연중, 장시간 운영되므로 종사자, 이용자들은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돼 코로나19와 같은 집단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21년 3월말 기준 656만명이며 환기산업협회는 이들 중 상당수가 소형다중이용시설 사업장 경영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최대 피해자였는데 만약 IAQ관리가 잘 됐다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보건안전 차원에서 환기의 중요성을 공영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보건안전과 관련된 법률에 소형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소형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오염 저감설비가 구축되면 항구적인 IAQ관리를 위한 보건안전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집단감염발생 시 소형다중이용시설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다수 국민들의 생업을 보호할 수 있다.
 
나아가 환기설비의 여러 종류 중 자연환기가 어려운 시설여건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대외여건을 감안하면 에너지절약형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 현장의 IAQ관리 실태는
건축분야에서 녹색건축인증기준이 시행되면서 국내 건축기술 및 자재가 친환경성능을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 기준이 오래돼 환기설비의 기술수준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기준은 신축 비주거 80점 이상, 기존 비주거 및 그린리모델링 시 75점 이상을 확보하면 최우수(그린1등급)를 부여한다.

그러나 환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수많은 매스컴과 산‧학‧연을 통해 알려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인증제도 운영기관은 환기성능 확보 시 2점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행사, 건설사는 변별력이 없는 환기설비 성능강화에 중요도를 느끼지 못해 설비분야의 부속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가 용도별로 오염‧유해물질 상한을 규정하고 연 1회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들은 환기설비에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실제로 깨끗한 실내공기환경을 누리는 데 녹색건축인증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반드시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 모니터링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관심이 없다보니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최대한 원가를 낮추려는 시공사들의 노력과 부합해 최저가 입찰이 이뤄지면서 환기설비업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서울시의 경우 ‘KS C’ 코드인 가전제품으로 분류된 공기청정기를 모든 학교, 어린이집 등에 공급하고 필터교환 비용도 국민혈세를 투입해 80%를 보조하고 있다.

집진기인 공기청정기와 달리 미세먼지를 포함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환기설비는 ‘KS B’ 코드를 부여받은 기계설비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될 정도로 중요성이 큰 설비재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용도 중 단 1개에도 필터교체 지원이 없다보니 영세한 소형다중이용시설은 환기설비를 등한시하고 있다. 이것이 무상으로 환기설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소상공인들이 필터교환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아예 적용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IAQ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가 선행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연구개발을 통해 환기설비 기술이 발달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개발과 실질적인 적용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등 글로벌 IAQ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녹색건축인증을 개정해 환기설비 배점을 높여 성능 변별력을 향상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유효한 해법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환기설비는 대부분 성능, 기능이 같거나 유사하므로 사용자인 시행사, 시공사가 높은 인센티브에 관심을 가져야 높은 등급의 좋은 제품이 적용돼 IAQ관리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사례와 같이 정책, 제도적으로 필터교환에 대한 지원을 해야 환기를 통한 진정한 IAQ관리가 가능하다. 최근 잘못된 관행을 일삼는 집단을 묶어 ‘카르텔’이라 칭하며 척결을 주장하는데 IAQ 확보에 한계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반면 국민보건에 효과적인 환기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것 역시 카르텔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