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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사무국장

“분산에너지법 필요성 공감… 산업타격 최소화 지향해야”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항목‧내용‧절차 전면적 수정해야

지난 5월30일 행정예고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데이터센터(DC)업계가 공분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KDCEA)는 업계의견을 취합해 제도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을 조목조목 정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KDCEA는 이번 제도가 상위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I, 클라우드, 데이터관련 산업이 전 세계적인 화두인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탄소중립, ESG경영, 지속가능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로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판을 엎고 있다는 비판이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송준화 KDCEA 사무국장을 만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는데
지역별 전력공급과 전력수요 불균형 해소, 지역단위 에너지생산·소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 회피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수도권에 DC와 같은 대규모 전력소비자 입주 시 전력부족, 계통부하 증가 등이 우려되므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제도를 마련하려는 정책판단은 일정부분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이는 수도권과 같은 계통포화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DC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며 세부적인 적용대상,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정안의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부적절한 확대, 취지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 기업 신규투자 위축 및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은 재검토해야 한다.

 

■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제정안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산업부가 추진 중인 DC 수도권집중 완화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다.


분산에너지법 제23조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제정안은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제외지역을 다른 고시를 통해 또다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상위법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설명회 등을 통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상지역을 왜 전국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산업부는 DC 수도권집중 완화방안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입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제정안은 DC 지역분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정책추진 불확실성 및 동일 부처 내 엇박자로 보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은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산업활성화를 저해할 것이 우려된다. 민간기업 입장에서 사업추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이 정책추진의 불확실성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투자 등 중장기 의사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비판이 높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당초 목적이 전력수요의 지역분산을 통한 계통포화지역 내 안정성 확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기술적 평가항목에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


비기술적 평가항목은 부가가치 유발효과, 직접고용 효과와 같이 DC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수용성, 지방재정 기여도, 부가가치 유발효과, 지역낙후도 등과 같이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이 다수 있어 사실상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


기술적 평가항목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자가발전 운전계획, 전력사용 효율화 계획 등 일부 평가항목은 DC사업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부분이며 적정전압 신청여부와 같이 일괄적으로 감점이 적용되는 항목때문에 현실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구조다.

 

■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은
산업부에 전력계통영향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한 검토‧수정의견을 제출했다. 기술적 평가항목 중 ‘전력공급 여유’ 및 ‘전력공급 여유확보 난이도’ 항목은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이므로 정보제공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자가발전 운전계획’ 항목의 경우 현재 DC 비상발전용량이 통상 계약전력의 100% 수준을 모두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다. 만약 계약전력의 일정부분 이상을 상시발전원 가동으로 충당하라는 의미라면 50% 이상 획득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적정전압 신청여부’ 항목은 모든 계약전력별 전압에 일괄적으로 15점을 감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자가 원하는 계약전력 규모별로 차등배점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비기술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삭제‧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많다. ‘지역사회 수용성’, ‘지방재정기여도’, ‘지역낙후도’, ‘해당지역 지원사업’ 등 항목의 경우 전력계통안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사업안정성’ 항목은 DC사업자 중 허수신청하거나 시행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타당하나 자칫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 신용평가 등급 외에 신규사업자의 사업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직접고용효과’ 항목의 경우 DC는 IT서비스를 위한 기반설비에 해당돼 직접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데도 DC 구축까지인지, 운영까지인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DC는 사람이 근무하는 건물이 아닌 IT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건축물이라는 특성상 직접고용은 40MW급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70여명에 불과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최대 30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평가기준은 현실적이지 않다.

 

■ 이번 제도로 투자위축이 우려되는데
AI 확산 등으로 국가간 DC 유치경쟁 및 빅테크기업의 DC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제정안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사업이 불가능한 수준의 강력한 규제로 작동해 DC 신규투자 위축,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IT용량 25MW급을 기준으로 하면 1개 DC 개발에는 약 5,00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 DC를 10개 투자만 가정하더라도 총 신규투자액은 5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다.


업계에서 ‘글로벌 큰손’으로 불리고 있는 AWS, MS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은 AI 및 연관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DC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 역행하거나 시장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대상지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거나 평가난이도가 업계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국내‧외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떠날 것이며 국가경제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