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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 선제적 대응 기초 연구 수행

녹색건축 추가 공사비용, 민간분야 확산 걸림돌

지난 2011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됐고 이에 대한 정책추진 기반으로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녹색건축법)이 시행됐다. 녹색건축법 23조에 근거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를 포함한 다섯 개 기관이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됐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힘쓰고 있다. 특히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녹색건축센터는 국가 녹색건축정책의 기획·확산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며 중앙정부 등 관련 정책 추진기관에서 정책 입안·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


녹색건축정책·계획 수립, 개선 힘쓰다
auri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법 제정안 수립을 지원하고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등 녹색건축정책 및 계획 수립과 법령·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원활한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지난해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연구’를 통해 산정한 에너지절약 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완화 비율이 법령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공공·민간분야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국가건물에너지 소비 지도를 제작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녹색건축 정책 추진을 돕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도 수행 중에 있다.


정책연구 이외에 5개 녹색건축센터가 운영하는 녹색건축 포럼에서 ‘건물에너지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데이터 구축범위 확장과 정보구축을 통한 건물이용행태개선 및 자발적 성능개선 유도방안에 대한 학술적 정보 및 의견을 교류했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에서는 ‘녹색건축 신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전시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사업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의 건물부문 온실가스감축 목표 발표에 따른 후속 연구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 관련제도 개선 연구, 지자체의 녹색건축 정책 추진지원을 위한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연구 등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2017년도부터 녹색건축 관련 신규시범사업 구상 및 정책 확산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시범·공모사업 및 법정계획 정보를 구축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www.aurum.re.kr)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녹색건축분야 기존 제도와 충돌, 기준 미비
녹색건축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신기술 적용 시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되거나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추가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분야로 확산이 어려워 해소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황진단, 대안검토 등의 기초연구가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auri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녹색건축 정책을 다루고 있는 기관으로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련 기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그간 auri 녹색건축센터가 수행해온 정책연구는 대부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감축 방안 등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연구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연구범위의 확장과 함께 녹색건축센터의 규모도 확장해 독립적인 연구센터로서 국내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닦고 녹색건축 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