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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태용 DL이앤씨 주택기전팀장

“공동주택 신재생 적용성 확대, ZEB 민간확산 열쇠”
신재생에너지·설비시스템 적용 유연성 제고 제도개선 필요

민간 공동주택으로 ZEB 5등급 수준 설계 의무화에 앞서 이미 건설사는 정부 정책로드맵에 따라 ZEB의무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을 준비해왔다.


DL이앤씨는 2022년 경기도 화성시에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에 ZEB 5등급인증을 획득했으며 태양광 최적설계 프로그램,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전열교환기), 수배관 최적설계 프로그램, 지역난방 제어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진행했다.


전태용 DL이앤씨 주택기전팀장을 만나 공동주택 ZEB 의무화를 바라보는 업계시각과 DL이앤씨의 대응방향에 대해 들었다.

 

■ ZEB 공동주택 구축경험은


ZEB 5등급 본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를 두 곳 준공했으며 현재도 공공발주 공동주택의 경우ZEB 5등급 의무화가 적용됨에 따라 일부 단지에서 시공을 진행 중이다. 이들 단지는 고효율설비 적용, PV(옥상태양광), BAPV(벽면부착형 태양광) 시스템, BEMS 등을 활용해 에너지 성능목표를 충족했다.

 

■ 구축 시 애로사항은


에너지자립을 위해 태양광시스템 외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제한적인 점이 가장 큰 제약요소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면적이 세대 수에 비해 부족해 측면이나 입면 등 대체 설치공간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입면 디자인 계획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 비용적 부담은


현장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약 1,000세대 규모 공동주택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공사원가에서 ZEB 대응에 따른 추가비용은 약 1% 내외다. 이는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원가 1%는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할 때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지에서는 면적당 투자비가 증가해 사업성 영향도가 커지게 된다.

 

■ 정부는 투자비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


ZEB 에너지성능이 실현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단지별 설계수준, 입지조건, 입주자의 사용행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모니터링이 선행돼야 한다. 수년 내 상쇄가 가능하다는 점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도 공용부 에너지절감 효과로 인해 관리비는 다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주민 체감도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태양광설비 용량이 증대되면서 유지관리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 유지관리 체계와 안내가 병행돼야 한다.

 

■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면

 

ZEB인증 등 관련제도 자체는 기존 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므로 급격히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ZEB인증이나 기준충족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다 실무자 중심의 설계가이드라인 배포와 간소화된 인증절차 등이 병행된다면 제도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장 시급한 보완 사항은 ‘현실적인 인증요건’과 ‘기술적용 가능성간 괴리해소’다. 특히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정수준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ECO2 시뮬레이션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 툴과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


이와 함께 설치 이후 건축물의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세제혜택 등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국가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관리가 될 것이다.

 

■ DL이앤씨의 ZEB 대응방향은


DL이앤씨는 현재ZEB 대응을 위한 설계·시공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각종 설비효율 개선, 태양광시스템 최적화 방안 등을 개발 중이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감기술, AI활용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