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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승훈 한화 건설부문 그린솔루션TFT 팀장

“건설사, ZEB 기술확보 시 부지입찰서 경쟁우위 차지할 것”
한정된 기술만으로는 ‘한계’… 신기술, 제도적 뒷받침 돼야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건설사도 대응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다.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패시브·액티브·신재생 등 관련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해왔으며 이제 현장적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기후리스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겠다며 녹색건축 기술개발과 확보를 통한 사업구조 전환·수주기회 창출을 선언했다. 강승훈 한화 건설부문 그린솔루션TFT 팀장을 만나 최근 시행된 ZEB 공동주택 의무화에 대한 영향과 방향에 대해 들었다.

 

■ ZEB 공동주택 경험은


최종적으로 설계·시공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설계 및 견적을 검토한 경험이 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이었으며 당시 ZEB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증가 폭이 예상보다 높게 산정돼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


■ 공공택지 입찰에 ZEB 기준이 영향을 미치나


공공택지 사업구도에 따라 ZEB인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을 발굴·개발한 건설사는 수주여부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실제로 2~3년 전부터 주요 건설사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사비나 높은 상품성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향후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 ZEB공동주택 설계·시공상 문제점은


공동주택의 경우 ZEB 5등급 또는 ZEB 수준의 시공은 가능하지만 ZEB등급을 4등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용량확보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한정된 기술만으로 ZEB 수준을 달성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증획득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 비용에 대한 우려사항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방기준상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ZEB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기준 외에 추가적인 태양광 설비용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공사비는 중부지역 기준으로 약 4~7%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실제 건설행위에 대한 금액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감안해 해당비용이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초기투자 상쇄가 가능한데


정부는 개정된 친환경주택 기준에 따라 상향된 공동주택 단열설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절감되는 에너지사용량을 통해 추가되는 초기 투자비용이 평균 약 6년 이내에 회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물가와 에너지비용이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발주처 입장에서는 초기투자비대비 에너지절감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비 증가분은 충분히 상쇄가능할 것이다.

 

■ 입주자의 비용절감 체감효과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냉난방,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공용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비용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다만 전열교환기 필터교체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인버터 교체 등 설비 유지관리 비용지출 등은 입주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민원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 고등급 ZEB공동주택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한정돼 ZEB인증을 위한 솔루션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에너지부하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나 건축요소 적용가능 기술도 제한적이다. 일부 기술이 실질적인 성능을 구현하고 ZEB기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기술을 KS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신규기술의 ZEB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ZEB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용기술 확대와 함께 KS 등 관련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민간 ZEB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은


민간 ZEB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분산된 인센티브를 통합하고 제도를 단순화·일원화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민간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ZEB 도입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된다면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ZEB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제안한다면


ZEB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이 주요 설비로 계획되며 이중 지붕이나 입면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태양광은 건축물 구조나 형태에 따라 설치면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열시스템은 기계설비와 연계 시 에너지절감 효과는 크지만 대지조건에 따라 적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연료전지의 경우 현재 상용화된 사양에서는 발전효율이 낮아 ZEB인증 평가요소인 에너지자립률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러한 신기술이 ZEB인증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 한화 건설부문의 ZEB 대응방침은


한화 건설부문은 ZEB 정책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ZEB 구현을 목표로 관련 기술개발과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개발 중인 기술은 녹색건축인증 및 ZEB인증과 같은 친환경인증 확보에 유리한 요소들로 구성되며 전력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에너지효율화 기술, 신재생에너지 활용기술, 에너지 발전기술 등을 포함한다.


또한 거주자와 발주처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에너지비용 절감은 물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친환경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