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인터뷰] 한승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공사비 3% 증가분 6년 내 회수… 쾌적성·기후대응 사회적 효과 커”
민간 공동주택 ZEB설계 무료컨설팅 등 지원사업 병행

정부는 2030 국가 NDC(2018년대비 40% 감축, 건물부문 32.8%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신축건물에 대한 핵심정책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2020년 ZEB인증 의무화 시행 이후 친환경설계 및 비용효과적인 에너지절감 기술개발,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ZEB 보급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30세대 이상 공공분양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3년에 5등급 이상 ZEB인증을 의무화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초기투자비, 인증절차 등 부담완화를 위해 ZEB인증 대신 2025년부터 ‘ZEB 5등급 수준’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건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다만 민간공동주택도 ZEB인증 시 용적률 및 높이제한 최대 15% 완화, 취득세 20%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ZEB인증 취득을 유인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건물에너지실의 주도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연구·설계하고 있으며 정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승희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을 만나 최근 시행된 민간 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 설계의무화에 대한 정책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었다.

 

■ 건설기준 개정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는 ZEB주택 확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주택 98%를 차지하는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인 건설기준을 ZEB 5등급 수준으로 개정해 지난 6월30일 시행했다.


건설기준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의무규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성능평가프로그램(ECO2-OD)을 통해 산출된 단위면적당 연간 1차에너지소요량이 100kWh/㎡·yr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이는 종전대비 약 16.7% 강화된 수치다.

 

한편 기존과 같이 성능기준 대신 시방기준을 충족해도 된다. 성능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시방기준도 상향됐다. 구체적으로는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세대거실 조명밀도는 6W/㎡ 이하로 제한하거나 전면 LED를 적용하도록 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는 75% 이상 효율을 의무화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배점은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하는 등 시방기준을 개정했다.


■ 강화된 건설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적 난이도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동안 단열 및 기밀성능 등 건축적요소를 중심으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해 왔으나 ZEB 5등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뿐만 아니라 고효율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절감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의 기술수준과 추가공사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건설기준 설정이 중요했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건설사, 관련 협회, 에너지 전문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달성가능한 수준으로 건설기준을 마련했으므로 큰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의무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비용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시멘트, 골재 등 원자재가격 및 인력, 건설기계 등 인건비 상승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가 2020년대비 약 30% 급등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적용 시 개정 전에 비해 세대당 공사비는 약 130만원(85㎡, 20층 기준) 증가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최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증가분의 약 3%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증가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으로 5~6년 이내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다.

 

■ ZEB인증제와 비교한 제도효과는


건설기준은 ZEB 5등급 수준을 목표로 개정됐다. 공공건물에 의무화된 주거용 ZEB 5등급인증기준인 에너지자립률 20%이상 보다 완화된 13%~17% 수준으로 설정됐다.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으로는 ZEB 5등급 인증기준인 90kWh/㎡·yr 미만보다 11% 완화된 100kWh/㎡·yr 미만이다.

 

 

■ 건설기준과 ZEB인증 간 제도연계성은


ZEB인증은 실시설계도서에 근거해 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 ECO2에 의한 1차에너지소요량 및 에너지자립률 평가결과에 따라 6개 등급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준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시방기준 또는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시방기준은 창호단열 및 기밀성능, 거실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설치용량 등 반드시 준수해야 할 에너지절감항목을 정한 것이며 성능기준은 기본설계도서에 근거해 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ECO2-OD)으로 1차에너지소요량이 100kWh/㎡·yr 미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기준의 성능기준과 ZEB인증의 차이는 건설기준이 제공하는 시방기준 유무, 성능기준 적용 시 사업승인단계의 기본설계도서에 기반하므로 ZEB인증에 사용하는 ECO2에 비해 간소화된 ECO2-OD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차이가 있다.


한편 민간에서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ZEB인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준의 시방기준 및 성능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ZEB인증은 준공 시에 받게 되므로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실시설계도서에 기반한 ZEB예비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 기준강화 계획은


민간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간 ZEB의무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ZEB를 위한 요소기술과 친환경설계 인프라가 성숙되면 장기적으로는 ZEB인증으로 제도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 민간ZEB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조치는


지난 6월 ZEB 5등급 수준으로 개정한 건설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기준과 함께 해설서를 함께 제공했으며 성능기준 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해 ECO2-OD 교육과정 운영과 검토기관이 사용하는 ECO2-OD 실무지침 배포를 준비하고 있다.


ZEB인증을 준비하는 건설사는 에너지공단이 2018년부터 운영하는 ’ZEB 에너지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설계·시공·운영 단계별 에너지 최적화 방안, ZEB인증을 위한 에너지성능평가 및 경제성 분석, 인센티브 확보방안, 공사비절감과 에너지자립률 향상방안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간 총 13건의 공동주택이 전문컨설팅을 받았으며 큰 비용증가 없이 ZEB인증을 취득했다. 올해는 55건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선착순 모집 중이며 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에너지량 모니터링 설치비용을 80%까지 지원하는 재정사업도 연계할 수 있다.

 

■ 민간 공동주택 ZEB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건물특성에 가장 적합하고 현재 가용기술로 가장 비용효과적인 ZEB를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기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건물용도, 규모, 형태, 지역, 주변환경 등 다양한 건물유형별로 ZEB설계‧시공 우수사례(비용편익분석결과 포함)를 확대해 시장선택을 유인하고 설계기준, 인증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동주택 단지 내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 연료전지, BIPV 등 신재생, 히트펌프 냉난방 등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절감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 민간ZEB 정부정책 동참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ZEB 보급확산은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 수단이다. 정부, 산업계, 국민 모두가 ZEB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제도실효성을 높일 있다.


정부는 민간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에너지성능을 극대화한 ZEB를 설계·시공·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기술개발, 설계·시공 품질제고, 기술지원,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준을 적용하면 공사비가 3% 이내로 증가 하지만 고단열·고기밀·고효율설비·태양광을 통해 전기료, 난방비를 절약해 5~6년 이내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건물을 30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거주자에 좋은 주택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건설사는 물론 국민도 ZEB가 비용부담이 아니라 거주쾌적성을 높이고 에너지비용을 줄이면서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