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의 운영매커니즘은 통상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주가 컨설팅업체에 의뢰하거나 컨설팅업체가 건축주에게 제안해 진행된다. 컨설팅을 통해 인증에 필요한 설계·서류가 꾸려지고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인증이 발급된다.
아직 설계·시공사들이 녹색건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둔 것은 아니어서 인증시장에서 친환경컨설팅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현장 일선에서 녹색건축을 전파하고 있는 신지웅 EAN테크놀로지 대표에게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재인증 활성화 방안과 해외사례에 대해 들었다.
■ 유지관리가 부실한 이유는
G-SEED의 구조적 장애요인이 있다. 먼저 정보전달시스템의 부재다. 전체 1만841건의 인증실적 중 3,363건이 공동주택인데 이는 본인증의 27%, 예비인증의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녹색인증을 받았는지 대부분 알지 못한다. 입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는 비단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다.
인증평가항목에는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해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설비적 측면에서 작동·수리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인증제도의 취지나 의미, 설비유지관리 목적 등의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고 있다.
다른 문제는 녹색건축 성능유지를 위한 비용문제다. 이를 분담하는 주체가 일반건축물이면 간단하지만 주택은 주민회의를 통해 갹출해야 하고 그나마도 어떤 부분의 개선·수선이 이뤄져야하는지와 얼마의 비용을 부담할건지를 놓고 합의과정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일반건축물의 경우가 쉬운 것도 아니다. 업종별로 인테리어가 달라야하고 취향에 따른 도배, 벽지, 바닥재, 조명 등을 모두 바꾸기 때문에 시스템화된 내부 환경성능을 변경하게 된다.
■ 해외의 재인증사례는
미국의 LEED나 영국의 BREEAM은 사용 중 건물에 대한 인증을 한다. 해당국가의 건축물은 홍보를 목적으로 인증을 획득하는데 이는 홍보를 하면 확실한 경제적 이점이 있다는 말이다. 법정사항보다 매우 높은 기준으로 인증을 받으면 건축물의 시장가치가 올라간다.
두 제도는 인증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건축주에게 남은 시한을 통보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인증건축물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리스트에서 해당 건축물 정보를 삭제한다. 인증이 만료됐는데도 홍보를 지속하는 경우 이를 알게된 입주자가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궁극적 개선방법은
결론적으로 법적 인센티브를 받은 건축물이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속도가 문제다. 예고되지 않은 인센티브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면 인증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의무대상인 공공기관 중심으로 유지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해외사례의 재인증제도 등으로 지속적인 인증을 받게함으로써 성능을 유지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강화 차원에서 일조권가치를 감정평가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녹색건축가치를 인정토록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