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5억3,600만톤(BAU대비 37% 감축)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해 공개 했다.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으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국내외의 비판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온실가스 저감 강력 대한 ‘냉매관리’
파리협정과 키갈리개정의정서로 인해 ‘냉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냉매는 냉동기(공조기, 에어컨, 냉장고 등) 내부에서 열을 흡수해 온도를 낮추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가 냉매로 사용되고 있어 오존층파괴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예로 냉매 사용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HFCs의 경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CO₂)대비 140~1만1,700배에 이른다.
다시 말해 CO₂ 1톤을 줄이는 것보다 냉동기와 자동차용 냉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R134a 1톤을 줄이는 것이 CO₂대비 1,300배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CO₂의 GWP가 1인 반면 R134a의 GWP가 1,300이기 때문이다.
냉매는 대기 중 배출을 억제해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냉매사용 감축을 위해 제조에서 사용, 폐기단계까지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냉매누출 등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으로 냉매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3년 관리사각지대였던 공기조화기 냉매의 사용·폐기에 대한 관리제도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했다. 지난해 11월29일부터는 이보다 강력한 냉매관리정책이 시행하고 있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가 기존 공기조화기에서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로 관리범위가 대폭 확대됐으며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돼 있는 냉매의 대기 중 배출금지 및 냉매회수·재사용·보관·운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냉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누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냉매누출을 줄이기 위해 ‘냉매회수업’을 의무화시켰다. 냉매회수를 위해 시설·장비를 갖추고 냉매회수기준에 적합하게 냉매를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냉매관리는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냉매관리에 앞장선 유공자에게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