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10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11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지난해 행정예고했던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도 이날 시행됐다.
이번 규칙은 지난해 12월23일 개정, 시행된 건축법의 후속조치로 물류창고 등 공장·창고 등의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단열재, 단열보드를 포함한 마감재료, 건축물의 외부단열재 등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화재성능을 시험하는 방법도 기존 샘플실험에 더해 실제 건축물모형에 직접 불을 붙이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추가함으로써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최근 물류창고 등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사실상 국내 유통되는 건축용 단열재 대다수 제품에 준불연 이상 성능이 의무화됐다고 평가된다.
규정 취지무색 업계혼란
가중단열재 화재안전 성능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됐지만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 등 관계당국이 세부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허술한 제도운영이 비판받고 있다.
2021년 12월 건축법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전에 미리 마련됐어야 할 하위법령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은 지난 2월, 세부지침은 지난 4월에 제정됐다. 이마저도 세부 시험품목에 대해 지정하지 않았으며 오탈자로 인해 1개월 뒤인 5월에 한 차례 개정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단열재업계는 법령, 고시, 지침의 해석을 요구하거나 시행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정부의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를 틈타 시장에서 불법자재를 공공연하게 유통하고 있어 부실건축이 우려된다.
심재준불연제도 시행 이후 단열재는 기존 KS F ISO 5660-1에 따른 콘칼로리시험, KS F 2271에 따른 가스유해성시험에 더해 외단열재의 경우 KS F 8414,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KS F ISO 13784-1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시험기관간 개정된 법령에 적합한 콘칼로리미터법, 가스유해성, 실물모형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판정기준 등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외벽 실물모형시험이 가능한 장소가 현재 건설연 4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6기에 불과해 시험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식은 1주 2회, 습식은 1개월 1회 시험이 가능한 특성에 따라 2024년까지 이들 시설에 시험일정이 가득 차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도입 초기를 감안하더라도 세부운영지침의 허점조차 완결짓지 못해 업계가 품질인정제 신청접수도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