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계 온실가스는 주로 △자동차 에어컨 △냉동·냉장·공조시스템용 냉매 △단열재 발포제 등으로 사용된다. 몬트리올의정서는 CFCs, HCFCs 등 오존층파괴물질(ODS) 96종을 규제하고 있으며 키갈리 개정에 따라 HFC 18종도 추가로 규제하고 있다. 기존 HCFCs 그룹별 감축계획에 더해 키갈리개정으로 HFCs 등에 대한 국가그룹별 감축계획이 포함됐다. 국제사회는 몬트리올의정서, 교토의정서, 키갈리개정의정서에 따라 공격적으로 감축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미국혁신제조법’을 통과시켜 뒤늦게 키갈리개정의정서와 동일한 일정으로 HFC 감축을 추진하며 중국은 몬트리올 의정서 HCFC감축일정보다 빠르게 감축을 추진 중이다. 유럽과 일본은 용도별 GWP제한을 두고 관리하며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지난 10월 HFC의 감축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됐다. 이번 의결을 통해 2024년부터 키갈리개정의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 감축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친환경 냉매전환 시급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HCFC, HFC 총사용량이 4만3,052톤이며 이를 CO₂환산톤으로 보면 8,320만톤에 해당한다. CO₂환산톤 기준 △R410a(24%) △R22(24%) △R23(12%) △R134a(8%) △R142b(7%) △R404a(6%) 등 6대물질이 전체의 81%를 차지한다.적용처별로 대체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가정용에어컨, 소용량 히트펌프 등은 Low GWP냉매로 전환이 양호하지만 대용량 시스템에어컨, XPS단열재, 냉동·냉장 등 콜드체인부문은 준비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규제를 역행하는 실정이다.
국내 총사용량 전체를 평균 GWP 504 수준의 대체물질로 전환할 경우 약 6,150만톤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NDC 기준이 되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2,760만톤의 8.5%다. Low GWP 냉매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소형제품과 대형제품, 콜드체인분야의 냉매 전환 이해도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주력제품 중 하나인 가정용 에어컨기업들은 이미 Low GWP 냉매인 R32로 전환했으며 보다 낮은, 안정성이 보장될 차세대 냉매를 검토하고 있다. 대형냉동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들도 기존 R134A를 대체할 냉매로 R1233zd, R513A 등으로 전환움직임이 빠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콜드체인업계에서는 냉매 전환 움직임이 더디다.
발포제업계도 다양한 대체발포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발포제가격이 제품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산업특성상 141b가 공급되는 한 단가가 높은 발포제로 능동적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HFO 발포제인 1233zd, 1336mzz 등이 고려되지만 명확한 정책 방향없이 HFC 소비량을 제한하면 원자재 가격상승, 수급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지정한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로 온실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냉매에 대한 관리방안이 제시돼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체발포제의 기존발포제 수준의 가격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체물질 생산시설 구축 등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