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에서 가장 에너지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이라고 인정한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연소과정이 없어 굴뚝이 필요하지 않고 열교환이 지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냉각탑 또한 필요없다. 기름이나 가스 등을 사용하지 않아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원척적으로 배제된다.
지엔원에너지(대표 민경천)는 이러한 지열에너지의 이점을 파악해 2002년부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의 최첨단 지열에너지기술 도입에 앞장서왔다.
지엔원에너지는 미국의 WaterFumance, 독일의 Viessmann 등으로부터 히트펌프를 도입, 설계 및 시공노하우를 전수받아 국내 지열산업의 수준 향상을 주도했으며 국내 대표 지열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시공함으로써 지열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부지가 부족한 국내 실정에 맞춰 지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열하이브리드시스템, 고효율그라우팅공법, 건물하부 천공공법 등 동일부지 내 지열용량을 극대화하는 공법개발을 주도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사업영역을 신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상장을 결정, 사명을 지엔원에너지로 변경했으며 지난 3월 코스닥에 상장되는 성과를 이뤘다.
건설시장, 친환경·그린 중심 ‘진화’
화석연료의 고갈, 온실가스,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미래 건축은 제로에너지, 그린에너지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환경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건설시장은 친환경, 그린에너지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그린뉴딜정책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대부분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민간건축물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지엔원에너지의 관계자는 “과거에는 호기심이나 궁금한 것을 문의하는 정도였지만 그린뉴딜정책 발표 이후 정부부서, 공공기관, 대기업의 문의가 많다”라며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연구·개발·투자 등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며 이중 상당수 사업이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린뉴딜정책은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며 문제점을 보완해 가야한다”라며 “정부는 그린뉴딜사업이 완료된 후 장기간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효과분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그린뉴딜정책과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스마트제로에너지시티, 에너지융복합사업 등에서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융복합을 요구하고 있다.
지엔원에너지는 지열에너지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껴 수년 전부터 연료전지, 태양광, ESS, 수열 등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추진해 기술력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엔원에너지는 건축물에 공급되는 열·전기에너지를 상당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신재생에너지업계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