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회장 김영화)는 내화건축자재를 제조, 유통, 시공하는 기업으로 구성돼 2008년 3월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단체다. 건축물 화재안전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활동, 제품 화재안전성능 확보 및 기능향상을 위한 시스템개발,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내화건축자재 활성화 및 건축물의 건전한 화재안전확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내화건축자재협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형진 내화건축자재협회 사무국장을 만나 현 단열재업계의 주요 이슈와 제도 개편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들어봤다.
■ 열방출률시험 조항 삭제에 대한 생각은
샌드위치패널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화재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샌드위치패널 제조 및 시공이 선진화돼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화재안전규정의 경우 사용량이 많지 않은 다른 국가 법규 및 규정을 검토해 적용하기보다는 선도해야 한다.
샌드위치패널이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콘칼로리미터법에 의한 시험 시 용융에 따른 최고 두께 20% 수축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중복규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나 이는 품질인정 취득을 위한 최초 제품성능시험에 국한된 것으로 실제 제조 유통되는 제품과 인정취득을 위한 제품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샌드위치패널은 실물모형시험과 열방출률시험(콘칼로리미터법)을 통해 제품성능(준불연, 불연)을 구분하고 있으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품질인정제도 시행에 따라 제조사는 반드시 인정제품을 제조, 유통, 시공하게 돼 있다. 다만 품질인정 시 제출된 자재와 건축현장으로 유통되는 자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동일 자재로서 판단은 현장에 납품된 자재를 실물모형시험과 열방출률시험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신속히 시공돼야 하는 샌드위치패널 특성이 시험기관 부족에 따른 시험대기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공사지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화재안전모니터링 시 실물화재시험을 제외한 열방출률시험을 시행함으로써 간편하게 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추가 검증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상황에서 또다시 다른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자 이미 현행 규정에 맞게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완료한 다수 기업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 단열재업계가 직면한 변화는
단열 관련 법제강화, 화재안전규정 변화로 단열재업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제품의 가격경쟁력만을 중요시하던 건축시장이 단열성, 화재안전성 등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는 품질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조가 근래에 변화된 제도에 따른 것으로 아직 불량·불법 단열재의 제조 및 유통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관련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사후조치가 적극적으로 동반돼야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단열성‧난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대안은
단열재는 EPS, 우레탄, 글라스울, 미네랄울 등 단일재료로 구성된 단열재를 주로 사용하며 이러한 단열재는 모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각 등급 수준의 단열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열관류율을 상향하거나 단열재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패시브하우스 수준까지 단열성을 끌어올렸다. 단일재료로 구성된 단열재의 단열기술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관련 법령에서도 더 이상 단열재 두께 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단열재 자체의 단열성능 향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축물 에너지정책이 지속돼야 한다.
최근 화재안전규정 개정되면서 EPS단열재에 화재성능 강화를 위해 불에 타지 않는 재료(주로 무기질 재료)의 투입량이 증가했으며 단열재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던 EPS단열재의 단열성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나 글라스울과 같은 무기단열재는 과거부터 준불연 이상의 화재성능과 ‘가’등급 수준의 단열성능을 동시에 충족해 왔으므로 무기단열재의 사용 확대가 근본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 KS규격에 경시변화가 포함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는
단열을 위해 가스를 투입하는 Closed-cell 형태로 발포되는 단열재는 공기와 치환되는 과정에서 단열성능이 저하되므로 초기열전도율이 아닌 경시변화를 적용하도록 KS규격이 개정됐다. 현재 건축 시 의무사항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경시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경시변화를 반영해 기준을 재설정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즉각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축물의 단열효과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경시변화 적용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면 계절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을 반영해 열전도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
■ 업계의 ESG경영 준비상황과 과제는
ESG경영에 따른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해 건축자재업계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업계 특성상 ESG경영이 업계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기업의 경우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환경에 대한 설비투자 등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평가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ESG경영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무기단열재는 원재료가 병유리, 파유리와 같은 재활용품 또는 폐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병유리의 재활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원재료 수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무기단열재업계는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단열재)을 재활용하는 등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