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회장 최재호)는 2018년 4월13일 설립됐으며 우레탄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정성, 홍보 필요성과 건축물 주거성능 및 화재안전성능의 균형적 품질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립 당시 회원사 25개사에서 시작해 현재 30개사(원료사 8개사, 시스템액 제조사 5개사, 단열재 제조사 10개사, 연속식 패널사 4개사, 단속식 패널사 3개사)로 확대됐다. 협회설립 당시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유기단열재업계가 지는 상황에서 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언론, 정부, 국회 등에 화재안전 관련법령 제·개정, 한국산업규격 제·개정 등에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레탄협회는 분무식 단열재 규격인 KS M 3871-1, KS M 3871-3 개정 및 KS M 3871-2 제정을 통해 관련규격 정비와 분무식 단열재 시공자에 대한 교육, 나아가 자격 부여까지 계획하고 있다. 특히 우레탄 재활용까지 확대해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대변하고 있다. 김낙진 우레탄협회 전무를 만나 단열재업계 및 정책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시장 혼란 수습책과 협회의 입장은
일부 단열재가 ‘샘플 따로, 시공 따로’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진정성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확실한 처분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각 단열재는 각각의 장점이 있다. 그 장점에 맞게 부위별로 사용하면 되는데 모든 부위에 특정 단열재만 사용되기를 원하기에 단열재 간 경쟁이 심화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단순히 시장논리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실내공기질 관련이슈가 있는 단열재 또한 온전한 후속연구로 폼알데하이드 문제를 불식시키거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공동주택 내부용 단열재로 사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경질우레탄폼 단열재는 산업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안정된 품질로 생산, 공급되도록 폴리우레탄학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개정된 KS규격의 문제는
현재 단열재업계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이슈와 산업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유기단열재에 대한 통합표준인 KS M ISO 4898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제도상 문제가 있다. 2022년 2월11일 건축법 개정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을 통해 모든 자재 두께에 대해 마감재 종류별로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최소, 최대 두께로 금속, 비금속 마감재 등으로 구별해 시험을 간소화했다. 이는 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일부 완화조치는 특정업계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난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기물을 첨가해야 하는데 소량의 난연제로 동일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산업발전과 ESG경영을 위한 각 기업의 노하우임에도 원천적으로 기술개발을 차단하는 격이다.
또한 KS M ISO 4898 규격은 MOD(국제규격을 수정해 KS 규격화한 것) 규격인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국내 실정에 맞게 해야 했음에도 산업계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관리도 안되는 관리기준을 부속서에 그대로 받아들였다. 예컨대 XPS는 2시간 간격으로 압축강도를 측정해야 하고 모든 단열재는 매주 1회 및 제품의 모든 변화에서 압축크리프를 점검해야 한다. 고가인 압축크리프 시험설비를 도입하자니 중소기업은 무리이며 1주가 소요되는 시험을 매주 관리하라는 것역시 쉽지 않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유관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일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을 것이다.
■ 국토부의 규제합리화에 대한 생각은
규제는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합리화를 빌미로 일부 건축자재에 대한 봐주기식의 합리화가 돼 가는 것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강판도장 완화, 알루미늄 복합자재 완화 등은 합리화를 가장한 완화로 생각한다.
화재안전정책 중 많은 내용은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실물모형시험방법에 관련된 것으로 모든 사항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화재안전전문가도 실물모형시험방법에 대해 일찍이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둘 수가 없었다. 그러나 준불연재료였던 글라스울 단열재를 불연재라 인정하고 시험조차 면제해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돼왔다.
또한 도장된 강판을 불연재로 인정함으로써 실물모형시험 없이 복합자재 품질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심재준불연 시험방법인 콘칼로리미터시험(KS F ISO 5660-1) 판정기준에 기존 용융, 수축 판정기준 내용에 두께 20% 이상 수축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일부 유기단열재에 치명적 요인이 됐다.
그러나 국내기업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발해 냈다. 폴리우레탄 단열재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개발해 두께 수축에 의한 불합격은 거의 없는 상태다. 콘칼로리미터시험에 따라 시험하면 다수의 준불연재료는 방출열이 닿는 부분에 탄화막이 형성돼 탄화막 아래에는 본래의 제품이 남아있게 된다. 일부 제품은 제품표면에 난연액을 코팅해 시험 후 난연액 찌거기만 남아있을 뿐이며 실제 자재는 타서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두께 수축에 의한 불합격이다.
최근 이러한 점도 개선돼 타 단열재처럼 탄화막 아래에 제품이 남아있는 동일 제품군이 개발돼 있다. 단열재기업들이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해 차별화를 이룬 것이다. 시행 초기 규제개혁위원회에 과잉규제라며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금세 완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떻게든 성능을 맞추기 위해 제품군을 연구개발한 해당 기업들은 헛돈을 쓰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정책이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려워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여겨진다.
■ 제도개편에 대한 입장은
표준모델은 시행세칙도 없이 실시된 허점투성이라는 점에서 제도정착이 만무하다. 당초 동일성능 심재에 대해 실물모형시험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마련됐다. 그러나 동일성능을 확인하는 기준이 품질에서 동일배합비, 동일밀도로 바뀌었다. 이는 말도 안되는 잣대이기에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복합자재의 경우 일부 기업은 개별기업이 품질인정을 받았음에도 표준모델을 사용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처벌주체 강화에 있어 현재까지 모니터링제도가 주관기관 따로, 지자체의 처분 따로로 진행돼왔다. 모니터링제도가 실시되고 어떠한 기업도 지자체에서 관련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기업이 거의 없다.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건설현장이 모니터링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생 시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일부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하고 있다. 불량자재 납품기업은 이를 악용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모니터링 협조 및 부적합 대상 사후조치 의무를 부여한다면 불량자재 제조·유통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은
관련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억측에 가까운 단호함에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특정 소재에 대한 편향적 완화가 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과거 정부에서 화재안전전문가 TF회의를 실시했던 것처럼 산업계, 시험기관, 정부부처 등이 모여 다양한 논의를 해야함에도 현장상황을 전혀 모르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에 따라 제도가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목소리 큰 단체의 호소에만 반응하는 것도 문제다. 최소한 자재별로 생산이 어떻게 되며 중점 관리항목이 무엇인지 등 자재특성에 맞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합리화, 객관화된 제도정비가 이뤄질 수 있다.
■ 경시변화 도입에 대한 생각은
이미 경시변화제도가 XPS에 대해 KS M 3808을 통해 시행돼 왔기 때문에 규격통합을 계기로 제도 형평성을 감안해 KS M 4898에도 반영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재료특성에 따라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각기 적용돼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결과값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변경돼야 한다.
또한 국내 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기준값을 줘야 함에도 막연히 제조사 제시값을 기준으로 하면 건설현장에서는 모든 두께에 대해 열관류율값을 요구할 것이다. 아무리 열관류율값이 제품두께를 열전도율로 나눈 값이라 설명을 하지만 데이터로 정리된 개별 성적서를 요구할 것이다. 단열재의 두께가 50~250mm라고 하면 5mm 단위로 나누면 대략 40개의 성적서를 보유해야 한다. 이로 인한 시험비는 건당 150만원으로 측정비용만 대략 6,000만원이며 시험 1건당 시험일수는 80일 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대표두께 50mm에 대한 경시변화 측정 성적서만 제시하는 것으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제품의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변경된 규격에 따라 전체 항목 시험비는 건당 약 700만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변경 전 건당 35만원대비 무려 20배 증가한 것이다. 이 정도로 단열재에 대해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과잉규제가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