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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감축, BEMS가 답이다 <1>

권고수준 BEMS 정책, 의무화로 활로 열어야</br> 건물별 맞춤시스템으로 에너지관리 차별화 필요

 


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라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방향은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곳저곳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 에너지사용량의 21%를 차지하는 건물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핵심에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가 포함되며 BEMS를 이용해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협·단체 등에서 BEMS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인 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해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수집된 에너지사용정보를 최적화 분석 S/W를 통해 가정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BEMS시장은 2020년까지 해마다 15%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20205,000억원 정도로 예측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3년 오일쇼크(Oil Shock) 이래 에너지관련법과 기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건물에너지절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야 그 필요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BEMS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활성화시키는 데 턱없이 부족한 정부예산과 정책이 BEMS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몇 년째 예산반영에도 들지 못해 관련 기업과 단체들은 아우성이다.


또한 BEMSHEMS , FEMS 로 나누는 것 또한 정부 부처들끼리 자기영역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구분짓는 것이지 HEMS, FEMS 역시 BEMS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로 인한 정부의 나눠먹기로 BEMS의 발달이 더뎌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업, 협회는 건물에너지절감에서 BEMS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에 많은 연구개발 등으로 BEMS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에 BEMS 설치 의무화정책이 시행되지 않아 BEMS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 수준의 BEMS 정책을 의무화해야한다.


여전히 BEMS에 대한 인식부족과 초기비용 부담으로 꺼려지는 것 또한 BEMS가 처한 상황이지만 BEMS 도입초기에 비해 기술과 기반은 많이 나아졌다.


BEMS업계에서는 계속해서 BEMS 설치 보조금, 세제감면, 에너지 다소비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시 BEMS 의무화, 신축 건축물 BEMS 인증취득 의무화 등의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트렌드를 만들어 유도해보자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 모두는 각자의 입장이 있지만 BEMS의 성장에 기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