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제28차 총회에서 197개국 대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HFC사용을 감축하기로 한 ‘키갈리개정서’를 채택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세계 각국을 경제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 따라 HFC감축 목표를 부과했다.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회원국 등 선진국의 경우 2018년 HFC 생산과 사용을 중단하고 2036년까지 HFC를 2012년대비 85% 감축해야 한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브라질, 아프리카 등이 속해 있는 제1그룹은 2024년부터 HFC 사용규제를 시작해 2045년까지 HFC양을 2024년대비 80%까지 감축해야 한다. [그림1]은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대한 냉매규제 현황과 우리나라를 같이 비교해 현재 규제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냉매사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日, HFC 단계적 삭감 로드맵 시행
현재 일본 냉동공조업계의 냉매사용에 관해 당면한 공통관제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1. ‘프레온배출억제법의’ 적절한 대응(프레온 냉매류의 사용 시 누설 억제 등)
2. 2020년 이후의 HCFC 생산·수입전폐의 대응
3. ‘몬트리올의정서 제 28회 체결국 회의 합의’ ‘키갈리 개정’ 발효 (2019년)
대체 프레온 HFC의 단계적 삭감에 따른 대응. ‘오존층 보호법’ 개정(2018년)
일본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프레온(HFC)의 단계적 삭감방침은 앞으로 예상되는 HFC배출량의 급증경향을 조기에 감소로 전환시키는 것을 포함해 프레온류의 단계적인 사용억제를 꾸준히 진행해 프레온류를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프레온류의 사용 합리화 및 관리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둔 대책을 진행해 온실가스 배출저감효과는 이 대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해 2020년에는 970만톤에서 1,560톤까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저감효과는 프레온류의 배출저감에 지구온난화계수를 곱해 얻는 합계량을 말하며 이 효과는 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배출량의 추정값에 비해 약 24~39% 저감에 해당한다. 또한 2030년에는 2,550만톤에서 3,180만톤까지 약 53~66%가량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내에서의 냉매사용과 관련된 주요정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하부지침을 두고 있다.
우선 ‘고압가스 보안법의 개정’에 따른 ‘이산화탄소냉매(CO₂냉매)의 규제 완화’가 있다. 업무용 냉동설비에 사용되는 냉매 중 기존의 프레온 냉매보다 온난화계수가 낮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CO₂냉매에 관해 냉동설비 기술진에게 안전성이 확인돼 2017년 7월25일 이후 CO₂냉매를 사용하는 냉동설비를 이용할 경우 행정절차가 완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냉동능력이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설비에 대해 기존에는 허가대상이었으나 신고대상으로 변경되고 20톤 미만의 설비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졌다. 일본정부는 이를 통해 CO₂냉매 보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대비 GWP가 낮은 냉매를 이용한 냉동공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보급시키기 위해 약간의 연소성을 가진 R32, R1234yf, R1234ze에 대해서는 고압가스보안법(KHK)에서 ‘불활성 가스’ 및 ‘특정 불활성 가스’로 명명했다.
이 가스를 사용하는 제조자는 기술적 기준(체류하지 않는 구조, 누출탐지기 설치)이 조치된 뒤 신고·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현 시점에서는 KHK시설기준과 신고·허가 신청 등의 서류와 안내서, 법규 관련 각종 도서의 개정은 아직 실행 전이나 법 개정·시행 후 개정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프레온배출억제법’의 제정에 따른 정책이다. 제정 배경을 보면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특정 제품에 관련된 프레온류 회수 및 파괴의 실시 확보 등에 관한 법률(프레온 회수·파괴법)’이 제정돼 업무용 냉동공조기기의 정비·폐기 시 프레온 회수, 회수된 프레온류의 파괴 등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HFC 냉매의 급증 △냉매회수율 침체 △기기사용 중 대규모 누설판명 등의 문제 △NON프레온, 저GWP제품의 기술 개발·상업화 진전 △HFC의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 등으로 프레온류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도 함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레온류의 회수·파괴와 프레온류 제조에서 폐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친 포괄적인 대책을 취하기 위해 2013년 6월 법을 개정하고 명칭도 ‘프레온류 사용의 합리화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프레온 배출억제법)’로 정한 바 있다.(2015년 4월 시행)
내용을 보면 프레온류 사용제품의 NON프레온·저GWP화를 진행하기 위해 가정용 에어컨 등의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목표값·목표시기를 정해 제조·수입업자별로 출하하는 제품별 가중평균으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정제품의 목표값은 대체냉매후보에 대응하는 제품의 기술개발 및 안전성평가 등의 상황을 근거로 정해지며 콘덴싱 유니트 및 고정식 냉동·냉장 유니트는 2025년, 중앙방식 냉동냉장기기는 2019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오존층 보호법’의 개정이다.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양측에서 ‘오존층 보호법(정식명칭: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의한 오존층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마련이 진행 중이다. 대체 프레온 HFC의 제조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외에서 대량으로 제조·사용되는 HFC냉매를 제한하고 암모니아와 CO₂ 등 자연냉매 보급촉진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2018년 의정서 국회 승인 절차 및 담보법의 국회심의를 거쳐 승인·성립되면 비준작업(제조량의 할당 등)을 거쳐 2019년 새로운 규제가 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형 자연냉매기기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있다.
환경성에서는 탈프레온·저탄소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자연냉매 기기도입가속화 사업을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업무용 냉동공조기기에 주로 프레온(HCFC)과 대체 프레온(HFC)이 냉매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기 사용·폐지 시 배출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폭 삭감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마련됐다.
또한 HCFC는 2020년 제조가 전폐예정에 있어 HCFC기기에서의 조기전환이 필요하다. 2016년 10월에 몬트리올의정서가 개정돼 규제대상에 HFC가 추가됐으며 2036년까지 85%의 HFC 생산 및 소비의 단계적 삭감이 필요해졌다.
그중 HCFC와 HFC를 대체하는 기술로써 에너지절약형 자연냉매기기의 기술이 있지만 초기투자비가 높아 도입은 한정적이다.
또한 일본 내·외 규제동향을 받아들여 HCFC, HFC에서 자연냉매로 직접 전환이 요구된다. 만약 자연냉매로의 직접 전환이 충분히 실시되지 않는 경우 추후 탈프레온·저탄소화가 지연되며 민간자금의 이중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
자연냉매·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책 마련
이번 기회를 토대로 에너지절약성능이 높은 자연냉매기기의 도입을 지원·가속화해 한층 더 탈프레온·저탄소화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맞춰 에너지절약형 냉매기기의 일정수요를 생산해 기기메이커의 저가격화 노력을 촉진할 목적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보조금이다. 선진기술을 이용한 에너지절약형 자연냉매기기 도입 보조예산 규모는 94억엔이며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다. 냉동·냉장창고와 새로운 식품제조공장, 식품 소매 점포에 관해 에너지절약형 자연냉매기기 도입을 보조한다.
두 번째는 조사검토 사업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전력활용추진을 위해 추진되며 냉동·냉장기기에 의한 DR(DEMAND·RESPONSE)*대응 사업이다. 예산은 1억엔이며 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다. 2020년도 전력완전자유화**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잉여전력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창고업 등에서 설치돼 있는 냉동·냉장기기를 활용한 DR도입을 위한 가능성 조사, 과제정리를 실시해 DR대응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사업실시는 비영리 법인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보조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보조율은 중소기업 냉동·냉장창고는 1/2 이하, 대기업 냉동·냉장창고는 1/3 이하, 식품제조공장, 식품소매점은 1/3이하로 지원 폭이 큰 편이다.
이러한 보조금 사업을 통해 일본 내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절약과 관계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물류분야 전체 콜드체인의 에너지절약화 및 탈프레온화를 추진하고 건실한 냉동·냉장물류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자연냉매기기에 일정 수요를 만들어 기기의 저가격화로 이어져 추후 자립적 도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보급이 예상되는 에너지절약형 자연냉매기기분야를 일본이 선두해 전지구적인 환경대책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프레온 배출억제법의 조직강화와 함께 프레온 배출의 대폭 삭감과 냉동·냉장창고를 보유한 창고업 등에 있어서 재생가능 에너지 잉여전력 유효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제도는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많은 물류센터들이 자연냉매를 사용한 기기도입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금액 | 약 50억엔 | 약 62억엔 | 약 73억엔 | 약 63억엔 | 약 94억엔 |
<일본의 자연냉매 도입 보조금 지원>
현재 한국은 기존 프레온냉매의 뚜렷한 대체냉매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규제대상으로 돼 있거나 대상예정인 HCFC(R22포함), HFC(R404A포함)계열 냉매를 신규 냉동·냉장창고에 아직도 대량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에 맞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냉동·냉장창고에 사용되는 에너지절감과 친환경적인 자연냉매 사용을 활성화해 저탄소사회 실현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책임감을 갖고 참가해야 한다.
* DR(DEMAND·RESPONSE): 인센티브나 전기요금에 바탕을 둔 소비전력 피크 억제요청에 대해 수요자측이 전력피크를 억제하도록 전력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수요응답)
** 전력시장완전자유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전가동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전련회사의 발전비용과 전력요금이 상승해 일본정부가 독점상태에 있던 전력소매시장을 자유화 함. 2020년 송·배전부문 법적분리하는 것을 계획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