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노후 주택의 경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공공시설, 커뮤니티시설, 상업시설 등 노후 건축물도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해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월25일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책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토대가 마련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뿐만 아니라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추진되는 성격이 있다.
기존 중앙주도 도시재생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쇠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였다. 우리나라 전체 도시의 2/3인 2,300여개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지원은 전국적으로 46개 지역에 불과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작은 도시에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으로 추진된다.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고 중앙정부는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키고 지역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건물소유주와 임차인의 상생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기획된다.
이번 특위에서는 시범사업지로 전국 70곳 내외를 지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기존 도시재생사업지 33곳 중 16곳은 뉴딜사업에 포함되며 약 9,0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나머지 17곳은 지난해 12월 이미 심의가 확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특위의 의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가 시작되며 내년부터 계획수립과 사업예산 배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총 예산 50조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의 도시쇠퇴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쇠퇴하는 도시공동체의 자생력을 회복시킨다는 목표와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타운 등 미래도시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7월 출범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김이탁 단장을 만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큰 그림을 듣고 녹색건축과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사업에 반영될지 계획을 들어봤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토대를 만들어왔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론화 이후 국토교통부는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준비를 발 빠르게 추진했다.
가장 먼저 1국5과 규모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신설했고 소통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계획은 이런 기반 위에서 정해졌고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의결에 따라 발표됐다.
앞으로는 범부처 TF 활성화와 시범사업 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해 뉴딜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향후 5년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 특위와 기획단의 구성 및 역할은
특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장관·차관·청장 등이다.
특위는 민·관합동 기구인 동시에 각 부처의 가교역할을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 추진방향, 정책,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대상지 등 선정과정에서 최종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편 기획단은 5개과로 구성돼 있으며 파견인력이 함께하고 있다. 기획총괄과에서는 뉴딜정책 전반을 관장한다. 지원정책과는 교육·역량 및 강화 홍보를, 경제거점재생과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정 기금을 담당한다. 도심재생과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과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을, 주거재생과는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한다.
기획단 구성원은 국토부 직원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 등 타부처, 서울시 등 지자체, 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과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온 파견인력이 함께 협업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올해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마쳤고 지난 9월25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도 완료했다.
향후 10월 말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11월에서 12월 중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컨설팅 등을 거치게 된다.
연내까지 제1차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역 약 70곳의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 교육과 지자체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뉴딜사업 편입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2016년 2차 지역 33곳 등 총 46곳의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외에도 국토부 및 타 부처 등이 주관해 재생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들은 모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도시재생사업 외에 타부처 사업도 도시재생 지역 내·외에서 기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모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와 기획단은 지자체가 도시재생 계획에 다양한 사업들을 담아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기존사업 외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적은 사업을 위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유형도 도시재생특별법상의 2개 사업유형을 5개 유형으로 다양화했다. 특별법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동네 살리기는 5만㎡ 이하, 주거지 지원형은 5~10만㎡ 내외, 일반근린형은 10~15만㎡ 내외, 중심시가지형은 20만㎡ 내외, 경제기반형은 50만㎡ 내외로 적정 면적기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종전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재정만으로 연간 총 3,000억원가량을 지원했는데 재원을 다양화 해 지원되던 자금규모를 상향할 계획이다. 재정에서 연평균 2조원, 공기업에서 연평균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추가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연평균 4.9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신규 사업지 선정기준은
평가 시 준비된 사업, 특색있는 사업, 국가시책 반영사업 등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를 토대로 사업의 시급성·필요성·타당성·효과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준비된 사업은 주민협의, 계획수립이 완료된 곳으로 뉴딜사업 시행 첫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이후 추진될 사업에서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특색있는 사업은 일률적인 사업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고유한 특징을 살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국가시책반영은 각 지역, 도시가 다양성을 갖고 발전하더라도 발전의 다양성이 국가적으로 한 점에 모이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된다.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타운, 주거복지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사업대상지 평가절차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컨설팅, 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진다.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가 이뤄지지만 다소 미흡하더라도 컨설팅 과정에서 개선·보완할 수 있게 했다.
■ 스마트시티와의 접목은
지난 9월7일 국토부 1차관이 스마트시티 추진단과의 회의에서 ‘스마트 도시재생’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선정되는 시범사업 중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우수사례가 발굴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지역의 경우, 지역상황 및 주민수요 등을 반영해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에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안’을 담아 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 추가 재정지원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시티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LH 등 공공기관의 컨설팅지원 등과 연계해 전문성을 보완할 방침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지원도 검토 중이다. 저리 융자지원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개별 단위사업의 공공성과 자금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 패시브하우스 등 녹색건축을 반영한다고 밝혔는데
도새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지의 건축물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국토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민간부문으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 말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의 경우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지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기존의 녹색건축 국책방향과 연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 주택 외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적용방침은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노후 주택의 경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을 제외한 공공시설, 커뮤니티시설, 상업시설 등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해 에너지성능 개선효과가 기대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을 살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
■ 기계설비·신재생E 반영계획은
관련 정책 및 인증제도 등에 따라 최소한의 고효율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열원설비는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에는 기계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열원시스템과 같은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계된 녹색건축의 경우 이와 같은 설비가 구성요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 지구단위 녹색건축·에너지인프라 계획은
지역·지구단위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시스템도 적용이 가능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에너지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커뮤니티타운 개념의 도시재생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관련 부처인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도 중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에너지복지 측면에서도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관련시설의 설치 및 적용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 뉴딜사업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인력 풀을 구성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뉴딜은 도시뿐만 아니라, 주택, 행정, 건축, 문화,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과 사업을 망라하는 종합적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국토부 차원에서는 각 부처 및 다양한 학계, 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풀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며 해당 풀을 활용해 지자체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공적자금으로 정부 재정으로 연평균 2조원이 투자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연평균 4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연평균 3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 2조원의 구성은 도시재생 국비 8,000억원, 지방비 6,000억원, 관련부처 연계사업 6,000억원 등이다.
재정은 사업지 1곳당 지방비 포함 평균 200억원 내외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시설 설치에 꼭 필요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 투자분은 지역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타당성 평가 후 투입여부를 결정한다.
공기업 투자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 투자 사업성 분석 및 투자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지게 된다. 정부 및 기획단에서도 공기업 부채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할 추진할 계획이다.
■ 부동산시장 과열에 우려가 많은데
이와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와 광역지자체는 지역선정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가격급등 우려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계획수립 시 사업지역 내 투기방지 및 부동산 가격관리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선정단계에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가격상승 가능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시장교란 우려가 있으면 이 역시 국토부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발생 등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가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