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시장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화재안전 성능강화 조치가 본격시행된 이후 논란이 많았지만 기업들이 강화된 제도를 상수로 보고 대응해 나가면서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는 한편 기술력이 미흡한 제품에 대한 품질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단열재업계는 정부 규제정책 대응강화와 저성장주기에 들어선 건설업 경기 및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유·무기 소재간 경쟁이 치열했다. 단열성능을 기반으로 시공성 강점에 따라 주류를 차지했던 유기단열재는 화재안전 강화에 따라 무기단열재에 일부 시장을 내어주게 됐으며 건설경기 침체로 시장파이 자체가 축소하는 상황까지 겹쳐 과열경쟁이 극심했다.
유기단열재가 심재준불연, 실대형 화재시험, 샌드위치패널 품질인정제 등에 대응하는 기간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을 중심으로 무기단열재가 약진했다.
이후 EPS, PIR, PF단열재 등 유기단열재업계가 규제에 만족하는 성적서를 획득하면서 시장을 방어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시장은 자본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제품개발과 품질관리가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시험기관 신뢰성, 시험편 조작, 불량단열재 유통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업계에 기술적 성숙도와 품질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열성능‧내재탄소 등 요구 대비해야
최근 몇 년간 이천 물류창고화재사건 등을 원인으로 건축소재에 대한 정치권의 부족한 이해에서 출발한 단열재 화재안전 성능강화 국면이 이어졌으나 향후 단열성능 및 환경성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화재안전 관련영역은 제도적 보완 및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관리가 이뤄져 성능미달 제품이 도태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기준강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비해 제로에너지빌딩(ZEB)이 내년부터 민간에 의무화되며 2030년까지 대상과 성능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이어서 단열성능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불소화합물(F-gas)를 발포제로 사용하는 XPS, PIR, PF 등 유기단열재는 탄소배출에 대한 이슈 역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상 발포제 및 분무식단열재 용액으로 쓰이는 HCFC-141b는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 아니며 지구온난화지수(GWP) 역시 높아 전 세계적인 규제물질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HCFC 발포제의 차세대에 해당하는 HFC 역시 쿼터를 두고 2029년 10% 감축을 시작으로 2045년까지 80%를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2030년으로 예정됐던 발포제 전환을 2년 앞당겨 2028년으로 시행하며 HFC단계를 건너뛰고 GWP가 1 이하인 HFO나 자연냉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글로벌 ESG의무공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부터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 마찬가지로 매출 2조원 이상 건설사의 경우 건축물 자재‧설비를 생산‧사용함에 따라 배출되는 탄소까지 실적으로 산정하는 스코프3(Scope 3)가 시행될 예정이다.
단열재산업은 단열 및 탄소배출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규제와 시장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품질관리가 기업생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