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 맑음동두천 16.4℃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9.4℃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4.4℃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9.3℃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8.5℃
  • 맑음강진군 18.1℃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인터뷰] 한승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ZEB, E자립률‧E소요량 중 선택… 공공‧민간 제도수용성 강화”
건물E효율등급 폐지… 유관제도 개정‧정비 필요성 증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담당해 왔으며 건물에너지실은 건물부문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물에너지실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건물 목표관리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부터 운영단계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서 건물에너지성능 및 효율화 등을 건물에너지실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ZEB인증은 건축물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며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국가목표에 기여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은 이러한 ZEB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승희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을 만나 ZEB인증 기관별 역할, 통합 주요내용, 기대효과,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 ZEB인증 기관별 역할은
ZEB인증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에너지공단, ZEB인증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운영된다. 정부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ZEB의무화 로드맵 등을 통해 ZEB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며 ZEB인증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정부로부처 권한을 위임받아 ZEB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들에게 ZEB 최적화 컨설팅을 제공하며 BEMS 설치비 보조, ZEB정책 홍보, 전문 인력양성 교육 등을 지원해 ZEB 보급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공단은 ZEB인증 품질제고를 위해 ZEB인증기관과 인증실적을 사후관리하며 이미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 실태조사와 인증시스템, 콜센터 운영 등 제도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ZEB인증기관은 인증을 위한 에너지소요량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ZEB인증을 희망하는 국민과 정책 최전선에서 직접 밀착해 ZEB인증을 직접 수행하며 현재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총 6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ZEB인증 통합배경은
에너지공단은 지난 2019년 발표된 정부 ZEB의무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ZEB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공공부문 ZEB의무화가 최초로 시행돼 ZEB인증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현재는 ZEB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ZEB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두 인증제도에 대한 제출서류를 별도로 준비하고 각각의 소요기간을 감안해햐 한다는 점이 건축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두 인증제도를 통합해 인증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보다 효율적인 인증제 운영을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ZEB인증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 통합 ZEB인증 주요변화는
그간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는 5대 에너지용도(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 대한 1차에너지소요량을 평가해 10등급 체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이면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과 BEMS 설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 대상으로 발급하는 ZEB인증제도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었다.


두 인증제도의 목적과 평가방법이 유사함을 고려해 두 제도를 ZEB인증제도로 통합해 절차 간소화 도모한다는 취지다.


올해 시행된 통합 ZEB인증제 핵심내용 중 하나는 ZEB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을 건축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 제도수용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기존 인증체계에서는 건축물이 ‘등급용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과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ZEB인증 취득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등급용 1차에너지소요량을 만족하는 건축물이라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에너지자립률을 20% 이상 확보하지 못할 경우 ZEB인증을 획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통합 ZEB인증체계에서는 건축주가 등급용 1차에너지소요량과 에너지자립률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인증신청이 가능하므로 앞서 언급한 건축물도 ZEB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ZEB 1등급보다 더 높은 기준인 에너지자립률 120% 이상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국내 에너지 초고성능 건축물의 확산을 통한 진취적인 ZEB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 기존대비 ZEB인증 실효성 확보방안은
2001년부터 20년 이상 시행해왔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건물에너지 성능평가를 위한 최초의 제도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틀을 다진 중요한 제도였다. 이러한 제도가 ZEB인증으로 통합된 만큼 앞으로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통합 ZEB인증이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건축업계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물 인허가 기준 중 하나인 건축물에너지성능기준 평가를 수행한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가 없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평가기준에 활용하고 있는 여러 건축물 관련제도도 동일한 상황이다.


이처럼 통합 ZEB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계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준다면 에너지공단이 ZEB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통합 ZEB인증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관련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향후 ZEB인증 운영방향은
정부는 2020년부터 ZEB인증의 단계적 의무화를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ZEB로드맵에 따라 올해 통합 ZEB인증제 시행과 함께 공공건축물 ZEB인증 의무등급 상향, 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한 제로에너지화가 동시에 추진됐다.


그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던 ZEB제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만큼 민간 제도수용성 제고 및 면밀한 인증평가 등을 위한 BEMS 인증기준 개선, 주거용 건축물 냉방평가 실시 및 기밀성능 측정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인증제를 개선하고 ZEB인증기관 및 인증실적, 기존 인증건축물 대상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를 강화해 ZEB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ZEB의 질적확산을 유도하겠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와 ZEB인증제도 통합은 단순한 통합 이상을 넘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대적 의미를 지닌다.


물론 제도통합과 함께 그간 건축물효율등급제도, ZEB인증제도 등과 연계된 다른 제도기준 및 절차 개선, 민간부문 수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정비도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ZEB인증제도의 통합이 원활하게 정착돼 탄소중립 달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준비하고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