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는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성능이 우수하며 친환경적인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 녹색건축과는 이러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신설‧운영하며 제도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평가 관련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ZEB인증 통합을 주도한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을 만나 건물에너지소요량과 실제 총사용량 차이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들었다.
■ 통합 ZEB인증 로드맵은
국토부는 ‘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한해 ZEB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m² 이상,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경우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통합안이 시행된 올해부터는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² 이상, 17개 용도는 ZEB 4등급 취득이 의무화된다. 그 외 공공건축물의 경우 ZEB 5등급 인증취득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2030년에는 일부 용도 및 규모의 공공건축물에 한해 ZEB인증 등급이 3등급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다만 ZEB 의무 인증취득 등급이 지속 상향됨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상황, 신재생설비 설치 제한 등으로 인해 인증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특수한 경우는 인증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의무를 일부 완화해 제도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 인증통합 기대효과는
향후 인증제도가 통합될 경우 인증 처리기간이 단축되며 인증서류가 간소화될 것이다. 그동안 ZEB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먼저 취득해야 했기 때문에 2번 인증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한 번만 인증신청을 하면 되며 법정 인증처리기간의 경우 20일이 단축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인증서류도 간소화돼 인증신청하는 사람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가 그간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증제도인 ZEB인증제도가 신설되고 활발히 운영될 수 있었다. 이제는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을 넘어 ZEB가 보편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인증제도 통합안이 시행되며 공공건축물 대상 인증의무 등급도 상향되는 등 제도 변경사항이 많은 해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약 8번의 정책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공유해왔다. 이러한 공식적인 정책설명회 외에도 인증운영기관이나 인증기관을 통해서도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
■ 플러스 등급 신설 의미는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며 적용되고 있다. 2002년 만들어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보다 높은 성능의 건축물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ZEB인증제도가 신설된 것과 같은 취지로 기존 ZEB 최고 동급인 1등급보다 높은 수준의 플러스 등급을 신설했다.
플러스 등급에서 자립률의 경우 120% 이상이거나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의 경우 비주거는 –70kWh/m²‧yr, 주거는 –10kWh/m²‧yr 미만인 경우 인증취득이 가능하다. 즉 건축물이 1년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너지 소요량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신재생설비를 통해 생산해야 한다.
보다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통합안에서 ZEB 플러스 등급도 신설한 만큼 향후 3등급 이상의 ZEB 고등급 인증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인증 시 건물에너지소요량과 실제 사용량간 차이가 있는데
인증평가 시에는 아직 건축물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운영시간을 활용해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너지 등을 계산한다. 그러나 실제 건축물이 운영될 때는 표준 운영시간과 다르게 건축물을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더라도 야근할 경우 실제 사무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가 될 수 있다.
즉 1차에너지소요량은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 건축물 에너지절감 설계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값이며 실제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은 운영과정에서 건축물의 사용자가 얼마나 에너지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값으로 항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가지값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토부 녹색건축과는 1차에너지소요량과 실제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이 각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 추가적인 인증제도 보완내용은
ZEB인증제도는 건축물 에너지절감 설계를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과 평가방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인증제도 고도화를 위해 실제 건축물 에너지사용 현황조사, 인증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증제도 통합안 시행을 통해 공동주택 냉방에너지 평가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에어컨은 이동가전이며 건축주 선택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 도면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 인증평가에서 제외함으로써 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너지만 평가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각 가정 내 에어컨 설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평가를 의무화한다. 이처럼 기후변화, 시장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 인증제도가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보완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준이나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ZEB인증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중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하다.
신축건물이 인증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이 ZEB로 인정받고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므로 재산세 감경혜택 신설 등을 위해 유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 향후 조치는
ZEB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최적 설계가 요구된다. ZEB 최적설계안은 건축물 규모, 에너지사용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존 ZEB인증제도는 에너지자립률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최적설계를 통해 건축물의 연간 1차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더라도 일정용량 이상 신재생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ZEB로 인증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ZEB인증제도 통합안은 자립률 기준과 함께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이 신설돼 신재생설비 설치로 인한 에너지자립률이 기준을 만족하기 못하더라도 최적설계를 통해 총 에너지소요량을 충분히 절감한 경우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ZEB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최적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공사비는 더 낮추면서 에너지성능을 최대한 상향하는 대안 설계안과 신청건물이 취득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