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언급된 농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및 이력추적관리제도와 관련해 산지저온시설, 수산물 위생처리, 저온유통시설, 저온수송차량을 설치하고 관리하게 돼있으나 저온에 대한 구체적 온도의 명시가 없어 실제 시장이나 유통과정에서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온도범위의 표기가 표시되기 전에는 자율적으로 신선도 유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온이라는 불명확하고 애매한 관리기준보다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온도에 대한 구속력, 즉 적어도 냉동(-18℃ 이하), 냉장온도(0~10℃) 또는 적합한 온도유지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주어져야하고 안 지켜질 경우의 법칙사항도 강화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의 생산일시와 유통기간이 포장 등에 인쇄 또는 표기돼 유통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판매나 유통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간이 지나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식품의 섭취가 불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신선한 맛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기간 유통기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 냉장보관을 한 경우에는 유통기간의 배 이상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식품의 양은 엄청나며 국가적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은 판매나 유통은 제한하더라도 소비하는 곳에서는 별도 관리토록 해 폐기하지 않고 식품의 소진을 촉구하면 귀중한 식품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1만3,000톤 이상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상당량이 유통기간 경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의 입장에서 법상에 유통기간 외에 식품폐기 상한기간을 표기해 되도록 식품낭비를 줄일 지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