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저압냉매에 대한 관리방안과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 및 관련 법안 마련’과 ‘저압 냉매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 2개 용역을 입찰을 통해 수행기업으로 각각 그린폴라리스와 화신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압 냉매 관리방안 제시
냉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냉매의 회수·처리를 관리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대용량 고압냉매 사용기기 중 20RT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밖의 산업용기기만 관리대상이며 저압냉매인 CFC-11, HCFC-123 등은 관리대상이 아니다.
저압 냉매는 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대상으로 생산·수입은 제한되고 있으나 이미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제도가 없어 무분별한 누출·배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저압냉매의 회수·처리 등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어코자 이번 용역이 발주됐다.
이번 용역은 국내·외 저압냉매(물질) 및 사용기기의 생산, 수출입 및 유통 등에 대한 통계와 국외 저압냉매관리 체계(사용, 회수, 보관, 운반, 폐기 등 단계) 및 제도 운영현황(적용 범위, 수단 등)을 미국, 일본, EU 등 3개국 이상의 저압냉매 회수·보관·운반 등 단계별 시설·장비 기준을 고압냉매와 비교,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저압냉매 회수·처리 등 사용 실태조사를 위해 냉매 사용기기 수입(제조)사의 판매정보 등을 활용한 조사대상(2,000대)을 선정, 저압냉매 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수행한다.
조사내용은 저압냉매 사용 목적 및 용도, 모델명, 냉매 종류 및 충전량(kg), 냉동능력(RT) 등 기기제원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험·검사 및 신고·허가 절차 등 관련 제도 이행 현황이다.
또한 누출점검 및 회수·보충·처리 방법 등 저압 냉매관리현황을 조사해 △저압냉매 관리 문제점 △저압냉매 사용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저압냉매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국내·외 저압냉매 관리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 등을 통해 저압냉매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불소계 온실가스 통합 관리방안 마련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₆(육불화항) 등 불소계 온실가스는 냉매, 발포제, 산업공정용(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가스 등의 용도로 활용되며 관련산업의 발달로 앞으로도 배출량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며 1990년대비 HFCs는 882%, SF₆는 3,723%, PFCs는 76만9,019%(1992년대비) 배출량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CO₂는 158%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불소계 온실가스의 관리 확대·강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불소계 온실가스를 냉매회수 등 제한된 범위와 제도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들이 △대기환경보전법(냉매 회수 등) △폐기물관리법(폐냉매 처리 등) △자원순환법(전자제품·자동차 폐냉매 회수 등) △오존층보호법(오존층보호물질+HFCs 생산·수입제한 등) 등 여러 법에 분산돼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 반면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불소계 온실가스 혹은 냉매 대상의 개별법이 존재한다.
불소계 온실가스의 누출 방지 및 배출 저감을 위해 냉매 외 용도까지 포함한 전 과정 관리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이번 용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내·외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정책 분석 △국내 불소계 온실가스의 사용 및 관리실태 조사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 △불소계 온실가스 관련 법안 등이 제시된다.
용역의 세부 내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오존층보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등 최근 3년간 국내·외 정책 동향과 미국, 일본, EU 등 국외 법·제도 정리 및 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관리 목적, 대상물질·용도·단계(생산·수입·사용·회수·처리 등), 부처별 역할 등에 따른 각국의 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와 국외의 관리체계가 다른 경우 그 차이점과 이유도 분석하게 된다.
또한 불소계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기기의 생산·수입·판매·폐기 현황 및 사용 중 관리 실태는 물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소, 협회 등의 선행 연구 자료(통계자료 포함) 조사를 통한 기기 생산·수입·판매·폐기현황, 냉방·냉장기기사용자(500개 사업장) 대상 기기제원(냉매의 종류 및 사용목적, 충전량 등)과 사용 중 관리실태(누출점검, 회수·보충·보관 현황 등) △불소계 온실가스의 용도별 배출 특성 및 생산·수입량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소, 협회 등의 기존 연구 자료 조사를 통한 불소계 온실가스의 용도별 배출 특성조사도 이뤄진다.
특히 국내·외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정책 및 국내 사용·관리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분석하고 용도·물질 등 다양한 기준과 현장·제도설계·시장운영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관리의 문제점, 용도별로 사용·관리 특성 및 관리 확대 시 고려사항, 전 과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도입이 필요한 국내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관리방안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 해외 사례 등에서 제시된 각각의 관리제도·수단 등에 대한 국내 도입 가능성 및 필요성은 물론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리제도·수단의 구체적인 국내 적용방안(제도명, 도입시기, 수준 등)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 불소계 온실가스 관련 분야별 이해관계자·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도출된 관리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을 참고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의 합리적 정비방안(제·개정 필요성 등)과 불소계 온실가스의 누출 방지 및 배출 저감을 위한 제·개정 법안(법률 제정 시 법률명, 법률체계, 조문내용 등 포함), 법률 제정 시의 국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규제대안 등 불소계 온실가스 관련 법 정비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