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명소영 그린폴라리스 대표

  • 등록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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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냉매정책 온실가스 감축 중심 재편해야”
냉매 온실가스 감축활동, 배출권거래제 포함 시급

그린폴라리스는 2007년 설립된 환경컨설팅 전문기업으로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구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표를 갖고 있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250여개의 기후변화 관련 실적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린폴라리스의 업무영역은 기후변화협약에서의 국제협상지원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및 정책시행, 기업의 제도에 따른 의무이행지원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분야 전반에 걸쳐 있다. 특히 CDM을 포함한 상쇄배출권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전문성을 보여왔으며 최근 들어 특정물질 특히 냉매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명소영 그린폴라리스 대표를 만나봤다.

■ 냉매분야 주요 용역 수행 시 느낀 점은
냉매관리 관련실적은 크게 냉매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영역과 적정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획득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영역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린폴라리스가 수행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 및 제도 영역의 최근 연구는 주로 2014년 이후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발주된 것으로 사용단계에서의 냉매누출관리와 폐냉매의 재활용 및 처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수립하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정책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통 최근 선진국의 해당분야 제도와 법률 등을 조사·분석하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시사점을 도출하게 된다. 연구를 진행하던 2014년 전후 선진국의 냉매관리정책들은 공교롭게도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냉매를 온난화지수가 낮거나 없는 냉매로 전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폐냉매 재활용과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다.

대표적인 선진국의 냉매관련 법률인 유럽연합의 EC 517/2014(F-gas regulation)의 경우 F-gas의 점진적 감축(phase-down)을 목표로 한 것으로 기존 불소계 온실가스 누출 관리 및 폐기 시 회수에 집중됐던 EC 842/2006 법률을 2014년에 개정한 것이다. F-gas 규제가 준수된다면 EU시장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HFCs에 대해 2015년부터 GWP 환산값을 기준으로 2009~2012년 유통량대비 79%를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2년 제정됐던 ‘프레온 회수파괴법(luorocarbon Recovery and Destruction Law)’을 2013년 ‘불화탄소의 합리적인사용 및 적정관리에 관한 법률(Act on Rational Use and Proper Management of Fluorocarbons)’로 개정해 HFC물질의 생산단계부터 처분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정제품’을 지정해 특정연도까지 특정 GWP를 가진 냉매로 교체토록 규정한다.

이렇듯 2014년을 전후해 달라진 선진국의 냉매관리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정책 목표 선정 △제품 생산단계부터 low-GWP 냉매 교체 의무화 △제품 생산단계부터 사용·처리 전 단계 통합체계 구축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선진국의 정책동향과 2016년 채택된 키갈리개정의정서(Kigali amendment),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달성이 녹록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냉매정책도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해야 하고 법률도 low-GWP 냉매를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국내 냉매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한계는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부터 우리나라도 키갈리개정의정서 상의 감축일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매우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다.

냉매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현 상황에서도 그린폴라리스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를 통해 폐냉매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 조건과 사업을 통한 감축성과를 산정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담은 ‘외부사업 방법론’을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고정식 냉매사용기기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HFC-134a 폐냉매에 대한 플라즈마 분해처리사업의 방법론(13A-005-ver01)’이 그것이다.

■ 어떤 방법론인가
해당 방법론은 폐가스처리업자인 범석엔지니어링의 의뢰로 개발된 것으로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배출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해당 방법론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해당부처가 냉매에 대해 더 이해하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해 원칙을 위한 원칙만을 고수하지 않고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관점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많았다.

예를 들어 현재 등록된 방법론은 폐냉매 중 오직 HFC-134a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토록 제한되도록 한 점이나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거 3년 폐냉매 배출량 데이터’만을 적용토록 하는 제한 등 정부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때문에 사실 냉매의 종류가 무엇이 됐든지 고정식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되는 HFC계 냉매이기만 하다면 근본적으로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원리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HFC-134a 외 다른 HFC계 폐냉매 처리시에는 해당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폐기되는 냉매사용기기로부터 배출되는 폐냉매에 대해서는 ‘과거 3년 데이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바 해당 방법론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 향후 방향성을 제안한다면
최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폐기 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으며 냉매회수업제도를 도입해 적정 냉매회수가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래의 ‘버려지는 기기 중에 잔존하는 폐냉매를 처리 및 재활용’ 조치 수준을 벗어나 기기의 사용단계에서부터 냉매를 관리하려는 의지로 이해되며 환경부의 이러한 행보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또한 대체냉매 적용을 염두에 둔 기기의 품질표준이나 안전기준, 에너지효율기준 등을 제시해 적정한 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기업들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냉매와 냉매사용기기를 사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냉매관리에 동참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low-GWP 냉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대체냉매의 비용과 냉매사용기기를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상쇄제도를 포함하는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다. 냉매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정량화할 수 있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배출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면 정부는 보조금과 같은 냉매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무엇보다 그 감축성과가 검증을 통해 인정하게 되는 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의 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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