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조기선정을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신청서를 8월14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도 자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초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하고 상온에서 저장하기 곤란한 원예농산물(화훼류는 제외)을 주로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분야는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등 산지저온시설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구입 및 개조비용이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형태로 지원해 법인 등은 사업비의 6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예냉설비 중 차압식은 66m²까지 △신규 106만원/m²로 7,000만원 △개보수는 신규의 30% 이하 단가로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제통풍식은 66m²까지 △신규 91만원/m²로 6,000만원 △개보수는 신규의 25% 이하 단가로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공식(수냉식, 공랭식)은 신규에서만 대당 2억원을 지원한다.
저온저장고는 99~660m²까지 △신규 130만원/m²로 1억3,000~8억6,000만원 △개보수는 신규의 50% 이하 단가로 6,000~4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온설별장은 99~660m²까지 △신규 90만원/m²로 9,000~6억원 △개보수는 신규의 30% 이하 단가로 3,000~1억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5톤급 PCM 저온수송차량도 지원한다. 신규는 1억1,000만원, 개보수는 3,000만원이며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한다.
전년사업과 달라진 것은 대상자 선정평가 시 농식품부의 수출 스타 육성품목인 포도, 딸기에 대한 평가배점을 높이고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분 | 예산 (국비) | 저온저장시설(개소) | 저온 수송차량(대) | 계 | ||
저장고 | 선별장 | 예냉시설 | ||||
2018년 | 122억원 (37억원) | 14 | 6 | 3 | 12 | 35 |
2019년 | 122억원 (37억원) | 16 | 5 | 2 | 12 | 35 |
2020년 | 110억원 (33억원) | 19 | 6 | - | 13 | 38 |
<연도별 저온저장시설 지원현황>
김희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우리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를 통한 우리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대상자를 작년에 비해 2개월 빨리 선정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예년에 비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