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신청서를 8월14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도 자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초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하고 상온에서 저장하기 곤란한 원예농산물(화훼류는 제외)을 주로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분야는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등 산지저온시설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구입 및 개조비용이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형태로 지원해 법인 등은 사업비의 6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예냉설비 중 차압식은 66m²까지 △신규 106만원/m²로 7,000만원 △개보수는 신규의 30% 이하 단가로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제통풍식은 66m²까지 △신규 91만원/m²로 6,000만원 △개보수는 신규의 25% 이하 단가로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공식(수냉식, 공랭식)은 신규에서만 대당 2억원을 지원한다.
저온저장고는 99~660m²까지 △신규 130만원/m²로 1억3,000~8억6,000만원 △개보수는 신규의 50% 이하 단가로 6,000~4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온설별장은 99~660m²까지 △신규 90만원/m²로 9,000~6억원 △개보수는 신규의 30% 이하 단가로 3,000~1억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5톤급 PCM 저온수송차량도 지원한다. 신규는 1억1,000만원, 개보수는 3,000만원이며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한다.
전년사업과 달라진 것은 대상자 선정평가 시 농식품부의 수출 스타 육성품목인 포도, 딸기에 대한 평가배점을 높이고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분 | 예산 (국비) | 저온저장시설(개소) | 저온 수송차량(대) | 계 | ||
저장고 | 선별장 | 예냉시설 | ||||
2018년 | 122억원 (37억원) | 14 | 6 | 3 | 12 | 35 |
2019년 | 122억원 (37억원) | 16 | 5 | 2 | 12 | 35 |
2020년 | 110억원 (33억원) | 19 | 6 | - | 13 | 38 |
<연도별 저온저장시설 지원현황>
김희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우리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를 통한 우리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대상자를 작년에 비해 2개월 빨리 선정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예년에 비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