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1월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은 적정한 냉매관리방안을 담고 있으며 사실상 ‘폐냉매’에 대한 관리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하지만 폐냉매와 관련 법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며 폐냉매 사업자들의 목을 죄고 있어 폐냉매 관련 법체계 일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법은 관리대상으로 냉매사용기기의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공기조화기,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냉매의 무단배출을 막고 회수율 증대를 위해 ‘냉매회수업’을 신설했다. 냉매회수는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신규 교육과 정비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제는 회수된 폐냉매에 대한 지위다. 폐냉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폐냉매의 경우 적용되는 법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까지 총4개 법률을 충족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구조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상 ‘폐가스류처리업’, 폐기물법 상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폐기물중간처분업’ 등은 허가사항으로 영업대상폐기물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폐가스류처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처리업은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하고 있다.
일선 혼란 가중
복잡한 구조의 폐냉매처리 법률로 인해 일선에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폐차장 및 리사이클링센터에서는 ‘폐가스류처리업’에게 회수한 폐냉매를 인계하고 산업체 환경안전팀은 폐가스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면 된다고 인지하고 있다. 두 입장에서는 맞다.
하지만 환경공단이나 관할지자체의 허가증 사항에 나와 있는 시설 및 장비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폐가스처리업은 냉매의 종류별 품질검사를 위해서는 냉매종류별 시설(고압가스일반제조)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실제로 단순히 ‘정제시설’만 갖춰도 허가증이 남발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재활용 또는 처분에 그 대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냉매종류별시설(고압가스일반제조)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지만 담당주무관은 폐기물 중 ‘폐냉매’가 고압가스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제시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폐냉매’를 재활용해 판매하기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분기별 실시하는 냉매품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재활용시설인 냉매별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역시 제대로된 확인절차가 없어 허가증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공유해 폐가스류처리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발급 시 처리시설을 반드시 확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