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분야 2017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 오는 9월23일까지 지원사업의 실수요조사 및 예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의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 지역별 실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첨단온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융자를 위한 담보여력, 사업대상 부지 확인 등의 사업 시행 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신청을 받아 사전 확인 절차를 시작한다.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중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등)를 위한 것으로 지원조건은 국고 50%(보조20, 융자3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농식품부 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 농업경영체와 APC‧농협‧농업법인에 소속돼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계산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다.
ICT융복합확산사업은 온실 내 ICT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조건은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다. 지원대상은 자동화시설이 갖춰진 시설원예 농업경영체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에너지절감시설과 목재펠릿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보온·가온장비(다겹보온커튼 등) 등을 설치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에너지절감시설의 경우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목재펠릿난방기는 국고 50%(보조 30,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진행된다.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지원대상이다.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은 신재생 활용 냉난방시설(지열·지중열, 폐열)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열의 경우 국고 60%(보조 5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20%, 지중열은 국고 70%(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다.
첨단온실지원사업은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 100%(이차보전, 금리 1~2%)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채소·화훼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는 수요조사 및 예비신청을 기반으로 지역별 2017년도 사업 규모 및 내용이 정해진다”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시설과 첨단온실신축지원의 경우 대규모 공사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제도를 도입(2016)해 신청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시설원예 농가는 해당 시·군청에 문의하면 된다.